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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7일 토요일

수사 초기에 변호인 구하라!


이글은 한겨레21 2013-04-29일자 제958호 기사 '수사 초기에 변호인 구하라!'를 퍼왔습니다.
[기획 연재] 무죄와 벌 ⑥ 법률 전문가가 경험한 ‘무죄와 벌’
당신이 억울한 용의자가 돼서 수사·재판 받는다면…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경찰 등에게 ‘수사 잘 받는 법’을 묻다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출석했다. 9시간 만에 초죽음이 돼 돌아오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경찰 등 10명에게 물었다. ‘당신이 만약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들이 털어놓은 ‘수사 잘 받는 법’을 8가지로 정리한다.

»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짚더미를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2007년 12월12일 강원도 총기 탈취 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당시 35살)씨를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하는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1.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수사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소환할 때는 잠깐 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신문할 때는 자백하면 집에 돌아간다고 한다. 일종의 신문 기법이다. 한 변호사의 말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하러 가면 대부분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곧 구속될 상황인데도 말이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이 소환 통보를 할 때 자신이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2.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구하라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짚더미를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헌법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이유다.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성실하고, 또 성실해야 한다. 돈이 없다면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절대 아끼지 마라. 수사 초기 단계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부분 구속되고, 전과자가 된다. 출석 날짜도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방어 무기를 갖춘 뒤 출격하자.

3.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협업하라

아무리 성실한 변호인이라도 그는 남이다.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지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도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지만, 변호인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 증거를 수집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를 오갈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다. 죄가 없으니까 혼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자만이다. 수사나 재판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가 결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유죄라고 단정하고 몰아세운다. 유죄 증거는 확대하고 무죄 증거는 무시한다. 무죄라고 절규해도 그 상황을 혼자 벗어날 수 없다. 유죄 올가미가 씌워졌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4.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진술거부권이다. 이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이 아니다.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에는 일단 응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협의한 진술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해도 된다. 흔히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에선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검사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은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죄 증거를 발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직접 증거를 먼저 대라.”

5.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하라

피의자를 제압하려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에 넣어놓고는 몇 시간 동안 대기시킨다. 피의자가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출석할 때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미리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변호인이 옆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수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리 정한 종료 시각이 지나면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피의자는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장기간 조사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특히 심야 조사는 거부하는 게 낫다.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재출석하고 싶지 않아서 심야 조사에 응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계속 소환한다.

6. 자백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다

많은 증거 중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이다. 혐의 자체가 불분명할 때 일단 자백을 받아내면 수사가 압축되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즉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서, 모든 무죄 증거를 뒤덮는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반복·유도 신문이나 “옆방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백했다”는 회유에 넘어가 거짓 자백해서는 안 된다. 혼자 계속 버티면 오히려 자기만 불리해질 것이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전형적인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

7. 영상녹화를 활용하라

혐의를 부인할 때는 영상녹화가 유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부인 진술이 영상녹화물로 남고 수사관이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이나 회유 및 협박성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상녹화를 할 때는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되도록 해야 한다. 자백하는 듯한 순간만 선별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한다. 물론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첨부하게 된다. 하지만 영상녹화물은 독립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까닭이다.

8.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판사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판사 역시 평범한 인간이며 재판 과정에선 양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이 100% 밝혀지기 어렵다. 게다가 판사는 같은 법률가인데다 공직자인 검사의 주장을 피고인보다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곧잘 무너진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검사의 유죄 주장·증거에 대해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26일자 기사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 6시 50분경 각 언론사에는 부산일보를 통해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내용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 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대선 기간 제기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두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을 밝힌 최필립 이사장의 팩스로 향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중립적인 인물이 될 것인지, 사회 환원 내지는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바뀔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뻥이었다'

최필립 이사장은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알리는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사임을 밝혔지만, 아직도 사표도 제출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사장 교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보고는 물론이고, 사임하겠다는 팩스를 발송한 뒤에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정수장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했던 최 이사장은 3월 급여로 592만59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최필립 이사장 3월 보수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정수장학회 모두 언제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이 넘도록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그를 보면, 그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언론사에 팩스로 보냈던 말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필립의 비밀회동은 무혐의, 한겨레 기자는 재판'

지난 대선 기간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박 후보는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후보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겨레 기자가 확보한 대화 내용을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대화록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엠비씨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MBC 본부장): 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consortium,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기에,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회동은 기본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팔아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고, 부산 지역의 기업에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 기업의 빽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밀실에서 자기 멋대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위해 공익재산을 매각하려고 했고, 이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MBC 지분매각 대화록이 도청에 의해 나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던 2012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100% 도청이라고 주장하며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파렴치한 기자'로 몰고 갔던 MBC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이 본인 실수로 최 기자와 통화 중에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세상에 알리게 된 MBC 지분 매각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MBC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오히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비난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에게는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필립은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최필립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무혐의 처리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공영 방송의 주식 매각과 선심성 복지 사업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계획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대화내용. 이진숙 본부장은 채널A에 출연해 전혀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협의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채널A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반면에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번째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대화내용을 도청 또는 전화 통화로 얻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은 이 3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열린 최성진 기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아예 최필립 이사장,MBC 이진숙 기획본부장,이상옥 전략기회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를 밝혀내려면 검찰은 증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만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는 3명이 재판에서 하는 말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012년 10월 26일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MBC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할 경우, 이사진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으로 관선 이사 파견 내지는 정수장학회 보유 언론사 지분 등의 처리 등을 통해 그간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권에 새로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면 박근혜 정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언론사에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최 이사장은 계속 출근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MBC 지분매각 보도이후 박근혜 측근과 통화했던 목록. 출처: 형향신문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 대화 보도가 나간 뒤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박근혜 캠프 정무 담당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협의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통화가 심상치 않았지만, 오히려 이 통화목록을 공개한 부산일보 출신의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도촬' 물타기로 진실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보도 이후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언론사 지분매각과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최필립은 박근혜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물타기로 사라지고 오히려 최필립 이사장은 사후 뒤처리를 위해 아직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의 그림마당

1971년 대선을 앞두고 MBC 지방국 매각대금이 대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12년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재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파헤친 기자는 재판을 받느라 육체와 정신이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최필립 이사장은 약 6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기사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를 타고 계속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로 뒤덮인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몰래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진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36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기고]전교조 5천원 기부는 재판...20만원 기부 이동흡은 괜찮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5일자 기사 '[기고]전교조 5천원 기부는 재판...20만원 기부 이동흡은 괜찮나?'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후보는 파면감이다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제 4부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차기 6년 대표로 이동흡 후보 지명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언론보도를 지켜봤다.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는 “관행이다. 오해다. 억울하다”며 헌재소장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었던 사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만약 이 일이 교육계에서, 학교장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따져보았다.

5천원 후원 전교조 교사는 재판, 20만원 후원 후보는 헌재소장 후보로

이동흡 후보자는 밝혀진 사실만 봐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애초 1번으로 알려졌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2번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장면에서 민주노동당에 월5천~1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이 떠오른다.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며, 적발된 경우 반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이동흡 후보자는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다. 10만원 후원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는 일관되게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지하고 있고, 법제처도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도 정치단체이므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월5천~1만원 소액후원을 이유로 1,000명이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주무부서인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후보자가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기부하고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어 보인다.

형사처벌 대상 위장전입, 이동흡은 문제 없어?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장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임은 명백하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한나라당의 조전혁 전 의원이 선거 당시 자신과 가족의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겼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일 것이다.

해마다 수백명의 국민들이 위장전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 역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조금이라도 좋은 학군(이 후보자의 자녀는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 학군이었다.)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 마음 때문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위장전입한 것이 밝혀지면 그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당한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는 그대로 다녔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얻었다. 위장전입을 통하여 일석이조를 거둔 셈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좋은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어떻게 막고,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비가 김태희 만나면 근무지이탈, 출장가서 국민 혈세로 가족여행가면 괜찮나

이동흡 후보자가 프랑스와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그 기간 동안 가족여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또, 백보 양보하여 그 출장에 가족을 대동하고 간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공무가 아닌 가족여행까지 공무일수에 포함시켜 출장비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만약, 교장이 10일 동안 공무로 출장을 하면서 5일을 더 붙여서 가족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가족여행 기간 동안 받은 출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로 출장을 간 기간 동안에 사적인 업무인 가족여행을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다. 

최근, 연예사병인 ‘비’(정지훈 상병)이 공무로 외출을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 역시 같은 이치였다. 그것도 국민 혈세로 출장비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철수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앞에서 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명철회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흡만 예외라면 이 나라 법치는 설 곳 없어

판공비로 불리던 것이 지금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헌법재판관도 (월정액)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듯하다. 

학교장도 비슷하다. 월정액으로 봉급처럼 받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쓰라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업추진경비, 교직원 행사경비, 학부모 행사경비 등 학교 주요행사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이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개인 봉급과 같은 것이어서 어디에 사용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이 이 경비로 교장회비와 같은 단체 회비를 내거나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하면 불법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그 돈을 반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나누어 쓰는 것도 금지되며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학교로 치면 학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의 공금이다. 단위 학교의 학교장도 업무추진비라는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반납하고 징계까지 받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공개도 못하고 영수증 첨부도 안 하는 것, 더 나아가 이를 금융상품인 MMF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자녀 유학비로 송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나라 법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민중의소리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견차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동흡, 교장이었다면 파면감

교사는 5천원 정치후원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해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학부모가 위장전입을 하면 학생은 강제전학인데 그는 좋은 학군의 학교도 그대로 다니고 아파트도 얻었다.

교사가 출장 달고 출장비 받아서 공무 수행 중에 가족 여행을 다녔다면 출장비 반납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겠지만, 그는 징계는커녕 출장비 반납도 하지 않았다. 학교장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회수하고 징계를 받는데, 그는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서 다른 돈과 섞어 보험료도 내고 자녀 유학비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동흡 후보가 학교장이라면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제 4부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했고 이제 다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려 하고 있다. 교육계였다면 교장 아니라 교사하기도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 제 4부 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말이 없다. 이래서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법치를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0일자 기사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를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임기 말 특사 논란, 최시중·천신일 등 거론… 이상득·박형준은 재판 중

1. 제설제 때문에 가로수가 죽는다는 뉴스가 있네요.
= 염화칼슘 성분이 포함돼 있죠. 눈에 녹은 물이 자동차의 바퀴에 튀어 잎에 닿아 잎의 색깔이 변하거나 마르고 조기 낙엽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에 염분이 축적돼 식물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결국 병해충 저항성이 낮아져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피해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3월쯤.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납이나 비소 같은 유해물질의 함량을 낮추고 미생물 분해도 잘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눈이 녹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하고요. 올해 겨울 벌써 서울에서는 제설제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뿌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식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눈을 녹이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경품을 받으려고 휴대폰 번호를 1만번이나 바꾼 사람이 있다고요?
=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일정기간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같은 콘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휴대전화의 번호를 1만1690번 변경해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겼습니다. 

3. 민주통합당, 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네요.
= 문희상 의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멘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문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박영선 의원이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원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고 박병석 의원이나 이석현, 이낙연 의원 등 계파 색채가 옅은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을 추천했고,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특사 이야기도 있네요.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떠보는 단계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 누가 포함되나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 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구속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 김형태 의원 성추행 논란도 정리가 됐네요.

김형태 무소속 의원 ©CBS노컷뉴스

=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죠. 서울지검 형사5부가 어제 김형태 의원이 고소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인데요. 최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가 피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 측이 제시한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꾸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지하철에 붙은 성형수술 광고, 누가 저런 사진을 찍을까 했더니 본인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었네요.
= 병원에 항의를 했더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경우,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우리는 법무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동의 없는 수술 전후 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와 초상권 침해. 환자 비밀을 누설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7. 나쁜 판사들 이야기가 있네요.
=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하라”는 등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978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4.86점이었습니다. 

8. 미리 주식을 산 뒤에 추천을 한 주식 전문가가 있다고요.
= 증권방송 전문가라는 전아무개씨.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안철수연구소, 안랩을 추천했죠.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었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유료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매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한 달에 80만∼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전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천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9. 쌍용차 직원 자살 기도 소식도 있네요.
=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잔업 3년, 너무도 길고 힘들었습니다”.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류아무개씨가 높이 2.7m의 호이스트(전기 리프트 장치)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저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 1년, 2년, 생활은 궁핍해지고 아이들 학업과 병원비 등 모자라는 돈을 빌리고 또 빌리면서 살아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고자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정확히는 성 판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 판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했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 거죠.

10-1.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0-2.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갈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성매매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단속 비용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 판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불법이고요. “성 판매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포주 등 성 착취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만 성 노동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죠. 성 판매 여성의 인권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죠. 단속과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16일자 기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를 퍼왔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등 침해... "국가는 철거민 4명에 300만원씩 지급하라"

영화 (두개의 문)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해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1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충연 위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을 받으며 2009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기동대원 진술서 등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해 4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 검사에게 외부로의 비공개 조건을 붙여 변호인들에게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일부 서류의 등사만을 허용할 뿐 나머지 서류는 거부했다. 한편, 철거민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년 1월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자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의무에 위반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 사건 수사서류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010년 9월 이충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연금 판사는 "검사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법원의 허용결정 후의 거부행위는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런 결정에 지체 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열람·등사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약 9개월이나 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열람·등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원고들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이충연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검찰과 이명박 정권 위헌·위법했다는 판결...재심해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라며 "'위헌' 결정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비용 등에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죄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은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돼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종철(sjc017)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기소된 박지원 '언젠 5억이라더니, 8000만원으로 줄었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8일자 기사 '기소된 박지원 '언젠 5억이라더니, 8000만원으로 줄었네?''를 퍼왔습니다.
"검찰, 3개월간 뒤진 내용치곤 초라해…재판서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기소했다.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개월 가까이 박 원내대표와 그 주변을 뒤졌고,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거론하며 박 원내대표를 압박했지만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검찰 사이의 팽팽했던 진실 게임에서 일단 검찰이 패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사실은 언론보도 활발할 때 흘리고, 수사결과는 추석 연휴 앞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론에 처음부터 보도된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국민과 민주당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확정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며 최대 '5억1000만 원'까지 언론에 흘렸지만 최종 기소 금액은 '8000만 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활발한 시기에 흘리고, 헛발질 수사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는 수사결과는언론보도가 지극히 제한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총공세를 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밝힌 혐의의 근거는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일방적 진술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작, 편파 강압 수사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제1야당 원내대표를 괴롭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치고는 참 초라하다"며 "헛발질, 헛스윙 수사라는 점이 부각됐음에도 기소한 것은 끝까지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2일자 사설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 이 대통령이 몸통임을 시사하는 자료가 드러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꼬리자르기’로 끝나버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여야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사찰까지 포함시키자며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새누리당 탓이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 심리로 열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 전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신재현 에너지자원특명대사의 동향을 보고받고는, 인사개입 정보를 추가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전아무개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또 어제 공판에서는 2009년 10월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행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인규 지원관을 불러 “이 국장이 떠나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그런가 하면 지난 7월18일 재판에서는 검찰 쪽 증거 목록 가운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11월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라는 문건 제목이 공개되기도 했다.이런 내용들은 재판 이전에 공개된 ‘일심 충성 문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도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었다.이런 자료를 갖고서도 검찰은 지난 6월13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취지의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대부분 공직자 비위와 관련한 사례를 늘어놓고는 “(과거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 순수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물타기를 했다.재판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진 만큼 새누리당은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1기)는 “재벌 회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실형 선고 때는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5~8년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5~2006년에 이뤄졌고, 2007년에 아들 문제로 확정받은 형이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감안해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기업분야 전문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전후로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로 일했다. 기업과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전신이다.

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뉴코아·쌍용의 회장을 직접 심문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부장판사가 당시 기업 오너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경영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실 경영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뒤 개인회생제도를 연구해 통합도산법을 입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판에서 기업법을 전공한 연세대 로스쿨 정영철 교수를 불렀다.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물었고 “대기업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유죄에 자신이 없을 때”라며 “서 부장판사는 성격상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법원 재판보다 문턱 높은 방통심의위 회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9일자 기사 '법원 재판보다 문턱 높은 방통심의위 회의?'를 퍼왔습니다.
‘공개’ 원칙이지만 회의장 입장은 ‘불가’…자의적 해석 논란

“저는 이런 회의체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회의장 내에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의를 본 일이 없다.” (권혁부 위원)“굉장히 많다. 법원에 가보시라. 법원처럼 공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곳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박경신 위원)“이 회의장에서 방청인이 방청을 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객관적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회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책이 서 있나.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관행도 회의장에 와서 방청한 바가 없다.”(권혁부 위원)“과거 방송위원회에서 (회의장) 방청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면 (불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김택곤 위원)“이대로 진행하겠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데는 참고하겠다.” (박만 위원장)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제13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를 방청하러 온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회의장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MBC 사장실 방문을 ‘난입’이라고 보도한 MBC (뉴스 데스크)에 대한 심의를 앞둔 상황이었다. 박만 위원장은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회의실(19층) 한 층 아래에 위치한 소회의실에 스크린을 설치해 회의를 ‘중계’하고, 이를 취재진 및 방청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회의장에 입장해 방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공식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일반적인 법원 공판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보다 문턱이 높은 셈이다.
‘불가’ 입장을 밝힌 위원들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회의장에 입회해 방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리 방청신청을 한 경우, 회의장 입회 및 방청을 허용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방침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문제는 18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회의 도중, 회의장 내 음향설비가 말썽을 일으켜 방청석으로의 ‘중계’가 중단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MBC ‘난입’ 보도를 심의하려던 찰나였다.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PD저널)의 취재진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 입회 및 방청을 요구했다. 취재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역시 “전례가 없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회의실 옆에 마련된 음향실에 자리를 잡고, 회의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둔 채 회의를 방청하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의장 내 마이크가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청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그 사이 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회의 내용이) 민감한 건 국회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라며 “공개된 회의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공적인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에서 각 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한 기명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어 여러 차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위 시절 인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을 했고 직접 방청도 가능했다”며 “(방통심의위의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청 때문에 소신 발언을 못 한다면 그 위원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밀실논의나 담합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방통심의위 관련 법안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객관성·전문성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정치심의’ 논란을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정치적 검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한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