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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 목요일

MBC 권재홍 할리우드액션, 허위로 판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98일자 기사 'MBC 권재홍 할리우드액션, 허위로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 MBC에 정정보도 및 2천만원 손배…보도본부 인사에 영향 미치나
MBC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지난해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기자회는 정정보도 및 1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본 MBC 기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BC는 지난해 5월1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권 본부장이 노조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MBC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권 본부장이 노조원들과 신체 접촉한 일이 없었다. 
 
이후 MBC 측은 권재홍 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MBC 기자회는 당시 "17일 뉴스는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기 위해 폭력적으로 흐르게 만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엽 기자회장은 9일 “억울함과 부당함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기쁘지만 자기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건 씁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김종국 MBC 신임 사장 취임 시점에 내려져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3월19일 MBC 기자회의 반론을 받는 ‘화해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2개월 만에 정정보도 및 2천 손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MBC 보도본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는 5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있다. 김 기자회장은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후 (편파적인) 대선보도 등에 자유로울 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3년 4월 27일 토요일

박대통령 ‘후퇴 발언’ 틈타 20개 법안·판결놓고 난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6일자 기사 '박대통령 ‘후퇴 발언’ 틈타  20개 법안·판결놓고 난타'를 퍼왔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경제현안 관련 긴급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뉴스1


재계 경제민주화 반발 짚어보니

60세 정년 의무화 “신규채용 지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보완
대체휴일제 “인건비 부담 가중”
→주5일 됐어도 문제없어
임원보수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선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한발 양보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는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모두 20개 법안·판결에 대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풀어냈다.

재계가 가장 먼저 반박하고 나선 경제민주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다. 재계는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기 때문에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나이든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아 신규인력 채용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주요 논거다.

이에대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임금부담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정 부담 덜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긴 여유분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년 60살은 형행법에서도 권고사항이며, 그동안 기업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게다가 50대에 직장을 잃은 노인빈곤층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기업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공휴일(16일)이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미국 10일, 프랑스 11일)인데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재계는 주5일제 도입할 때도 수출경쟁력이 절단나고, 살아남는 기업 하나도 없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었느냐”고 되물었다.

재계가 근로자 휴식이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생산성이나 휴일이 1.5일 늘어나서 생기는 추가 관광지출(2조8000억원), 생산 유발효과(4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5000명 등의 순기능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는 임원보수공개다. 재계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차이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및 등기임원의 보수가 낱낱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임원이 이런 경영 성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 정도 연봉을 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연봉 차이가 높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형섭 김남일 송호진 기자 
sublee@hani.co.kr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법리해석 부적절했지만 원심 확정” 대법 ‘곽노현 유죄’ 아리송한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7일자 기사 '“법리해석 부적절했지만 원심 확정” 대법 ‘곽노현 유죄’ 아리송한 판결'을 퍼왔습니다.


학계 “법리 바뀌면 파기환송 원칙”
형 확정을 서둘렀나 의구심 일어

대법원은 27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1·2심과는 다른 법리를 대면서도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서는 같은 결론을 냈다.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을 때는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다른 법리에 근거해 채택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곽 교육감 쪽의 위헌 주장을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법리를 오해했지만 파기환송은 필요 없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사후매수죄의 해석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이 죄를 단순 고의범으로 본 원심과 달리“목적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목적범으로 보게 되면 단순 고의범의 경우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대가를 지급한다는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은 행위나 그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원심이 사후매수죄를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국 곽 교육감이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확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원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사실만으로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 오해가 있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인 하급심에서 법리에 맞게 다시 심리하는 게 옳다는 비판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가 바뀌면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2심에선 목적범이 아니라고 못박고 심리를 하는 바람에 목적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경선 방송대 교수에 대해선,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곽 교육감에게만 파기환송 대신 형 확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다.

■ 사후매수죄 위헌 주장 조목조목 반박 

대법원은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사후매수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나하나 판시했다.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으로서는 곽 교육감 쪽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교육감 쪽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터여서,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도 안게 됐다. 헌재가 결정할 문제를 앞서 판결했다는 점에서, 헌재와의 관계도 한층 껄끄러워질 전망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를 퍼왔습니다.
본지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8월 이어 두번째…“언론계 미칠 파장 고려했나”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관련 기사를 작성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실은 21일 아침 선고공판을 열기 직전에 “사건 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 조현호 기자와 변호인측에 선고연기를 통보했다. 변론이 지난 7월 종결된 데다 지난달 14일에 이미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연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 일자는 10월 9일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날 이 사건 취재를 위해 법정에 참석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겸 진실의 길 대표이사는 “언론의 사실보도와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검찰이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두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도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같은해 7월 12일 뉴스전문채널과 날씨전문채절을 운영하고 있는 YTN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배석규 사장과 이아무개 YTN 마케팅 국장, 김아무개 마케팅 기획팀장이 조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으로 조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업을 (광고대행사 사장과) 결탁관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편파·왜곡했다”며 “YTN 사장 뿐 아니라 동행한 임직원들도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노조 홈페이지에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해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같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서 공적 인물”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문제 제기,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김종욱 위원장)이 글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배석규 사장)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사의 표명을 수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9일에 열린다. 역시 황제골프 관련 비판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선고는 10월 11일 열린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을 퍼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중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면 방통위는 이를 인가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나눠 갖는 모순된 구조가 가격인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도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가 그대로 경쟁사의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특히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투자보수 산정자료가 공개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이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이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원가보상률 자체만 갖고 요금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간을 길게 보고 요금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공개명령을 받은 정보들이 밝혀지더라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정보는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또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킨 4세대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2012년 9월 5일 수요일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을 퍼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사진은 시국선언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첫 부당해임 판결을 받아낸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5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긴 시국선언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당시 서권석 부산지부장 등 14명이 해임되고 41명이 정직되는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부당해임 판결을 내리면서 서 전 지부장은 2년 9개월 만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 교과부와 교육청의 몰상식적인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시킨 결과"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 시간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서권석 전 지부장과 가족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지난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징계는 그야말로 초법적, 비상식적 발상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과”라고 평가했다.  부산지부는 또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양심 표현에 재갈을 물려 기본권을 짓밟는 교육당국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지부는 “징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강제로 헤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 인천, 충북 등 모든 곳이 하급심에서 이미 해임무효를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 1부의 판결로 계류 중인 나머지 재판 역시 해임무효로 결정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서권석 전 지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수업 결손 등의 피해가 없었으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2012년 8월 19일 일요일

YTN 해직자 복직 문제, 사내 합의 실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8일자 기사 'YTN 해직자 복직 문제, 사내 합의 실패'를 퍼왔습니다.
노조 ‘노사 특별위원회’ 전격 제안, 사측 “해직자 사과 먼저”… 결국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4년째 계속되고 있는 YTN 기자 대량 해고 사태가 결국 노사 간 사내 합의에 실패했다. 해고사유가 된 공정방송투쟁의 정당성을 놓고 수년간 공방이 이어지다 최근 YTN노조가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노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지만 경영진이 “해직자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YTN 해고사태는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YTN노조는 지난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노사는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 각 5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노사 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직 사태 해소 방안 합의안을 도출하자”며 특별위를 제안했다. 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사원 찬반 총투표에 부치고 노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해 합의안을 조건 없이 이행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측 위원들의 방안과 사측 위원들의 방안을 동시에 사원 총투표에 부치고, 노사는 투표에서 다수 찬성을 얻은 합의안을 조건 없이 즉각 이행하자”고 제안한 뒤 사측이 해당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6일까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특별 기구를 제안한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해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 해직기자인 YTN 노종면 전 노조지부장이 2009년 4월 2일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truth710@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경영진은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노조는 기간을 8일까지 연장했지만 답은 실망스러웠다. 경영진은 8일 특별위 구성 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노조가 여권 실세를 YTN 사장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한 사실 인정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전체 사원들에게 손해와 염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 △ 임원․간부 사원에게 욕설 반말 등을 통해 인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사과 △일련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약속을 꺼내들었다. 

이는 해직자들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노조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에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논의 기구 구성 단계에서 조건을 붙이면 또다시 기존의 지리한 논쟁만 되풀이되면서 실질적인 논의는 힘들어진다”고 지적한 뒤 “노조는 사측이 내용상으로 터무니없고 노조에게 치욕적인 요구조건들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YTN 선임사원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경영진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초기에 노사 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해직자 문제는 해직자들 스스로가 이를 법정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 손을 떠나버렸다”고 주장한 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대화는 또 다시 서로를 속이는 기만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 경영진은 최종 입장을 냈다. “해직이라는 무거운 난제를 해결하고 복직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내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며,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는 해직자들의 자세변화와 재발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8일 발표한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YTN 경영진은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가 있어야만 해직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밝힌 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논의 기구 구성 또한 명분에 집착한 논리일 뿐 실제 가능한 것인지, 실행력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직자들은 회사의 요구를 치욕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지난 3월 9일 YTN주주총회 자리에서 배석규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YTN조합원들의 모습. 배 사장은 해직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이 같은 사과 요구는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공정방송투쟁의 정당성을 노조와 해직기자 스스로가 부정하라는 주장과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사측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주말에 입장을 정리한 뒤 20일에 향후 투쟁방향을 알릴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공정보도와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에 돌입해 지난 7월 1일까지 10단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08년 4월 YTN노조는 이명박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YTN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저지투쟁을 비롯한 ‘공정방송투쟁’에 나섰다. 이후 YTN에서 일어난 해고와 중징계는 이명박 정권의 첫 번째 언론장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10월 6일 해고통보를 받은 노종면 등 6명의 기자는 징계무효소송을 진행했으며, 2009년 11월 13일 1심판결에서 전원 복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4‧1 합의’를 무시하고 즉각 항소한 뒤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그리고 2011년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판사 김용빈 유석동 이순형)는 2심판결에서 해직자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1심 복직판결에 대한 사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 무효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노종면 등 기자 6인은 해직 1400일을 넘겼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YTN 해직자 복직 문제, 사내 합의 실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8일자 기사 'YTN 해직자 복직 문제, 사내 합의 실패'를 퍼왔습니다.
노조 ‘노사 특별위원회’ 전격 제안, 사측 “해직자 사과 먼저”… 결국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4년째 계속되고 있는 YTN 기자 대량 해고 사태가 결국 노사 간 사내 합의에 실패했다. 해고사유가 된 공정방송투쟁의 정당성을 놓고 수년간 공방이 이어지다 최근 YTN노조가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노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지만 경영진이 “해직자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YTN 해고사태는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YTN노조는 지난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노사는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 각 5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노사 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직 사태 해소 방안 합의안을 도출하자”며 특별위를 제안했다. 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사원 찬반 총투표에 부치고 노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해 합의안을 조건 없이 이행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측 위원들의 방안과 사측 위원들의 방안을 동시에 사원 총투표에 부치고, 노사는 투표에서 다수 찬성을 얻은 합의안을 조건 없이 즉각 이행하자”고 제안한 뒤 사측이 해당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6일까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특별 기구를 제안한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해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 해직기자인 YTN 노종면 전 노조지부장이 2009년 4월 2일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truth710@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경영진은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노조는 기간을 8일까지 연장했지만 답은 실망스러웠다. 경영진은 8일 특별위 구성 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노조가 여권 실세를 YTN 사장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한 사실 인정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전체 사원들에게 손해와 염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 △ 임원․간부 사원에게 욕설 반말 등을 통해 인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사과 △일련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약속을 꺼내들었다. 

이는 해직자들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노조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에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논의 기구 구성 단계에서 조건을 붙이면 또다시 기존의 지리한 논쟁만 되풀이되면서 실질적인 논의는 힘들어진다”고 지적한 뒤 “노조는 사측이 내용상으로 터무니없고 노조에게 치욕적인 요구조건들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YTN 선임사원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경영진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초기에 노사 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해직자 문제는 해직자들 스스로가 이를 법정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 손을 떠나버렸다”고 주장한 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대화는 또 다시 서로를 속이는 기만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 경영진은 최종 입장을 냈다. “해직이라는 무거운 난제를 해결하고 복직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내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며,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는 해직자들의 자세변화와 재발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8일 발표한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YTN 경영진은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가 있어야만 해직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밝힌 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논의 기구 구성 또한 명분에 집착한 논리일 뿐 실제 가능한 것인지, 실행력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직자들은 회사의 요구를 치욕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지난 3월 9일 YTN주주총회 자리에서 배석규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YTN조합원들의 모습. 배 사장은 해직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이 같은 사과 요구는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공정방송투쟁의 정당성을 노조와 해직기자 스스로가 부정하라는 주장과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사측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주말에 입장을 정리한 뒤 20일에 향후 투쟁방향을 알릴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공정보도와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에 돌입해 지난 7월 1일까지 10단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08년 4월 YTN노조는 이명박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YTN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저지투쟁을 비롯한 ‘공정방송투쟁’에 나섰다. 이후 YTN에서 일어난 해고와 중징계는 이명박 정권의 첫 번째 언론장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10월 6일 해고통보를 받은 노종면 등 6명의 기자는 징계무효소송을 진행했으며, 2009년 11월 13일 1심판결에서 전원 복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4‧1 합의’를 무시하고 즉각 항소한 뒤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그리고 2011년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판사 김용빈 유석동 이순형)는 2심판결에서 해직자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1심 복직판결에 대한 사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 무효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노종면 등 기자 6인은 해직 1400일을 넘겼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집단 분노가 지갑을 여는 집단소송


이글은 한겨레21 2012-08-20일자 제924호 기사 '집단 분노가 지갑을 여는 집단소송'을 퍼왔습니다.
[줌인] KT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뒤 손해배상 카페 10여 곳 생겨… 2006년 시작된 ‘공익소송’이지만 집단소송할 사람 모집하려고 고객정보 빼내는 기막힌 ‘기획소송’도 있어

텔레마케팅(TM) 업체 사장인 최아무개(40)씨는 지난 2월 ‘엔패쳐’(Nfetch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0년차 프로그래머이기도 한 그가 무려 7달이나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었다. 엔패쳐는 프로그램 창을 띄운 뒤, 010-○○○○-0000부터 010-○○○○-9999까지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의 대역을 입력하면,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서 그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이른바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KT 도봉지사의 한 대리점 컴퓨터를 해킹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그리곤 서버에 접속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휴대전화 기종, 할부기간, 개통일 등 10가지 항목을 매일 야금야금 빼냈다.
변론비 1만5천원에 10~20만원 판결 선례

»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또 하나의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지사 앞 출입구를 알리는 표지판. 한겨레 이정아

그가 빼낸 개인정보는 최씨가 평소 친동생처럼 지내던 텔레마케팅(TM) 업자 황아무개(35)씨에게도 넘어갔다. 가입자의 약정기간과 요금제 등을 알 수 있어, 영업에 활용하기 쉬웠다. 다른 텔레마케팅 업체 10여 곳에도 한 달 이용료 200만~30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넘겼다. 그렇게 수많은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돌고, 돌았다.
KT가 해킹을 눈치챈 건, 5달이 지나서였다. KT는 지난 7월11일 서버에 시스템 과부하 오류가 발견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며칠 동안 서버를 감시한 끝에 고객 정보를 빼내려 접근한 이들을 포착했다. 지난 7월29일 KT 고객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씨와 황씨를 구속했다. 엔패쳐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아무개(36)씨 등 텔레마케팅 업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KT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 정보유출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계보를 잇는다. 해킹으로 빠져나간 개인정보만 모두 870만 건이다.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1600여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게 얻은 고객 정보로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기기 변경, 요금제 변경 등을 권유해 10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물론 이들은 곧 재판을 받는다.
고객이 맡긴 개인 정보를 도둑맞은 KT는 사건 뒤 “보안의식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KT의 ‘미지근한’ 사과는 오히려 870만 피해자들의 화를 돋구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KT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피해자들의 인터넷 까페 10여 곳이 순식간에 문을 열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연 곳도 있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법무법인에서 직접 문을 연 까페였다. 가장 많은 이들이 모인 곳은 ‘법무법인 평강’에서 연 인터넷 카페 ‘법무법인 평강 KT 100원 집단소송’(cafe.naver.com/shalomlaw)이다. 지난 8월10일 기준으로, 회원 수만 4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평강이 “변론비 100원과 인지대(소송 신청 때 법원에 내는 접수비) 2500원만 받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이 몰렸다. 이곳은 지난 8월5일 3만2000여명 규모의 1차 소송단 접수를 마쳤다. 법무법인 평강 쪽은 “대기업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KT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상자 기사 참조)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솔루션’ 특허도

개인 정보유출 사건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듯, 법무법인이 인터넷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풍경도 낯선 일이 아니다. 2008년 회원 1863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옥션’ 사건, 지난해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 등 최근 4년 동안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 건이 넘어서자,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법조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KT 사태의 집단소송에도 과거 비슷한 소송을 해본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다. 변론비 1만2500원을 내건 집단소송 까페((cafe.naver.com/c140)를 연 이흥엽 변호사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모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 지난해 11월 개인당 10만~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변론비로 1만원을 내건 카페(cafe.naver.com/ktlawyer.cafe)를 만든 유능종 변호사의 경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4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00년대 중반 인터넷 쇼핑몰·이동통신사 등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지난 2006년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위임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는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솔루션’을 개발해 특허출원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법무법인 홍윤의·이창현 변호사는 인터넷 까페를 만들어, 당시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킨 (한경비피 펴냄)의 출판사와 번역자로 알려진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독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집단 소송에 적극적인 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자 규모가 워낙 커 승소를 할 때 변론비 수익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대기업 대 소비자’의 구도에서 벌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이기에 ‘공익 소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무법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예 ‘기획소송’을 노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지난 2009년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이 1125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은,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집단소송 수임을 노리고 직원과 짜고 일부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 ‘법무법인 평강’이 만든 Kt 관련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에 떠 있는 1차 소송인단 신청 마감 안내문. 이들은 일주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3만2천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인터넷 화면 갈무리

은 성적표 얻기 어려운 이유

그러나 인터넷에서 활발한 대규모 개인 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좋은 ‘성적표’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해킹으로 한 번에 대량으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상황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법률적 한계가 크다. 한국의 개인 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소송인단만 대규모일 뿐, 미국 등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Lawsuit)와 크게 다르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대표가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가 집단으로 구제받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에선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참여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정 탓에 지난 2004년 노회찬 의원이 피해자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안’을 17대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5월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피해자 모두가 집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사회 여러 분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헤매고 자기 지갑까지 열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이한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인터뷰

“이렇게 커질 줄이야”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3만2천여 명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47)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또한 KT 휴대전화 가입자다. KT 사태의 피해자 870만 명 가운데 1명인 셈이다. “저 말고도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4명도 피해자더군요. 사실은 제가 열 받아서 소송에 나선 건데, 이왕 하는 김에 동참할 분을 100여 명 정도 모집하려 한 건데 판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소송 참가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 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 8명 전원이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에 나선 게 거액의 수임료를 벌거나, 법무법인을 알려 영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임료를 100원으로 정한 건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방지하려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징적인 액수입니다. 사실 무료 변론인 거죠. 수임료가 높으면 ‘왜 돈을 받고 제대로 진행 안 하냐’는 소송인들의 항의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징적인 액수를 정한 겁니다.”
법무법인 평강은 이런 집단소송이 처음이다. 평강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뒤 세운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전신인 컴퓨터수사부에 근무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러브스쿨’ 해킹 사건과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의 소비자 피해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송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했다. 소송인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조립식 도장으로 이름을 맞춰 찍는 작업에 직원들이 모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대한 빨리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직까지 2차 소송단 모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1기)는 “재벌 회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실형 선고 때는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5~8년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5~2006년에 이뤄졌고, 2007년에 아들 문제로 확정받은 형이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감안해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기업분야 전문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전후로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로 일했다. 기업과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전신이다.

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뉴코아·쌍용의 회장을 직접 심문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부장판사가 당시 기업 오너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경영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실 경영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뒤 개인회생제도를 연구해 통합도산법을 입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판에서 기업법을 전공한 연세대 로스쿨 정영철 교수를 불렀다.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물었고 “대기업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유죄에 자신이 없을 때”라며 “서 부장판사는 성격상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0일자 기사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를 퍼왓습니다.
[140자로 바꾸는 뉴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강금원VS최시중…“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박근혜 BBK 무혐의…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신문의 편집이 무력화되는 공간입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확산되는 구조다보니 ‘뜨는 뉴스’와 ‘죽는 뉴스’가 뚜렷한데요.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좀처럼 약발 안 받는 곳이 SNS입니다. SNS 전파력이 큰 빅 마우스(파워사용자)가 신문 편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빅 마우스가 전한 모든 뉴스가 꼭 ‘뜨는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방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올린 콘텐츠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한 주 동안 트위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강금원 노무현재단 이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선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트위터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금원 이사를 비교한 한 장의 이미지는 관련 트윗이 3,954건(트윗믹스 집계)이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시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만 같을 뿐 검찰의 수사나 처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kks*****)였습니다.
‘형평성’이 없고,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자세도 크게 달랐습니다. SNS 사용자들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미지 한 컷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검찰을 ‘정치검찰’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유는 같습니다. 사법정의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아마도 오늘 트위터에서 이슈는 BBK를 언급했던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찰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개그대사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제기한 BBK 발언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http://www.youtube.com/watch?v=QKq0N86bStQ&feature=player_embedded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 전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BBK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했다는 것,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더 조사를 하여 김경준을 만나 이 사건 의혹의 진정성, 김경준이 제시한 서류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BBK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누군 “징역 1년 실형”, 누군 “무혐의 처분”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요?


참고로 은진수(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습니다. ‘광복절특사’도 아닌데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기소될 당시에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기소부터 가석방되는 순간까지 ‘특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은 전 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은 전 위원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webmaster@mediaus.co.kr

2012년 5월 5일 토요일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4일자 기사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최병성 목사 “무책임한 칼질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방통심의위가 최병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재차 받아들였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해당 글이 삭제된 모습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4건의 글에 대해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국민의 표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의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포털사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병성 목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에서 재차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등 정부에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및 게시글에 대해 책임 없는 칼질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처에 해당해 향후 무책임한 심의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해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최병성 목사 “방통심의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간이양”
-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의 의미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이나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KBS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온갖 칼질을 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글들을 삭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민간기구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가 더 이상 무책임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법원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으로 법을 바꾸거나 방통심의위 기구를 민간이양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나”
- 행정청으로 법개정하거나 민간이양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과 같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합법도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폐지하고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에 보를 설치해 ‘물 그릇’을 키움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은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다만 법원은 보 설치와 준설이 대부분 완료돼 이를 원상 회복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최초로 적시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정판결’을 내린 점은 유감스럽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도 수질 관리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하천학회는 이와 별개로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미국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등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복원을 가장한 파괴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질 악화, 홍수 피해, 역행침식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 철거 등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훼손될 공익보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훼손될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게 옳다.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불법·탈법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에 대해선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놨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조속한 심리를 통해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10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를 퍼왔습니다.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4대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들어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 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낙동강 준설 현장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의 건설(낙동강엔 8개)로 '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취소 청구는 기각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