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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방통위 종편 정보공개 거부는 조중동 주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9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정보공개 거부는 조중동 주문?'을 퍼왔습니다.
최민희 의원, “'핵심 영업비밀', 조중동 요구에 곧바로 항소… 종편 변호인 자처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언론연대가 제기한 ‘조중동 종편사업자 선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이유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요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 종편 TV조선, 중앙일보 종편 JTBC, 동아일보 종편 채널A는 지난 6월 11일 같은 날 방통위에 ‘종편채널사업자 승인심사 정보공개 관련 의견’이란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보름 전인 5월 25일 법원이 2010년 당시 방통위의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종편 3사는 정보공개 압박을 받고 있었다.

JTBC는 당시 의견서에서 “사업계획서와 주주명부 등은 제이티비씨의 핵심적인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 밝혔고, TV조선은 “정보공개 대상자료 중 승인심사를 위해 제출한 주주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와 관련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사업계획서는 본사가 2년여 동안 방송사업을 준비한 역량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향후 전략 등 핵심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종편 3사 모두 “이미 공개된 주요 주주 외에 추가 공개는 불가하다”거나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달라”, “당사의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달라”는 등 추가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종편3사의 의견서가 방통위에 접수된 날은 6월 12일이었고, 방통위는 다음날인 6월 13일 곧바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을 제출했다. 당시 방통위의 항소를 두고 법원의 판결취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방통위는 당시 항소 사유로 “백서에 공개된 내용 외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구성,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등은 종편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종편3사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를 감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방송사업자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2011년 1월 종편채널 승인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편채널의 중복참여주주현황 △종편 채널 선정 관련 방통위 회의록 △방통위 내부 심사 자료 △종편 선정 업체들의 제출 자료 △종편 주주현황 등 주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김준연 변호사는 “애당초 방통위가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게 불법”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항소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채널사업자 4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특혜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 JTBC가 지난 6월 11일 방통위에 제출한 정보공개 관련 의견서. ⓒ최민희 의원실

▲ TV조선이 지난 6월 11일 방통위에 제출한 종보공개 관련 의견서. ⓒ최민희 의원실

▲ 채널A가 지난 11일 방통위에 제출한 정보공개 관련 의견서. ⓒ최민희 의원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을 퍼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중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면 방통위는 이를 인가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나눠 갖는 모순된 구조가 가격인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도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가 그대로 경쟁사의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특히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투자보수 산정자료가 공개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이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이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원가보상률 자체만 갖고 요금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간을 길게 보고 요금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공개명령을 받은 정보들이 밝혀지더라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정보는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또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킨 4세대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