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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1일자 기사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를 퍼왔습니다.
"정보공개 않으면 간접강제 소송 신청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들의)영업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자의적 결정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원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용일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종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과 관련해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됐다”며 “공개할 때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 범위 축소 근거를 찾았다.
이 같은 방통위의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연대 측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뒤늦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사유를 바꿨고,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 김용일 씨는 도대체 판결문을 읽기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방통위, “법원은 ‘영업비밀’ 언급 안했다” 사실은?

방통위는 언론연대 측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방통위는 종편승인 자료의 비공개 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제6호(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제7호(경영상 영업비밀)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방통위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방통위가 추가를 요구한)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방통위는 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만을 이유로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사진은 1심 판결문 캡처

대법원, “판결 확정됐으면 따라야 한다”

대법원 이현복 판사(홍보심의관)는 3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방통위가 (종편 심사자료 일체와 관련해)비공개 사유로 밝힌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는 언론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A사유를 들어 공개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언론연대는 ‘A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퉈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방통위가 재판과정에서 A사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B사유, C사유로 공개 못한다고 비공개 사유 추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가 비공개 사유로 이거 댔다가 저거 댔다가 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하면 당사자(언론연대 측은) 어떻게 소송을 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은 그래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가 다른 비공개 사유(영업비밀 등)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대해 “그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복 판사는 “대법원의 (공개하라는)승소판결에 대해 (방통위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언론연대 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31일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사자료 일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7호(영업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캡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30일자 기사 '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퍼왔습니다.
대법 판결에도 자료 공개 미룬다는 논란 의식한 듯... 국회·시민단체 "즉각 공개해야"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지현

방통위 "오해 불식 위해... 다음주 중 처리하려고 준비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6월 첫 주 안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종편 승인 심사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등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통위가 자료 공개 시점을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20일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방통위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자료 공개 관련) 논의 과정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 (자료 공개를) 통보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보고 일정이 안 잡히면 (결정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음 주 중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민단체 "자료 공개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날 국회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위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한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과 근거를 잃었다"며 "방통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다시 거부할 경우 국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버티기'가 오는 9월에 있을 종편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 출범의 불법·부당성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한 종편 재승인은 있을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 당시 심사자료 일체' '중복 참여 주주·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 자본 출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복 참여 주주·특수 관계자 참여 현황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연대는 현재 방통위에 ▲ 심사자료 일체 ▲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 특수관계자 또는 개인 참여 현황 ▲ 중복참여 주주 현황 ▲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이주영(imjuice)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통위, 종편 자료 모두 공개 안 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9일자 기사 '통위, 종편 자료 모두 공개 안 한다'를 퍼왔습니다.
공개 범위 놓고 내부 검토, 대법원 판결 유권해석 중… “종편 재허가 기준 은폐하는 꼼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 범위를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허가 평가에 포함되는 편성계획 등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방통위는 종편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과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원이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며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 여부를 저울질했다.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실무부서에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절차 상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뿐 아니라 종편 사업자를 불러 ‘이 자료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겠다는 이야기다.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판결 내용 중에 개인정보 부분이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서 검토하자는 이야기”라며 “영업비밀이라는 부분도 어떤 내용을 적용할지 따지고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등 종편 심사자료 중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종합편성채널 4사

이에 대해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기관이 유권해석을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공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인데 방통위가 내년 종편 재허가를 앞두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총장은 이어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자료에는 내년 재허가 평가에 활용되는 편성계획 등이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재허가를 진행하면 결국 종편의 특혜가 연장되는 재허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종편의 불공정, 왜곡보도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있고 이를 국회에서도 다루려고 하는데 방통위의 이 같은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과장은 ‘행정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권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권해석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아직 방통위의 최정 입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 회의 속기록

한편 지난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종편을 승인했다. 2011년 1월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는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8일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5월 28일자 (대법원, 방통위 상고 기각… 종편 탄생 비밀 드러난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뜨거운 감자 ‘유사보도 논란’, CJ·경제신문 규제 대상될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3일자 기사 '뜨거운 감자 ‘유사보도 논란’, CJ·경제신문 규제 대상될까?'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현상은 종편 vs 경제지 먹거리싸움, 본질은 미래부 vs 방통위 관리구역 충돌

조선일보가 유사보도PP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 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동시에 움직였다. 방통위는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엄벌’을 약속했다. 미래부는 ‘협조’를 약속했다. 일단 CJ와 경제신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종합편성채널의 대리인 방통위와 PP를 진행시켜야 할 미래부의 첫 ‘지역 획정’ 싸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견은 갈린다. 방송법 취지를 존중해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일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방통위와 미래부의 단속은 과잉규제이자 언론탄압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협의’에 따라 유사보도PP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미래부와 함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CJ 계열 PP와 경제지들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이 내보내는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등록취소에 이르는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연합뉴스 5월 10일자 기사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 착수…적발땐 강력 제재)]

시작은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였다. 조선일보는 5월 10일자 신문에 관련 기사 3건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CJ E&M과 시민방송 RTV, 경제신문의 증권정보 방송채널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내보내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링크: 조선일보 5월 10일자 6면 (법률상 뉴스報道 할 수 없는 케이블채널, 교양프로그램으로 포장해 類似(유사)보도 일삼는데… 관심도 없는 미래부 “조사할 여력없다” 뒷짐만)]

기사에는 CJ E&M이 내보낸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이 대표적인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 케이블 채널(PP)들이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유사(類似) 보도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만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상품소개 및 판매 등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편성채널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서울경제 등 경제신문이 운영하는 방송채널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흔히 ‘증권 방송’으로 불리는 채널들은 경제 정보 프로그램이란 명분으로 앵커와 기자가 나와 온종일 뉴스를 전한다”면서 “‘증권 정보’와 ‘뉴스 보도’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13년 5월 10일자 6면 머리기사

학계의 의견은 갈린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신문방송학과)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도’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방송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의 인허가, 승인제도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일반PP를 만들고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본이 많은 사업자가 뉴스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보도’에 대한 방송법상 정의로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와 미래부의 ‘재분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유사보도라고 시비를 거는데 보도와 교양의 거리가 멀지 않은 만큼 성격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양프로그램의 개념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지, 방통위와 미래부의 프로그램 분류 기준이다. 조선일보가 지목한 CJ와 경제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CJ E&M 관계자는 MBC (100분 토론)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있고 CJ는 방송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CJ 관계자는 “(끝장토론)과 (꿀까당)은 모두 교양프로그램”이라며 “CJ E&M은 방송법을 지키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도 13일자 (정책 아닌 정치 우려 ‘유사보도’ 논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사실상 뉴스를 보도한다는 ‘유사보도’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 방송법이 모호한 탓도 있지만,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입맛에 따라 부풀려져 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상 ‘보도’ 기준이 고무줄 잣대이고, 이번에는 종편이 정치권력을 움직여 잠재적 경쟁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머니투데이는 조선일보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까지 비판했다. 정보미디어과학부 강미선 기자는 13일자 기자수첩 (종편 눈치보는 방통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종편은 어떤가. 이들은 ‘종합편성’이라는 존재감을 무색하게 한다. 50% 이상을 보도시사에 할애해 ‘편성 위반’ 논란에 휩싸인 지 한참”이라면서 오히려 종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13일자 8면 기자수첩

조선일보가 ‘법률 검토’를 하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움직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종편’ 대리인 방통위와 ‘PP’ 대리인 미래부는 분류 기준을 두고 실랑이를 벌일 수 있지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적당한 선에서 분류 기준을 정하고 프로그램 몇 개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유사 보도 프로그램은 세부기준을 거쳐 ‘보도’가 아닌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때 ‘유사보도PP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알만한 나라 중에서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조선일보의 타깃은 CJ와 경제신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지역 획정을 하는 힘겨루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보도와 정보전달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보도를 하는 채널이 늘어난 만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홍수 시대에 뉴스채널의 효용이 희석됐고, 더 많은 보도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의 광고 수주와 시민들의 이용편의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을 놓고 전선을 형성하는 첫 안건”이라면서 “전문뉴스와 일반 정치·사회 뉴스는 성격이 다른데 결국 미래부가 PP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묵인, 허용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경제신문들의 채널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이다. 한국경제는 13일자 12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 인터뷰를 크게 싣고 이 위원장에게 ‘전문편성채널’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 위원장은 전문편성채널을 운영하는 경제신문의 ‘관련 뉴스’가 일반적인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예를 들어 바둑채널은 바둑 뉴스, 기독교채널도 교계 뉴스를 내보내는데 보도채널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못하죠. 보도를 단순히 뉴스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방통위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입니다. 최종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정하려 하지만 무궁무진한 스펙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연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 한국경제 2013년 5월 13일자 12면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갈팡질팡’이다.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 관계자는 “방송법상 보도는 취재보도·논평·해설로 돼 있고, 유사한 형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쇼 형태를 빌리거나 장르 간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보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최정규 과장은 “편성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가 상당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세부 분류기준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협의를 통해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빠져나갈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김승수 교수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헌법적 가치와 법률로 규정한 문제를 ‘자체 기준’을 만들어 규제한다면 과잉규제이고 언론탄압”이라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비정기적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을 유사보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모호한 방송법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방송 RTV 등 공익적 방송채널과 (뉴스타파) 정도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더 큰 우려는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한 중소 유사 보도 채널의 등장 가능성”이라며 “자본금 5억 원으로 채널을 만들어 미래부에 등록한 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시사나 토론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경우”라고 보도했다.


▲ 시민방송 RTV 누리집.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광고를 둘러싼 밥그릇싸움으로 보이지만 보도와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채널이 규제를 받고 (채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혜선 총장은 “이번 논란은 다가올 채널 재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사업자들 갈등과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접근하다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나눠진 규제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채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서중 교수는 “(뉴스타파)의 경우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TV의 편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RTV가 뉴스사업자로 등록한 (GO발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등록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SNL코리아’에서 최일구 앵커 못 보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0일자 기사 '‘SNL코리아’에서 최일구 앵커 못 보나'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제재…표적논란 벌어질 수도

tvN(SNL코리아)의 ‘위크앤드 업데이트’, 편성 제재받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rogram Provider, PP)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당장 tvN (SNL코리아) ‘위크앤드 업데이트’와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편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뉴스타파)와 (go발뉴스)를 편성하고 있는 RTV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수논객 및 매체로부터 '유사보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tvN 'SNL코리아',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RTV '뉴스타파', 'go발뉴스' 등 캡처

보수 논객·매체의 ‘유사보도’ 논란 부추기기

최근들어 보수 논객과 매체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지목하면서 ‘유사보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보도’ 관련 핫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은 tvN (SNL코리아) ‘위크앤드 업데이트’이다. ‘위크앤드 업데이트’는 뉴스형식을 띤 시사풍자 코미디이다. 하지만 4일 해당 코너에서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CJ E&M 강석희 대표이사와 최일구 앵커, 개그맨 안영미 씨를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일구의 불법 뉴스 편성부터 방통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변희재 대표는 ‘위크앤드 업데이트’의 성격은 ‘보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이미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이 나서서 “tvN은 일반PP이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뉴스타파)와 (go발뉴스)를 편성하고 있는 RTV가 논란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말 “국민신문고로 RTV는 보도PP가 아닌데 (뉴스타파)와 (go발뉴스)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오늘자(10일) ‘관심도 없는 미래부 “조사할 여력없다” 뒷짐만’ 기사를 통해 “법률상 뉴스보도 할 수 없는 케이블채널, 교양프로그램으로 포장해 유사보도 일삼는다”면서 대표적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 RTV가 편성하고 있는 (go발뉴스)를 꼽았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유사 보도를 규제해야할 정부 부처들은 손을 놓고 있다”, “미래부는 아직 (go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 제재를 부추겼다.


▲ 5월 10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기준 없는 제재는 ‘표적’ 논란 일으킬 것”

그동안 ‘보도’기능을 승인받지 않은 PP가 시사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채널에 대해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CJ계열의 tvN은 드라마·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주편성이며 ‘토탈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채널로 ‘교양’과 ‘오락’ 편성은 가능하지만 ‘보도’ 편성은 금지돼 있다. RTV 역시 ‘시민액세스’로 등록돼 있는 PP로 ‘보도’ 편성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은 그 장르가 모호(보도 혹은 교양)해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보수논객·매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지목해 ‘유사보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관련해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현재 방송법의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실태조사와 제재하기에 앞서 기준부터 만들어야하는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그동안 모호한 법규정으로 일반PP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왔던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계도기간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채널에 대해 제재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만일 그런 절차 없이 (보수 논객과 매체들이 지목한) 특정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해 제재한다면 ‘표적’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김재철 3억 퇴직금…방통위·방문진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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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면직 규정 적용 김재철 사표반려 했어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 자진사퇴를 하면서 3억 원의 퇴직금을 챙긴 일의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
10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김재철 사태는 방통위, 방문진의 직무유기로 공영방송인 MBC의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며 “공직자는 징계회부 및 검·경 조사시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며 “MB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이에 준용해 의원면직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MBC․KBS․EBS 등은 언론으로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제 또는 유보하였을 뿐 이에 공공성과 공익적 성격은 훨씬 크다”며 “비리로 징계가 확정된 대표이사의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초유의 MBC 파업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김재철에 대해 아무런 책임추궁도 하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방통위와 방문진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황우석 교수가 논문표절 건과 관련해 서울대 징계위원회 회부되자 자진 사표를 제출했지만 서울대 측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들어 반려 후 해임한 사례가 있다”며 “차후 ‘제2의 김재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가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3조)고 정하고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방통위는 동아일보 OB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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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이어 ‘이경재’ 내정자도 동아 출신… 김충식 현 부위원장도 동아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동아일보 출신의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해, 지난 정부의 최시중 위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아일보 출신자가 초대 방통위원장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또한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동아일보 출신의 김충식 위원이어서 동아일보 출신자들이 방통위 최고위직을 차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한차례도 동아일보 출신이 위원직에 없었던 적이 없던 것은 물론 또다시 2명의 동아 출신이 방통위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방통위원 2인이 동아일보 출신인 것은 이명박 정부 하반기인 2011년 3월 김충식 위원이 임명된 뒤부터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한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이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6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은 언론계에서 볼 때 동아일보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경재 후보자가 밀어붙이려 할 경우 과연 후배였던 김 부위원장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 이런 공직을 차지할 때는 매체별 이해관계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같은 신문 출신 인사가 40%를 차지하게 한 것은 우려스러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추 총장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충식 방통위 위원(왼쪽부터)

정치권에서는 또한 최근 동아일보의 박근혜 정권 비판 논조를 의식해 이 같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6일 출근길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인상해야죠”라고 답해 다시 수신료 문제로 분란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수신료 인상하자 했을 땐 KBS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했던 분이 왜 지금은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신료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문제인데도 정치적 경향성으로 공영방송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교단 행사 참석발언과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4년 9월 18일 ‘신천지 21주년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 단체를 미화했다. 그는 “오늘 여기 이 자리처럼 질서있고 통일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서가, 이런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사회에도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정말 말 한마디 구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2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나라당의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의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성희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경재 전 의원이 당시 김희선 전 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고 성희롱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탈락한 뒤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7월 16억15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아파트(11억7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동차 2대 8431만 원, 예금 2억5468만 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난 2006년 반포 아파트 신고액이 3억700만 원이었으나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2007년 3월 재산신고 때 아파트값을 9억8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


이글은 노캇뉴스 2013-03-29일자 기사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영업정지 때 활개치던 보조금, 청와대 개입에 '뚝'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놓쳤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3에 대한 과당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 김씨는 아이폰4에 대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초 2년 약정이 끝났지만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진 이통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위법성을 언급하면서 각사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고 김씨는 올해 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올해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졌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주말마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 실제로 보조금 과열정도를 알수 있는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3-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고가 나온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7,000여건으로 번호이동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8,682건과 비교해도 급감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는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얹어줬다. 번호이동이 급감했다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통신사를 바꾼 고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된다"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영업정지 때도 각 통신사별로 출혈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갤럭시S3 LTE 모델(출고가 99만4,000원)의 할부원금이 60만원 이상이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상회하지만 과거보다는 보조금 경쟁이 확실히 줄은 것.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최근 보조금 경색에 대한 불만과 평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판에는 "갤럭시S3 17만원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앞으로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데는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벌인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장조사 기간이 영업정지 시작 직전이어서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 더 많은 과징금도 예상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조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CBS 박지환 기자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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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때 활개치던 보조금, 청와대 개입에 '뚝'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놓쳤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3에 대한 과당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 김씨는 아이폰4에 대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초 2년 약정이 끝났지만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진 이통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위법성을 언급하면서 각사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고 김씨는 올해 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올해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졌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주말마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 실제로 보조금 과열정도를 알수 있는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3-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고가 나온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7,000여건으로 번호이동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8,682건과 비교해도 급감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는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얹어줬다. 번호이동이 급감했다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통신사를 바꾼 고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된다"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영업정지 때도 각 통신사별로 출혈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갤럭시S3 LTE 모델(출고가 99만4,000원)의 할부원금이 60만원 이상이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상회하지만 과거보다는 보조금 경쟁이 확실히 줄은 것.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최근 보조금 경색에 대한 불만과 평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판에는 "갤럭시S3 17만원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앞으로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데는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벌인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장조사 기간이 영업정지 시작 직전이어서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 더 많은 과징금도 예상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조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CBS 박지환 기자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이경재 임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만들려나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25일자 기사 '이경재 임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만들려나'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골수 친이’에서 ‘골수 친박’으로


정치적 중립이 크게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방통위는 방송장악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여론의 독과점을 부채질하는 방송신문 겸영과 종편 탄생의 산실이기도 했다.
핵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이 있었다. 그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 할 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송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여 반대했다. 끝내 우려는 현실이 된다. 방통위가 지명한 이들이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에 앉아 인사권과 프로그램 편성권을 남용해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변질시켰다.
방통위, ‘골수 친이’에서 ‘골수 친박’으로
‘골수 친박’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친이’에서 ‘친박’으로 방송장악이 대물림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경재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친박계의 핵심이다. 항상 박 대통령의 편에 섰던 인물이다. 2008년 공천 파동이 있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무소속연대’로 출마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한 바 있으며, 개헌과 세종시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빚어졌을 때에도 박 대통령을 보위했던 인물이다.
약속과 행동이 따로 논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가 벽에 부딪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진심이라면 오해 여지가 많은 ‘골수 친박’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보은인사다.


‘친박 인사를 중용하는 등의 코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누군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친박 중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것도 엊그제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친박의 귀환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허태열 전 의원은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김무성 전 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여당 단독 후보가 돼 원내 진입이 확실한 상태다. 최경환 의원도 원내 사령탑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경솔한 행동... ‘신천지 연관설’ 등 구설수 많았던 인물
이경재. 20년 의정생활 내내 박 대통령과 함께 한 최측근이다. ‘국정철학 공유가 가능한 연륜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박근혜 스타일’에 딱 부합되는 인물인 셈이다. ‘오늘의 박근혜’가 있도록 만든 공신 중 하나다.
경솔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가 기독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4년 9월 ‘신천지 21주년 체육대회’에 초청돼 기념사를 하면서 “신천지의 질서와 통합이 우리 사회에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신천지 관련설’이 유포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장로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일반 장로로서 (신천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둘러대며, 기념사는 “의례적인 정치인의 행동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기독교 주요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1995~2003년 경으로 이 내정자가 행사에 참석하기 훨씬 전부터다. 모든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천지는 이단이다”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던 때에도 또 다시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9월 신천지 관련단체인 ‘너나들이 봉사단’ 행사에 참석한다. 논란이 되자 “신천지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수로 “박근혜는 ‘닭’이자 ‘개’” 집회, “여자는 주물러 달라” 성희롱도
친박의 핵심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집회를 주선해 ‘박사모’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국회 구국기도회에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가 참석해 설교를 한다. 친이계 인사인 김 목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닭’이자 ‘개’”라며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짖어대는 닭과 개는 잡아먹어야 한다”고 소리를 쳤다. 이 내정자는 이런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친박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 내정자는 “모임을 주도한 게 아니며 단지 해당 단체가 부탁해 장소 섭외만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쪽 해명이다. 김 목사가 친이 성향이 강한 인물인데다 평소에도 ‘박근혜 비판 설교’를 자주 해 논란이 돼 왔다는 사실을 교회 장로인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의 경솔함이 빚은 해프닝이었다.
‘몸 싸움 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한 인물이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60%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2003년 12월 선거구획정안 날치기 상정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다”라며 막말을 해댔다.
방통위에 두고 온 권한 그리도 아쉬었나
SO 등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도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방통위의 방송에 관한 권한의 태반을 미래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게 애당초 박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를 하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서로 일부 양보한 게 지금의 결과다.

▲방통위 이경재-미래부 최문기. '친박'이라는 공통분보가 강력한 이들이다.

미래부로 가져가지 못하고 방통위에 그대로 두게 된 권한이 못내 아쉬웠나 보다. 충성도가 뛰어난 측근을 방통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미래부와 양분된 권한 중 방통위 몫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니 말이다. 권한을 가져오는 데 실패한 부분을 측근을 파견해서 벌충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이경재 전 의원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애당초 의도한 구도가 완성되는 셈이 된다. 마음만 먹는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 강도 높은 방송장악도 가능하다. 신설된 미래부로 방송 관련 권한이 대폭 이관됐으니 전 정부에 비해 직접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 게다가 방통위에 ‘충신’을 임명했으니 박 대통령의 의도에 맞춰 정부와 충실하게 협조할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가 만들어진 셈
최문기 미래부장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최 내정자 이외에도 윤병세 외교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기 출신이다. 18명의 장관급 인사 중 5명(30%)이나 된다.


자문그룹 출신의 측근인사가 미래부를, ‘골수 친박’ 중진이 방통위를 장악하는 구도다. ‘친박’이라는 공통분모가 강력한 이들이다. 둘이지만 하나인 듯 움직일 게 뻔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와 견제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한통속으로 채워지게 됐다.

미래부로 맞추지 못한 퍼즐을 방통위 장악으로 완성하려는 의도일 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가 만들어질 모양이다.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