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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통위, 종편 자료 모두 공개 안 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9일자 기사 '통위, 종편 자료 모두 공개 안 한다'를 퍼왔습니다.
공개 범위 놓고 내부 검토, 대법원 판결 유권해석 중… “종편 재허가 기준 은폐하는 꼼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 범위를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허가 평가에 포함되는 편성계획 등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방통위는 종편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과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원이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며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 여부를 저울질했다.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실무부서에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절차 상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뿐 아니라 종편 사업자를 불러 ‘이 자료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겠다는 이야기다.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판결 내용 중에 개인정보 부분이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서 검토하자는 이야기”라며 “영업비밀이라는 부분도 어떤 내용을 적용할지 따지고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등 종편 심사자료 중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종합편성채널 4사

이에 대해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기관이 유권해석을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공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인데 방통위가 내년 종편 재허가를 앞두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총장은 이어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자료에는 내년 재허가 평가에 활용되는 편성계획 등이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재허가를 진행하면 결국 종편의 특혜가 연장되는 재허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종편의 불공정, 왜곡보도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있고 이를 국회에서도 다루려고 하는데 방통위의 이 같은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과장은 ‘행정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권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권해석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아직 방통위의 최정 입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 회의 속기록

한편 지난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종편을 승인했다. 2011년 1월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는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8일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5월 28일자 (대법원, 방통위 상고 기각… 종편 탄생 비밀 드러난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2012년 6월 5일 화요일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를 퍼왔습니다.“무조건 항소” 내부 방침 정해…시민단체 “납득할 수 없는 시간끌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대선을 의식한 ‘시간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언론연대를 상대로 한 방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 무조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법정 시한 안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방통위는 오는 14일 안에 항소를 할 예정이다.
양 상임위원은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항소를 안 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고 한다”며 “항소를 안 하면 방통위가 행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언론연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는 종편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밝힌 종편 자료의 일부가 포함된 ‘종편 백서’(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를 발간하고도, 현재까지 야당 추천 상임위원쪽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사무처에서 종편 백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 이번 주에는 보고를 한다고 한다”며 “방통위 사무처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 묻자 “종편 백서는 방송정책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오광혁 방송채널정책 과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쪽에서는 방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1심에서 언론연대 소송을 대리한 김준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은 통화에서 “1심 취지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적 취지에 맞다는 것”이라며 “항소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권리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국가적 비밀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공개를 결정했다면 항소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항소를 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항소를 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을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달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체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발간한 ‘종편 백서’에는 △사업계획서 요약서 △심사위원회 속기록 △심사소견서 등이 담겼을 뿐, 정보 공개가 청구된 나머지 종편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았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