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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5일자 기사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를 퍼왔습니다.

국외순방탓 남은 기간 일정 ‘빠듯’
대통령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
청와대-특검 냉기류 풀릴까 촉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 내외를 수사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선 ‘수사 대상’한테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애초 수사 기한 연장을 배제하고 수사계획을 짜왔다.이창훈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달을 전제로 이번 수사를 완료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은 한달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다 끝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특검팀은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소환 일정을 늦추고,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물을 만났다. 특히 김윤옥씨가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귀국 이후 김씨를 조사한다면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한데, 김씨 조사 내용을 아들 이시형(34)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하려면 남은 기간만으론 빠듯하다.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수사 기간 연장은 기한 만료 3일 전인 11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 내외가 귀국하는 당일, 김윤옥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피의사실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실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수사 기한 연장이 한차례 거부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5일자 기사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를 퍼왔습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취소 행정소송 패소… “국보법 위반, 시정 안 돼 폐쇄는 위법하지 않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방통위가 단순히 게시물 삭제를 넘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사법부 판단 없이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이를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진보네트워크가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상 금지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데다 이 같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됐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보네트워크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용역을 공급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카이브(www.archive.org)에 남아있는 한총련 홈페이지. 2000년 이후 활동이 거의 뜸한 사이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됐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역사적 자료 보존 차원에서라도 폐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됐을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총련 홈페이지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을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의 행위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해 8월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통보했고 진보네트워크는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을 퍼왔습니다.
“항소말고 이통사 비호 오명 벗어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국에게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이라며 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양문석 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판결이 가이드가 돼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해서는 안된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사무국에 주문했다.

양문석 위원은 “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라는 것들은 다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공개된 것은) 모으고 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악평을 계속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 판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항소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에 대한 비호와 보호, 두둔에 대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무국은 항소하지 말고 명확하게 판결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에 법원이 오히려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했다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공개 안을 마련해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통위에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방통위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


이글은 노컷뉴스 2012-06-14일자 기사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를 퍼왔습니다.
법원 판결마다 반발하던 검찰…내곡동·불법사찰에는 판례로 '면죄부'

 

검찰이 친절해졌다. 무슨 혐의가 죄가 되는지,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그랬다. 워낙 뜻밖의 호의여서 앞으로도 계속 친절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판례 2건을 포함시켰다. 둘 다 증거인멸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직장 알선 부분에서다. 결론은 이 같은 판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사찰 등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직장도 알선했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도 빳빳한 관봉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선의의 부조'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의 판례상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검찰이 외부에 공표되는 보도자료에 판례를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 법조를 밝히면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쓰면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발표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판례는 들어있지 않다. 

최근 보도자료에 판례가 적시된 '유이(唯二)한'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였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판례에 따라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소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때때로 각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서승모(53)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발단이 됐다. 법원이 12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법원이 궁색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간부는 "소명은 이미 충분하다. 판례나 사안의 정확성은 영장을 내주고 재판 단계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라며 "서 전 대표 본인도 구속될까봐 도망갔다고 하는데 (판례를) 궁색하게 갖다붙인다"고 지적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까지 정권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에서 유독 판례를 들어가며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 평소와 다르게 대법원의 판례를 '면죄부'쯤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CBS 박종관 기자

2012년 6월 5일 화요일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를 퍼왔습니다.“무조건 항소” 내부 방침 정해…시민단체 “납득할 수 없는 시간끌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대선을 의식한 ‘시간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언론연대를 상대로 한 방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 무조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법정 시한 안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방통위는 오는 14일 안에 항소를 할 예정이다.
양 상임위원은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항소를 안 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고 한다”며 “항소를 안 하면 방통위가 행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언론연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는 종편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밝힌 종편 자료의 일부가 포함된 ‘종편 백서’(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를 발간하고도, 현재까지 야당 추천 상임위원쪽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사무처에서 종편 백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 이번 주에는 보고를 한다고 한다”며 “방통위 사무처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 묻자 “종편 백서는 방송정책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오광혁 방송채널정책 과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쪽에서는 방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1심에서 언론연대 소송을 대리한 김준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은 통화에서 “1심 취지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적 취지에 맞다는 것”이라며 “항소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권리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국가적 비밀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공개를 결정했다면 항소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항소를 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항소를 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을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달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체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발간한 ‘종편 백서’에는 △사업계획서 요약서 △심사위원회 속기록 △심사소견서 등이 담겼을 뿐, 정보 공개가 청구된 나머지 종편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았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