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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0일 토요일

G20의 '압박'..살짝 피해가는 일본


이글은 이데일리 2013-04-20일자 기사 'G20의 '압박'..살짝 피해가는 일본'을 퍼왔습니다.
G20 “양적완화 정책, 디플레 탈피·내수진작에만 써라"
日 "아베노믹스에 이견 없었다"..면죄부 해석도 나와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해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유념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 일색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얻었다는 평도 나온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막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언급,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탓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커뮤니케에는 ‘유념하겠다 (mindful)’는 표현을 썼다”며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수위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고육지책이지만,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통화정책 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체력을 키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정부의 반응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오히려 자국의 정책이 국제 회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G20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성명서가 일본의 1조4000억달러 경기 부양책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측은 G20이 공동성명문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은’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을 두고도 ‘면죄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한국에 대해선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조합을 내놨다”며 “이런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

2013년 2월 8일 금요일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


이글은 레디앙 2013-02-07일자 기사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데 이어 강제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론스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이 1월 28일 소액주주 상한이 없는 점을 악용, 나머지 외환은행의 주식 40%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주당 인수 교환가격이 7,330원으로 론스타에게 지불할 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헐값이라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11,900원으로 이번 인수교환 금액은 4,570원이나 손해이다. 현재 시세도 1개월 평균 7,471원, 3개월 평균 7,400원으로 시세보다도 낮은 셈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는 “영국은 대주주가 90%, 독일에서는 95%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경우에 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한기준을 두지 않아 소액주주가 무려 40%나 되는데도 강제적 주식교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대주주가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주식교환은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의 이 같은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닌 하나금융의 주주가 되기에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액주주 일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고,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 등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등검찰 수사 중이여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제기한 ISD도 문제이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먹튀를 도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당선자가 나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줄줄이 면죄부, 특검 무용론 …‘제2 검찰’ 등 대안 기구 필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1일자 기사 '줄줄이 면죄부, 특검 무용론 …‘제2 검찰’ 등 대안 기구 필요'를 퍼왔습니다.

특별검사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사례는 이번 디도스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지금까지 10번의 특검이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

2008년 삼성특검은 특검 무용론의 결정적인 근거로 꼽힌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 부부와 아들 재용씨를 소환했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만 성과를 냈을 뿐 비자금은 한 푼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분식회계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과 부동산 차명소유를 조사한 BBK 특검 역시 이 후보의 법·정치적 책임만 벗겨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은 이 후보를 한정식집으로 불러내 꼬리곰탕을 함께 먹으며 불과 3시간 조사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담당한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55일간 수사했지만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사건을 청탁한 회사 대표이사 1명 등 9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부실한 성과에 비해 특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디도스 특검은 100명의 인원과 2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 성과 없이 돈·인력·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부실한 특검’은 현행 특검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검은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발동되는 한시적·사안별 제도다.

특검이 발동돼 사무처와 조직국을 차린 후에는 피의자들이 이미 수사에 내성이 생긴데다 증거인멸 과정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

변호사가 주도하는 특검의 수사력도 ‘상설기구’인 검찰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특별검사도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수사 경험은 물론 수사 의지도 찾기 힘든 인사가 특검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특검제도의 대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등이 꼽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도스 특검에서 특검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고비처와 같이 특검을 대체할 ‘제2의 검찰’을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는 이유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고위 검찰직 직선제’가 특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사찰 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3일자 기사 '사찰 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를 퍼왔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일지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재수사도 권력 눈치보기
사찰 500건중 49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

30명만 비실명으로 공개하고
자세한 사례는 쏙 빼고 발표

과거정부 관련한 수사는
시기와 내용 적극적 부각
“MB정권 비위 물타기” 지적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나약한 의지가 묻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사례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가 운영한 조사심의관실(심의관실)의 사찰 내용은 일시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놨다. 수사 발표에서 현 정부의 비위 사실은 되도록 줄이고 과거 정부 때 일은 적극 알려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낸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현 정부의 지원관실과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사찰 행태가 나란히 공개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한 전체 500건 가운데 불법성이 확인된 3건을 제외한 497건을 4가지 항목로 분류해놨다. 3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 4가지 분류에 집어넣어 ‘면죄부’를 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85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105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비선 보고체계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뽑은 ‘주요 인물’ 30명의 명단만을,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김미화씨 등 방송인의 이름은 아예 빠져, 과연 ‘주요 인물’의 기준이 뭐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예컨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 전 대법원장’ 식으로만 표시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찰당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경우라 불법성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만 늘어놨다.
그러나 발표문에 담긴 과거 정부의 사찰 내용은 이와 딴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고발로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불법사찰 부분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심의관실 조사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자료, 심의관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지원관실과 같은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선 사찰 대상자 23명의 비실명 명단과 함께 5건의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시기와 내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부각시켰다. 한 예로, 2007년 1월께 비위 의혹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원을 5일 동안 미행해 부적절한 사생활을 캐냈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심의관실의 사찰 내용까지 굳이 공개한 셈이어서, 그 내막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원관실 사찰 피해자 일부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밝히긴 했으나, 대체로 “(보고 문건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목록만 나온 것도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관실 팀원들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도 모르게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사찰 대상에 올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사팀도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부분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정부의 사찰 사례는 ‘술술’ 진술하고 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한다. 참여정부 등의 사찰과 관련해선 당시 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지낸 김아무개 전 국장이 검찰에서 여러 사찰 사례를 진술했으나, 현 정부와 관련된 사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닫았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


이글은 노컷뉴스 2012-06-14일자 기사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를 퍼왔습니다.
법원 판결마다 반발하던 검찰…내곡동·불법사찰에는 판례로 '면죄부'

 

검찰이 친절해졌다. 무슨 혐의가 죄가 되는지,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그랬다. 워낙 뜻밖의 호의여서 앞으로도 계속 친절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판례 2건을 포함시켰다. 둘 다 증거인멸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직장 알선 부분에서다. 결론은 이 같은 판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사찰 등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직장도 알선했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도 빳빳한 관봉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선의의 부조'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의 판례상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검찰이 외부에 공표되는 보도자료에 판례를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 법조를 밝히면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쓰면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발표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판례는 들어있지 않다. 

최근 보도자료에 판례가 적시된 '유이(唯二)한'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였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판례에 따라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소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때때로 각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서승모(53)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발단이 됐다. 법원이 12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법원이 궁색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간부는 "소명은 이미 충분하다. 판례나 사안의 정확성은 영장을 내주고 재판 단계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라며 "서 전 대표 본인도 구속될까봐 도망갔다고 하는데 (판례를) 궁색하게 갖다붙인다"고 지적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까지 정권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에서 유독 판례를 들어가며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 평소와 다르게 대법원의 판례를 '면죄부'쯤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CBS 박종관 기자

檢, 불법 사찰 윗선은 박영준…그 말을 믿으라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13일자 기사 '檢, 불법 사찰 윗선은 박영준…그 말을 믿으라고?'를 퍼왔습니다.
500건 중 세 건만 기소…MB·임태희·권재진은 면죄부

민간인 사찰 및 은폐 사건의 윗선은 없었다. 부실수사로 질타를 받은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13일 내 놓은 결과물이다. "일심으로 VIP께 충성"한다는 내용의 활동 지침이 드러났고,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사찰 정황이 공개됐으며, 약 500건의 사찰 문건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단 세 건의 사찰만 문제삼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몸통"이라고 호통쳤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을 뿐이다. 이영호 전 비서관, 박영준 전 차장 등은 금품을 받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입막음 용으로 '윗선'에서 내려보낸 관봉 5000만 원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은폐 의혹은 손대지도 못했다. 은폐 의혹이 일던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 '몸통'으로 지목당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나선 재수사마저 총체적 부실 수사로 귀결된 셈이다.

▲ 불법사찰 '몸통'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청와대

500건 중 세 건만 기소…박원순.이건희 등은 '단순 동향 파악'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지난 3개월간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의 증거 인멸 등을 폭로한 후 재수사에 나선 지 3개월 여 만이다.

핵심 쟁점은 불법 사찰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불법 사찰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은폐 의혹에 가담한 '윗선'이 누구인지 등이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여 건을 분석했지만,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울산시 공무원 사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련 청탁 및 K건업 사찰, 칠곡군수 사찰 등 세 건만 범죄가 성립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던 박영준 전 차장, 이영호 전 비서관 등 두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착했지만 "단순 동향 파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찰 대상자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20명이 넘는 인사들에 대한 문건은모두 단순 동향 파악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찰 내용이 없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찰 보고 윗선은 민정수석실 '왕따' 시킨 박영준

불법 사찰 보고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장으로 귀결됐다. 검찰은 "업무성격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인규 전 지원관-이영호 전 비서관-박영준 전 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체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민정수석실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 등 일반 공직 기강 사항만 보고했고, 특별 감찰은 별도 비선 보고를 했다. 특히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직속 상관인 사회정책수석을 배제한 체 지원관실을 관리 감독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 여부와 관련해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진경락, 최종석 등은 윗선 보고와 관련해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여부는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즉 이명박 대통령 비방 등과 관련된 인사를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비선 보고를 받던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이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대통령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 윗선은 "내가 몸통이다" 이영호

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찰 은폐 의혹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장이 아닌, 이영호 전 비서관으로 귀결됐다.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차장은 증거 인멸을 공모할 시간이 없었고,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당일 이영호 전 비서관과 통화 여부도 없었고, 이영호 전 비서관이 박영준 전 차장의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증거 인멸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발표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을 비롯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박세열 기자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기사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을 퍼왔습니다.

ㆍ내곡동 사저 이어 민간인 사찰도 핵심 못 밝힐 듯

검찰이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민간인 사찰과 BBK 의혹 수사도 명확한 실체와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면죄부만 준 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권력형 비리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개월 수사해온 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2010년 검찰 수사 및 증거인멸 과정 개입 여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입막음조로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와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의혹의 실체를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증거인멸의 입막음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례만 일부 확인했다.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보다 청와대의 해명을 듣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11일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가 발표될 ‘BBK 가짜편지’ 사건도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 불신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립적 판단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상설특검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건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산 같았던 국민적 의혹에 견줘 쥐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의 발표는 면죄부 일색이다. 무엇보다 이시형씨가 사저·경호동의 전체 9필지 가운데 사저용 3필지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부담해 세무 신고 기준으로 6억여원(감정가나 공시지가로는 6억~8억원)의 혜택을 얻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그린벨트에 세워질 경호동의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되니 미래수익을 고려해 시형씨 부담을 낮춰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국가 이익을 미리 시형씨(사실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나눠준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사저를 팔아 6억여원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이 거래로 이 대통령 쪽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곡동 터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 역시 봐주기 인상이 짙다. 검찰은 시형씨가 매입대금을 대출받았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낸 만큼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 역시 이 대통령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형씨는 내곡동 터 구매자금 가운데 6억원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했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씨한테서 빌렸다. 시형씨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빌렸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나중에 이 대통령으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대목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면죄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측면도 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의 핵심인 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 검찰로 소환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해명만 들은 꼴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내곡동 터 의혹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곡동 터 의혹의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기자 피해 사무실 옮기고 사실확인도 부실” 주장… 경찰 “추가 수사 계속할 것”

김재철 MBC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부터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3일 경찰이 사전에 자료 확보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흐르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할서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노조가 이날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 사장의 출두 당일까지도 기자들의 문의에 “소환 기일(20일)을 넘기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아마도 월요일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경찰 조사는 토요일인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에야 ‘(출두일시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MBC 사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위에서 피의자 요청이나 배려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고 고백했다”며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김 사장과 경찰 사이에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통상적인 배임혐의 조사의 경우 2층에 있는 지능팀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김 사장에 대한 조사는 4층 빈 사무실로 옮겨 조사했다며 경찰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김 사장에게 자료 제출을 압박하든지, 압수수색 등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게 수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 관계자 스스로도 ‘김 사장이 새로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빈약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한마디로 김 사장을 추궁할 별다른 증거 자료도 없이 김 사장을 부른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추가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41.7%가 왜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돼 있는지, 식당 결제는 왜 휴일 사용분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주유소 결제 22번 가운데 왜 20번이 휴일에 이뤄진 것인지, 6시간 동안 모든 의혹을 조사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는 고발인 입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 자료에 대해 김 사장도 자신의 법인카드 내역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장소와 금액 등 카드사용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별도로 자료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장소를 옮긴 것은 2층에 기자들도 있고 해서 옮긴 것은 맞지만 4층도 지능팀 사무실로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6시간이나 조사가 이뤄졌겠나”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소환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해명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장은 21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배임 혐의로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30분께 귀가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2년 4월 19일 목요일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체육인은 왜 침묵하는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9일자 기사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체육인은 왜 침묵하는가?'를 퍼왔습니다.
"'무도인 명예' 생각한다면 의원직 사퇴해야"


ⓒ김철수 기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됐던 탈당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매학기 대학사회에서 잊을 만 하면 기억을 되살리는 사건이 하나 있다. 소위 '신입생 군기잡기'라는 잘못된 관습이다. 얼마 전 모 대학은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예방차원으로 모든 전공실기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폭력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체육학전공 학생들과 이야기 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학생들이 잘못된 문화를 폭로한 학생 때문에 학교와 학과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여과없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소위 엘리트체육을 경험한 선수 출신이자 태권도 전공자로서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양심적인 체육인과 명예를 중시하는 무도인이 진정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인지 매우 답답하다. 

체육학계 논문 표절 누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필자는 현장에 있는 교수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표절이 아니라 '복사'에 가깝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체육계 전반에 너무도 흔한 풍경이라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고 한다. 

실례로 문 당선자와 비슷한 경력을 지닌 엘리트선수 출신의 교수 지망생은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 교수직을 박탈당한 사건도 있었음을 귀띔해 주었다. 이어 그는 체육계 전반적인 논문 표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단절되지 않고서는 체육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은 변하기도 어렵고 '연구하는' 체육계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예체능계는 다른 계통과는 다르게 교수들의 입김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소위 '한 번 찍히면' 그 계통의 바닥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입바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여야를 떠나 문 당선자와 같이 많은 체육인이 정계에 진출해 체육인의 삶과 활동을 보장하는 좋은 법을 많이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중 대부분의 회장은 체육인 출신이 아닌, 경제인 혹은 정치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금의 현실을 매우 비정상적이다. 고로 문 당선자와 같은 스타성있는 선수 출신의 체육인,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체육인이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믿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결과가 '면죄부' 될 수 없어...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사회전반의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체육은 더욱 그러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전국민적 체육스타로 이름을 떨친 문 당선자가 금지약물을 복용했거나 혹은 태권도 보호대에 금지된 물품을 부착했다면 금메달 박탈은 물론이고 선수 자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스포츠는 결과 못지 않게 과정 또한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혹하리 만치 즉각적인 제재가 들어온다. 


ⓒ뉴시스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이 지난 2008년 12월17일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위원 자격으로 받은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 당선자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의 IOC선수위원으로 당선됐다.

태권도는 예시예종(禮始禮終)의 무예로 일반 종목보다 명예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정신을 생명으로 여기는 '무예'임을 문 당선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 당선자는 그리스 올림픽 이후 동아대 교수가 되었고 선수단 감독이 되었으며, 선수 IOC 위원과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국회의원 금배지도 움켜쥐었다. 이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선수 출신 체육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몰염치'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롤모델이 될 수는 없다. 

문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체육인답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체육인의 명예, 즉 무도인의 명예와 한국체육의 명예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의혹으로 인한 논란은 비단 일계 체육인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문 당선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는 불가피하다.

정하준 성남시 택견연맹 이사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를 퍼왔습니다.
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