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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1일 월요일

금융지주라 은행법과 무관? 하나금융의 황당 해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0일자 기사 '금융지주라 은행법과 무관? 하나금융의 황당 해명'을 퍼왔습니다.
[기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하나금융의 엉터리 해명에 대한 반론

1. 문제의 제기

필자는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1) 하나은행의 하나고 무상지원 행위는 은행법 위반이어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2)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3) 특히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그 자회사 편입 승인은 (설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4) 아울러 하나금융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취득한 것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매각해야 할 것임 등을 주장했다.

이 주장의 일부에 대해 하나금융 또는 그의 대리인(이하 “하나금융”이라 함)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하에서는 이런 하나금융의 반론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을 제시한다. 먼저 필자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하나금융의 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을 제시한다.

2. 필자의 주장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및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금융의 은행 지배 문제점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

(주장 1)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는 은행법 위반으로 하나은행과 그 관계자, 그리고 하나금융와 그 관계자는 은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주장 2) 하나금융는 이 때문에 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했다.

(주장 3) 하나금융는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이미 은행법 위반 상태였으므로 (설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합법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편입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 4) 하나금융가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이 없으며 즉시 매각해야 한다.

3. 하나금융의 반론

우선 필자의 주장중 (주장 1)과 (주장 3)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의 반론을 접할 수 없었다. 즉 필자가 이해하기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하나금융조차도 하나은행 및 그 관계자(이를테면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자 현 하나금융 회장), 그리고 하나금융 및 그 관계자(이를 테면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회장이자 현 하나고 이사장)의 위법사실과 그에 따른 처벌의 당위성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위반에 의해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은 유구무언이다.

필자의 주장중 (주장 2)와 (주장 4)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이 반론을 제기했다. 즉 은행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들은 어떤 단일한 문서에 의해 제기된 것은 아니고 기자들에 대한 비공식 논평이나 반박의 형태로 제기되거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하나금융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의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반박의 정확한 내용이나 정교함의 정도는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이하의 논의에서 이를 정리하고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필자의 선의의 재량에 따랐다.)

하나금융이 이처럼 반박하는 논거는 대략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필자의 주장 일부에 대한 하나금융의 반론)

(반론 1)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이므로 은행법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법상의 위반 사항을 가지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론 2)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의 특례 조항에 의해 자회사 편입승인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법상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반론 3)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 조항에 의해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은행법상 어떤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금융은 은행법상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특히 대주주 자격이나 주식보유시 승인받을 의무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의해 면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의 주장중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는 (주장 2)와 승인받지 않은 주식취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 4)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위 3가지 반론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아래에 재반박한다.

4. (반론 1)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이 주장은 취재기자들에 대한 하나금융 관계자들의 비공식 대응에서 많이 나온 주장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다른 반론에 비해 그 법률적 엄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법이 적용되고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고 (비록 그 소유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외환은행 지분도 약 60% 가량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은행법상의 대주주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양한 금융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은 대부분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내용은 은행법 제3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은행법 제3조에 규정된 은행법의 우선 적용 조항)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예를 들어 은행 주식의 취득, 사전 승인,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행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법이 우선 적용된다.

혹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논거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에는 다른 금융관련 법률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일반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에 나타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9.7.31)

결론적으로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이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다른 법률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은행법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배제조항이 당해 부분에 한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에는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법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론 1)은 타당하지 않다.

5. (반론 2)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반론 2)는 (반론 1)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다. 그러나 역시 타당하지 않다.

(반론 2)에 대해 명시적으로 재반박하기에 앞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당초의 발제문에서 이미 이런 반론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해서는 (반론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조항의 존재를 거론하며 필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반론 2)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반론 1)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반론 2)는 결국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라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행위가 면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론 1)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으므로 (반론 2)처럼 특례 조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은행법이 적용되었을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 (반론 2)를 본격적으로 재반박한다.

(반론 2)의 핵심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상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주는데, 하나금융는 외환은행에 대해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당연히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에 나타난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본조신설 2009.7.31]

이 조문의 취지는 어차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자회사 편입승인(신고 포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심사받기 때문에, 해당 금융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의 필요성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감 기관의 업무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점에서 2009년의 개정 때 도입된 내용이다.

만일 이런 특례 규정이 없다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승인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당해 금융관련 법령도 적용되고 이런 의미에서 앞서의 (반론 1)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점은 2009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손준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검토보고서 제33쪽 하단의 각주 10을 보면 “한편, 현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편입 승인을 받는 것과 별도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를 최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개정안(제42조의2)에서는 자회사 편입시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 심사 절차를 면제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특례 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중복 승인이 불가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의 (반론 2)는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의 문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관건이 되는 것은 이법 제42조의2 제2호이다. 제2호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경우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이란 무엇인가?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에 의해 새롭게 대주주가 될 때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 편입”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자회사가 아니었던 회사를 새롭게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권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의 경우에 공통적인 요소는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새로이 대주주가 되고”, “자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새로이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어떤 회사가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어떤 자가 “새롭게” 대주주의 지위를 얻게 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제 이 반론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명백하게 된다. 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안에 대해 은행법상의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 4)는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3차례에 걸친 외환은행 주식 추가 취득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당초 자회사의 편입 승인 이후 외환은행은 이미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후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고 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별도로 무슨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은행법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후단 단서 조항은 은행의 대주주라도 당초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로 은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은행법 제15조 제3항 후단의 추가 취득시 다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 ② (생략)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은행법 제15조 제3항 후단의 밑줄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주주(정확히는 동일인)가 당초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더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규정은 심지어 이미 은행의 대주주인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는 2012년 2월 9일 론스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주식 약 2.7%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이 추가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 4)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금융의 반론과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제2호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된 3차례의 추가 취득은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이 조문의 취지가 동일한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심사와 관련 법령상의 심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이 조문이 문제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추가취득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어떤 심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은행법만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하나금융는 은행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반론 2)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은행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법과 자회사 편입승인시 관련법령상의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즉 은행 주식의 추가 취득은 자회사 편입과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을 규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은행법 제3조제2항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은 특별히 은행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여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두 조문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반론 3)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하나금융이 제기한 마지막 반론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것이다. 세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의 소유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세종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은행법상의 대주주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를 자세히 살펴 보자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은행 소유규제의 특례 조항)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은 명시적으로 은행법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해당 조문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은행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이용해 해당 조문이 작동하는 범위 밖까지 연장함으로써 은행법의 우선 적용 조항 자체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다.

주지하듯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아닌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10%로 제한하고 있는데(은행법 제15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는 위 조항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 조항은 단순히 초과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이지 초과보유시에 준수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의 기준을 모두 면제해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은행법이 초과 보유시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는 당연히 그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물론 은행법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배제조항이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법상의 대주주 관련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에는 대주주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나타나 있는데 위 금융지주회사법은 이에 대한 적용배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유독 은행법 제15조 제1항만을 적용배제하는 형태가 된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그동안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처음 제정되던 2000년 당시 은행법은 정부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은행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내국인은 초과보유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은행법에는 당연히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 당시 은행법상의 소유규제)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 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1.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그 당시 내국인은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금융기관이나 합작 법인 등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그 적격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당연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2000년 10월 23일 제정되어 11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로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위 은행법의 규정 때문에 명시적인 배제조항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때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배제 조항이 추가로 삽입되지 않은 이유는 은행법에 그와 관련한 조항 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은행법에 존재하던 대주주 관련 규정은 모두 외국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를 위해 외국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의 제13조의 내용)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4월 27일 은행법이 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내국인을 역차별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산업자본이 아닌 한) 모든 동일인은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어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 주식을 100%까지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사실상 사문화하게 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은행법이 이제는 은행의 100% 소유까지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 차원에서 별도의 대규모 보유 허용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은 문제는 은행법상의 승인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중복해서 받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 정도였다. 이 문제는 그동안 잠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2009년에 전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받은 경우 다른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오늘날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한 조항이며, 이 조항은 10%라는 일반적 소유한도의 적용만을 배제할 뿐 그에 수반하는 각종 대주주 적격성의 충족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론 3)도 타당하지 않다.(참고로 세종은 한편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에 의해 은행법상의 대주주 기준 자체가 금융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론서의 말미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에 의해 일단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으면 은행법이 요구하는 대주주 적격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3조에 의해 은행법이 당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법상의 대주주 요건의 충족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7. 결론

이상에서 하나금융이 필자의 주장에 대해 제기한 세 가지의 반론을 검토하고, 그것이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하나금융가 은행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거나 이를 교묘하게 왜곡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junsijun@gmail.com  

2013년 3월 5일 화요일

“론스타보다 하나금융이 더 심해, 강제병합 반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5일자 기사 '“론스타보다 하나금융이 더 심해, 강제병합 반대”'를 퍼왔습니다.
론스타엔 1만1900원, 소수주주들에겐 7383원… 싫으면 팔고 떠나라? 주식교환 제도 불평등 논란

론스타 먹튀 이후 하나금융이 왔다. 이번에는 아예 외환은행 자체가 사라질 판이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강제 병합과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월28일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 외환은행을 상장폐지할 계획이라는 공시를 내보낸 바 있다. 외환은행 주식 1주에 하나금융 주식 0.1894302주를 교환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2조1548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2월 배당과 지분매각 차익 등으로 4조6635억원을 챙겨 떠났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 6.25%를 사들였고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 60%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공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 이전·교환이 의결되면 다음달 4일 주식을 교환하게 된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자사주 202만주를 확보해 외환은행 주식과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순조롭게 이전·교환이 마무리되면 외환은행은 100%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다음달 26일 19년 만에 상장 폐지된다.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쟁점은 우선 가격이다. 하나금융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7383원. 4일 종가 7500원보다도 낮고 지난해 2월 론스타에게 지급한 1만1900원보다 4570원이나 적다. 지금보다 주가가 높기도 했지만 그때도 시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외환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주식을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로 하나금융 지분으로 바꿔 받거나 싸게 팔아넘겨야 한다.

4일 김기준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 병합을 허용한 공정거래법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의 20%, 비상장회사의 경우 40%만 보유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다. 대주주가 3분의 2 이상 지분을 끌어모아 주식교환을 결정하면 소수주주들은 따르는 수밖에 없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독일에서는 주회사가 피편입회사 주식을 최소 95%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소수주주에게 주식 처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공개매수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상 회사 주식 90% 이상을 매입해야 나머지 지분을 강제 매수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주식교환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유한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하나금융의 자회사 하나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에 은행자산을 무상 양도해 은행법을 위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하나고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느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은행법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지어 외환은행에도 하나고 지원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환은행을 자회사에 편입한 이후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도 논란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은행법은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 할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교수는 “추가 취득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이 없었다면 은행법 위반이고 승인이 있었다면 하나고 무상 지원 등에 대한 은행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뤄진 하자가 있는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항 당시 이미 은행법을 위반한 상태로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었다”면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물론 론스타가 점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은 애초에 불법 점유이므로 이의 취득에 의한 외환은행 지배는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득위 경제민주화국운동본부 정책위원은 “하나금융이 주식 교환이라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강제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등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될 수 있어 사실상 강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하나금융의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하면 론스타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사라지므로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강제병합과 상장폐지는 하나금융이 지난해 2월 약속했던 합의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김보헌 전문위원은 “통합여부는 5년 뒤 노사합의로 결정하도록 합의했다”면서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당시 합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등이 강제병합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3년 2월 8일 금요일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


이글은 레디앙 2013-02-07일자 기사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데 이어 강제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론스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이 1월 28일 소액주주 상한이 없는 점을 악용, 나머지 외환은행의 주식 40%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주당 인수 교환가격이 7,330원으로 론스타에게 지불할 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헐값이라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11,900원으로 이번 인수교환 금액은 4,570원이나 손해이다. 현재 시세도 1개월 평균 7,471원, 3개월 평균 7,400원으로 시세보다도 낮은 셈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는 “영국은 대주주가 90%, 독일에서는 95%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경우에 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한기준을 두지 않아 소액주주가 무려 40%나 되는데도 강제적 주식교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대주주가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주식교환은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의 이 같은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닌 하나금융의 주주가 되기에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액주주 일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고,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 등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등검찰 수사 중이여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제기한 ISD도 문제이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먹튀를 도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당선자가 나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론스타 “세금 원천징수 않기로 하나금융과 합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6일자 기사 '론스타 “세금 원천징수 않기로 하나금융과 합의”'를 퍼왔습니다.

ㆍ하나금융 주장과 엇갈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나금융지주와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반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행정지도)가 나오면 원천징수해서 낼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지난해 12월3일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고 주식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주장대로라면 하나금융은 계약을 어기고 지난 3월5일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한 셈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그동안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는 것을 부인해왔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12월4일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4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원천징수해서 낼 것이고,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스탠바이 L/C(보증신용장)를 받아서 내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인수대금을 건네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증신용장을 통해 론스타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장치를 뒀다는 설명이었다. 김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뒤인 지난 1월에도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해 납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안내서를 이미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계약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해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통보가 있으면 하나금융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뒤 나머지 대금을 론스타에 건네기로 했고, 국세청 통보가 없으면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차후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하나금융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미리 받아둔 스탠바이 L/C를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세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 1월18일 하나금융에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하나금융이 아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김승유, 천신일 부탁 받고 미래저축 투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3일자 기사 '김승유, 천신일 부탁 받고 미래저축 투자'를 퍼왔습니다.
모두가 '고대 인맥', "김승유 지시로 실사도 안하고 쏴줘"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경영학과 동기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역시 같은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퇴출 위기에 직면한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김찬경 미래저축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경 회장은 2007년 대선 직전에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 과정(APCA)을 이 대통령 및 천신일 회장과 함께 수료한 바 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최근 김찬경 회장에게서 "천신일 회장을 통해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하나금융그룹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기업체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기소된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주거가 병원으로 제한되고 외부인 접견도 통제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천 회장은 병원에서 전화를 통해 김찬경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승유 회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천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퇴출설이 나오기 시작한 올해 2~3월께 김찬경 회장에게 "이제는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며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찬경 회장이 천신일·김승유 회장에게 유상증자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가를 건넨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편 김승유 회장의 지시로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고 145억원의 거액을 투자했으며, 하나금융 부사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유암코는 김찬경 회장에게 청와대 행정관에게 100억원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의 병원을 헐값 매각한 사실을 시인하는 증언들도 나왔다.

22일 밤 (TV조선)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임원은 인터뷰에서 "김승유, 김찬경 둘이 만나서 하나캐피탈을 시켜가지고 돈을 쏴줘라, 그래서 얘네(하나캐피탈)들 실사도 안 하고 돈을 쏴준 거예요"라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사 직원 김 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찬경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승유 회장을 만났다"며, 김 회장의 도움으로 미래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데드뱅크 유암코로부터 병원을 싸게 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매각한 유암코는 하나금융의 부사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유암코 측은 일단 김승유 회장의 외압설을 부인했으나 미래저축은행에 시세보다 싸게 매각한 것은 시인했다.

임찬수 유암코 자산관리본부장은 하나금융으로부터의 외압 여부에 대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농협에서 감정가를 90억원으로 한 것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보고서에 다 있죠. 저희가 볼 때 시세는 60~70억원 되고"라고 답했다. 이처럼 시세가 60억~70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암코는 문제의 병원을 김찬경 회장측이 50억원에 헐값 매각했다.

박태견 기자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9일자 사설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를 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배당과 매각 차익 등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순익을 챙기고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과 금융노조 등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금융위가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비금융 부문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은 입법 취지상 국내 산업자본에만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과거 다른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이나 씨티그룹, 뉴브리지캐피탈 등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론스타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실토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가 과거 잘못된 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기는커녕 궤변 같은 논리를 동원해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이제 합법적으로 ‘먹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과거 정부의 책임이니 현 정부의 과오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승인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제기된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심사한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긴 외환은행을 되찾는 데 든 비싼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보기] 김종열 사장 전격 사의, “외환은행 인수 승부수”라는데

주요 경제지들의 12일자 화두는 '하나금융'이었다. 하나금융지주 2인자인 김종열 사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김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승유 회장도 언론을 통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하나금융은 2월 초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을 뽑을 예정이다. 김승유 회장의 후임자를 놓고 설왕설래가 심했는데 유력한 후임자였던 김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이번 사의 표명의 배경을 두고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승부수’, ‘후계 구도에서 밀린 탓’, ‘김승유 회장과의 갈등설’, ‘MB 정부 낙하산설’ 등을 제기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아침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포스트 김승유’ 구도 회오리)
머니투데이 (공기업 임원도 ‘인사청문회’)
서울경제 (지구촌 곳곳에 ‘M&A 코리아’)
아주경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시장 ‘삼극화 시대’)
파이낸셜뉴스 (“의무보호예수기간 없애고 외국기업전용시장 만들자”)
한국경제 (로클럭 100명 뽑는데 710명 지원)


▲ 12일자 매일경제 1면.

김종열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1면 기사에서 김 사장은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외환은행 직원들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빨리 안정시켜서 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작업을 (내가) 진두지휘해온 탓에 그쪽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두 조직 간 통합과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그동안 (내가) 강성 이미지로 보여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면 기사에서 “금융권에선 김 사장이 하나금융을 대신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 재계약 유효시한은 2월29일까지다. 한국경제는 10면 기사 제목을 으로 꼽고 “승리를 위해 측근(김종열)을 베다”라고 해석했다.


▲ 12일자 한국경제 10면.

김 사장이 김승유 회장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경은 1면 머리기사에서 “금융권에서는 김 사장이 김 회장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김 회장과 면담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언질을 듣고 곧바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12면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매경 기자와 통화에서 “던질 때는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매경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상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매경은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해도 이번 사의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평소 화통한 김 사장 성격을 고려할 때 놀랄 일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사퇴 배경으로 ‘내부 갈등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경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이 사퇴 배경으로 밝힌 외환은행 인수설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서경은 “지금의 문제는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서경은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본인이 대의를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상층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내부 갈등설을 제기했다. 서경은 “실제 지난해 업계에서는 김 시장이 김승유 회장과 갈등관계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며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얘기였다. 물론 김 사장은 강력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 12일자 서울경제 4면.

한겨레는 외환은행 인수설 이외에도 ‘정부 압력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18면 기사에서 “정부 압력설도 나온다”고 밝혔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쪽에서 하나금융 사장에 낙하산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하나금융이 어쩔 수 없이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윤대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등은 모두 ‘이명박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향후 ‘후계 구도’다. 서경은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의 사퇴 결정에 따른 연쇄 인사로 은행장까지 바뀔 경우 상층부 전체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서경은 “일부에서는 김(정태)행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형적인 ‘영업통’인 까닭에 쉽지 않다”며 “윤(용로) 부회장을 점치는 쪽도 있지만 이미 외환은행장으로 내정된 상태여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 영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매경은 머리기사에서 “김 사장 사의 표명으로 ‘포스트 김승유 경쟁’에서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매경은 “김 회장이 1년 연임할 가능성도 높아 당장 후계구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김 회장이 2년 정도 연임한다면 소장파 그룹 또는 외부에서 제3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유 회장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하나금융 ‘후계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중앙은 1면 기사에서 김승유 회장은 ‘임기가 3월까지인데, 연임하나’라는 질문에 “연임에 대해 내가 결심한 게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내 나이 70이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조금도 욕심 없다. 나만큼 평생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승유 회장은 또 ‘김 회장을 이어 이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가는 평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끌 수 없을지) 몰라도 조직으로는 할 수 있다. 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