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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금요일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


이글은 레디앙 2013-02-07일자 기사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데 이어 강제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론스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이 1월 28일 소액주주 상한이 없는 점을 악용, 나머지 외환은행의 주식 40%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주당 인수 교환가격이 7,330원으로 론스타에게 지불할 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헐값이라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11,900원으로 이번 인수교환 금액은 4,570원이나 손해이다. 현재 시세도 1개월 평균 7,471원, 3개월 평균 7,400원으로 시세보다도 낮은 셈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는 “영국은 대주주가 90%, 독일에서는 95%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경우에 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한기준을 두지 않아 소액주주가 무려 40%나 되는데도 강제적 주식교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대주주가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주식교환은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의 이 같은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닌 하나금융의 주주가 되기에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액주주 일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고,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 등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등검찰 수사 중이여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제기한 ISD도 문제이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먹튀를 도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당선자가 나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2013년 2월 4일 월요일

"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4일자 기사 '"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소송 승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숨겨놓았던 비금융 계열사가 추가로 발견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뒀던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자산 1조6천억원대의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는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매각 후까지도 론스타 소유로, 론스타는 애초부터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현재 총자산은 1조5천900억원대에 달한다. 론스타는 이 회사를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에 4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천700억원에 매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조6백억원대이었던 비금융회사 자산이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2조1천2백억원대로,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CM홀딩스(자산 규모 4조원대)를 팔고 호텔체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격 시비 논란을 피해왔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1년 골프장을 매각한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던 것이 확인된만큼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하며,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와 관련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다 정당한데 한국정부 발목 잡아서 늦게 떠나서 손해 입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 항변하려면 이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엔 ISD소송 전문가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 찰스 브로어를 선임하며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중소기업대출 급감한 외환은행 뒤에 론스타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8일자 기사 '중소기업대출 급감한 외환은행 뒤에 론스타가?'를 퍼왔습니다.
34.7%나 줄여…해외에서 막대한 투자손실

국내 대형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34.7%나 줄였다. 또 이들 은행이 해외에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내고 국내 수수료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2008년 말부터 올 6월말까지 대형 은행인 농협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6.5%, 신한은행은 2.5%, 우리은행은 1.5%, 하나은행은 1.4%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두자수로 급감한 외환은행이다. 무려 34.7%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의 대출액 급감은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론스타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외국계 은행도 감소폭이 컸지만 외환은행만큼은 아니다. SC은행은 4.4%가 줄어들었고, 같은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6.4%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증거가 여러번 나왔다"면서 "그동안 론스타가 가져간 부당 이익 환수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지난 9년 동안 금융회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4조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투자에서 낸 손실을 매년 6조원여에 달하는 국내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의 화살은 외국계 은행에도 향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부동산을 계속 매각하고 있다"면서 "점포수 또한 꾸준히 줄이고 있어 '먹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를 퍼왔습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금감원 상대로 승소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011년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재판부 "공개하는 것이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심사 과정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 문서,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은 과 한 통화에서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이 론스타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GDP가 대폭 늘어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정부 당국이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합리화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말이다.

한편 금융 당국의 론스타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적격성을 심사한 자료 중 주요 자료 29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3년) 당시 심사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문제 등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 (☞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김덕련 기자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


이글은 레디앙 2012-08-13일자 기사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를 퍼왔습니다.
금융위가 거부한 자료, 론스타가 공개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그간 완강히 공개를 거부해왔던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중재의향서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통해 13일 공개됐다.
론스타가 지난 5일 중재의향서와 그 부속서류 전부를 미국의 인터넷 보도매체 (Business Wire)를 통해 공개했다. 론스타는 이를 공개한 이유를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의 내용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론스타가 밝힌 손해의 핵심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차익에서 손해를 입었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1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또한 하나금융지주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해 자주 입장을 바꿨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세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해외자본이 대규모의 투자수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행정처분에서 론스타를 불법 부당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하지만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에 나타나는 론스타의 주장은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그 사실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을 취득하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재의향서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감독당국이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인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연대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일본 내 골프장인 PGM홀딩스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론스타가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은 이번 중재의향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I, 극동홀딩스II, 스타홀딩스 등 론스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원고로서의 자신을 구성하는 회사들에 이 회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은 론스타가 스스로 ‘과거 신고 시 동일인들을 누락시켰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는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가 공개된만큼 론스타와 주고받은 서신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며 국회 차원의 론스타 청문회등을 요구하며 중재요청서 전문을 공개했다.

장여진 

2012년 7월 1일 일요일

론스타와의 2차대전을 준비하라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2-07-01일자 제27호 기사 '론스타와의 2차대전을 준비하라'를 퍼왔습니다.
국내 이슈: 외환은행 매각 지연 보상 요구하는 론스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2008년 1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른쪽). 뉴시스

외환은행 매각하고 철수한 론스타, 국제중재로 한국 정부와 다시 한판 승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겠다며 국제중재의 1단계 절차에 들어갔다. 6개월간의 협의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중재로 가게 된다. 국제중재를 계기로 수면 아래 잠복했던 국부 유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돌아왔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지난 1월 최종 마무리짓고 한국과의 '악연'을 끝낸 것처럼 보였던 론스타가 지난 5월 자신들이 아직도 더 챙겨야 할 몫이 있다며 국제중재 협의(국제중재의 전 단계)를 요청했다. 사실상 국제중재(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첫 단추를 잘못 낀 한국 정부가 두고두고 론스타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제중재는 또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관료들의 책임 규명과 ISD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와 한국의 인연은 1998년 외환위기가 계기다. 부실채권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론스타는 2002년부터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였고,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이듬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헐값 매각'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여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론스타는 '출구전략'에 나섰고, 2006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국민은행이 계약금 납입을 미루면서 계약은 6개월 만에 파기됐다. 다시 2007년 HSBC은행과 거래에 나섰지만 이 역시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을 보류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2010년이 돼서야 론스타는 다시 하나금융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계약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론스타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이어 금융 당국도 판결 한 달 뒤,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51.02%) 가운데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 41.02%를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매계약은 지난해 12월 재협상을 통해 타결됐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길고 긴 매각 협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로써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9년여 만에 투자액의 2배가 넘는 4조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길고 긴 외환은행 매각 협상

그 돈을 챙겨 떠난 줄 알았던 론스타가 지난 5월 말 다시 정부에 싸움을 걸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론스타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협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4조7천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3915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론스타는 이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이미 론스타는 이를 환급받기 위해 지난 5월9일 서울 남대문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낸 상태다. 또 하나는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HSBC은행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시도할 당시 금융 당국이 주식 매각 승인을 지연해 주식 매각에 실패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해 그사이 주식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론스타의 중재 요청은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맺은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것이다. 두 나라는 1972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고, 2006년 12월 기존 협정을 갱신하면서 다시 협정을 체결했다. 투자보장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자의 권리와 양국 정부(협정 체결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국제중재의 쟁점은 정부가 론스타에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론스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요청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은 "한국과 세계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했고,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국제중재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미국의 유명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국제중재에 나선 배경에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얽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자칫 '배임'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투자자에는 주로 수천 개의 정부, 기업 직원, 은퇴자들의 연금이 포함됐고 의학연구, 고등교육, 기타 자선활동을 후원하는 기금도 포함됐다"며 "매니저로서 우리는 필요할 때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최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론스타가 다른 곳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올림푸스캐피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2008년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말 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당연히 론스타가 엄청난 돈을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최근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공무원연금을 대표해 공무원 두 사람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고, 또 주정부가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에 묻지마 식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오리건 정부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이 때문에 곤경에 처했고 이번 국제중재를 이용해 이를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중재 요청 시기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통상 중재 협상 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을 거쳐 실제 중재재판소에 가게 되는 시점은 올 11월께로 대선 일정과 겹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선이 코앞에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법정에 서게 되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론스타가 이를 교섭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과거 국민은행과 HSBC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시도한 2007년과 2008년도 그 시점이 대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배임 혐의에 몰린 론스타의 탈출구?

국제중재의 향방을 두고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자신만만한 태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행정 조처(매각 승인 결정 유보, 주식 매각 명령,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릴 때 내·외부 법률가들에게 세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중대범죄인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곳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약점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상법 전문가들은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상법 전문가는 "2003년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승인한 때부터 시작된 정부의 편법과 특혜를 론스타가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일관된 조치라고 공격할 경우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원천징수를 차별적 과세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벨기에를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천징수특례의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상태라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는 은행법을 유린한 론스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떠나면서 잠시 잊혀졌던 관료 책임론과 매각이익 환수 문제를 재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승인한 지난해 말에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을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를 내놨다. 일본 내 론스타 관련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론스타가 호텔 체인과 부동산 소유 등을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가 9조원을 넘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다'고 내린 결론을 재반박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24일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모두 8만4천여 주(외환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0.013%)가 참여해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처음부터 외환은행 지배주주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론스타가 배당받은 이익 전부와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론스타의 귀환이 꺼져가던 국부 유출 논란의 불씨를 스스로 재점화한 꼴이다.

이재명 (한겨레) 경제부 기자 miso@hani.co.kr

2012년 6월 1일 금요일

론스타, 결국 ISD 통보..韓, 패소 가능성 높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론스타, 결국 ISD 통보..韓, 패소 가능성 높다'를 퍼왔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차익 양도세 반환, 매각지연 '간접수용' 배상 요구

ⓒ뉴시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우려했던 대로 결국 론스타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지 석달도 못돼 첫번째 투자자국가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분쟁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대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8년만에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바 있다. 

론스타는 투자자국가소송의 사전단계로 지난 9일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양도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고, 22일에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의 근거는 외환은행의 경영주체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였기 때문에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일찌감치 지난 2008년 4월 한국 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벨기에가 조세회피난처로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준비된 시나리오였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또다른 문제제기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분을 훨씬 비싼 가격에 매각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06년 KB금융지주에 매각 추진과, 2007~2008년 HSBC에 매각추진 당시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시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먼저 과세와 관련 론스타는 표면적으로는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명백히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론스타는 이달 들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고, 따라서 국세청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과세 처분은 한미FTA가 발효된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는 바로 한미 FTA라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송 변호사는 "(기획재정부가)현재 벨기에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원천징수특례의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상태로서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벨기에 국적 법인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 사례가 없는 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또 실제 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론스타는 한미FTA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양도세 3915억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에 중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에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한 정부의 '양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매각승인 지연과 관련해서도 정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규정을 위반해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과거 외환은행을 KB금융과 HSBC에 매각했을 경우보다 하나금융에 매각했을 경우에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도 가격 하락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3년에 론스타의 주식 승인 취득 예외를 승인한 때부터 시작한 정부의 편법과 특혜를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일관된 조치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요구가 성립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ISD조항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 알기쉬운 한미FTA①_ISD편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투자자 국가 제소 주요분쟁 사례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1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를 퍼왔습니다.

ㆍ국제중재 의뢰 통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는 11월 중재절차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 법정에 서게 된다.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중재 통보가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매번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조항을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재정금융팀 산하에 론스타의 중재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4일자기사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를 퍼왔습니다.
민변.참여연대, 론스타.김석동 수사 촉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매각 당시인 2003년 9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해외에 4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등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냈다. 지난 9일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지급 했고, 하나금융지주가 선임한 윤용로 외환은행 차기 행장은 출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 론스타 사태를 '이미 다 끝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4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모든 사실과 책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공무집행방해로, 11월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관료를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에는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뒤 지금까지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검찰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승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거쳤지만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으로부터 지분매각 대금으로 3조 9157억원까지 챙겨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한편 금융위 결정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외환은행 경영 계획과 관련해 하나금융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쟁의기간 종료시한인 17일까지인 쟁의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용로 행장의 출근저지와 파업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외환은행 행명 유지, 임금수준 유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9일자 사설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를 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배당과 매각 차익 등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순익을 챙기고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과 금융노조 등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금융위가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비금융 부문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은 입법 취지상 국내 산업자본에만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과거 다른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이나 씨티그룹, 뉴브리지캐피탈 등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론스타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실토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가 과거 잘못된 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기는커녕 궤변 같은 논리를 동원해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이제 합법적으로 ‘먹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과거 정부의 책임이니 현 정부의 과오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승인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제기된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심사한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긴 외환은행을 되찾는 데 든 비싼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5일자 기사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민변, 매각 중단 촉구 "먹튀 승인은 금융당국 직무유기"

민주통합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의혹해소 없이 인수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과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민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행세’는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실제로 산업자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2003년 당시의) 심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며 “매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설 연휴 직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은 25일자 11면에 실린 기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경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론스타 문제를 털고 가자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지난해 3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1월25일자 11면.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10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금융의 론스타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론스타 의혹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4·11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1월25일자 10면.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론스타를 알면 '한미FTA 참극'도 보인다


이글은 대자보 2012-01-17일자 기사 '론스타를 알면 '한미FTA 참극'도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오용석의 정언생각]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는 폐기 아닌 진정성 보여줘야

이명박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체가 불법이므로 당연히 ‘징벌적’으로 외환은행을 강제 매각시켜야 함에도 현재 이를 거부하면서 여론의 민감한 동태를 살피는 중입니다.

론스타 자체가 한미FTA의 ‘축약판’입니다. 한미FTA는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날치기로 비준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계약도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초유의 ‘5조원 대’ 국부유출 ‘먹튀’ 사건으로 드디어 현실화되기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X맨’ 김진표는 전방위로 맹활약합니다. 근래 야권의 한미FTA 저지 및 반대 투쟁과정에서 끝없이 밀정 노릇을 했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에도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금감위의 인가작업 등을 총괄했던 사실상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전임정부에서 금감위 인가실무를 배후주도한 김석동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론스타의 안전한 철수퇴로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 중입니다.

론스타의 진상을 들춰보면 머지않아 닥치게 될 '한미FTA 참극'의 모습이 환히 들여다보입니다. 론스타는 한미FTA 참극의 금융부문 ‘예고편’ 격입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한 각인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한미FTA 폐기에 대한 각 정파의 진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FTA 폐기운동의 미래적 성패 모습까지도 대체로 그려집니다. 내다보입니다.

어제 막 새롭게 구성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참에 자신들의 '원죄'와도 같았던 이들 문제들을 과연 훌훌 털어낼 수 있을까요. 경선 당시 다들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글쎄다!’입니다.


지금 당장 론스타 문제에 대해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이 그들과 그들 각자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곧 드러낼 것으로, 확연히 판가름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글쓴이는 경제학 박사, 개방과 통합 (연) 소장으로서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으며, 평생 화두로 삼고 있는 주제는‘사람과 경제 그리고 역사’입니다.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보기] 김종열 사장 전격 사의, “외환은행 인수 승부수”라는데

주요 경제지들의 12일자 화두는 '하나금융'이었다. 하나금융지주 2인자인 김종열 사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김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승유 회장도 언론을 통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하나금융은 2월 초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을 뽑을 예정이다. 김승유 회장의 후임자를 놓고 설왕설래가 심했는데 유력한 후임자였던 김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이번 사의 표명의 배경을 두고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승부수’, ‘후계 구도에서 밀린 탓’, ‘김승유 회장과의 갈등설’, ‘MB 정부 낙하산설’ 등을 제기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아침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포스트 김승유’ 구도 회오리)
머니투데이 (공기업 임원도 ‘인사청문회’)
서울경제 (지구촌 곳곳에 ‘M&A 코리아’)
아주경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시장 ‘삼극화 시대’)
파이낸셜뉴스 (“의무보호예수기간 없애고 외국기업전용시장 만들자”)
한국경제 (로클럭 100명 뽑는데 710명 지원)


▲ 12일자 매일경제 1면.

김종열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1면 기사에서 김 사장은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외환은행 직원들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빨리 안정시켜서 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작업을 (내가) 진두지휘해온 탓에 그쪽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두 조직 간 통합과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그동안 (내가) 강성 이미지로 보여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면 기사에서 “금융권에선 김 사장이 하나금융을 대신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 재계약 유효시한은 2월29일까지다. 한국경제는 10면 기사 제목을 으로 꼽고 “승리를 위해 측근(김종열)을 베다”라고 해석했다.


▲ 12일자 한국경제 10면.

김 사장이 김승유 회장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경은 1면 머리기사에서 “금융권에서는 김 사장이 김 회장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김 회장과 면담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언질을 듣고 곧바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12면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매경 기자와 통화에서 “던질 때는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매경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상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매경은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해도 이번 사의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평소 화통한 김 사장 성격을 고려할 때 놀랄 일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사퇴 배경으로 ‘내부 갈등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경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이 사퇴 배경으로 밝힌 외환은행 인수설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서경은 “지금의 문제는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서경은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본인이 대의를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상층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내부 갈등설을 제기했다. 서경은 “실제 지난해 업계에서는 김 시장이 김승유 회장과 갈등관계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며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얘기였다. 물론 김 사장은 강력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 12일자 서울경제 4면.

한겨레는 외환은행 인수설 이외에도 ‘정부 압력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18면 기사에서 “정부 압력설도 나온다”고 밝혔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쪽에서 하나금융 사장에 낙하산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하나금융이 어쩔 수 없이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윤대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등은 모두 ‘이명박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향후 ‘후계 구도’다. 서경은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의 사퇴 결정에 따른 연쇄 인사로 은행장까지 바뀔 경우 상층부 전체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서경은 “일부에서는 김(정태)행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형적인 ‘영업통’인 까닭에 쉽지 않다”며 “윤(용로) 부회장을 점치는 쪽도 있지만 이미 외환은행장으로 내정된 상태여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 영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매경은 머리기사에서 “김 사장 사의 표명으로 ‘포스트 김승유 경쟁’에서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매경은 “김 회장이 1년 연임할 가능성도 높아 당장 후계구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김 회장이 2년 정도 연임한다면 소장파 그룹 또는 외부에서 제3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유 회장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하나금융 ‘후계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중앙은 1면 기사에서 김승유 회장은 ‘임기가 3월까지인데, 연임하나’라는 질문에 “연임에 대해 내가 결심한 게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내 나이 70이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조금도 욕심 없다. 나만큼 평생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승유 회장은 또 ‘김 회장을 이어 이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가는 평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끌 수 없을지) 몰라도 조직으로는 할 수 있다. 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