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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4일자기사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를 퍼왔습니다.
민변.참여연대, 론스타.김석동 수사 촉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매각 당시인 2003년 9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해외에 4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등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냈다. 지난 9일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지급 했고, 하나금융지주가 선임한 윤용로 외환은행 차기 행장은 출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 론스타 사태를 '이미 다 끝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4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모든 사실과 책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공무집행방해로, 11월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관료를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에는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뒤 지금까지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검찰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승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거쳤지만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으로부터 지분매각 대금으로 3조 9157억원까지 챙겨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한편 금융위 결정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외환은행 경영 계획과 관련해 하나금융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쟁의기간 종료시한인 17일까지인 쟁의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용로 행장의 출근저지와 파업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외환은행 행명 유지, 임금수준 유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론스타 '먹튀' 방조는 ISD 소송 두려워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30일자 기사 '론스타 '먹튀' 방조는 ISD 소송 두려워서?'를 퍼왔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김진표 “정권 차원의 압력 행사 의혹 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결정이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이유 중 하나가 ISD때문이라는 것이다.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 국가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ISD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정부가 우려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제매체인 조선비즈는 지난 16일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버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는 이 기사에서 조선은 “론스타로서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론스타가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애초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매각 금액인 주당 1만19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챙기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7~8천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가 매각 합의금액과 시장 매각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차액은 1조5천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조선비즈는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한다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당연히 (ISD에) 걸릴 사안일 것”이라며 “실제로 론스타는 한미 FTA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미 FTA가 빨리 발효되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소송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인수를 승인)했다는 건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 쪽에서 (법적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쪽에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돌았다”며 “금융위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소송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조짜리 ‘딜’이다보니 김앤장이 언론과 교수 등을 통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등 안팎으로 (로비) 작업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론스타에서 공공연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소송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를 열어 관련자 처벌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국부유출 사태를 ‘론스타 먹튀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5일자 기사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민변, 매각 중단 촉구 "먹튀 승인은 금융당국 직무유기"

민주통합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의혹해소 없이 인수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과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민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행세’는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실제로 산업자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2003년 당시의) 심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며 “매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설 연휴 직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은 25일자 11면에 실린 기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경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론스타 문제를 털고 가자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지난해 3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1월25일자 11면.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10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금융의 론스타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론스타 의혹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4·11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1월25일자 10면.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론스타 사태 '새국면'…2003년 외환은행 인수 결정, 결국 엉터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3일자 기사 '론스타 사태 '새국면'…2003년 외환은행 인수 결정, 결국 엉터리'를 퍼왔습니다.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 제대로 안 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론스타 심사자료가 공개되면서 외환은행 문제가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밤 MBC 는 경제개혁연대가 4년 간의 소송 끝에 확보한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금감원의 론스타 펀드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를 입수해, 당시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신고한 23개 회사 중 해외 2곳의 대차대조표만 보고 이들을 금융자본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심사하는,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 금감원이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판단해 내고, 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제출된 두 개의 대차대조표 중 하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측은 승인신청서에 "2003년 6월 말과 3월 말 기준의 재무현황"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2002년 12월 말 기준이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및 농협 신경분리 중단 촛불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그간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이 밝혀낸 론스타의 자본 성격이 사실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년 9월 26일, 2003년 10월 29일, 2011년 11월 18일 당시 모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상태였다"며 금감원의 론스타 자본성격이 완전히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2003년 9월 26일은 론스타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의결한 날이며, 2003년 10월 29일은 동일인이 새로 변경된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 11월 18일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발동한 시점이다.

이들 시기에서 국내에 누락된 스타타워, 론스타가 보유한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을 모두 합하면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고,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율도 25%를 넘는다. 이처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4%로 제한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실해지면,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 등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제대로 2003년 당시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차대조표 없이 신고서 상에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재했을지 신통방통하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검찰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사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론스타 해외법인 심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삼정 KPMG와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들도 검찰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