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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화요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 아예 없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 아예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ㆍ박원석 의원 등 “비금융 숨은 계열사 발견”ㆍ‘산업자본’ 증거… 투자자소송 자격도 없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새롭게 공개됐다.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지배하는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2002년 9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 ‘아수(雅秀) 엔터프라이즈’(아수)를 인수했다. 아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부터 매각한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던 것이다. 아수의 자산은 2011년 말 현재 1조5994억원이고, 2004년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을 웃돌았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아수의 발견은 론스타가 지난 10여년간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존재했던 두 개의 구멍(2004년 말, 2011년 말)을 모두 해결하는 고리”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이 2010년 말 현재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골프장 운영회사 등)의 총자산이 2조8000억원이었다. 은행법상 2010년 말 현재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론스타는 PGM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2011년 말 이 회사를 매각했다. PGM을 매각한 뒤에는 일본에서 운영하던 솔라레 호텔만 남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수의 발견은 이런 공백을 결정적으로 보완한다. 2011년 말 현재 솔라레 호텔의 주요 계열사 자산(6029억원)에 아수의 자산(1조5994억원)을 더하면 자산총액이 2조원을 웃돌게 돼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수는 2011년 말뿐 아니라 2004년 말에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론스타가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매각함으로써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은 2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아수의 자산(7280억원)을 보태면 2조원을 웃돌게 된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10여년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며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3년 2월 4일 월요일

"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4일자 기사 '"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소송 승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숨겨놓았던 비금융 계열사가 추가로 발견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뒀던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자산 1조6천억원대의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는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매각 후까지도 론스타 소유로, 론스타는 애초부터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현재 총자산은 1조5천900억원대에 달한다. 론스타는 이 회사를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에 4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천700억원에 매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조6백억원대이었던 비금융회사 자산이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2조1천2백억원대로,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CM홀딩스(자산 규모 4조원대)를 팔고 호텔체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격 시비 논란을 피해왔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1년 골프장을 매각한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던 것이 확인된만큼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하며,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와 관련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다 정당한데 한국정부 발목 잡아서 늦게 떠나서 손해 입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 항변하려면 이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엔 ISD소송 전문가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 찰스 브로어를 선임하며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4일자기사 '론스타 사태, 아직 '현재진행형'..검찰은 뭐하나?'를 퍼왔습니다.
민변.참여연대, 론스타.김석동 수사 촉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매각 당시인 2003년 9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해외에 4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등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냈다. 지난 9일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지급 했고, 하나금융지주가 선임한 윤용로 외환은행 차기 행장은 출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 론스타 사태를 '이미 다 끝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4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모든 사실과 책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공무집행방해로, 11월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관료를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에는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뒤 지금까지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검찰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승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거쳤지만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으로부터 지분매각 대금으로 3조 9157억원까지 챙겨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한편 금융위 결정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외환은행 경영 계획과 관련해 하나금융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쟁의기간 종료시한인 17일까지인 쟁의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용로 행장의 출근저지와 파업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외환은행 행명 유지, 임금수준 유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2012년 2월 5일 일요일

천민자본주의의 더러운 탐욕


이글은 대자보 2012-02-03일자 기사 '천민자본주의의 더러운 탐욕'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서민 삶의 터전을 뺏고 있는 재벌, 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

한국의 재벌은 단순한 기업집단이 아니다. 총수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로서 다계열-다업종의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수직적-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해 잡제품에서 첨단제품까지 생산-판매에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업종의 전무화도 없이 거의 전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방대한 규모만큼이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자본권력이다. 때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연대해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변경한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재벌 같은 기업집단이 없다. 그 까닭에 구미언론은 재벌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 그냥 음역해서 ‘chaebol'이라고 부른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명박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비시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친재벌 정권임을 천명했다.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다.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재무구조 부실화를 막는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다. 또 균형 있는 경제발달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까지 완화 내지 철폐했다. 재벌이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출대기업에 특혜적 환차익을 베풀고 대신에 국민에게는 고물가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돈이 넘쳐나자 재벌3세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탈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창업1세는 기업가적인 모험정신이 강한 편이었다. 정부도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기간산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당시에는 소비재 위주의 재벌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만만찮았다. 하지만 3세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에서 돈 벌만한 소비사업을 눈여겨보고 와서 돈벼락을 쳐서 영세사업자를 몰아낸다. 유통시장, 사치품수입, 외식사업 등이 주류를 이룬다. 빵집, 술집, 밥집, 옷집 등이 고급스런 서양풍이 나면 뒤에 재벌3세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고급화-고가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공략하는 것이다. 

유통재벌이 동네상권을 육식공룡처럼 먹어치웠다. 구멍가게는 거의 전멸상태다. 유통재벌 계열의 백화점은 세계적 유명상표만 취급하는 최고가품 전문점으로 탈바꿈했다. 대형마트라는 양판장은 생활용품 중심으로 판매전략을 전환했다. 여기에는 식당, 정육점, 쌀가게, 생선가게, 철물점, 문구점, 옷가게, 꽃가게, 빵가게, 미장원 등등에 수선집까지 있다. 자영업자의 모든 영역을 취급하면서 중소도시까지 침투했다. 그것도 모자라 몸집을 줄여 골목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양판장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동네로 가서 고객에게 배달까지 해주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이 그것이다. 구멍가게에 이어 빵집, 떡집, 밥집 사냥에 나서 서민 삶의 터전을 뺏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치하에서도 재벌 빵집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거웠다. 1984년 삼성계열의 신라호텔이 제과업에서 손을 뗀 것도 그 까닭이었다. 이제는 재벌가 손녀들이 빵 싸움에 나서 나라가 시끄럽다. 삼성, 롯데, 신세계 등 굴지의 재벌들이 앞 다퉈 빵집을 차렸다. 프랜차이즈업체가 전국의 빵집을 싹쓸이했다. 파리바게뜨는 빵매장 3,000여개 이외에도 떡집도 170개나 두고 있다. CJ는 빵매장 1,400여개 말고도 비빔밥을 판다. 범LG가 분식, 일본 라면, 비빔밥, 덮밥을 팔고 농심이 일본 카레, 애경이 일본 라면, 일본 카레를 들여왔다. 매일유업은 인도 식당, 남양유업은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고 대명은 떡볶기 장사에 나섰다. 재벌3세들은 유명의류 등 고가사치품 수입에도 열을 올린다. 두산, 효성, GS의 간판업종은 외제차 수입이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1%가 99%를 약탈하는 자본주의의 더러운 탐욕을 질타한다. 그것은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가 점령은 이제 반자본주의자의 선동적인 시위구호가 아니다. 지난달 25~29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안 찾기에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자 정당마다 재벌개혁을 합창한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거철의 득표용 재벌 때리기라고 보기에는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천민자본주의에 도취한 재벌3세들은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엽 미국사회에 풍미하던 독점자본의 약탈과 횡포는 결국 반동을 부르고 말았다. 산업자본의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반트러스트법 제정이 그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자본주의가 존경하는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재벌 록펠러가 탄생하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9일자 사설 '[사설]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를 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배당과 매각 차익 등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순익을 챙기고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과 금융노조 등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금융위가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비금융 부문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은 입법 취지상 국내 산업자본에만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과거 다른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이나 씨티그룹, 뉴브리지캐피탈 등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론스타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실토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가 과거 잘못된 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기는커녕 궤변 같은 논리를 동원해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이제 합법적으로 ‘먹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과거 정부의 책임이니 현 정부의 과오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승인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제기된 산업자본 여부를 부실하게 심사한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긴 외환은행을 되찾는 데 든 비싼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5일자 기사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민변, 매각 중단 촉구 "먹튀 승인은 금융당국 직무유기"

민주통합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의혹해소 없이 인수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과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민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행세’는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실제로 산업자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2003년 당시의) 심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며 “매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설 연휴 직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은 25일자 11면에 실린 기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경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론스타 문제를 털고 가자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지난해 3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1월25일자 11면.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10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금융의 론스타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론스타 의혹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4·11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1월25일자 10면.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론스타 사태 '새국면'…2003년 외환은행 인수 결정, 결국 엉터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3일자 기사 '론스타 사태 '새국면'…2003년 외환은행 인수 결정, 결국 엉터리'를 퍼왔습니다.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 제대로 안 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론스타 심사자료가 공개되면서 외환은행 문제가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밤 MBC 는 경제개혁연대가 4년 간의 소송 끝에 확보한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금감원의 론스타 펀드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를 입수해, 당시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신고한 23개 회사 중 해외 2곳의 대차대조표만 보고 이들을 금융자본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심사하는,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 금감원이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판단해 내고, 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제출된 두 개의 대차대조표 중 하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측은 승인신청서에 "2003년 6월 말과 3월 말 기준의 재무현황"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2002년 12월 말 기준이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및 농협 신경분리 중단 촛불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그간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이 밝혀낸 론스타의 자본 성격이 사실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년 9월 26일, 2003년 10월 29일, 2011년 11월 18일 당시 모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상태였다"며 금감원의 론스타 자본성격이 완전히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2003년 9월 26일은 론스타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의결한 날이며, 2003년 10월 29일은 동일인이 새로 변경된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 11월 18일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발동한 시점이다.

이들 시기에서 국내에 누락된 스타타워, 론스타가 보유한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을 모두 합하면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고,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율도 25%를 넘는다. 이처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4%로 제한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실해지면,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 등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제대로 2003년 당시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차대조표 없이 신고서 상에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재했을지 신통방통하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검찰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사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론스타 해외법인 심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삼정 KPMG와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들도 검찰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희 기자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ISD는 ‘월가 권리장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Economy Insight 2011-12-01일자 기사 'ISD는 ‘월가 권리장전’'을 퍼왔습니다.
[Special Report Ⅱ] 한-미 FTA 쟁점 해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지난 11월17일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근처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집결해 있다.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를 기본적으로 사인들 간의 분쟁 해결 방식인 중재에 ‘강제’ 회부하는 것을 통해, 국가를 사익 추구자인 투자자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 ISD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강제인 이유는, 한-미 FTA상 ISD의 경우 국가는 이미 중재 절차에 ‘사전동의’ 또는 ‘자동동의’(제11.17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선택권 없이도 투자자가 소송하면 무조건 세계은행의 중재법정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끌려가야 한다.
정부는 “세계은행이 중립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3의 기구”라고 말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1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대주주다. 세계은행 총재는 언제나 미국 차지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제3세계 국가에 자금 지원을 대가로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다. 이처럼 강요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그 산하기관인 ICSID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상 ISD는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 3명 가운데 의장이 되는 중재인을 ICSID의 사무총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다. 문제는 사무총장이 ICSID의 운영위원회 의장, 즉 세계은행 총재의 지휘하에 있다는 것이다. 
ISD는 어떤 협정문상의 특정 조항이기보다는 하나의 절차 규율이자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미국의 투자·금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ISD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 곧 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 할 때, ISD는 보편적 지위를 갖는 경제법이자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절차법인 셈이다.

미국이 중재인 ‘셋 중 둘’ 사실상 지명 
한-미 FTA 발효 전에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한-미 FTA 체제하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론스타는 십중팔구 이 대법원 판결을 ISD에 따라 ICSID에 제소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막대한 투자 이익 송금을 제한한 것은 협정문 부속서 11-사 송금, 즉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제2항 나호에서 금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에 해당된다. 이런 자금에 대해 협정문은 어떤 송금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한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투기성 자금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심지어 한-미 FTA 투자 개념에는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모펀드에도 우리 정부는 모든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ISD의 대상이 된다. ISD가 논쟁의 중핵이 되면서 정부 쪽의 변명 역시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과도한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낸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현황 자료’를 보자.


여기에서 보듯 정부 쪽은 ‘협정의 적용배제’라는 이름으로 예컨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8개 국책금융기관을 들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그 해당 조문인 금융부문 제13.1조 제3항을 보자.



예컨대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이 장’ 곧 협정문 제13장 금융 서비스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가호 아래에 달린 단서를 잘 보자. 결국 이런 말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여러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한 자금, 즉 경쟁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ISD를 포함한 제13장 금융부문의 각종 의무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는 말은 과장된 잘못된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8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것이다.
해당 제13장의 ‘부속서한’을 보면 8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8개 기관이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제13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제13.1조에 규정된 13장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자.



이 부속서한의 의미는 8개 국책금융기관이 제13.1조 1항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이들이 향후 상장되거나 특히 민영화될 경우 13장은 물론이고, 위 나호와 다호에 따라 11장 투자, 12장 서비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엄연한 협정문상의 규정을 제쳐두고, 8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과장됐다. 앞에서 든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쪽이 주장하는 상당수의 ‘적용배제’  ‘유보’  ‘예외’ 등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거나, 다분히 과장된 것들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단서조항들을 언급하지 않거나 누락시키고 있다.

4대 보험·국책금융기관도 제소 대상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문 11장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로 직접투자만 언급한다. 주식·채권 등과 같은 간접투자 통계는 잘 안 보인다. 
2010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2002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배 정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증권투자는 6배 정도 증가한 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증권투자는 3배에 못 미치는 정도로 늘었다. 그래서 한-미 간 직접투자 규모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는 규모에서 2010년 기준 미국이 한국보다 5배 정도 더 많다. 문제는 한-미 FTA 투자·금융 부문은 이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예컨대 KT에 투자한 영미계 사모펀드나 론스타 등이 모두 직접투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물며 투기성이 강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증권투자가, 한국에 대한 전체 투자액의 약 75%(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투자·금융 부문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지난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기성 자본의 ‘먹튀’ 더욱 활개 우려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처럼 이른바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으로 진출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막상 현대·기아차가 진출한 미국의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를 승인한 예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주법상의 투자자 보호를 현대·기아차가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다.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다(30% 이상 차지)는 데 있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ISD나 역진방지 메커니즘(한번 개방하면 다시 후퇴할 수 없는 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판이다. 
최근 월가 점령시위는 1%도 안 되는 월가 ‘금융귀족’들이 미국을 점령한 데 대한 일대 반격이다. 한국은 어떨까. 시중은행 대부분이 영미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리고 상위 50대 기업의 외국인 주식 비중을 보면 KT&G·NHN·포스코는 50%를 넘고, SK텔레콤·삼성전자·KT는 50%에 육박한다. KT는 자사주 비율을 제외하면 50%를 넘는다. 한국 경제의 주도권은 월가가 쥐락펴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대한 월가(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나아가 ‘역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2haeyoung@gmail.com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


이글은 시사인 2011-12-08일자 기사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드러나...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 승인 방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부당거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등법원이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뒤 한 달여 만에 론스타에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단순히 주가조작 사범으로 보고,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으니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던 론스타는 예상이나 했듯이 재협상을 통해 금융위 매각명령 보름만인 이달 2일 3조 9156억원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의 방조 속에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약 7조원의 수익을 거둬 최종적으로 5조원의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 거래가 '부당거래'일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업이 아닌(비금융주력자) 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보장할 정도로 공공성이 짙은 은행에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경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은행법 2조 1항 9호에 이를 규정해 놨다. 

이 법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와 이 대주주가 소유한 모든 회사를 통틀어 계산했을 때 자본 비율과 자산 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점은 자산 2조원 부분이다. 올해 들어 드러난 점만 따져보자. 


론스타펀드가 보유한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며,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드러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KBS 9시 뉴스 보도

지난 5월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4호가 일본에 자산규모 약 4조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소유한 PGM홀딩스(PGM Holdings KK)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0월 PGM홀딩스의 골프장을 일본 파친코 업체에 팔겠다고 공시했고, 계약은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론스타 스스로 4조원의 산업자본을 소유해 왔음을 인정한 것인데, 론스타는 2005년부터 PGM홀딩스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했다. 적어도 2005년 이후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은행법상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할 2003년 당시부터 2조원 이상의 비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한 비금융회사(산업자본) 자산 총계는 7661억원이었는데, 숨겨진 론스타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론스타의 해외자산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 펀드인 론스타4호의 특수관계인(대주주가 같은 회사)인 론스타 펀드 론스타3호는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Star Holdings, SA)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을 보유한 (주)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다. '론스타펀드 3호-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스타홀딩스'가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론스타가 금감원에 낸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론스타가 소유했던 (주)스타타워가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스타홀딩스-(주)스타타워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스타타워 빌딩의 가격은 614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쇼니스(Shoney's)와 USRP라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쇼니스의 2002년 2월 현재 가치는 3278억원, USRP의 2003년 6월 현재 가치는 6813억원이었다. 

이들 드러난 자산들만 합쳐도(7661억+6147억+3278억+6813억원) 약 2조 4천억원에 달한다. 애초부터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 29일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23개 펀드 중에서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5개 펀드를 신규 인수자(동일인)로 포함시켰다. 이른바 '투자자 바꿔치기'다. 


ⓒ민중의소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인수자가 물건값을 내기 전날 다른 주인을 불러들여 주인을 바꿔친 것이다. 론스타나, 새로 들어온 5개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명백히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은행법상 새로운 동일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새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바뀐 주인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승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다. 이는 금융당국이 굳이 론스타의 자산 내역과 산업자본 비율을 조사하지 않아도 금감원 내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고,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참여연대에서 가진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에서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해온 말은 전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며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 하고,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위법.불법.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