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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일 금요일

론스타, 결국 ISD 통보..韓, 패소 가능성 높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론스타, 결국 ISD 통보..韓, 패소 가능성 높다'를 퍼왔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차익 양도세 반환, 매각지연 '간접수용' 배상 요구

ⓒ뉴시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우려했던 대로 결국 론스타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지 석달도 못돼 첫번째 투자자국가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분쟁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대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8년만에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바 있다. 

론스타는 투자자국가소송의 사전단계로 지난 9일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양도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고, 22일에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의 근거는 외환은행의 경영주체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였기 때문에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일찌감치 지난 2008년 4월 한국 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벨기에가 조세회피난처로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준비된 시나리오였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또다른 문제제기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분을 훨씬 비싼 가격에 매각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06년 KB금융지주에 매각 추진과, 2007~2008년 HSBC에 매각추진 당시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시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먼저 과세와 관련 론스타는 표면적으로는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명백히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론스타는 이달 들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고, 따라서 국세청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과세 처분은 한미FTA가 발효된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는 바로 한미 FTA라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송 변호사는 "(기획재정부가)현재 벨기에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원천징수특례의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상태로서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벨기에 국적 법인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 사례가 없는 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또 실제 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론스타는 한미FTA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양도세 3915억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에 중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에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한 정부의 '양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매각승인 지연과 관련해서도 정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규정을 위반해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과거 외환은행을 KB금융과 HSBC에 매각했을 경우보다 하나금융에 매각했을 경우에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도 가격 하락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3년에 론스타의 주식 승인 취득 예외를 승인한 때부터 시작한 정부의 편법과 특혜를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일관된 조치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요구가 성립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ISD조항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 알기쉬운 한미FTA①_ISD편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투자자 국가 제소 주요분쟁 사례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MS, 軍 C4I체계 불법접속 배상요구...전군 '뇌사'상태 빠지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0일자 기사 'MS, 軍 C4I체계 불법접속 배상요구...전군 '뇌사'상태 빠지나'를 퍼왔습니다.
지휘통제시스템 접속 MS서버 불법라이센스 사용, "2100억 배상하라"


ⓒ뉴시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불법 서버 사용 등으로 세계최대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2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군의 '두뇌'와 같은 C4I 체계의 관리서버를 정당한 사용료 없이 사용했다는 게 MS측의 핵심 주장이다.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 서버 사용이 금지되면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다. 

국방부는 30일 MS사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총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의 SW 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MS사는 공문에서 "국방부가 윈도 서버를 비롯한 서버 접근 권리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중"이라며 "국방부가 정품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와 국방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치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총 2011억원이며, MS측은 지난 25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수차례 MS사의 확인 요청통보에도 불구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내일신문이 MS측의 문제제기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오보'라며 부인하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30일 MS측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는 군 전체를 마비시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단순히 불법복제한 MS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MS에 따르면 군은 C4I체계 관리를 위해 MS사의 서버를 이용하면서 구매한 접속 권한을 가진 단말기PC 수를 훨씬 뛰어넘는 PC로 서버에 접속해 왔다. 

C4I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육해공으로 분산돼 배치된 전력을 통합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통합전술지휘체계다. 현대전에서는 군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체계 시스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은 C4I체계를 사용자인증 프로그램이 담긴 키 관리(KMA:Key Management Application)서버를 MS사의 'Windows Server'와 'MS-SQL'을 사용해 개발했는데,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권한 라이센스(CAL:Client Access License)를 사용자 수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 즉 100명이 MS사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C4I 사용인증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CAL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MS측은 서버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구매한 CAL보다 많은 수의 단말기가 서버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CAL 과다접속 사례는 전군이 접속하는 국방 인증체계 서버와, 전군 통합 백신체계에서도 확인됐으며, C4I에 접속한 단말기가 MS워드.파워포인트.엑셀 등 정품 MS오피스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문제라고 MS측은 밝혔다. 

MS측은 △C4I체계 관련 683억원 △국방 인증체계 관련 89억원 △전군 통합 백신체계 관련 89억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 총 2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MS측은 국방부가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와관련 최승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30일자 내일신문에 " 29일자로 4차 공문을 보내 6월 11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MS사 서버의 몰수 압류 폐기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국MS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는 아직 본격 협의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불사 입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이나 그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123조에는 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MS가 저작권침해 소송 내지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 C4I 체계 접속이 불가능해져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S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적절한 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S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미FTA 저작권 챕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