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법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법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


이글은 PD저널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구속 이유 인정 어렵다”

법원이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번 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심대한 범죄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높다는 이유였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박용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그러나 검찰의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인들까지도 언론자유 탄압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 등 언론의 자유 지지자들은 명예훼손이 위법인 한국은 반대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도 “(한국에서) 비판 억제를 위해 명예훼손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 기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록 기각이 되긴 했지만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구속 위협을 받는 현실,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키코 조기청산 강요 행위도 불법” 법원, ‘슈퍼갑’ 은행횡포 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0일자 기사 '“키코 조기청산 강요 행위도 불법”  법원, ‘슈퍼갑’ 은행횡포 제동'을 퍼왔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자금난 빠진 업체
은행돈 끌어다 막느라 이중손실
재판부 “씨티은행 189억 부당이득”


은행이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출을 해줄 테니 키코 계약을 빨리 청산하라’고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압박을 겪는 업체에 계약 청산을 강요한 은행의 행위를 법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반도체 검사 업체인 ㅇ사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강요행위 등으로 ㅇ사가 총 18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우선 청구한 금액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ㅇ사는 실제 손해 금액은 크지만, 소송 편의를 위해 일단 1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는 미리 지정된 환율로 거래하는 외환파생상품이다.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은행들은 ‘앞으로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며 수출기업들한테 키코 상품에 가입해서 손실을 줄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키코 상품은 하한선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 때는 약정 금액의 2배로 팔아야 하는 등 은행 쪽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었다.

ㅇ사는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은 뒤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ㅇ사는 그해 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업체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의 제안에 “키코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은행은 불과 며칠 뒤 ㅇ사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ㅇ사의 모회사가 ‘키코 청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30억원을 대출받아 ㅇ사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 ㅇ사는 이 돈을 인출해 당시 환율에 따라 키코 청산금으로 지급했다. 이미 키코 때문에 손실을 입은데다 조기 청산을 위해 자금을 또다시 끌어 쓰면서 손해가 극심해지자 결국 ㅇ사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80억여원이다. 또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은 109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당시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13년 5월 6일 월요일

‘구로공단 터 강탈’ 52년만에 첫 배상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구로공단 터 강탈’ 52년만에 첫 배상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 “국가 330억 지급해야”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과 유족들이 5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1960년대 구로공단 일대 농지를 빼앗겨 소송을 냈다가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아 소송을 포기했던 농민의 유족 김아무개(43)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33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부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곳 30만평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64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4년 만인 1968년 대법원은 “국가는 땅을 농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또 다른 탄압이 시작됐다. 국가가 소송에서 진 뒤,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소송 서류를 위조했다”며 농민들을 불법 연행·감금했다. 그런 뒤 민사소송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여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강압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한 뒤 석방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끝까지 버틴 40여명은 결국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조작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농민들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대법원은 “이 땅이 국가 소유가 맞다”고 판결했다.

처벌을 받은 농민과 그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2년 뒤 “국가가 정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2009년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989년 대법원의 민사재판 재심 선고에 대해서도 재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서울고법은 “농민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내린 당시 대법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현재 국가 명의로 돼 있는 땅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 등 36명의 경우 국가에 뺏긴 땅이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상태여서 땅을 넘겨받을 수 없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13년 5월 1일 수요일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30일자 기사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를 퍼왔습니다.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객관성 부족”… KBS 보도국 ‘공식입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사실 과장’ 및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KBS에게 기사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KBS를 상대로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시 노원구 H 유치원 이사장 최 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BS는 지난해 7월 25일 10번째 리포트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리포트에는 H 유치원의 교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행동이 나타난 CCTV 영상(얼굴 모자이크 처리)이 포함됐다. 기자는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등의 멘트로 상황을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2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리포트. 현재 기사 원문과 다시보기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KBS 뉴스9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문제시되는 특정 장면이 원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편집된 점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듣고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점 △기자가 피해 어린이들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KBS 보도국은 홍보실을 통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4월 29일자 사회 11면)에도 반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김 아무개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제가 된 리포트는 원고 게시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4월 28일 일요일

유신 피해자에게 법원은 "배상"…朴 대통령은 '보상'?


이글은프레시안 2013-04-26일자 기사 '유신 피해자에게 법원은 "배상"…朴 대통령은 '보상'?'을 퍼왔습니다.

법원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67억 원 배상" 판결


유신 정권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 긴급조치4호 발동을 알린 경향신문 1974년 4월 6일자 신문 ⓒ경향신문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는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권진관 교수의 경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학교에서 제적됐다는 이유로 성공회대 임용 과정에서 임용이 6개월 늦춰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간의 임금 역시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긴급조치 4호 피해라는 점에서 긴급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긴급조치 4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긴급조치 4호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면서 발동한 것이다. 오직 민청학련 사건 하나만 겨냥해 만든 초유의 법령인 셈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서야 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및 민청학련 관련문서 등 표현물 소지 배포 등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 출석, 수업 거부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심지어 이 조치를 비판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총 1024명을 조사했다. 745명을 훈방조치했고 253명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넘겼다. 그중 기소된 사람은 180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조치 피해자 등을 위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대선 직전에 발의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명시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었다.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유성기업노조, 무기한 부분파업 이어 노숙농성 돌입


이글은 참세상 2013-04-24일자 기사 '유성기업노조, 무기한 부분파업 이어 노숙농성 돌입'을 퍼왔습니다.

법원도 ‘노조무력화’ 인정...회사 ‘책임 회피’에 노조 나서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두 해 가까이 되도록 회사측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초 전면파업에 이어 무기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노조는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의 무기한 고공농성으로 대화 의지를 피력했던 회사가 태도를 돌변해 현안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끌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대화로 해결하자던 사측은 교섭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며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년 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할 때와 같은 모습이다”며 “노조를 기만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 뿐인 교섭은 더 이상 안 된다. 노조가 무기한 부분파업과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며 “사측은 해고자 건, 손배가압류 건 등 현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나온 판결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 판결만 기다릴 거면 노사 교섭은 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4일 삼보일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에 앞서 현장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정운]


유성기업지회는 삼보일배와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조파괴 주범인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의 구속처벌을 촉구한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범은 아직도 공장 안에서 활개 치며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탄압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검찰은 범죄자를 구속하기는커녕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법원이 지난 15일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27명에 대한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향후 해고자를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유성기업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2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했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도 이 사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단체협약 제31조 3항의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년 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안으로 노조와 교섭하던 중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전문 업체 투입이 알려지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사업장’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더욱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로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 제2노조가 설립되면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후 노동자 17명이 구속되고, 2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있는 반면 회사 관계자는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이 꼬였다. 작년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노조 파괴’ 진실이 폭로된 지 7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회사 유시영 사장 수사 건은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만 하는 실정이다. 
정재은 기자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법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노동자 임금 지급해야”


이글은 참세상 2013-04-11일자 기사 '법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노동자 임금 지급해야”'를 퍼왔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판결 얻어내


노동자들이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할 경우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돼,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3명의 해고자에게 각각 450만원, 512만원,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앞서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241명은 직장폐쇄 기간인 9월 6일,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제공 확약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복귀의사 표명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았다.

서부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파고가 자신이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준효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법원은 노동자들이 확약서를 제출한 시점인 9월 6일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사용자에게 수차례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이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2010년 9월 6일 이후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이, 회사 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진 많은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복귀 진정성을 이유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강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타 사업장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를 파괴할 목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역시 “사측의 불법행위로 벌어진 일에 대해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또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판결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며 자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상신브레이크는 조합원 앞에 사죄하고, 소송을 건 3명만이 아니라 해당조합원 전체에게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체불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 직장폐쇄 이후 단체교섭 결렬, 선별 복귀, 각종 교육과 징계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이끌어냈다. 또한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해 온 사업장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파괴 공모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주)상신브레이크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윤지연 기자

2013년 4월 9일 화요일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


이글은 GO발뉴스 2013-04-09일자 기사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을 퍼왔습니다.
미디어 몽구 “노동자들 절박함이 먼저”…SNS “경찰․중구청 불법 증명된 셈”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2시18분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김 지부장은 새벽 4시 20분께 석방됐다.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는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네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끝날 무렵 나가면 어디로 갈꺼냐 묻자 김정우 지부장은 망설임 없이 대한문으로 달려가겠다 말했다죠. 공권력이 경고했던 법보다 노동자들이 외쳤던 절박함이 먼저였다는 걸.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들은 “사필귀정입니다. 사람보다 화단이 우선이라는 중구청장 최창식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kor*****), “누구에겐 소소하지만 누구에겐 희망, 기쁨 힘이 되는 소식”(@sun****),“당연한 결과인데..눈물이 나네요”(@vio*******), “경찰과 최창식과 중구청 용역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결국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오늘 김정우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으로 증명됐다. 경찰과 용역이 한패인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486)며 경찰 등을 비판하는 동시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기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오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김 지부장의 석방을 위한 긴급 탄원서 서명 운동을 이날 낮 12시까지 진행했다. 탄원서는 짧은 시간에 4000여 장이 모아졌고 이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낸시랭, 법원앞서 ‘전두환 29만원 앙~’ 퍼포먼스


이글은 GO발뉴스 2013-0327일자 기사 '낸시랭, 법원앞서 ‘전두환 29만원 앙~’ 퍼포먼스'를 퍼왔습니다.
이하 작가 “재판정까지 들어와 응원, 끝날때 같이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길거리에 게재했다가 기소된 팝 아티스트 이하씨를 돕기위해 동료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나섰다. 이 씨를 응원하기 위핸 퍼포먼스에 참여한 것이다. 최근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인 만큼 낸시랭의 ‘응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이 씨의 활동을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 ⓒ 낸시랭 트위터(@nancylangart)

낸시랭은 26일 자신의 트위터(@nancylangart)에 해당 퍼포먼스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낸시랭은 ‘트레이드 마크’가 된 포즈와 함께 이 씨와 활짝 웃는 모습이다. 아울러 동료 아티스트들도 ‘문제’가 된 이 씨의 포스터를 들고 이들과 함께 서 있다.
이날 퍼포먼스는 이 씨의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졌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전 전 대통령이 ‘29만원’ 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의 풍자 포스터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 게재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낸시랭은 트위터를 통해 특유의 ‘발랄’한 어조로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전대통령님 전재산이 29만원? 너무해요. 얼마나 청렴하게 사셨으면 가난한 아티스트인 저 낸시랭보다 재산이 적을까요. 전국민적인 후원이 필요한거 아닌가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공직자 낙마사태에 비하면 전두환 전대통령은 얼마나 청렴하신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미술수출’과 ‘사회정화’에 힘쓰셨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주변이 넘 못 따라와욧! 앙~!”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 낸시랭 트위터(@nancylangart)

이와 관련, 이하 씨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퍼포먼스는) 재미있었다.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이 멈춰서서 낸시랭 씨를 구경하더라. 낸시랭 씨가 온 다음에 갑자기 (구경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며 “차들도 멈춰서더라”고 전했다. 20여명의 아티스트들이 이날 퍼포먼스에 동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이 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지만 동료 아티스트인 강영민 씨의 주선으로 이날 퍼포먼스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낸시랭 씨가) 재판정 안까지 들어와 (재판이 끝날 때) 같이 나왔다. ‘힘내시라’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이 씨는 “이게 왜 불법광고물 부착이냐고 굉장히 많은 미술인들이 분개했다”며 “기획자, 평론가, 작가 등 동료예술인들로 부터 31장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행위가 미술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는 데에 많은 미술인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예술의 영역을 너무 법의 잣대가 누르려고 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관”이라며 “그래서 ‘표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는 목숨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갤러리에서 (전시)안하고 거리에서 하느냐는 문제인데 갤러리에서만 작품을 발표하라는 법은 헌법에도, 어떤 하위법에도 없다. 갤러리는 그림을 팔기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저에게 갤러리는 길거리다. 그것은 작가가 선택하는 몫”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모습을 합성한 그림을 길거리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1일자 기사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을 퍼왔습니다.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이 11일 검찰이 재차 청구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법원의 두차례 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법원 “KBS교향악단에 MB 낙하산…허위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7일자 기사 '법원 “KBS교향악단에 MB 낙하산…허위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칼럼 문제삼은 한국방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김인규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통해 한국방송 교향악단에 ‘낙하산’ 상임지휘자를 내려보냈다는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는 신문 칼럼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한 연극연출가 김상수씨와 칼럼을 실은 언론비평지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한국방송이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상수씨가 한국방송 교향악단 악장 김아무개씨 등 단원들의 구체적인 말을 듣고 칼럼을 썼으며 이들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수원의 고아무개 목사가 악장 김씨에게 “(내가) 청와대 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식사하던 중 영부인이 한국방송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공석인데 함신익씨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말했고, 악장 김씨가 이 말을 다시 김상수씨에게 전한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당시 악단 단원이었던 신아무개씨가 한국방송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위에서 걸려온 전화를 딱 한번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칼럼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방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미디어 오늘)에 실린 ‘엠비의 낙하산 김인규, 청와대 청탁 받고 함신익 임명했다’는 제목의 칼럼에 “이명박과 그의 부인이 함씨를 한국방송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낙점해 단원들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파국을 불러왔다”고 썼다.한국방송은 2010년 1월 ‘상임지휘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그해 3월 함신익씨를 지휘자로 선정했고, 단원들은 ‘함씨의 음악적 역량 부족과 정권 고위층에 의한 낙하산 인사’ 등의 이유로 함씨의 취임에 반대하며 한국방송 쪽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법원, 김진숙 등 한중 노조지도부 5명 영장 기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7일자 기사 '법원, 김진숙 등 한중 노조지도부 5명 영장 기각'을 퍼왔습니다.
"도주 우려 없고 사측도 처벌 원치 않아"

법원이 27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농성을 벌인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도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사측의 가혹한 손배 청구를 비판하며 자살한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다.

최병성 기자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기고]'입만 열면 종북’, 법원 판결 계기로 사라져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5일자 기사 '[기고]'입만 열면 종북’, 법원 판결 계기로 사라져야'를 퍼왔습니다.
법원, ‘전교조는 종북’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만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편지를 보내 탈퇴를 종용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대표 김순희)에게 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종북세력’ 2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것은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이 1심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부르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학연 김순희 대표가 편지를 통하여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이라 판결했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으로 위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2나8696 명예훼손 손해배상) 

즉, 전교조는 종북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전교조의 사회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교조뿐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 동안 보수단체들 또는 보수정치인들이 비판세력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종북척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에 모인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복음성가와 '아 대한민국' 등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이승빈 기자

‘전교조, 북한 찬양 단체’ 주장도 명예훼손, 손해배상해야

전교조에 대해서 종북단체라고 표현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이어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를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비난해 온 보수단체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전교조와 조합원들에게 총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과 이 단체 대표들인 이계성, 이상진, 서희식, 김순희 등이 2009년과 2010년 학교 앞 등에서 현수막을 걸고, 실명을 거론하며 시위를 벌인 행동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2천만원 등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총 4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2009년과 2010년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책자를 배포하고, “이적단체 전교조, 6.15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 등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교조와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교원노조의 단결권 침해 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으며,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하거나 비속어로 조롱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 특정인을 ‘주사파’라 표현해도 명예훼손 판결

우리 사회에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빨갱이, 공산당, 친북세력, 종북세력 등으로 매도해온 좋지 못한 관행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주사파(주체사상파)’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미 법원은 이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2년 12월 대법원은 김구와 이승만 등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다루었던 KBS ‘다큐멘터리극장’의 책임 프로듀서(CP)에 대해서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자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남○○는 분명히 주사파”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던 월간지 한국논단과 기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문을 통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김미화는 친노좌파’라 쓰면 1회당 5백만원 지급해야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 더불어 다시 친노좌파로 표현할 시에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강제결정을 내렸고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로 확정되었다. 

해당 언론사는 2009년 ‘김미화는 친노무현 또는 좌파, 반미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는 다수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미화씨가 이 기사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특정인을 ‘친노좌파’로 표현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인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반유신, 반독재까지 종북 규정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군대, 경찰까지 나서서 비판세력에 시대착오적 ‘종북’ 공세

2012년 9월 군대에서도 종북세력 실체 인식 교육의 명목으로 1970년대 이후의 반유신, 반독재민주화 투쟁까지 종북세력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한 투쟁이라고 하고, 전교조와 한대련을 학원가의 대표적인 종북세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군대만이 아니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3’는 “2012년 종북세력 등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한미FTA폐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4대강 사업반대’ 등 국책사업저지투쟁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전쟁반대․평화수호’ 등 정권기반 무력화 및 종북좌파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야권연대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은 전교조 교사 190여명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를 적발하였다면서 교사 4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들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이 190명의 구성원을 가진 이적단체를 적발하고도 4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 대국민 여론 왜곡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이유이다.

국정원에 군대, 경찰까지 나서서 기득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말 많으면 빨갱이, 간첩”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정권이나 기득권에 비판적인 세력은 모두 빨갱이나 간첩으로 몰아서 아예 말을 못하게 해버렸던 군사 독재정권의 못된 관행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주사파, 친노좌파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에는 전교조에 대한 종북세력, 북한찬양세력 등의 지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상대세력, 또는 생각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주사파, 빨갱이, 종북세력 운운하는 색깔론으로 막말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판세력에 대한 빨갱이, 주사파, 종북세력 운운하는 색깔론 공세가 사라지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보수정치권과 보수단체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15일자 기사 '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를 퍼왔습니다.
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 원 지급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 휴직자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 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위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의 경영 상황, 무급 휴직자의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복직 약속을 미룬 데 대한 사측의 귀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급 휴직자 측 법정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노사 합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측이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측이 복직 의무를 가진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했다.

쌍용차가 내세운 '경영 상황'을 재판부가 고려해줌으로써 사측의 휴직 귀책 사유를 일부 불인정한 데 대해서는 김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효력은 논란이 됐던 '임금 청구 소송 취하 확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무급 휴직자들에게도 미치게 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쌍용차는 무급 휴직자 60여 명으로부터 받은 소송 취하 확약서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한 60여 명도 현재까진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상태가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와 77일 옥쇄파업 끝에 '무급 휴직자 1년 후 복직'을 담은 노사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측이 복직을 무기한 연기하자 무급 휴직자 246명(1명 사망)은 2010년 8월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다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자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휴직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배포해 조건부 복직 논란과 국정조사 회피 꼼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