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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


이글은 PD저널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기쁘고 씁쓸하다”'를 퍼왔습니다.
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구속 이유 인정 어렵다”

법원이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번 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심대한 범죄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높다는 이유였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박용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그러나 검찰의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인들까지도 언론자유 탄압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 등 언론의 자유 지지자들은 명예훼손이 위법인 한국은 반대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도 “(한국에서) 비판 억제를 위해 명예훼손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 기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록 기각이 되긴 했지만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구속 위협을 받는 현실,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을 퍼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에 들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5.14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기자는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났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등의 발언을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