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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금요일

“키코 조기청산 강요 행위도 불법” 법원, ‘슈퍼갑’ 은행횡포 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0일자 기사 '“키코 조기청산 강요 행위도 불법”  법원, ‘슈퍼갑’ 은행횡포 제동'을 퍼왔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자금난 빠진 업체
은행돈 끌어다 막느라 이중손실
재판부 “씨티은행 189억 부당이득”


은행이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출을 해줄 테니 키코 계약을 빨리 청산하라’고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압박을 겪는 업체에 계약 청산을 강요한 은행의 행위를 법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반도체 검사 업체인 ㅇ사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강요행위 등으로 ㅇ사가 총 18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우선 청구한 금액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ㅇ사는 실제 손해 금액은 크지만, 소송 편의를 위해 일단 1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는 미리 지정된 환율로 거래하는 외환파생상품이다.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은행들은 ‘앞으로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며 수출기업들한테 키코 상품에 가입해서 손실을 줄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키코 상품은 하한선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 때는 약정 금액의 2배로 팔아야 하는 등 은행 쪽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었다.

ㅇ사는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은 뒤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ㅇ사는 그해 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업체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의 제안에 “키코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은행은 불과 며칠 뒤 ㅇ사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ㅇ사의 모회사가 ‘키코 청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30억원을 대출받아 ㅇ사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 ㅇ사는 이 돈을 인출해 당시 환율에 따라 키코 청산금으로 지급했다. 이미 키코 때문에 손실을 입은데다 조기 청산을 위해 자금을 또다시 끌어 쓰면서 손해가 극심해지자 결국 ㅇ사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80억여원이다. 또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은 109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당시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성공한 구조조정도 불법적이면 정당화 안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5일자 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성공한 구조조정도 불법적이면 정당화 안돼”'를 퍼왔습니다.

ㆍ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 선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기업범죄는 아니다”라며 형량은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다른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만료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앰뷸런스 침대에 누운 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 이 성공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기업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의 무리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부실 계열사(한유통·웰롭 등)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8900억원 상당의 연결 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을 서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가장매매’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주가 를 고의로 상승시켜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의 형량은 오히려 낮췄다.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부실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목적으로, 기업 오너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통상적인 기업범죄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재산을 털어 계열사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1186억원을 공탁 한 점도 고려됐다.

한화 측은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2013년 3월 2일 토요일

'5.16' 방어하려고 '프랑스 혁명'도 불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1일자 기사 ''5.16' 방어하려고 '프랑스 혁명'도 불법?'을 퍼왔습니다.
변희재 "프랑스 혁명도 불법, 추악한 정치"… 변씨 트윗으로 인터넷에서 논란

황교안 법무부·유정복 행안부·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다수 장관 내정자들이 5.16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박근혜 정부 참여 인사들의 역사 인식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극우 인사가 이들을 두둔하려다가 '프랑스 혁명'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극우 논객인 변희재 씨가 지난 26일 5. 16 쿠데타와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장관 내정자들의 역사 인식 문제를 논평하던 중 프랑스 혁명 얘기를 꺼내들었다.
변씨는 우선 "대체 5.16이 혁명이냐 쿠테이냐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듯이, 당시 헌정질서에 위배된 건 맞는 거고, 5.16으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맞는 거죠"라고 썼다.
문제는 바로 이어 변씨가 "프랑스 혁명도,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온갖 불법 사형, 불법 살해 사건은 수천건, 수만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정치였지요. 그걸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역사가 덮혀지나요"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5. 16 역사 인식과 관련해 어떤 용어를 쓰든 중요치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변씨의 트윗을 접한 누리꾼들은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공화정이 출현해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 이르렀다는 것이 기본 역사 인식인데 이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 한복판에서 자랑스럽게 나치기를 휘날리며 프랑스 혁명은 불법이다. (la revolution francaise est un mouvement illegal) 라고 지껄인다면 사람들은 나치기를 휘날렸다는 사실보다도 프랑스 혁명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밀 것"이라고 비난했다.

▲ 보수 논객 변희재씨

이 누리꾼은 또한 "인종차별적인 정치 논리를 펼치고 나치가 옳았다는 발언을 하여 일부 극우세력 추종자들에겐 존경심을 나머지 일부에겐 쓰레기라고 비판 받기도 하는 Front National 당의 장-마리 르펜도, 아버지를 이어 다시 FN을 제3정당으로 끌어올린 딸 마린 르펜도 프랑스 혁명을 니(변희재씨0가 생각하는 것 처럼 폭동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말인즉슨 극우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이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일궈낸 민주주의와 피를 흘렸던 자신들의 선조들은 경외심을 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 거주 프랑스인들도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변씨의 트윗을 본 프랑스 친구들이 항의문을 작성해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누리꾼은 "(프랑스 친구들이)처음에는 그냥 개그맨인양 비웃었는데, 한국 신문사의 논설위원장이고 티비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급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희재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논란이 된 트윗을 올린 취지에 대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시민과 혁명운동가 등 16만명이 죽었다는 팩트를 전달한 것"이라며 "혁명 과정이 굉장히 추악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씨는 혁명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된 것이고 구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혁명의 개념인데 '불법'이라고 지칭한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과도 정부를 세웠고 헌법적 가치를 마음대로 한 것이다. 나는 팩트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변씨는 프랑스 혁명 트윗 논란의 발단이 된 5. 16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위배한 것이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룬 양면성이 있다. 어떤 언어를 쓰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3월 1일 금요일

'불법 파견' 첫 형사 책임 확정…"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28알자 기사 ''불법 파견' 첫 형사 책임 확정…"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을 퍼왔습니다.
대법원, GM대우 전 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자동차 제조업의 노동자 파견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사내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업체라는 이유로 제조업체 및 해당 하청업체 대표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GM대우와 사내 협력(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 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GM대우와 사내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받은 업무에는 의장(조립), 도장 업무뿐 아니라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등 보조적 업무까지 포함돼 있다"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합법 도급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행정 소송에서는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 GM대우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명이 2010년 12월 1일 인천 부평공장 정문 앞 8m 높이의 아치형 조형물 위에서 불법 파견 철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영향 끼칠 듯


앞서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원청 사업주가 파견 근로로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거둬들였음을 고려하면 벌금 700만 원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집행위원은 "현행법 상 불법 파견을 한 사업주에게는 벌금 2000만 원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처할 수 있다"며 "10년 가까이 지속된 불법 파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집행위원은 아울러 "라일리 전 사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같은 해에 고소됐지만, 검찰은 라일리 전 사장만 기소하고 정몽구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기소하지 않고 외국 자본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대차는 불법 파견의 대명사인 만큼, 당연히 정몽구 회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동차 공장의 불법 파견은 이미 구조화된 불법으로서 개인의 구제나 처벌을 넘어 시급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차 그룹은,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시급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직원 246명으로 '노조 대응' 전국조직 구축 채증과 미행, 차량위치추적까지...이마트는 국정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17일자 기사 '직원 246명으로 '노조 대응' 전국조직 구축채증과 미행, 차량위치추적까지...이마트는 국정원?'을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⑦]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구체적 활동 매뉴얼도 작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지점 차원을 넘어 본사 차원의 전국적 노조대응팀을 구축한 사실이 이마트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이마트의 'NJ(노조) 대응팀' 조직도에는 본사 인사팀 고위직급자가 전체 헤드쿼터(Headquarters. 본부)를 맡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조직도에는 직원 246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들어가 있어 "몇몇 직원 개인의 과잉행동"이라는 지금까지 이마트 측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조직도는 노조 설립에 사측의 개입 배제를 규정한 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밀한 미행 방법 등 조별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까지 세워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NJ 대응팀' 조직도에 대해 이마트 측은 "복수노조 시행을 대비해 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며 "일부 문건의 경우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눠 노조대응팀 구성... 246명 편성 

▲ 'NJ대응'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자료. 노조대응팀의 전국 조직도가 담겨 있다. 본사 기업문화팀이 헤트쿼터(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10개 권역별로 대응조직을 꾸렸다. ⓒ 고정미

'NJ 대응팀' 조직도의 핵심은 본사 차원의 전국 조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보도된 '해바라기팀'은 점포 점장이 관리하는 수준의 노조대응팀이었다(관련 KBS보도 보기).

조직도에 따르면, 헤드쿼터 밑에 적게는 점포 9개에서 많게는 19개까지 한 단위(본부)로 묶어 본사 차원의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 전국을 수도권1~5본부, 부산경남본부, 대구1본부, 호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등 10개 권역으로 나눴다.

각 본부당 담당과 점장과 노사담당을 두고, 그 밑에 'NJ 실태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미행조', '면담/문서작성조', '대관조' 등 5개조를 구성했다. 또한 헤드쿼터와 각 본부에는 지원 스태프(STAFF)를 둬서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246명에 달한다. 헤드쿼터는 지원스태프까지 포함해 14명이었다. 총괄에는 인사담당 윤아무개 상무, 부총괄은 기업문화팀 부장, 실무책임은 기업문화팀 과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본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본부 28명, 수도권2본부 25명, 수도권3본부 19명, 수도권4본부 20명, 수도권5본부 16명, 부산경남본부 40명, 대구1본부 25명, 호남본부 26명, 충청본부 18명, 강원본부 15명이었다.

망원카메라에 무전기까지, 치밀한 실행계획... "발각되면 도주하라" 

▲ 'NJ대응 채증/미행조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문건. ⓒ 고정미

회사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이런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팀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동 방식이다. 이마트는 각 팀별로 'NJ대응 OO조 운영방안', 'NJ대응 OO조 임무와 역할'과 같은 매뉴얼을 작성했다. 는 이 매뉴얼도 다수 입수했다.

이 가운데 채증/미행조의 매뉴얼을 보면 이마트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음을 알 수 있다. 'NJ대응 채증/미행조 운영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이 팀은 본사 기업문화팀의 인력 3명과 권역별 직원 6명으로 구성됐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발생한 지역에 본사 직원이 파견되고 그 지역 인력을 더해 미행을 한다는 것이다.

준비물로는 타인 명의의 차량 3대, 팀당 채증/미행장비 보유(녹취기, 소형녹화기, 카메라, 망원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차량위치추적기, 위장 의복, 발생 지역 상세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발각되는 것에 대비해 신분증, 명함, 회사 다이어리 등 회사와 관련된 물품은 소지를 금지했다. 차량을 타인 명의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들은 미행 대상자의 거주지와 차량 동선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 동선별로 기점을 정해 기점별로 다른 차량으로 미행 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 대화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증 작업을 미행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행, 채증 시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도주하여 신분노출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는 회사 내부에 '사설 정보기관'을 운용한 셈이다.

속속 드러나는 실제 가동 정황

▲ 채증, 미행에 위치추적까지... 이마트는 국정원인가

취재 결과 이러한 미행 계획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지난해 10월 19일에 동광주점으로 발령이 났는데 같은 달 27일에 동료 하나가 전화를 해왔다"며 "회사가 나를 미행해 조합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등을 만난다는 것, 서비스연맹에 자주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 동료의 말로는 매장에 찾아온 본사 과장에게 전수찬이 광주로 발령받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 과장이 '전수찬 쉬는 날마다 회사가 난리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영국 변호사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성"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직원들과 접촉을 방해하는 행위 모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마트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불법성이 있다, 채증과 미행뿐 아니라 면담 같은 과정도 노조결성을 막기 위한 면담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장은 생계수단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라며 "일을 하며 보람도 느끼고 자아실현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감시되고 있다면 노예처럼 노동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마트 측은 1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런 조직은 없다"면서 "복수노조에 대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전날인 16일 허인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도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노·노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기업문화팀 주관으로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든 자료 가운데 일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역 담당자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용(endofwinter)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모든 것이 불법!"…부모님 지켜줄 요양보호사들이 떠나간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2일자 기사 '"모든 것이 불법!"…부모님 지켜줄 요양보호사들이 떠나간다'를 퍼왔습니다.
소처럼 부려먹고 월급도 제대로 안 줘…해당 기관 단속 없어 속수무책


50대 초반의 김명순 씨(가명,여)는 장기요양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보살피는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이른바 '시설' 요양보호사다.

김 씨가 지난달 말 근무했던 서울시내 A요양원을 때려친 것은 소처럼 부려먹으면서 한 달에 120만원 밖에 주지 않았던데다, 온갖 불법이 판치는 데도 나몰라라 하는 감독 관청의 행태를 더는 지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도 1년 이상 근무했던 시설의 부당한 대우를 눈감을 수 없어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다. 

김 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양원은 12시간 2교대제나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요양사들을 근무시킨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수당은 한 푼도 없다.

◇"요즘 소도 그렇게 빨리 안먹어"…식사 시간 10분, 쉴 틈도 없어

저임금에 근무시간이 길어서만이 문제는 아니다. 12시간, 24시간 일을 하면서도 쉴 수가 없다. 밥을 먹을 시간도, 커피 한 잔 할 시간도 없고 마땅한 휴게 공간도 없다.

쉴 시간이 없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든 일을 요양보호사들이 하기 때문이다. 원래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을 돌보고 수발하는 일만 하면 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김 씨는 "청소에 빨래, 밥짓고 설거지하는 주방 일까지 안하는 게 없다. 파출부다 파출부...", "심지어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을 최대한 적게 써서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노인은 2.5명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김 씨가 처음 일했던 구립 요양기관 조차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실상…1명당 10명 돌봐, 밤에는 혼자서 20~30명 책임져

김 씨는 그나마 낫다는 강북의 한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1명이 6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이 10명 안팎이다. 더구나 밤이 되면 요양보호사 1명만 남고 모두 퇴근한다.

이러다보니 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30명의 노인을 혼자서 돌봐야 하고, 그러다보면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김 씨는 "어쩌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는 잠자는 시간,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전혀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 등급 1,2급인 노인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다. 이런 노인들을 목욕시키고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주고 하다보면 요양보호사들의 몸은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 


김 씨도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시설요양보호사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김 씨는 "산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처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 잘 안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적용을 받은 요양보호사도 있다'는 판에 박힌듯한 말을 하면서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판정 논란…"미리 연락하고 조사 나와"
 

요양원의 속모습이 제대로 알려진 적은 거의 없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게 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요양등급 판정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등급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오지만 요양원에서 대상 노인들을 교육시켜 놓기 때문에 이른바 '가라'(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겉모습만 보고 가면 뭐하냐. 3일 정도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등급 판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김 씨의 말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극도의 불신이 배어 있었다. 

김 씨가 일했던 요양기관의 정원은 22명인데 외부에 등급 안받은 사람도 받아서 정원을 훨씬 초과한 30명이다. 요양사들에게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노인들까지 돌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게 불법이지만 누구 하나 단속 나오지 않는다는 게 김 씨의 하소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요양기관 평가나 행정기관의 시설.위생점검 등도 믿을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김 씨는 특히 미리 예고를 하고 점검을 나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 조사나온 사람들은 눈으로 대충 훑어 보고 간다.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조사 나오는 날은 기준에 맞추느라 무거운 철제 침대 올리고 내리느라고 요양보호사들이 반 죽는 날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급 3만9천원, 2급 3만5천원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 외에 입소하는 노인의 가족이 나머지 20%의 비용을 지불한다. 

들어오는 돈이 고정돼 있는 만큼 수용하고 있는 노인들과 이들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수록 이익이 된다. 김 씨가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도 돈을 벌었던지 인근에 땅을 다서 새로 요양원을 차렸다고 했다.

◇"질 안좋은 요양기관 퇴출시켜야"…정부 의지 실종

보건복지부도 요양시설의 여러 문제점과 이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요양보호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요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돌려 신규 진입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질이 안좋은 요양기관을 퇴출 시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해야만 장기요양보험이 지속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그것도 미리 예고하고 방문해 정해진 항목만을 체크하는 방식의 평가 외에 불시점검이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특단의 조치는 내놓치 못하고 있다.

CBS 안성용 기자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학술단체들 “유신헌법은 불법…무효화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9일자 기사 '학술단체들 “유신헌법은 불법…무효화해야”'를 퍼왔습니다.

유신 40년 맞아 심포지엄서 주장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 ‘무죄’에도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여전
“국민자유·권리 제한 등 부당” 비판

‘유신 40년’을 맞아 유신체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학계의 비판과 성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신헌법 자체가 ‘불법적 헌법’이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19일 학술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2년 오늘, 유신을 말하다’ 심포지엄(서울 운니동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유신헌법의 불법성과 반민중성’이란 발표문을 통해 “유신헌법은 ‘불법적 헌법’”이며, “적어도 긴급조치에 관한 조항만큼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유신헌법의 불법성 청산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몇년 사이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1·4·9호)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쪽이 유신헌법에 의거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당시 헌법인 유신헌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등 여전히 유신헌법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 교수가 주목한 것은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부르흐(1878~1949)의 ‘법률적 불법’이란 개념이다. 그는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라트부르흐의 공식 등을 참조해 유신헌법을 어떻게 ‘불법적 헌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찰했다. 실제로 유신헌법은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와 1969년 3선개헌 등 이미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들이 모태가 됐고, 1972년 선포된 유신헌법 자체도 10월17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발령한 ‘비상조치’라는 불법 행위에 근거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침해하는 등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오 교수는 따라서 “유신헌법은 ‘불법’이라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유신헌법 가운데 긴급조치에 관한 조항만큼은 ‘라트부르흐 공식’에 입각해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긴급조치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현행헌법에 근거해 위헌 판단을 내리거나 초헌법적인 기준으로부터 ‘유신헌법의 불법’ 판단을 추론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주장했다. ‘신헌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 부칙 5조에 의거해 현행헌법에 위배되는 긴급조치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 대해 무효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 또한 헌법상 부칙조항에 따라 긴급조치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계·법조계의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이밖에 심포지엄에서는 유신체제의 자본축적 메카니즘과 지배이데올로기, 새마을 운동과 동원체제, 박정희의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경찰이 공직자 아닌 안철수 사찰한 건 불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2일자 기사 '경찰이 공직자 아닌 안철수 사찰한 건 불법'을 퍼왔습니다.

ㆍ경찰간부 “당시 확인했을 때…” 룸살롱 사찰 사실 인정 발언ㆍ지난해 ‘룸살롱 첩보’ 확인한 듯

민간통신사 ‘뉴시스’가 12일 공개한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해 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의 근거 없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룸살롱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

안 원장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통상적인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안 원장의 뒤를 캤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경찰은 안 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와 있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왼쪽) 등 ‘새누리당 정치공작진상특위’ 위원들이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내 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와 공개 통화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경찰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룸살롱) 마담 이름(을)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네… 우리가 그때 확인할 때도 그 사람은 없었다니까”라고 했다.

첩보 및 동향 수집을 담당하는 경찰 정보관이 실제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안 원장과의 관계를 캐려 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안 원장과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그때 확인할 만한 그런 그게 안되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시기가 이런 상황이, 안철수 교수가 무게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라고 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민간사찰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라고도 말했다.

당시 안 원장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때였다.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되던 시점이어서 조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항간에 떠도는 루머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항간에 떠도는 루머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집할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시스와 통화를 한 경찰 관계자는 “루머가 계속 있었어.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 안되더라고”라고 말했다. 

경찰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시 경찰이 공식적인 지휘통제 방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보라인을 통해 안 원장 관련 내용을 사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이런 사찰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가도 문제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사정당국의 첩보 내용이 비선라인을 통해 여의도로 전달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안 원장 측은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 언론이나 소문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자 사정당국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와 통화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날 “ ‘안철수 뒷조사 논란 관련 사정당국자 녹취록 전문’ 제하 뉴시스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루머를 실제로 확인하거나 추적을 한 사실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왜곡보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 보도가 나간 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며 “나는 매번 직원들에게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파악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안 원장 관련 소문도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 경찰 고위관계자·기자 통화 녹취록 (‘뉴시스’ 공개)

“룸살롱 안 누구?”(경찰 고위관계자)

- 아니, 안철수요.(기자)

“아…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고, 저는 그때 ○○(룸살롱 이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들락날락하고 여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 본 적은 있지. 있는데….” 

- 소스 하나 달라.

“실제 우리가 그 사람을 확인하지는 못했어. 얘기는 많이 떠돌았는데. 실제 그때 확인할 만한 그런 그게 안되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시기가 이런 상황이, 안철수 교수가 무게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 언제쯤 그랬나.

“그게 내가 서울 ○○○○할 때니까 작년 초쯤 보면 되지.” 

- 그래도 나온 게 하나도 없나. 쓸 만한 내용 없나.

“그렇게 하다가…그렇게 좀 쫓아다니다가 안 했지.”

- 나온 게 없어요?

“응응, 실제 그래.”

- 여자 새끼 마담 이름이 뭐예요.

“마담 이름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겠네.”

- 성도 몰라요? 한 번 가보게. 

“지금 가도 그 사람은 없어. 우리가 그때 확인했을 때도 그 사람은 없었다니까.”

- 아, 그럼 이미 그만둔 건가.

“응응. 그 사람은 그때 가니까 이미 되게 쑤시더라고, 보니까 언론사 좀 알 만한 놈들이 쑤시고 막 이래서 여자는 그때는 없었어.”

- 그럼 내가 손님으로 가서 누구누구 불러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여자는 워낙 노출이 돼서 가서 해도 건질 게 없어.”

- 그렇죠. 쓰기도 그렇네. 안철수 때문에 난리인데.

“근데 그게 확인도 안된 것을 쓸 수도 없지. 그런 루머가 계속 있었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식의 루머야.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 안되더라고.” 

- 좀 아신다고 해서 귀동냥 좀 하려고 했더니.

“그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민간사찰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여기도 그때 한참 사찰 문제가 이슈화돼 있었거든. 이게 뭐 사실은 사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루머가 있으니까, 루머라는 게 다 확인해 볼 수는 있잖아요. 시기 자체가 그래서 조금 하다가 하지 말자고 해서 끝냈지.”

- 영양가가 없네요.

“연락을 드릴게요.”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문화재청, MB 독도표지석 불법인줄 알고도 설치 묵인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4일자 기사 '문화재청, MB 독도표지석 불법인줄 알고도 설치 묵인했다'를 퍼왔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문화재청 통해 직접 확인

이명박 대통령 친필이 담긴 독도표지석이 동도 망향대에 준공되는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난 가운데, 문화재청이 표지석 준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빈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서울시 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독도 표지석이 설치된 망향대에 기존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준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난 19일 표지석 제막식이 강행됐다. 제막식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찬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문화재청은) 7월 30일 '독도 표지석 설치 자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실 측이 '표지석 제막식 전 망향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질문하자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인지해) 구두로 철거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재청이 독도 표지석 준공의 불법성을 시인한 것이다.

독도 망향대에는 법적으로 국기게양대 1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2010년 11월 국기게양대 3기, 호랑이상, 태극 궤 문양의 바닥 조형물, 경북 도지사 비 등을 준공한 후 문화재청에 국기게양대 1기만 설치돼 있는 것처럼 꾸며진 사진을 허위로 제출해 준공 허가를 받았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 근거 없는 자문위가 표지석 설치 의결...임의로 위치 변경까지

문화재청이 독도 표지석 준공의 불법성을 인지한 시기는 '독도 표지석 설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 7월30일이었다. 표지석 제막식이 열리기 20일 전이다.

노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7월17일 문화재청에 독도 표지석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 신고서를 냈고, 문화재청은 '독도표지석 설치 자문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문위 검토 과정에서는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자문위는 표지석 허가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독도 표지석을 망향대에 설치하도록 의결했다. 당초 울릉군이 문화재청에 낸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는 표지석을 선착장(접안대) 인근에 설치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자문위가 표지석 설치 장소를 바꾼 것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독도 표지석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망향대가) 더 상징적인 자리다"라고 말했다고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기 게양대가 위치한 망향대는 독도 인근 해역이 한눈에 보이고 독도 경비대가 매일 애국가에 맞춰 국기 게양식을 하는 장소다.

이 과정을 검토하던 노 의원실은 독도 표지석 설치 장소를 망향대로 결정한 '독도표지석 설치 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기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에는 특정 설치물을 준공하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 자문위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이와 같은 자문위를 통해 결정을 내린 사례도 없다"며 "순전히 MB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편법 기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경북도, 울릉군 공무원 각각 1명,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19일 독도 표지석 제막식 당시 모습.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찬 문화재청장, 최수일 울릉군수, 김성도 독도주민 등 중앙과 지방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MB 치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독도 표지석 설치를 강행한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꼼수의 전형"이라며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잘 나타난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문화재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표지석 설치 허가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 요소가 드러났음에도 경북도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지석 재설치를 하겠다고 밝혀 표지석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문화재청은 시설물 설치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지만, 관계 당국은 조형물 설치 취소 조치 후 재허가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편법으로 불법 요소를 제거해 표지석을 재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지석 설치 이후 언론을 통해 표지석 불법 논란이 제기되자 문화재청과 울릉군은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이미 허가받은) 대통령 명의 독도 표지석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