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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3일 토요일

전태일에게 꽃바치며 맹세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3일자 기사 '전태일에게 꽃바치며 맹세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나'를 퍼왔습니다.
쌍용차 철거, 노동부 업무보고엔 ‘고용’만 가득…“박근혜 정부, 노동을 권리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후보 시절 전태일 재단을 방문했지만, 전태일 재단 측의 거부와 쌍용차 노동자들 등에 의해 방문이 무산됐다. 이어 청계천변에 위치한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쌍용차 노동자들에 의해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당시 박 후보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문에 설치된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가 지난 4일 강제 철거됐고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천막도 기습 철거됐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화 움직임도 벌어지는 등 노동탄압 양상은 이명박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핵심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을 내세웠지만 여기에 노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총 62페이지의 업무보고에 노동계 최대 현안인 ‘쌍용차’는 불과 2번 언급된다. 그나마 해법도 아닌 현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 “비정형적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율기제가 미흡했다”는 평가의 한 사례로 언급될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도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 추구, 상급단체의 과잉 정치활동” 등 노조의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진단이 이러니 해법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위한 방법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이란 추상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나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전향적이나, 사회적 의제가 돼 버린 쌍용차 등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서울 종로 청계천 6가 전태일 다리를 방문, 헌화를 하려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이 노동을 권익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도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일부 인상 등에 대해선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일자리 문제였고 노사관계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의 비중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때문에 현안질의의 경우도 대부분 고용 쪽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부터 노동권 문제가 없었다”며 “전태일 동상 방문은 제스처였고 쌍용차 국정조사도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노동자에 대해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이 없다”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도 없고, 다만 노동권에 입각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무노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며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관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논의나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방식을 보면 노동을 홀대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눈에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노동을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구성하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을 말할 때, 노동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정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서 배제하고 홀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오히려 노동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이 없다는 지적은 받았지만 고용과 노동은 사실 분리하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나 사내하도급,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가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사업장 문제는 업무보고에 쓰기 어렵다”며 “현대차 문제의 경우도 사내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실장은 “결국 노동이 고용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밖에 자리 잡지 못했다”며 “고용률을 높이는, 수치에 집착을 하면 노동권이 보장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은 무시 수준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전략”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창조컨설팅 문제 등 이미 노동을 탄압하고 방조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토대 위에서 반 노동정책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훈종 대변인도 “지금 정부가 노사 관계보다는 고용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현장의 여러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해결하려는 의도 크게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에 대해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나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정책 실현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진보정의당 대표는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사 문제에 있다”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한진중공업의 손배 가압류 등이 사실은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요건이고 그렇다면 노동부가 정리해고를 방지한다거나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등 사전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노동 없는 고용노동부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1500만 월급쟁이’라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이 나라가 노동 없는 나라가 된다면 이명박 정부 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를 퍼왔습니다.
은수미 의원“노동부, KT에게만 소극적 대처해"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KT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3번에 걸쳐 입장을 바꿔, 무혐의 처분을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2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적발해, 이를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혐의자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석채 회장과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1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이래, 지난해 11월 사용자인 KT 이석채 회장 ‘무혐의 의견’ 전달, 올해 2월 마지막 1명까지도 ‘무혐의 의견’을 전달해 결국 부당노동행위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다.
은수미 의원은 “성남지청이 어렵게 수사하고 확인한 것을 (노동부와 검찰이) 뒤엎었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말 바꾸기를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이상하게도 KT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장기 분쟁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장관이 나서 검찰을 설득하고,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하기로 한 KT 4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노동부,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검토 전교조, "초헌법적 발상" 반발


이글은 레디앙 2013-02-22일자 기사 '노동부,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검토 전교조, "초헌법적 발상" 반발'을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여서 노동부와 전교조의 다툼이 예고된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시정을 명한 것은 노동관계법 제21조 1항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조항은 노조 규약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사나 공무원은 별도의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서 해직 공무원과 교사는 부당노동행위 신청 기간에 있는 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상의 조합원 자격을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통해 시정을 명령한 것이다.

법적 노조 지위 박탈, 행정부 권한?

노동부는 과거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했으나 노조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노조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현재의 공무원노조 또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증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집회에 참석한 전교조의 깃발(사진=전교조)

노동부가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들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자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집행한다. 시행령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행정부에서 박탈하겠다는 것.
이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시행령으로 인해 뒤집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부, 법적 지위 박탈 고민 중…전교조 “초헌법적 발상” 반발

전교조는 2010년 3월 노동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다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원노조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박재성 주무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특별히 구체적인 일정 등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내내 있었던 흐름이라 새삼스럽진 않다”며 다만 “시행령을 가지고 단결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판단이며, 전세계 유일한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한 하 대변인은 “노조에 대한 적법한 지위 여부는 국가 존립을 위협했거나 노조로서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등을 보고 판단해야지, 조직을 위해 일한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은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장여진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이마트 ‘특혜채용’ 고위층 자녀 누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8일자 기사 '이마트 ‘특혜채용’ 고위층 자녀 누구?'를 퍼왔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구청장·서울시·노동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한겨레 ‘추천 입사자 명단’ 입수

국회의원·검사 이름도 적혀
권력기관 ‘취업 청탁’ 정황
해운대 쇼핑몰 지을때
해운대구청장 딸 합격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청·노동부 간부 등 고위층의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입사자 명단 문건이 나왔다. 민간기업의 낙하산 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통해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마트의 ‘외부추천 입사자 현황’(2008년 작성) 문서를 보면, 1999~2005년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7명의 경력 직원과 2003~2006년 신세계그룹 계열사 간부들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24명의 신입 직원 이름과 직급, 출신학교 및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다.이 가운데 2005년 이마트 온라인팀에 입사했다가 현재 퇴사한 배아무개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누리당 출신 3선 구청장인 배덕광 구청장의 딸로 확인됐다. 문서를 보면 배씨의 ‘추천자’ 난에는 노태욱 당시 신세계건설 부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이사항’ 난에는 ‘父(부) 해운대구청장’이라고 돼 있다.배 구청장의 딸이 입사를 한 2005년은 해운대구에서 신세계가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신세계는 2004년 9월 부산시로부터 해운대 센텀시티 내 2만3000평의 부지 개발 사업권을 낙찰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을 진행했다. 신세계 쪽이 사업의 편리를 위해 배 구청장의 딸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지만, 배 구청장은 “(딸은) 전혀 어떤 추천 없이 공채로 입사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문건을 보면, 신입사원 가운데 배씨 등 적어도 5명이 고위 공직자와의 연줄을 바탕으로 신세계 계열사 간부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이마트 지점에 입사한 신입 직원 이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새누리당 현직 3선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씨의 추천자는 곽원렬 당시 신세계그룹 부사장으로 기재돼 있다. 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향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인 것은 맞지만,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03년 이마트 가전팀에 입사한 임아무개씨는 황경규 당시 이마트부문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특이사항으로 아버지가 ‘서울시청 국장’이라고 기재돼 있다. 임씨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나는 공채로 입사했다”고 밝혔다.2005년 서울 강남의 이마트 지점에 입사한 이아무개씨의 경우 추천자는 ‘노동부’, 특이사항은 ‘父 강남(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다.2003년 마케팅부서에 입사한 홍아무개씨의 경우 특이사항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기재돼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씨의 추천자는 허인철 현 대표이사로 돼 있다.경력으로 입사한 직원 7명 가운데 3명도 권력기관의 공직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9년 과장급으로 경력 입사한 김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검찰’이라고 적혀 있고, 2004년 경력 입사한 한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도 ‘김○○ 검사’라고 돼 있다. 김 검사는 2011년 광주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이마트 한 지점에 점장으로 경력 입사한 최아무개씨의 특이사항에는 ‘국세청’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의 추천자는 모두 구학서 신세계 회장으로 돼 있다.신세계·삼성그룹의 ‘사원 가족’들도 특혜를 받아 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푸드시스템·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 계열사와 삼성그룹·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고위 임원들의 딸·아들·조카 등이 추천 입사자 명단에 들어 있다.이 문서에 대해 이마트 쪽은 “현재로선 해당 문건을 사내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직원들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엄지원 정환봉 김규남 기자 umkija@hani.co.kr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노동부, ‘노조 파괴’ 공모한 사업주 처벌 뒷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3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 파괴’ 공모한 사업주 처벌 뒷짐'을 퍼왔습니다.


창조컨설팅은 인가 취소했지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엔 눈감아
유성 노조위원장 고공농성 3일째
“사쪽이 세운 노조도 인정 말아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불법적으로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해당 기업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는 23일 “금속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의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4개 사업장 대표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이사 등 31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금속노조는 이날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과 각 기업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한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등 사업장 4곳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에 나선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최근 창조컨설팅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인가 취소와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홍종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 처벌, 민주노조 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 설치한 철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제공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돈을 지급했던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충남 아산의 회사 앞 굴다리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사용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홍 지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창조컨설팅·회사·노동부·경찰 등이 모두 공모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사용자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레오만도지회도 특별근로감독,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창조컨설팅에 문건까지 협조해준 노동부가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업장의 ‘민주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각각 621명, 370명에서 5명씩으로 줄었다. 보쉬전장도 금속 조합원이 389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유성기업은 회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가 관리직 사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교섭권을 확보한 상황이다.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회사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사용자가 노조 설립필증을 써주고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 작성과 집행부 지명까지 하는 등 자주성이 전혀 없는 조직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는 ‘회사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회사노조에 대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2일자 기사 '"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를 퍼왔습니다.
[단독] 한명숙 "법위반 사업장보다 금속노조를 우선점검…노조 사찰"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를 '노조 사찰' 수준으로 수사하면서, 점검대상으로 '법위반 사업장'보다금속노조 사업장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정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레시안)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실로부터 '2012년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점검 계획'과 '사업장 지도점검 매뉴얼'을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을 보면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 할당량을 하달하면서, 그 우선순위로 '공공기관(181 곳) > 금속노조 사업장(71곳) > 2010년~2011년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180곳)'을 지목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사문화 선도기업으로 '완성차 4사'를 꼽으며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수시 파악"하고 "제보, 탐문조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위법사례 파악에 전력"하라고 지시했다.

한명숙 의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나서고 노동자들이 용역폭력에 짓밟힌 곳"이라며 "법위반 사업장보다 우선적으로 금속노조 사업장을 타겟으로 한 것만 봐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을 찍어 언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전임자의 근태 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사찰 수준'으로 작성했다.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의 출입 기록, 내부전산망 접속기록, CCTV 녹화물은 물론 개인컴퓨터 로그인 기록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를 확인할 때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같은 부서 동료 여러명에게 근태를 구체적으로 문의·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동자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가 예로 든 '불법 시정명령'은 노조 체육행사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노조에 자판기 운영권 지원 중단, 구내매점 수입 노조 지원 중단, 노조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선 차단, 노조에 지원한 회사차량 회수, 유류비 지원 중단, 노조사무실에 정수기 회수, 전기 및 수도요금, 사무용품 지원 중단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 각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933명에게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491개의 '최소 점검 할당량'을 배분했다. 또한 적발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면제제도 정착 및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에 대한 사측의 원조가 적발될 경우 "자율시정 기회 부여 없이 시정지시(즉시 지원중단 포함)하고, 불응 시는 사법처리"하고, "점검일 이전에 법을 준수토록 수차례 지도했음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입건(시정지시 생략)"하는 등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한 현대자동차에도 이렇게 고강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치밀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이란 이름 하에 노조를 사찰했다"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순위 공공기관, 2순위 금속노조, 3순위 법위반 사업장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최소 1491개 점검물량을 전국의 933개 근로감독관에게 배분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뻔뻔한 환경부,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뒤로 숨은 노동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1일자 기사 '뻔뻔한 환경부,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뒤로 숨은 노동부'를 퍼왔습니다.
[기고] 구미불산가스누출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는 사고발생 12일 만인 10월 8일 구미 '불산'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구미 '불산' 피해지역은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점차 피해지역과 피해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대응과정에서 ‘불산’에 대한 특성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장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불산에 대한 유해성이 전달되지 않아 주변지역 일부 노동자들은 불산이 주변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구경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고현장 및 관계기관, 언론 등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대피를 하며, 유해한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뉴시스 구미사고 CCTV.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불산’에 대한 주변지역 측정에 있어 정밀측정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으면서도 검지관법과 pH페이퍼와 같은 간이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지관법은 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민들이 노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석도구이다. 

측정 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측정 장소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로 인한 피해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지점을 선택하기보다는 구미시가 지정하는 지점에 대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지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방법도 '조사를 했다는 시늉'을 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검출이 되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심각단계에서 우려단계로 한단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해제하고 50m 접근제한도 해제하였으며,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게도 귀가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30분 안에 벗어나야할 기준인 30ppm을 주민건강 안전기준인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3000여명에 달하는 노출피해자 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직위해제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뻔뻔한 환경부

유영숙환경부 장관은 사고발생한 지 9일 만에 뒤늦게 현장을 찾아서 한다는 일이 마을회관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 환경부는 사고 당일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주민들을 ‘불산’에 노출시키더니 사고발생 7일 만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또 다시 검지관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국민을 우롱을 해도 이 것은 해도 너무하는 행태이다. 환경부의 뻔뻔함 행진은 멈출줄을 모른다. 토양조사도 요식적으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 기존 토양 불소 농도와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다. 토양 시료를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점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주) 화학공장 불산가스 유출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메론이 고엽제를 뿌린 것처럼 잎사귀가 바짝 말라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야간에 사고 현장 및 주변지역에서 대기중 불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소의 이화학적 성징을 안다면 논센스에 가까운 엉터리 측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불산은 끓는점이 19.5℃이다. 따라서 야간에는 액체로 되고 주간에는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이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한 ‘불산’의 이동특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밤중에 도착하여 대기중 시료를 측정하는 것은 설사 사고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대기중에서 ‘불산’ 농도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불산’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하고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인 ‘불산’ 측정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다. 

뒤로 숨은 노동부

그 동안 ‘불산’에 대한 피해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제기되었지만 사람측면에서는 구미4공단 노동자에 대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과 인접한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이후에도 3교대로 근무를 계속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공장 사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바람의 방향이 산봉. 임천 마을지역으로 한번 크게 불고 공단지역으로 불었다고 한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동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4공단 전체가 피해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노동자 안전을 위해 공장을 세운 곳이 한 곳도 없다. 노동부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수 박사(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8월 2일 목요일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1일자 기사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을 퍼왔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 만도와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 투입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던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의 ‘불법 직장폐쇄’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1일 “만도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이 있는데, 불법 문제는 살펴볼 것이 많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도 전에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만도와 비슷한 수순을 거쳐 민주노조가 무너진 유성기업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지난해 5월23일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이튿날 경찰이 공장에 투입됐다. 반면 유성기업이 파업도 아닌 노조 조합원 간담회를 이유로 직장폐쇄에 나선 데 대해 정부는 침묵했다.만도의 경우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오는 6일 업무복귀를 하기로 했지만 사용자 쪽은 당분간 직장폐쇄를 풀지 않겠다는 태도다. 만도지부는 지난 26일 이미 “27일 8시간 파업을 진행한 뒤 8월6일에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하겠다”고 사쪽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셈이다. 또 만도지부는 지난 30일 집행부가 총사퇴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사쪽이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고용부 행정해석을 보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돼 있다.만도지부 관계자는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이 이뤄지고 사흘 만에 회사 쪽에 가까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등 누가 봐도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불법적인 상황인데,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8일자 기사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를 퍼왔습니다.
이석채 회장 소환 조사 … 노동부 '감독결과' 함구 지시 내려


▲ KT 이석채 회장 ⓒ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KT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KT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KT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KT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로 관련 사안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본청(노동부)에서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KT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부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얼마 전에 소환해 조사를 했다”면서 “소환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얼마 안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업자가 수긍했기 때문에 즉시 발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회사에서 수긍하지 않고 재판(소송 제기)을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부가 최근 KT 대포폰 사건으로 특별감독 결과발표 시기를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사용자 측을 대표해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법을 부인하더라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 노무사는 “한국타이어 사례나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사용자측의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여부는 위반사항이 얼마나 큰 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무사는 이어 “노동부가 관련 특별감독보고서에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KT사측이 처벌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후 노동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150여개 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KT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으며, 올 들어서만 17명(퇴직자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수용 의지로,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청년유니온 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 취지까지 무시하는 그 독선이 도를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의 노조를 결성해 신고했지만, 신고필증 교부를 3번이나 거부했다.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청년유니온은 27개 지자체에 지역별 노조 결성 신고를 했지만, 각 지자체는 노동부의 선례에 따라 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동부와 26개 지자체는 이에 따라 엊그제 서울시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어도 판결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간단했다.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하고, 단체교섭 대상자의 존재 여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고,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동일한 판결을 한 바 있다. 2011년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 노조의 지위 인정을 권고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전국여성노조나, 조합원들이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전국건설노조 등이 인정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만 사법부의 판단, 국가기관의 권고, 전례 등을 모두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운동에 나선 것은, 일자리 없는 청년이 100만여명에 이르고, 취업자라 해도 둘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 등 불안정 취업으로 내몰리는 청년의 현실 탓이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양심불량 커피전문점들이 떼먹은 주휴수당 5000여만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되돌려줬다. 이밖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의 권익을 위해 할 일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모두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일을 대신 하는데 딴죽이나 건다면 그건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더는 청년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노동부는 지체 말고 청년유니온 본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