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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 목요일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이글은 참세상 2013-05-08일자 기사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을 퍼왔습니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치권 나서야”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아 온 화물차주 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화물노동자 2명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160~275만원을 임대료 명복으로 받으면서 제품을 본사에서 서울 근교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해 왔다. 그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으며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 측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단순 임대 계약 관계라며 연, 월차수당 5,488여 만원과 퇴직금 3,315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1,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들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받은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료 명목의 임금 중,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임금의 범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지연 기자

2013년 1월 3일 목요일

노동자 죽음, 방송3사 심층 취재 기대 접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2일자 기사 '노동자 죽음, 방송3사 심층 취재 기대 접어야'를 퍼왔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보도되는 '노동'…하종강 "노동기본권 근본 고민 필요"

기사수정 1월 2일 오후 11시 
겨우내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과 대선 이후 잇따른 자살 등의 노동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의 보도는 파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스)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월 1일까지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죽음을 심도있게 다룬 보도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간 방송 3사가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차트 순위 추이'를 일일이 보도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방송 3사의 노동 관련 보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 KBS <뉴스9>의 12월 30일자 리포트 <비정규직 대책은?>. KBS는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알렸지만, 보도의 방점은 박근혜 당선인의 비정규직 정책 공약에 찍혔다.

그나마 KBS가 상대적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노동 문제를 짚고자 했다. KBS (뉴스9)는 [비정규직 시행 5년…고용의 질 급락(2012년 11월 13일)], [대기업 사내 하청 만연…해법 있나(2012년 11월 19일)] 등을 통해 비정규직 법과 사내 하청 등 노동 현안을 다른 방송사보다 비교적 비중있게 다뤘다.
또, 지난해 10월 18일자 리포트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2명 철탑 농성 돌입)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돌입을 유일하게 보도했고 12월 30일자 리포트 (비정규직 대책은?)에서는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22일엔 현대중공업에서 이어 한국외대 소속 노조원이 2명이 잇따라 숨졌다"며 노동자들의 잇딴 죽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대선 이후 첫 죽음이 발생한지 일주일 넘은 시점에서야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룬 것이었으며, 이 마저도 리포트의 방점은 '박근혜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었다.
K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1년에 10만명, 정리해고의 그늘(2012년 10월 10일 방송)], [2012 대선 핵심쟁점 - 경제민주화(12월 5일 방송)], [송년기획 '돌아보다 2012'(12월 26일 방송)] 등을 통해 정리해고의 문제와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MBC의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현장 M 출동 - 현대차 정규직화 놓고 극한 대치)(11월 4일), (잇따른 안전사고 사고마저 하청?)(12월 4일)을 통해 심층 취재를 했으나, 보도의 비율이 KBS보다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해 12월 26일자 보도 ("고공시위vs무관심"…해법은?)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현대차 노동자, 그리고 용역폭력에 의해 노조가 와해된 유성기업 노동자의 농성을 소개했지만, 이들이 내려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에 필요한지 심층 보도하기 보다 송전탑 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단순 소개하는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MBC (시사매거진2580)은 (철탑농성 이유는?)(11월 4일)을 통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 있다.
반면 SBS의 메인 뉴스의 경우, 심층 취재가 KBS와 MBC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고공농성, 폭력을 가하는 용역 등 노동 현안을 분석하는 최소한의 성의만 보였다.

▲ SBS <8>의 31일자 리포트 <"철탑 위에서 맞는 새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근황을 알리는 보도였으나, 이들이 내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있다.

조사기간 동안 SBS (8시뉴스)는 노동자들의 잇딴 죽음을 외면했고, 고공농성의 상황을 단 한 차례만 보도했다. 12월 31일자 리포트 ("철탑 위에서 맞는 새해")를 통해 50m 송전탑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병승·천의봉 씨와 40일 넘게 철탑 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3명의 근황을 전했을 뿐이다.
하지만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12월 22일 '눈 먼자들의 도시' 편) 용역 경비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SJM 노조원의 모습과 이를 외면했던 경찰의 직무유기를 알렸고,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조명했다.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노동 관련한 보도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언론의 근본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일 (미디어스)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노동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며 "출총제나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들이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를 하다보니, (실제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보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삶은 외면하면서 노동 관련 제도 개선만 떠들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노동을 천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언론 내부에 만연하기 때문에 보도의 양이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도 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들은 노동자 죽음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노동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의 '죽음'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적 몰이해가 개선돼야 하고 그들이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 노동의 상황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 학장은 또, "노동자 개인의 죽음에는 그나마 언론과 사회가 관심을 갖지만, 그보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노동기본권"이라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한 사업장 내에서 많은 노동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지, (언론과 우리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언론과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수용 의지로,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청년유니온 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 취지까지 무시하는 그 독선이 도를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의 노조를 결성해 신고했지만, 신고필증 교부를 3번이나 거부했다.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청년유니온은 27개 지자체에 지역별 노조 결성 신고를 했지만, 각 지자체는 노동부의 선례에 따라 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동부와 26개 지자체는 이에 따라 엊그제 서울시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어도 판결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간단했다.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하고, 단체교섭 대상자의 존재 여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고,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동일한 판결을 한 바 있다. 2011년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 노조의 지위 인정을 권고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전국여성노조나, 조합원들이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전국건설노조 등이 인정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만 사법부의 판단, 국가기관의 권고, 전례 등을 모두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운동에 나선 것은, 일자리 없는 청년이 100만여명에 이르고, 취업자라 해도 둘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 등 불안정 취업으로 내몰리는 청년의 현실 탓이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양심불량 커피전문점들이 떼먹은 주휴수당 5000여만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되돌려줬다. 이밖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의 권익을 위해 할 일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모두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일을 대신 하는데 딴죽이나 건다면 그건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더는 청년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노동부는 지체 말고 청년유니온 본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