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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 목요일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이글은 참세상 2013-05-08일자 기사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을 퍼왔습니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치권 나서야”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아 온 화물차주 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화물노동자 2명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160~275만원을 임대료 명복으로 받으면서 제품을 본사에서 서울 근교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해 왔다. 그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으며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 측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단순 임대 계약 관계라며 연, 월차수당 5,488여 만원과 퇴직금 3,315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1,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들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받은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료 명목의 임금 중,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임금의 범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지연 기자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4년 기다렸는데…정부, 표준운임료 약속 헌신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5일자 기사 '4년 기다렸는데…정부, 표준운임료 약속 헌신짝'을 퍼왔습니다.

 

화물연대 25일부터 파업
 운송료 중구난방·고유가 겹쳐 시급 2197원 ‘벼랑’
9년 전 해주겠다던 ‘노동자성 인정’도 나몰라라
부산 등 4곳서 화물차 27대 화제…경찰 수사 나서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2003년과 2008년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대 쟁점은 표준운임제다. 정부는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현재 화물운송료는 ‘중구난방’이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나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물운송 시장정보시스템을 보면, 2008년에 견줘 올해 부산~수도권 왕복운임은 7% 인상됐으나, 경유값은 24.2%나 올라 화물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고려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처벌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콜롬비아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라는 4년 전 합의 사항을 외면한 것이 이번 파업의 원인인 만큼,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24일 새벽 부산·울산·경남·경주 네 지역에서 화물차 27대가 잇따라 불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5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당국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소연 노현웅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