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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금요일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이글은 시사IN 2013-02-08일자 기사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를 퍼왔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따님의 면전에서 그 이름을 말할 줄은 몰랐다. 무슨 금기일 까닭은 없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 광복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역사의 판단’에만 맡겨두고 덧없는 세월을 보냈던 탓은 아닐까. 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힘은 세다. 법질서를 강권하는 독재의 요구에다 법을 맹신하는 법조인들의 활약이 보태져 필요 이상으로 그 힘이 커져버렸다. 

정치·사회적 갈등을 정치·사회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에 그 해결책을 묻는다. 국회에서 갈등이 생겨도 정치인들은 그 답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하는 판이다. 민주화 이후 군대·국가정보원·경찰을 앞세운 노골적 국가 폭력이 주춤해지자, 법이 그 힘의 빈자리를 채웠다. 6월 항쟁 이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은, 그래서 민주화의 역설이었다.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한상범·이철호 지음 삼인 펴냄

한상범·이철호가 함께 쓴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는 법이 독재의 도구가 되어, 민중을 탄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로 기능하는 역사를 살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률에 관한 한 한국은 해방되지도 민주화되지도 않았다. “구체제의 이념과 폐습 및 그 잔존 세력에 대한 청산이 미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으로 계승되었다. 지난 국회가 정범구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경범죄처벌법’ 전부 개정안은 일제의 ‘경찰범처벌규칙’을 토씨까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일제는 패망했지만, 독재는 이 법으로 장발 단속과 정치 유인물 단속을 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더 개악되었고, 시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경찰의 눈초리는 더 매서워졌다. 

법에 대한 책은 보통 어렵고 따분하기 마련이지만, 이 책은 구어체의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읽기 편하다. 풍부한 자료 제시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답답한 현실을 전할 때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잘 묻어난다. 1960년부터 법학 교수였던 노학자와 그의 제자가 함께 쓴 이 책은 지금의 대선 구도를 넘어, 일제와 독재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다른 나라처럼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써넣는 게 아닌, 기호에 붓두껍을 찍는 기호투표는 실상 정부·여당이 정의 의식이 낮은 사람이나 노인들의 표를 동원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이라는 고발을 비롯해, 지금 당장 건질 것도 많다. 일독을 권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13년 2월 2일 토요일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이글은 레프트21 2013-01-28일자 기사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불렀을 한화 회장 김승연이 최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법질서’의 위선을 드러낸다. 불법파견을 하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 회장 정몽구만 봐도 ‘법질서’가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질서를 더 강화할 박근혜 시대 인수위 앞에서 고 최강서 열사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진 제공 <노동과세계>

‘법질서’ 의제는 미국 레이건 정부나 영국 대처 정부 같은 강성 우파 정부가 즐겨 사용해 온  단골 메뉴다. 한국에서도 독재정권들이 ‘정의 사회’, ‘범죄와의 전쟁’ 등을 들먹이며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급진좌파들을 속죄양 삼아 탄압하곤 했다.
법관 시절에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다”는 김용준도 전두환ㆍ노태우 처벌을 반대하며 ‘5ㆍ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문익환 목사 등에 유죄를 선고하며 국가보안법을 옹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며 MBC (피디수첩) 제작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엄청난 부자기도 한 김용준은 아들 두 명 모두 군 면제자인데다, 이 아들들이 7~8살 때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자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양 했던 게 우스울 뿐이다.
박근혜가 임명하거나 선호하는 인물들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의견과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 “반(反)대한민국 세력” 운운한 극우 인사 윤창중, 5ㆍ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한 뉴라이트 계열 박효종 등이 그들이다.
또, 박근혜는 서승환, 장순흥, 안상훈처럼 박정희 독재 때 고위직을 맡은 자들의 자식들을 인수위로 끌어모아 “유신 2세” 인수위를 구성했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명예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극우 막말 대변인 윤창중은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의 신임을 얻고 있다. 반면 통일부 장관으로 예상되던 최대석은 ‘미스터리’한 과정을 거쳐 인수위에서 낙마했다. 상대적으로 대북 온건파인 최대석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등을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한 뒤 급작스레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대결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박근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 약화시킨 것도 시사적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핵개발까지 추구하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기간 동안 박근혜의 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는 언급조차 사라졌다. 대신 ‘또 다른 한강의 기적’ 등이 언급되며 경제 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주들에게 “손톱 밑 가시”를 빼 주겠다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물론 최근 택시법 통과가 좌절된 것을 보면, 주로 재벌에 기반을 둔 박근혜가 중소기업주들을 만족시키는 일조차 쉽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에 묵묵부답이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지금 쌍용차에서 25번째 죽음을 바라는 고사라도 지낼 기세인 것은 바로 새누리당 이한구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1백 일이 넘도록 철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손배ㆍ가압류ㆍ가처분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가 “가슴 아파하는” 방식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 탄압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법과 질서’라는 협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가 아니라 ‘착취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꾀죄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안종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인요한, 핵발전을 옹호하고 전기요금 인상, 전력 민영화를 주장한 손양훈이 인수위에 들어간 것도 박근혜의 복지 정책이 꾀죄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흡라빈스31’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비리 의혹이 나온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것은 지배자들이 부패 문제를 두고서 분열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소영ㆍ강부자 인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기억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동흡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동흡 사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ㆍ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의 DNA에는 부패가 아로새겨져 있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초기부터 윤창중, 장순흥, 인요한 등에게 부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런 약점을 잘 보여 준다.
4대강, 특별사면 등을 두고 이명박과 갈등하기 시작하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의 복지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저들에게 불길할 것이다.
지배자들의 분열과 부패 추문으로 인한 도덕적 정당성 약화는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다. 
갈수록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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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7일자 기사 '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을 퍼왔습니다.

ㆍ김윤옥 여사 조사문제 등 양측 공방…기싸움 가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향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수사과정을 중간중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데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5)의 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앞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여론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의 고강도 수사를 보는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와 청와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특검팀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특검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는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 진행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내곡동 특검법 8조 3항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주요 소환 대상자와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다만 관련자의 진술이나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 수사내용은 브리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위법을 저질러왔다는 뜻인데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에 불만과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방문조사에 대해 일방적인 문의를 받았을 뿐 김윤옥 여사 조사방침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는 소환통보밖에 없다”면서 “(청와대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가 없다”며 “동의를 받을 필요도,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특검보가 청와대의 문제제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청와대는 수사 진행상황이 공표되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박영환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삼성의 규정,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


이글은 레디앙 2012-10-18일자 기사 '삼성의 규정,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를 퍼왔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취업규칙, 헌법과 노동관계법 무시

삼성전자 외 11곳의 삼성계열사 취업규칙에 ‘소지품검사 거부 금지’, ‘허가없는 정치활동 금지’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보정의당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2곳의 삼성계열사 중 2곳을 제외한 10곳의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정치활동 및 단체활동을 할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정치, 단체활동을 ‘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에 대한 조항은 총 30개에 이르고 있으며 삼성전기의 경우 ‘인터넷, TV,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출판물 등 각종 유무선 매체를 이용해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및 선동 내용을 게시하고 유포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선동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행하거나 하려고 한 자’를 징계와 규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하거나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취업규칙으로서 지나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경우 ‘불법적인 피켓팅, 태업, 준법투쟁, 동맹파업’등 집단행동을 선동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권 이외에도 삼성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본인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발설’했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7개의 계열사는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업무상 필요없는 물품, 서류,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소지’하면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용인 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올해 7월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삼성측은 박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원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그 이유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만연한 원인에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 노조 설립은 커녕 노조 근처에도 못가게 만든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도 “그간 영업비밀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오던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이 표현의 자유, 노조활동의 자유가 터무니없이 제약”되어 있다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거부금지 조항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기법을 위반하여 강제근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취업규칙은 헌법, 노동관계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말했다.

장여진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재벌 총수들이 벌벌 떨만한 무서운 법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31일자 기사 '"재벌 총수들이 벌벌 떨만한 무서운 법은…"'을 퍼왔습니다.
[토론회] 김상조 교수, 기업집단에 관한 종합적 규율 체계 제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초청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소감이다. 경제민주화포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속해 있다.

김 교수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재벌세 도입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엮어주는 논리와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선정적 정책 수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속가능한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논의,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토론 주제는 기업집단법이었다. 기업집단법의 취지는 재벌 총수의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을 소개하고,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 기업만 상대하는' 한국에서 재벌 개혁에 참조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주식회사처럼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 현상도 실제로는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 역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대한 규율 체계도 나라마다 다르고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럽 등의 기업집단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한국에 적합한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럽에서 기업집단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집단법 하면 독일의 콘체른법을 떠올린다. 콘체른법에 장점이 많지만 그것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콘체른법을 모델로 한국의 기업집단법을 만들자'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콘체른법은 1965년에 만들어졌다. 콘체른법 제정 논의를 주도한 것은 발터 오이켄을 비롯한 질서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의 기본 생각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게 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콘체른법의 특징과 약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콘체른법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어떤 지시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종속보고서)으로 남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배회사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종속회사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비판도 나온다. 우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공평한 계약이 이뤄지겠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속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영이사회가 감독이사회에 보고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없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독일 방식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성문법 못지않게 법원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목에서 김 교수는 한국 상황을 언급했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의회도, 법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한국의 사법부는 그간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해 '국민 경제에 기여한 바를 감안한다'며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김 교수는 독일 사례를 넘어 유럽 전반의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짚었다. 유럽에서는 1968년부터 기업집단법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됐다. 기업집단이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해(1967년)에 유럽공동체(EC, 후에 유럽연합으로 확대)가 출범하면서 회원국들의 회사법을 조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중 이사회와 노동자 경영 참가를 전제로 하는 독일의 기업집단 규율 방식을 영국이 거부하면서 논의는 정체됐다. 결국 독일의 콘체른법을 모태로 한 접근 방식은 폐기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성문법 및 판례에 기반을 둔 다원적 접근법이 채택됐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영국 방식과 독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국 방식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면서, 이사의 행위가 상식선을 넘어 오남용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독일 방식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하고, 지배-종속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되면 이사 행위의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배-종속 상황에 근거에 책임을 지게 한다."

김 교수는 독일 방식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배-종속 관계를 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배-종속 관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것을 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지배-종속 관계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1990년대 말 이후 유럽에서는 절충적 접근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하나의 법에 모든 것을 담는 대신, 기업집단법의 원리를 각각의 법에 부분적으로 나눠 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각 법의 취지에 따라 개념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고, 내가 택한 것도 이것이다."

유럽 기업집단법을 통해 살펴본 한국 기업집단 규율 체계

▲ 김상조 교수(자료 사진). ⓒ프레시안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법 논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콘체른법이 종속회사, 소액주주, 노동자에 대한 지배회사의 횡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 기업집단법 논의에서 '그룹 공통의 이익 인정', 즉 기업집단의 시너지 효과가 약자 보호와 동일한 비중의 목적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로 주목받은 것이 1985년 프랑스 대법원의 로젠블룸(Rosenblum) 판결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기업집단에서 어떤 계열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룹 전체에 시너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메커니즘을 정한 판결이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 규율 체계에 '로젠블룸 원리'를 담아 "기업집단의 편익과 부담의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 총수 맞춤형 판결'을 관행적으로 해온 한국 사법부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로젠블룸 원리'는 재벌 회장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김 교수도 이 점을 감안해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지배-종속 관계를 외부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와 상계되는 이익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 이익이 추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게 추상적이면, ('로젠블룸 원리'는) 재벌 총수의 면책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로젠블룸 원리'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당장 들여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김 교수는 "이를 도입하려면 한국 법원이 프랑스 대법원 정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한 10년 후쯤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프랑스 법원은 75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총수의 면책을 인정할 정도로 '로젠블룸 원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절충적·다원적 접근법, '로젠블룸 원리' 도입과 함께 김 교수는 다양한 기업집단 개념 도입, 기업집단의 조직 형태에 따른 규제 격차 해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조화 등이 한국의 기업집단 규율 체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가 11개인데, 이를 하나로 보고 규율하는 법 체계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해 채권자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적 장치 중심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후적 장치 중심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산한 후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수 없다. 채권자 보호의 핵심 원리는 파산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 즉 회사로서 회생 가능성이 의심받을 때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업집단에 편입될 때 거기에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을 떠나면 (사실상) 죽는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는 것이 노동자 보호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소액주주 보호 장치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한 계열사에 더 많이 출자하게 함으로써 재벌의 소유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5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규제 효력을 상실했다"며 "민주통합당이 남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함께 재벌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그걸 재벌 개혁 방안의 가장 앞자리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이날 기업집단 규율 체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민주통합당에 제출한 130쪽짜리 보고서를 압축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에 김 교수는 21개의 입법제안을 담았다. 김 교수는 "21개 입법제안을 한꺼번에 법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1년 안에 해야 할 것도 있지만 3년 혹은 10년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는 말이다.

21개 입법제안 중에는 영국식 이사 자격 박탈 제도도 있다. 재벌 총수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기업을 경영하는 한국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세 포탈과) 배임으로 유죄를 받고도 이건희 회장은 여전히 삼성생명 대주주다. 이와 달리 론스타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관련 규정이) 은행법에는 있고 보험업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 영국에서는 파산에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회사의 이사를 최장 15년까지 할 수 없다. 파산법인 혹은 그에 근접한 법인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재벌 총수에게 아주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제도가 "부당하더라도 회장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월급 사장들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사 자격 박탈 제도 적극 검토해야"

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 부원장도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경제 민주화 논의 상황을 우려했다. 김 부원장은 "현실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여야가 부딪치는 느낌도 잘 안 든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정치권에서) 과거의 것을 꺼내 (관성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1987년 버전, 1997년 버전과 다른 2012년 버전 재벌 개혁 방안을 마련해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율 체계에 대한 김 교수의 방안에 대해 "민생 문제보다는 기업집단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논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교수의 21개 입법제안 중 이사 자격 박탈 제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사 자격 박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주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는 김 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할 만한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집단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만들 때 "노동자 보호 문제를 꼭 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김 교수의 입법제안 21개 중 11개에 대해 '전폭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로젠블룸 원리'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라는 뜻을 밝혔고,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과 기대 효과 측면에서 유보적"이라고 논평했다.

 /김덕련 기자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현직판사 ‘주취폭력’에 비난쇄도…“왜 불구속이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3일자 기사 '현직판사 ‘주취폭력’에 비난쇄도…“왜 불구속이냐!”'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법 어겨도 처벌제외, 이러고도 공정사회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술에 취해 차량 위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만행을 벌여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청 지역 법원의 향판(鄕判)인 A부장판사(47)가 지난 20일 밤 한 막걸리집에서 김 모(35)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A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술집 앞에 주차돼 있던 술집 주인 김모(46)씨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우모(50)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행 등)로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행인 성모(5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판사가 만취 상태라 조사하지 못했다. 23일 오후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술집 주인 김씨는 “경찰관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렸지만 판사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가 전화를 걸어와 변상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A판사는 (중앙)과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도 말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뿐”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해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법 위에 판사가 있냐며 A판사를 맹비난했다.

네티즌 ‘답답**’는 “당신이 누군줄 알면 당신은 법도 피해가고 범죄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거냐??”며 “당신 같은 마인드의 판사가 판결을 하니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힐난했으며, ‘res**’은 “법을 지켜야할 법조인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나라의 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걸까?”라고 반문했다.

또 “주취폭력=구속인데 판사라고 불구속? 이러고도 공정사회를 말하는가”(가이**), “주폭처벌 어떻게 하나 두고보자!”(지구**)라며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박하**’은 “판사는 죄를 져도 검사가 영장청구도 안하고”라며 “설령 한다고 쳐도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키고, 판사는 죄를 져도 처벌할 방법이 없네”라고 꼬집었다.

또 ‘풍*’은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비꼬았으며, ‘윤*’은 “이런 부류들이 바로 법의 옷을 입고 가장한 늑대!!!!”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앙)에 따르면, A판사는 충북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뒤 충청권에서만 근무했으며, 2004년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8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판사 부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인 보험설계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수정 기자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 ‘청년노조 거부’ 노동부의 고집, 법도 원칙도 없다'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수용 의지로,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청년유니온 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 취지까지 무시하는 그 독선이 도를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의 노조를 결성해 신고했지만, 신고필증 교부를 3번이나 거부했다.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청년유니온은 27개 지자체에 지역별 노조 결성 신고를 했지만, 각 지자체는 노동부의 선례에 따라 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동부와 26개 지자체는 이에 따라 엊그제 서울시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어도 판결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간단했다.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하고, 단체교섭 대상자의 존재 여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고,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동일한 판결을 한 바 있다. 2011년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 노조의 지위 인정을 권고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전국여성노조나, 조합원들이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전국건설노조 등이 인정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만 사법부의 판단, 국가기관의 권고, 전례 등을 모두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운동에 나선 것은, 일자리 없는 청년이 100만여명에 이르고, 취업자라 해도 둘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 등 불안정 취업으로 내몰리는 청년의 현실 탓이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양심불량 커피전문점들이 떼먹은 주휴수당 5000여만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되돌려줬다. 이밖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의 권익을 위해 할 일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모두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일을 대신 하는데 딴죽이나 건다면 그건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더는 청년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노동부는 지체 말고 청년유니온 본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