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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월요일

현직판사 ‘주취폭력’에 비난쇄도…“왜 불구속이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3일자 기사 '현직판사 ‘주취폭력’에 비난쇄도…“왜 불구속이냐!”'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법 어겨도 처벌제외, 이러고도 공정사회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술에 취해 차량 위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만행을 벌여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청 지역 법원의 향판(鄕判)인 A부장판사(47)가 지난 20일 밤 한 막걸리집에서 김 모(35)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A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술집 앞에 주차돼 있던 술집 주인 김모(46)씨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우모(50)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행 등)로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행인 성모(5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판사가 만취 상태라 조사하지 못했다. 23일 오후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술집 주인 김씨는 “경찰관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렸지만 판사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가 전화를 걸어와 변상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A판사는 (중앙)과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도 말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뿐”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해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법 위에 판사가 있냐며 A판사를 맹비난했다.

네티즌 ‘답답**’는 “당신이 누군줄 알면 당신은 법도 피해가고 범죄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거냐??”며 “당신 같은 마인드의 판사가 판결을 하니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힐난했으며, ‘res**’은 “법을 지켜야할 법조인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나라의 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걸까?”라고 반문했다.

또 “주취폭력=구속인데 판사라고 불구속? 이러고도 공정사회를 말하는가”(가이**), “주폭처벌 어떻게 하나 두고보자!”(지구**)라며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박하**’은 “판사는 죄를 져도 검사가 영장청구도 안하고”라며 “설령 한다고 쳐도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키고, 판사는 죄를 져도 처벌할 방법이 없네”라고 꼬집었다.

또 ‘풍*’은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비꼬았으며, ‘윤*’은 “이런 부류들이 바로 법의 옷을 입고 가장한 늑대!!!!”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앙)에 따르면, A판사는 충북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뒤 충청권에서만 근무했으며, 2004년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8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판사 부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인 보험설계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수정 기자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자 기사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