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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8월 1일 수요일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30일자 기사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을 퍼왔습니다.
노조 폭력 용역업체 '컨택터스' 파문 확산

각종 노사 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경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에 용역 깡패가 난입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업체가 바로 컨택터스 주식회사다. 이 업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했던 업체로, 2006년 설립한 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급성장했다"고 폭로했다.

 
▲ 현재 폐쇄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홈페이지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라면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히틀러 경비견', 방패·헬멧·진압복·곤봉 1000세트와 지휘차량, 진압차량, 항공 채증용 무인헬기까지 갖췄다"고 홍보해 왔다. ⓒ컨택터스 홈페이지

장 의원은 "한국쓰리엠(3M), 상신브레이크, 발레오공조코리아, 유성기업 등 들으면 알만한 노사 분쟁 사업장에 다 투입됐지만 한 번도 경찰의 제지나 고소·고발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나 공권력의 비호없이 어떻게 일개 용역업체가 노동현장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쌍방의 폭력 과실이 있어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업체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영포'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포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던 곳이다.

이에 대해 하금렬 대통령실장은 "처음 듣는다"며 "청와대나 공권력이 해당 업체를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컨택터스, '민간군사기업' 지향…총기류 조달 자신해"

장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단순한 용역경비업체가 아니라 스스로 '민간군사기업'을 지향한다고 얘기했었다"면서 "충격적인 것은 '무장 경호의 합법성을 획득했고, 총기류와 탄약 및 선박 내외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거론한 컨택터스의 홈페이지(contactus.kr)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장 의원은 "(홈페이지엔) 아프가니스탄에서 네팔 용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게시해 놓은 페이지도 있었다"면서 "특히 대표이사 인사말에는 '전국의 분쟁현장, 노사분쟁등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일수록 반드시 컨택터스를 떠올려 달라'며 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실제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시위 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라면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히틀러 경비견', 방패·헬멧·진압복·곤봉 1000세트와 지휘차량, 진압차량, 항공 채증용 무인헬기까지 갖췄다"고 홍보해 왔다. (☞관련 기사 : '폭력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