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배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배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배치는 '권위적' 안전은 'D등급'…청와대 리모델링 될까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23일자 기사 '배치는 '권위적' 안전은 'D등급'…청와대 리모델링 될까'를 퍼왔습니다.
업부 효율성과 소통 문제 지속 제기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청와대 리모델링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입주가 한달여 남은 요즘 과거 정부의 숙원이었던 청와대 리모델링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과 대통령실장, 비서관들이 사용하는 비서동이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소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을 덩그러니 혼자 사용한다는 점도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의 소재가 됐다.


청와대 비서동은 신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되는데 본관과 500여m 거리에 위치해,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 보통 수석(비서관)들은 차를 타고 본관으로 가지만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보고할 '거리'가 있을 경우 걸어가야 한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행여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경우에는 비서동으로 다시 향했다가, 다시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1968년 건설된 비서동 건물이 최근 건물 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한 청와대 직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업무상의 벽이 존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일 대통령과 비서진의 집무공간이 붙어있으면, 벽이 낮아져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지고, 대통령과 직원들의 스킨십이 늘어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리모델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언급해 온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9월 27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청와대 구조 변경'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시 안대희 전 쇄신특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항상 호흡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소통을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옥임 쇄신특위원도 "집무실을 이전하고 비서실과 합해 대통령과 비서관, 보좌관이 함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호흡하면서 공무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모델링의 방법이다. 우선 본관으로 비서동을 옮기는 방안은 (본관은) 국무회의, 임명장 수여 공간, 정상회담 등 주로 회의공간으로 설계돼 업무공간을 입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처럼 청와대 본관을 중심으로 집무실과 비서실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비서동을 리모델링하면서 본관과의 거리를 좁히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초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 옆에 비서관 사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이 청와대 리모델링을 여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리모델링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CBS 이지혜 기자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을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여당, 하도급법안이 차별 없앤다지만… 비정규직만 늘린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3일자 기사 '여당, 하도급법안이 차별 없앤다지만… 비정규직만 늘린다'를 퍼왔습니다.

ㆍ노동계·야당 “불법파견 합법화… 반민생법” 반발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보호망’을 쳐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규직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별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차별행위에 대한 보상, 사내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고용 승계 등도 법안에 명시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동조합에서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겠지만 이 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근로자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찬성하면 입법이 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에 부풀었던 희망 현대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2월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풍선을 날리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커녕 오히려 원청업체가 법의 틀 안에서 불법파견을 양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았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새누리당 법안의 본질은 제조업 등 분야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마음껏 쓰려는 데 있다”며 “사내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이 합법화될 경우 사업장 내 핵심부서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들은 사내하청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닝 차를 생산하고 있는 동희오토사처럼 사내하청업체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공장’ ‘비정규직 공장’이 확산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 대법 ‘현대자동차 판결’과 배치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안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근무자로 인정했다. 고용은 하청업체가 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업무관계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고용해 파견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로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길을 열어줬다. 

최초의 고용자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했다면 파견근로자로 보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파견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원청업체에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하청업체에 있는 도급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대법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근로자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분류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또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지휘·관리·감독 권한을 하청업체가 가진다고 못박았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차이인 ‘노무 지휘·감독 권한’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여한 것이다.

법안 제2조 4항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나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청구할 방법을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법안 제4조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청업체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상에 하청업체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 정의대로라면 홍익재단 산하의 홍익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또다시 집단해고를 당해도 ‘당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년 지나도 정규직 구제방법 사라져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 ‘파견법’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원청업체에서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동으로 원청업체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사내하도급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대신 원청업체에 파견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원청업체가 이를 악용해 처음부터 하청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은 뒤 하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돌리면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노동계는 “애초 근무형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법으로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재 노동 현실에서는 사내하도급보다 파견법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이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파견으로 인정받은 사람들까지 도급근로자로 만들어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내하도급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견 논란을 교묘히 피해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수단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내하도급

원청업체에서 일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누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 불법파견과 통상적인 사내하도급으로 나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의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사내하도급은 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차별 대우와 함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