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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6일 일요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4년의 거의 2배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3일자 기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4년의 거의 2배'를 퍼왔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월 112만1000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늘어나 12.2%를 기록했다.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전일제 노동자끼리만 비교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9.8%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더 벌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에 오른 임금 노동자 1774만3000명의 2013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21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000원(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는 253만3000원으로 7만9000원(3.2%)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141만2000원으로 2만 원(-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12.2%)는 1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3월(102만2000원)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보다 9만9000원 늘어난 것이자, 2004년(61만 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범주인 한시적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이 3만7000원(-2.3%) 감소해 159만1000원이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이 3만 원(4.8%) 올라 65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한시적 노동자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노동자(기간제 노동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노동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비기간제 노동자)가 포함됐다.


ⓒ통계청(자료 :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소폭 감소…파견·용역은 증가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1201만2000명(67.7%)으로 40만 명(3.4%)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573만2000명(32.3%)으로 7만7000명(-1.3%)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한시적 노동자는 33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3000명(-1.9%)이 감소했고, 시간제 노동자는 175만7000명으로 5만6000명(3.3%) 증가했다.

가정 내 근로, 특수형태근로, 용역, 파견 등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는 22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2.3%)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용역 노동자(2만7000명, 4.1%)와 파견 노동자(7000명, 3.8%)는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속 기간 2년 5개월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5개월로 동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한시적 노동자는 2년 7개월(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시간제 노동자는 1년 6개월(+2개월), 비전형 노동자는 2년 4개월(+3개월) 평균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 여전히 낮은 수준

근로기준법 17조가 개정되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노동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 사항이 됐지만, 여전히 그 시행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비율은 54.2%로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치다.

근로형태별 서면 작성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55.3%)가 정규직 노동자(53.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85.2%)의 서면 작성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제 노동자(37.3%)가 가장 낮았다.


/최하얀 기자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져


이글은 레디앙 2013-05-23일자 기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져'를 퍼왔습니다.
노조가입률 정규직 16.5%, 비정규직 2.8% 불과

23일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1~3월)간 월평균 임금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17만1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만8천원(2.7%)가 상승했다.
그런데 이중 정규직 근로자는 253만3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7만9천원(3.2%)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41만2천원으로 2만원(-1.4%)가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112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p 늘어난 것으로 2013년 3월 임금격차는 12.2%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9.8%로 전년동월대비 2.3%p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월평균 임금자료를 이용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을 동일하게 제한한 후 비교 분석한 결과로 같은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서도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은 40.0%로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했다. 한시적 근로자 또한 58.6%로 2.1%p감소했다.
건강보험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71.5%로 1.8%p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46.8%로 0.3%p만이 늘었으며 한시적 근로자는 1.1%p 더 낮아졌다.
고용보험은 전체 가입률 67.9%로 1.4%p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은 43.9%로 1.1%p가 감소했으며, 한시적 근로자 또한 63.4%로 21.%p가 낮아졌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1%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16.5%로 1.2%p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은 2.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년동월대비 0.2%p하락했다.


By 장여진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밀어내기’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1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6일자 기사 '‘밀어내기’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1위'를 퍼왔습니다.


식품업계 중 최고…연봉 최하위권
고용불안, 강압적 영업 배경된 듯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제품 강매)와 ‘욕설 영업’으로 파문에 휩싸인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식품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사내 고용 구조가 외부에 대한 직원들의 강압적인 영업의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정보제공업체 ‘재벌닷컴’은 16일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의 식품 대기업 23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체 직원 2731명 가운데 863명이 비정규직이다.이어 매일유업이 18%로 2위, 롯데칠성음료가 3위(16.9%)에 올랐다. 이밖에 ‘하이포크’를 유통하는 축산기업 팜스코(13.6%), 웅진식품(13.2%), 롯데제과(11%), 샘표식품(10.2%) 등도 비정규직이 10%를 넘는 상위 기업들로 분류됐다. 반면 오뚜기, 삼립식품, 빙그레 등은 비정규직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식품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형마트 등에 나가 제품 진열과 판매 권유 등을 담당하는 여성 판촉직원들의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남양의 경우, 비정규직 863명 가운데 과반인 567명이 여성 영업직 직원들이다.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탓에 남양유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최하위권이었다. 남양의 평균 연봉은 2828만원으로 23개 기업 가운데 두번째로 낮았다. 특히 여성 판촉사원의 평균 연봉은 1377만원에 불과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연봉은 직원들이 심한 경쟁 상황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윗사람의 실적 요구에 맹목적으로 매진하기 쉬운 토양인 셈이다. 실제 비정규직 비율 상위에 오른 롯데칠성의 경우, 업계에선 남양과 더불어 밀어내기가 심했던 기업으로 꼽힌다. 재벌닷컴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연봉마저 최하위권이라 직원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서게 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에 나타나지 않는 도급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남양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31.6%로 식품 대기업 중 최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6일자 기사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31.6%로 식품 대기업 중 최고'를 퍼왔습니다.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13일 오전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일빌딩 앞 인도에서 남양유업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승빈 기자

영업사원 ‘막말’과 ‘밀어내기’ 영업으로 파문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식품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벌닷컴의 고용·임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체 직원 2천731명 가운데 정규직 1천868명, 비정규직 86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유업이 18%, 롯데칠성음료 16.9%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넘어선 기업으로는 팜스코(13.6%), 웅진식품(13.2%), 롯데제과(11%), 샘표식품(10.2%)이었고, 오리온(8.7%), 동아원(6.2%), 크라운제과(5.5%) 등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식품 대기업 중에서 평균 연봉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기업은 오뚜기로 2천782만원이었고, 남양유업은 2천828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한편 해태제과, 삼양제넥스, 삼양식품, 오뚜기, 삼립식품, 빙그레은 비정규직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양유업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동권 기자 su@vop.co.kr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일하다 30여명 죽었지만, 현대제철 처벌은 '제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3일자 기사 '일하다 30여명 죽었지만, 현대제철 처벌은 '제로''를 퍼왔습니다.
[주장] '갑을병정'의 노예 관계, '살인'은 계속된다


▲ 충남 당진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열연공장. 10일 당진제철소 내 한 전로에서 하청 노동자 5명이 질식사했다. ⓒ 유성호

지난 10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 동안 저는 소위 '윤창중 사건'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여러 소식들 중 현대제철 노동자 5인 사망 소식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1년 전인 2002년, 저는 대학 등록금을 벌고자 충남 당진에 있는 당시 한보철강, 지금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주일간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인천에 살던 저는 방학 동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일당이 높은 '노가다' 자리를 구하려 동네 한 용역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형님들과 한 조가 되어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 당진까지 파견됐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작업은 주야를 가리지 않았고, 가동이 중지된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제공된 것이라고는 빨간 고무 처리가 된 목장갑이 전부였고, 한 번 작업하고 나면 용광로에 남아 있는 열기에 장갑의 빨간 고무 부분이 찐득하게 녹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주린 배를 형님들이 주는 빵과 우유로 달래며 잠깐씩 교대로 쪽잠을 자는 생활을 일주일간 계속했고, 당시 돈으로 60여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수시로 진행된 야근 때문에 쏟아지는 졸음과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한동안 지속됐던 몽롱함이 겹쳐 맨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다섯 분을 살펴보니 모두 현대제철에 직고용된 분들이 아닌 하청업체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집은 당진에서 한참 먼 포항 등 외지였습니다. 안전 장비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위험한 조건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시간 역시 새벽 1시 45분으로 야간작업 중이었습니다.

11년 전 내가 일하던 그곳... 안타깝게 죽은 5명의 하청노동자


▲ 지난해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가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현황을 설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가슴 한 쪽이 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은 정해진 규정을 지킬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어버리는 상황이 '사고'라는 탈을 쓴 '살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고 아니, 살인의 표면적 원인이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이 무리한 야간작업을 진행하다 철수하기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르곤 가스가 투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그저 안타까운 사건에 그치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직원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겠고, 하청업체 측도 원론적 사과 표명을 하며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고, 유족 측에 보상금 쥐여주며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살인사건은 한낱 사고로 그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어딘가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발주처와 원청업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은 수 년간 벌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단 한건의 사법처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해위험 현장은 하청업체에서 맡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현대제철에서 철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홍아무개(50)씨가 구조물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숨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하청업체의 담당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개월 뒤인 10월 9일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을 위해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김아무개(43)씨가 고압 트롤리바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달 25일 이아무개(56)씨가 기계 설치 작업 중 4m 아래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사건 역시 현대제철은 가만히 둔 채 하청업체 담당직원만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7명 사망... 현대제철은 멀쩡, 하청업체만 솜방망이 처벌


▲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HDPE 여수공장 저장조(싸일로). 지난 3월 14일 이곳에서 하청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 심명남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지 봉합해서는 안 됩니다. 봉합된 문제는 변형되어 반드시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듯한 표면적 원인만 주절대며 사건을 봉합해온 것이 지금의 현대제철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현대제철에서는 수 년간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으며, 지난해에만 추락, 감전사 등으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10년에도 가스누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잇따른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난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간이나 실시한 뒤였습니다. 진짜 원인을 놔두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봉합만 하니 자꾸 문제가 재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안전한 대한민국'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들로 인하여, 이미 그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근로감독을 2주간이나 실시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삼성에서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성과를 내세웠음에도 이를 비웃듯 삼성에서는 불산 누출 사건이 재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안전에 관한 기업규제가 완화된 데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이후, 여수 폭발 사고 등 산업 현장들에서 각종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만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숨지면 하청사업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난 정부 말 완화된 기업의 각종 규제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기업의 자율적 관리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3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금지 유해물질 13종이 결정된 이후 유해물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최근 문제가 된 불산 등도 여전히 유해물질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갑도 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 치료받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피해자들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누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부상자들이 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 권우성

또한 '갑을관계' 노사구조라는 본질적 원인에 손대지 않고서는 잇따라 터지는 산업재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래 노사관계야 갑을관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갑을관계를 넘어 하청이다, 파견이다, 계약직이다 하며 '갑을병정'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비틀리고 왜곡된 종속적 노예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은 같은 사람이 아닌 철저히 돈으로 환산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 할 한낱 대상에 불과하기 마련입니다.

비단 현대제철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거대하게 잠식하고 있는 갑을병정의 치명적 계급 질서는 사회 곳곳에 미필적 고의임이 분명한 각종 사고를 뇌관처럼 심어놓은 채 줄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대한항공 승무원 라면 폭행 사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경주빵 사장 폭행 사태 등은 결국 같은 인간임에도 갑의 위치에 선 권력자들이 을에 위치한 노동자를 전혀 다른 계급의 몸종 정도로 대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근대적 갑을병정 질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한 누군가가 갑의 위치로 올라선들 이 구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운명은 저당잡히기 마련이라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은 구조적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단합된 힘을 모을 때 갑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주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1년 전, 당시 당진의 한보철강에서 같이 일하던 형님과 나눈 대화가 가슴에 남습니다.

"형님, 이렇게 형편없는 조건에서 일하는데 노동조합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가 잘려서 이렇게 노가다 뛰고 있는 거여. 조합 얘기는 하지도 말어."

지금도 그 형님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처 더하지 못했던 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형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조 안 하면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계속 일하게 될 거 아냐. 힘들어도 우리 때 해야 되지 않어?"

돌아가신 현대제철 노동자 다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김민석(cannabis82)

2013년 5월 9일 목요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역행하는 총액인건비제...문제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08일자 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역행하는 총액인건비제...문제는?'을 퍼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뉴시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액인건비제가 오히려 공공부문의 인력 고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 정원 관리와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기관에 조직.보수.예산 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도입 취지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2007년부터 각급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고용 안정화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환산되는 이상한 구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0년 이후 각급 지자체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자극받은 듯 대대적인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목표로 했던 2만2천914명의 96.3%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고용인원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25만여명이나 됐다.

또 전체 고용인원 중 50%도 못 미치는 인원을 전환하거나 아예 한명도 전환하지 않은 곳이 중앙행정기관 3곳, 지자체 36곳, 공공기관 55곳, 교육기관 5곳에 달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 인력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정부 규정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중 하나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율이 낮았던 지자체 중 한 곳인 경기도의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456명 중 30명, 26개 산하기관 비정규직 593명 중 114명에 불과했다. 

경기도청에서 무기계약.기간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국비보조가 끊기면 인건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막혀버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도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늘리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 등 대규모 상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 대부분 기초단체가 관장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많지 않다"고 했으나, 정작 기초단체들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내지 않거나 10명 내외 전환 계획을 밝히는 데 그쳤다. 그나마 성남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 123명 중 1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99%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총액인건비제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안행위에서 할당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비용을 활용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이나 간접고용은 총액인건비 T.O(정원)에 안 잡혀 있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간제나 간접고용으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경기도에 총액인건비로 100억원이 책정돼 있고, 고용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8억원일 경우 나머지 2억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경기도가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이 10억원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8억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호가 자칫 비정규직 양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구조조정과 효율화 방침에 의해 다양한 업무들이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외주화됐다"며 "이로 인해 주로 청소, 경비, 식당 조리배식 등 업무는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곧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로 연결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간접고용을 할 경우 하청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순용역원가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그만큼 간접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 관계부처들은 지난 1월 총액인건비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지침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르다.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홍연아 통합진보당 경기도의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하면 일단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지침의 시한이 명확하지 않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과 충돌...결국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지자체의 경우 총액인건비제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공무원 정원이 충돌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소극적인 이유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하달되는 총액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함께 포함돼 있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 만큼 공무원 인건비나 무기계약직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무기계약직 보수를 기존 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인원이 감축되고,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려고 하면 무기계약직 보수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가 경상남도 진주시 방문간호사 사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진주시는 총액인건비제를 이유로 방문간호사 13명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

당시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늘면 그만큼 공무원 정원은 준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이들은 한시적이거나 한정적인 업무만 맡아 이들이 늘어나면 인력 운용을 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총액인건비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안행부에서 책정하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 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배치해놓고 무기계약직을 적시에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기획팀 관계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안행부에서 잡아준 총액인건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둔다. 그렇지 않고 총액을 꽉 채워서 인력을 배치해놓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의회에 의견을 내 매년 조례를 통해 행안부에서 잡아준 기준 인력보다 낮게 정원을 재조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들은 개선된 지침의 법적 강제성 여부나,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무기직 전환시 총액인건비 부담이 없도록 한 정부 지침이 법제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3년 5월 6일 월요일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양재동 본사 앞 결의대회


이글은 참세상 2013-05-04일자 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양재동 본사 앞 결의대회'를 퍼왔습니다.

“정몽구 회장, 신규채용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철탑농성 200일째인 4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는 3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0년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대기아차 본사 앞은 경찰의 철옹성 같은 경비로 사방이 막혔다. 


13일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30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매일 경찰과의 충돌을 견뎌내고 있다. 천막조차 빼앗긴 해고자들은, 여섯 번의 비를 맞으며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고공농성이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해고자의 노숙 농성도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석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는 “매일 하루 두 번씩, 많으면 세 번씩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며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상경투쟁 당시 설치했던 천막도 바로 철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금속노조 지침은 15일까지 해고자들이 양재동 본사 노숙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이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정몽구 구속, 그리고 철탑의 동지들이 내려올 때까지 거점 사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과 16일,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사건 이후,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특별교섭에 나섰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신규채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명석 해고자는 “조만간 현대차 특별교섭 역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신규채용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파업을 비롯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처음 회사가 한시적 하청노동자 1,500명을 대상으로 촉탁계약직을 받았을 때, 촉탁계약직으로 들어간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결국 촉탁계약직의 자살로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회사의 신규채용 역시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훈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장은 “기아차 비정규직 간부의 분신 이후, 특별교섭이 열리고 있지만 회사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이한 태도를 보일 경우, 비정규직분회 차원의 독자적 파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 역시 “회사의 신규채용은 불법파견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정몽구 구속,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모인 ‘사내하청 대책위’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오후 4시부터 ‘신규채용 중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후 6시 30분부터는 ‘죽음 부른 신규채용 중단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철탑농성 200일 노동자 시민 연대한마당’을 개최한다.


윤지연 기자

2013년 5월 2일 목요일

울산철탑 농성 200일 앞두고 평택철탑에서 보내는 편지


이글은 레디앙 2013-05-02일자 기사 '울산철탑 농성 200일 앞두고 평택철탑에서 보내는 편지'를 퍼왔습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

송전 철탑에 오른 지 벌써 200일이 다 되었군요.
가을,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는 저희들도 이 곳 평택 공장 앞 철탑에 올랐고 오늘로 163일째입니다. 이제 꽃피는 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계절은 봄이지만 제 가슴은 그리 편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꿈쩍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해도 세상인심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딱 이 시기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새 정부를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노동자들은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최병승, 천의봉 동지! 철탑 농성 200일을 축하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
지난 4월 26일 간만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이 양재동에 모여 한 판 투쟁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심장부를 몇 겹의 경찰이 둘러쌌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기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자 동지들도 많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투쟁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 덕분에 성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대표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의 공동투쟁이 더욱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박현제 지회장 동지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이후 현장을 조직해서 더 큰 양재동 투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더 큰 양재동 투쟁을 만들어야 정씨 재벌이 꿈쩍할 겁니다. 현대차 재벌은 30조가 넘는 돈을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를 빨고 노조를 탄압하면서 쌓아올린 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을 묶어세우고,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착취와 차별의 실체! 재벌 금고는 넘쳐나는데, 노동자들은 빈곤해지는 현실 말입니다.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풀어도 현대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길입니다. 그들의 탐욕 30조원을 모조리 날려버릴 투쟁을 만들면 부랴부랴 정몽구 일가는 100분의 1을 풀 것입니다. 양재동 권력에 맞서려면 우리 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거 뿐이겠죠.
2010년 1공장 점거파업이 벌써 3년이 지났군요. 그리고 동지들은 다시 1년이 넘는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탑에 오르고, 현장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를 빼앗긴 쌍용차와 비교됩니다.
어용 기업노조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자본가들에게 잡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쌍용차의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노동자 투쟁의 힘이 바로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의 현실을 비교하면 그대로 증명됩니다.

울산 철탑 농성(사진=이상엽)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
동지들의 투쟁은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이 잘 안 되고, 정규직인 현대차지부의 결합이 어렵고, 전국적으로 민주노조가 휘청대지만 우리는 이 조건을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현대차를 바라봅니다. 아니 하청인생을 둔 가족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해온 억울함 때문이라도 이 투쟁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의 주변 조건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특근합의에 따른 현장투쟁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휘청대면 그에 맡는 대안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상균, 복기성 저희들도 오늘로 163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4월 30일 송전탑 문화제에서 몸이 망가져 먼저 내려간 쌍용차지부 문기주 정비지회장 동지를 눈물로 재회했습니다. 동지들을 눈물로 만나는 지긋지긋한 현실을 함께 싸우면서 헤쳐 나갑시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곁에는 4년의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이 있습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택 송전탑에 있는 저희들은 5월 4일 울산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택 송전탑을 굳게 지키는 것이 최병승, 천의봉 동지를 지상에서 만나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동지들!
한상균, 복기성 저희들의 마음을 울산으로, 서울 양재동으로 함께 싣고 달려갈 동지들이 되어 주십시오! 5월 4일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하늘로 오른 지 200일이 되는 날, 오후 2시 울산 철탑 앞에서 열리는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철탑농성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연리문화제-함께 살기)로,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열리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동자-시민 한마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동지들의 투쟁에 평택 쌍용차 공장 앞 송전탑에서도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5월 1일 123주년 노동절에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자 복기성

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아르바이트생'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1일자 기사 '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아르바이트생''을 퍼왔습니다.
10대 아르바이트 50대 비정규직으로 '역 대물림'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알바연대'가 '노동절'을 맞아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이 15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 서점 앞에 줄을 지어 앉았다.

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정규직이라고 조차 말하지 못했다.   .

'경험', '소일거리' 이 따위 말로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저임금을 포장하지 마라!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여 지내던 젊은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개선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 알바연대 회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알바노동자들도 쉬고싶다는 의미로 명동거리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 투데이(http://www.mt.co.kr/) 보도에 따르면 5월1일 오후2시. 삼선 슬리퍼를 신은 남학생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걸고 나타났다. 편의점 점원, 패스트푸드점 배달부 복장을 한 이도 눈에 띄었다.

피 토하고 12시간 근무해도 '최고'임금 4860원

"사장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교대인원은 못 쓴다고 했어요. 매장 문 열고 닫기까지 꼬박 12시간을 내내 서서 일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 두유 2개로 밥을 때웠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죠.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갈 것 같았는데 사장이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날 아침에 피를 토하고 일을 나갔어요"

김씨(26)는 지난해 휴학을 하고 백화점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 없어 나선 아르바이트였다. 김씨는 "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는 감정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저 임금 4860원. 이들에게는 '최고' 임금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커피한잔, 햄버거 하나 못 사먹는 금액이다. 유통기한이 다된 빵이나 삼각 김밥이 주식이 된지 오래. 그나마 밥이라도 챙겨먹을 시간이 있으면 나은 축이다.

알바 청년들로 구성된 밴드 '그때 걔네'가 노래를 불렀다. "난 불쌍하고 힘이 없고 한없이 작아~". 이들은 "시간은 금이지만 알바생들의 시간은 4860원"이라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집회현장 옆으로 '민주노총'의 거리 행진 행렬이 지나갔다. 퀵서비스노동자, 대형마트야간노동자, 감정노동자 단체였다.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10대 아르바이트는 50대 비정규직으로 '역 대물림' 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찾기. '알바나카르타' 선언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A군은 삶이 팍팍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다 되레 12시간 야간 아르바이트 처지로 돌아갔다. 야간수당을 받는 일을 10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월세와 교통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A군은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다. 부모님 폭력을 피해 가출한 그에게 '부모님 동의서'나 '취직 허가증'은 언감생심이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적 장치들은 그에게 '규제'와 '억압'이 됐다.

그는 "오늘 밤이 되면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된다"며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 걸 알지만 열악한 점주 환경을 알기에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조언이 싫다고 했다. '천만번 흔들려야',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몸을 떨었다. 위로를 건네느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1215년 영국 왕이 반포한 인권헌장인 '마그나카르타'를 본 따 만든 '알바나카르타'를 발표하며 대회를 마쳤다.

알바나카르타에는 △근로기준법 보호 △최저시급 1만원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대기업과 영세점주의 이익배분구조 개선 등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알바데이 참여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과 최저임금 1만원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그냥 잘릴래? 촉탁직 갈래?” 죽음 택한 비정규직


이글은 시사IN 2013-05-01일자 기사 '“그냥 잘릴래? 촉탁직 갈래?” 죽음 택한 비정규직'을 퍼왔습니다.
대기업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을 매고 몸에 불을 질렀다. 회사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빠뜨린 채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손 소독제와 비닐 앞치마. 서울 한강성심병원 화상중환자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면회실에 비치된 물품이다. 낮 12시30분부터 1시까지와 저녁 6시30분부터 7시까지, 하루에 단 두 번, 30분씩만 면회가 가능하다. 김학종씨(36)는 4월16일 저녁부터 이곳에 입원했다.

그날 오후 김씨는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2공장의 사내하청분회 천막농성장 앞에서였다. 7세, 5세, 2세 딸이 있는 그는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이 황급히 불을 껐지만, 얼굴 아래와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비정규직 채용 대신 정규직 자녀에 특혜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으로, 노조 상근자였던 김씨는 58일째 천막농성 중이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사내하청분회는 최근 시작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신규 직원 채용에서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서 비정규직 부분은 빠졌다. 대신 정규직 자녀에 대한 특혜가 들어갔다. 생산직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직계 자녀 1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할당량을 주었다. 합격자 25% 범위 안에서 2차 면접 자격이 주어졌다. 2차 면접에서도 면접 점수의 5%를 가산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장 ‘세습’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정규직 채용에 응시했던 사내하청 직원의 상당수가 연령 제한(35세)에 걸려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서러움, 거기에 정규직 노조에 대한 불만 등이 합쳐지면서 조직부장이던 김씨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4월14일에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 목숨을 끊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촉탁계약직(원청이 직접 고용한 단기계약직) 공 아무개씨(29)가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가족은 공씨가 일자리를 잃고 우울해했다고 전했다. 공씨는 2008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변속기 사업부서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지난해 7월 회사 권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했다. 촉탁직으로 옮긴 지 6개월 만인 지난 1월 공씨는 해고됐다. 회사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들었다.

ⓒ시사IN 이명익 4월17일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자 등이 김학종씨 분신 사태를 초래한 회사 측의 불법파견 행태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씨의 장례식이 열린 4월16일 공씨의 아버지 공병순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하청 관리자가 그냥 잘릴래? 촉탁직으로 갈래?라고 물어 아들이 촉탁직을 선택했고, 2년 근무를 약속했다. 그런데 6개월 근로계약이 끝나니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자신도 현대차에서 33년간 근무한 정규직이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럴 줄 몰랐다는 공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내하청 및 촉탁직 근무 기간을 합쳐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봐 회사가 아예 잘라버렸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월23일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 촉탁계약직을 늘려왔다. 사법기관이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자 개별 사업장에서는 ‘꼼수 계약’으로 맞섰다. 회사가 직접 고용은 하되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직접 고용의 의무를 피하는 방식이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처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을 전환하지만, 불안정한 고용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 

잇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과 분신 소식은 최근의 비정규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사법기관이 불법파견을 명확하게 판시했지만 회사 쪽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2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해고자인 최병승씨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고, 올해 2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파견근로 위반 혐의로 GM대우자동차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32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어느 때보다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조가 회사 측에 압력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 자동차 공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단 하루라도 불법파견을 하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하자, 개정법의 틈을 찾아 단기계약직을 썼다.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것도 여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 개인에게만 해당한다며 전체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으려 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씨 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도 그 사람이 일했던 근무 공정의 특성에 대한 판정이기 때문에 전체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도 각 기업은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판결을 가져올 때까지는 안 움직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이럴 땐 한 축으로는 법 개정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판결을 근거로 노조가 회사 측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의견 충돌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광주 기아차 공장의 신규 채용에서 생긴 ‘세습’ 논란이나, 이미 지난해 신입사원 선발 때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 사실 등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든다. 박 위원은 “회사에 공헌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고용 지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버려둔 채 정규직 몫만 챙기는 것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에는 1만3000여 명, 기아차에는 5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한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