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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월요일

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하고도 은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2일자 기사 '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하고도 은폐'를 퍼왔습니다.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짙은데
서울청 “무혐의” 보도자료 작성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이 대선 당시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추가된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유’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 김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에는 ‘반대’가 3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최고 인기 게시판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등 오유의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4~16일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2월16일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도자료가 올 때까지 수서경찰서의 수사팀은 김씨의 혐의가 발견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보도자료를 받은 수서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김씨의 무혐의 근거를 요청하자, 그제야 서울경찰청은 이날 밤 ‘혐의가 없다’는 결론만 표로 작성해 나열한 A4용지 2장짜리 증거분석 보고서를 보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보통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이버수사대는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하지 보도자료에는 손대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고 일선 경찰서 요청을 받아 증거분석 보고서를 나중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작성한 ‘오유’ 운영방식 분석은 물론 △하루 4000여쪽에 이르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기록 △김씨의 활동이 ‘오유’에 집중된 사실 △김씨가 사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 국정원 활동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증거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21일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책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환봉 박현철 기자 
bonge@hani.co.kr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를 퍼왔습니다.
은수미 의원“노동부, KT에게만 소극적 대처해"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KT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3번에 걸쳐 입장을 바꿔, 무혐의 처분을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2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적발해, 이를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혐의자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석채 회장과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1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이래, 지난해 11월 사용자인 KT 이석채 회장 ‘무혐의 의견’ 전달, 올해 2월 마지막 1명까지도 ‘무혐의 의견’을 전달해 결국 부당노동행위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다.
은수미 의원은 “성남지청이 어렵게 수사하고 확인한 것을 (노동부와 검찰이) 뒤엎었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말 바꾸기를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이상하게도 KT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장기 분쟁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장관이 나서 검찰을 설득하고,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하기로 한 KT 4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26일자 기사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 6시 50분경 각 언론사에는 부산일보를 통해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내용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 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대선 기간 제기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두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을 밝힌 최필립 이사장의 팩스로 향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중립적인 인물이 될 것인지, 사회 환원 내지는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바뀔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뻥이었다'

최필립 이사장은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알리는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사임을 밝혔지만, 아직도 사표도 제출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사장 교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보고는 물론이고, 사임하겠다는 팩스를 발송한 뒤에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정수장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했던 최 이사장은 3월 급여로 592만59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최필립 이사장 3월 보수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정수장학회 모두 언제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이 넘도록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그를 보면, 그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언론사에 팩스로 보냈던 말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필립의 비밀회동은 무혐의, 한겨레 기자는 재판'

지난 대선 기간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박 후보는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후보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겨레 기자가 확보한 대화 내용을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대화록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엠비씨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MBC 본부장): 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consortium,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기에,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회동은 기본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팔아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고, 부산 지역의 기업에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 기업의 빽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밀실에서 자기 멋대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위해 공익재산을 매각하려고 했고, 이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MBC 지분매각 대화록이 도청에 의해 나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던 2012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100% 도청이라고 주장하며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파렴치한 기자'로 몰고 갔던 MBC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이 본인 실수로 최 기자와 통화 중에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세상에 알리게 된 MBC 지분 매각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MBC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오히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비난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에게는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필립은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최필립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무혐의 처리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공영 방송의 주식 매각과 선심성 복지 사업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계획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대화내용. 이진숙 본부장은 채널A에 출연해 전혀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협의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채널A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반면에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번째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대화내용을 도청 또는 전화 통화로 얻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은 이 3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열린 최성진 기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아예 최필립 이사장,MBC 이진숙 기획본부장,이상옥 전략기회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를 밝혀내려면 검찰은 증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만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는 3명이 재판에서 하는 말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012년 10월 26일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MBC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할 경우, 이사진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으로 관선 이사 파견 내지는 정수장학회 보유 언론사 지분 등의 처리 등을 통해 그간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권에 새로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면 박근혜 정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언론사에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최 이사장은 계속 출근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MBC 지분매각 보도이후 박근혜 측근과 통화했던 목록. 출처: 형향신문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 대화 보도가 나간 뒤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박근혜 캠프 정무 담당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협의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통화가 심상치 않았지만, 오히려 이 통화목록을 공개한 부산일보 출신의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도촬' 물타기로 진실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보도 이후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언론사 지분매각과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최필립은 박근혜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물타기로 사라지고 오히려 최필립 이사장은 사후 뒤처리를 위해 아직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의 그림마당

1971년 대선을 앞두고 MBC 지방국 매각대금이 대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12년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재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파헤친 기자는 재판을 받느라 육체와 정신이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최필립 이사장은 약 6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기사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를 타고 계속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로 뒤덮인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몰래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진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36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특검만 보면 검찰 가슴은 울렁울렁


이글은 시사IN 2012-10-30일자 기사 '특검만 보면 검찰 가슴은 울렁울렁'을 퍼왔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거침없이 수사를 펼친다. 무혐의 내린 검찰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서면 조사와 직접 조사는 확실히 다르다. 진술 태도라든가 조사자의 판단 영역도 있다. 검찰이 못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다.”

10월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이창훈 특검보가 한 말이다.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 넘어까지, 14시간 가까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한 조사를 마친 소감이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를 한 검찰의 말과는 사뭇 대비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시형씨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서면 받으니 아귀가 딱 맞아 추궁할 게 없어서 안 불렀다.” 

‘아귀가 들어맞는 말’은 특검 수사 앞에서 무너졌다. 이동명 변호사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이시형씨는 서면 조사에서 밝힌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특검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이어질까

‘내곡동 사저 의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고발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에 배당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8개월 넘게 사건을 끌어오던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씨 등 7명 전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 대부분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끝냈다.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고,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당시 불거진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다. △이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와 사저 터를 나눠 산 경위(배임죄 관련) △이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이씨가 낸 부동산 자금 12억원의 출처였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7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본 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 등의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나눠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고 △이시형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논현동 집을 담보로 시형씨가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이광범 특검팀은 10월15일 개청식 다음 날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시형씨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서울 자택과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내곡동 부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도 조사했다.

ⓒ시사IN 이명익 이시형씨(가운데)는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는 처음으로 10월25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열흘이 안 되는 기간에 특검이 밝혀낸 내용만으로도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김세욱 전 행정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이시형씨의 내곡동 매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 또 이시형씨가 검찰 서면 조사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큰아버지한테서 현금 6억원을 빌려 큰 가방에 직접 담아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보관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더 이상 자금 출처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현재까지 이시형씨를 비롯해 대출 관련 은행 직원 및 감정평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돈을 빌려준 이상은씨도 소환대상이다. 특검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소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모두 피고발인이었지만 지난 검찰 조사에서는 소환되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또한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의심을 사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상자 기사 참조). 

특검 수사가 계속될수록 검찰에 대한 비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에서 특검의 성과는 곧바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보름) 연장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늦어도 11월 말에는 나온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0일자 기사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를 퍼왓습니다.
[140자로 바꾸는 뉴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강금원VS최시중…“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박근혜 BBK 무혐의…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신문의 편집이 무력화되는 공간입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확산되는 구조다보니 ‘뜨는 뉴스’와 ‘죽는 뉴스’가 뚜렷한데요.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좀처럼 약발 안 받는 곳이 SNS입니다. SNS 전파력이 큰 빅 마우스(파워사용자)가 신문 편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빅 마우스가 전한 모든 뉴스가 꼭 ‘뜨는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방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올린 콘텐츠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한 주 동안 트위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강금원 노무현재단 이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선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트위터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금원 이사를 비교한 한 장의 이미지는 관련 트윗이 3,954건(트윗믹스 집계)이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시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만 같을 뿐 검찰의 수사나 처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kks*****)였습니다.
‘형평성’이 없고,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자세도 크게 달랐습니다. SNS 사용자들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미지 한 컷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검찰을 ‘정치검찰’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유는 같습니다. 사법정의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아마도 오늘 트위터에서 이슈는 BBK를 언급했던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찰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개그대사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제기한 BBK 발언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http://www.youtube.com/watch?v=QKq0N86bStQ&feature=player_embedded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 전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BBK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했다는 것,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더 조사를 하여 김경준을 만나 이 사건 의혹의 진정성, 김경준이 제시한 서류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BBK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누군 “징역 1년 실형”, 누군 “무혐의 처분”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요?


참고로 은진수(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습니다. ‘광복절특사’도 아닌데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기소될 당시에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기소부터 가석방되는 순간까지 ‘특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은 전 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은 전 위원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webmaster@mediaus.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신명-양승덕, 검찰 수사결과 '전면 부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신명-양승덕, 검찰 수사결과 '전면 부인''을 퍼왔습니다.
신명 "배후는 최시중-은진수", 양승덕 "내가 지시했다면 왜 무혐의"

'BBK 가짜편지' 대필자인 신명(51)씨는 13일 "사건의 배후는 최시중·은진수"라며 '배후가 없다'는 전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으로부터 최시중·이상득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후 사건 전개를 보면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데 양 선생님이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상득 전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진수 당시 BBK대책팀장에 대해서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씨와의 진술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양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배후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승덕 행정부처장도 앞서 12일 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 신명씨와 대질도 했다"며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적도 초안을 써 준 적도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내가 편지 작성을 지시하고 초안을 잡아준 게 사실로 확인됐다면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힐난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를 퍼왔습니다.
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