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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26일자 기사 '사임한다던 최필립,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 6시 50분경 각 언론사에는 부산일보를 통해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내용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 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대선 기간 제기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두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을 밝힌 최필립 이사장의 팩스로 향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중립적인 인물이 될 것인지, 사회 환원 내지는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바뀔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뻥이었다'

최필립 이사장은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알리는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사임을 밝혔지만, 아직도 사표도 제출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사장 교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보고는 물론이고, 사임하겠다는 팩스를 발송한 뒤에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정수장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했던 최 이사장은 3월 급여로 592만59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최필립 이사장 3월 보수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정수장학회 모두 언제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이 넘도록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그를 보면, 그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언론사에 팩스로 보냈던 말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필립의 비밀회동은 무혐의, 한겨레 기자는 재판'

지난 대선 기간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박 후보는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후보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겨레 기자가 확보한 대화 내용을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대화록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엠비씨 주식 30% 지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익배당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1억도 안 된다 말이야. 겨우 장학금 기부금인가 해서 20억인가 받는 것도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3천만원의 배당금과 별도로 1992~2004년까지 모두 111억6700만원,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기부금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1억5천만원, 올해에는 27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진숙(MBC 본부장): 이사장님께 설명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천억원,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최필립:  아, 우리야 좋지. 하여간 신문·언론하고는 멀리 갈수록 좋아. 이 빌딩에서도 나가고 싶어. 나가게 되면 땅값, 임대료 안 줄 거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언론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똥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정수장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음.)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그럼 컨소시엄(consortium,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최필립:  아니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나서도 되는 건데, 돈 투자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몇명, 울산에서 몇명, 또 마산에서 몇명, 이렇게 해서 소액이야. 그래서 부산의 왕초 하나가 제일 많은 지분 내고, 대표도 경영도 그쪽에서 맡는 것. 부산 사람들은 뭐냐면 부산일보가 이때껏 부산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노조가 차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야.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지금 노조 때문에 민주당 기관지인지 진보당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도 보호하고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산일보가 필요하다 이거라. 자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기에,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회동은 기본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팔아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고, 부산 지역의 기업에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 기업의 빽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밀실에서 자기 멋대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위해 공익재산을 매각하려고 했고, 이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MBC 지분매각 대화록이 도청에 의해 나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던 2012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100% 도청이라고 주장하며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파렴치한 기자'로 몰고 갔던 MBC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이 본인 실수로 최 기자와 통화 중에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세상에 알리게 된 MBC 지분 매각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MBC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오히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비난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에게는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필립은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최필립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무혐의 처리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공영 방송의 주식 매각과 선심성 복지 사업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계획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대화내용. 이진숙 본부장은 채널A에 출연해 전혀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협의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채널A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반면에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번째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대화내용을 도청 또는 전화 통화로 얻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은 이 3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열린 최성진 기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아예 최필립 이사장,MBC 이진숙 기획본부장,이상옥 전략기회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를 밝혀내려면 검찰은 증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만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는 3명이 재판에서 하는 말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012년 10월 26일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MBC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할 경우, 이사진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으로 관선 이사 파견 내지는 정수장학회 보유 언론사 지분 등의 처리 등을 통해 그간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치권에 새로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면 박근혜 정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언론사에 팩스까지 발송했지만, 최 이사장은 계속 출근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MBC 지분매각 보도이후 박근혜 측근과 통화했던 목록. 출처: 형향신문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 대화 보도가 나간 뒤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박근혜 캠프 정무 담당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협의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통화가 심상치 않았지만, 오히려 이 통화목록을 공개한 부산일보 출신의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도촬' 물타기로 진실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보도 이후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언론사 지분매각과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최필립은 박근혜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물타기로 사라지고 오히려 최필립 이사장은 사후 뒤처리를 위해 아직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의 그림마당

1971년 대선을 앞두고 MBC 지방국 매각대금이 대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12년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재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파헤친 기자는 재판을 받느라 육체와 정신이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최필립 이사장은 약 6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기사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를 타고 계속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로 뒤덮인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몰래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진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36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오정현 목사 사임 건 엄정하게 논의하라"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2-07일자 기사 '"오정현 목사 사임 건 엄정하게 논의하라"'를 퍼왔습니다.
기윤실 성명,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연루에 "통탄"…정관에 따라 이사직 처리하기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박은조·백종국·전재중·임성빈 공동대표)이 2월 7일 성명을 내고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논문 표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기윤실은 기윤실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가 표절 사건에 연루된 점을 사과하고, 오 목사의 이사직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윤실은 오정현 목사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기윤실이 그동안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는데, 기윤실 임원이 여기 연루되어 안타깝다. (오정현 목사 본인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 운동을 펼친 단체로서 소속 임원이 비도덕적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성명은 여느 성명과 달리 홍정길 이사장 이름까지 표시되어 있다. 임원의 거취 문제를 다룬 만큼 이사회 전체가 성명 내용을 검토하고 동의해서 발표했다. 인사 처리는 이사회와 오는 3월 4일 열리는 총회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사실상 절차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기윤실은 사랑의교회도 오정현 목사의 사임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사랑의교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사랑의교회가 당장은 고난과 아픔을 겪더라도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길 기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기윤실 입장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랑의교회 당회에서 구성한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의혹 관련 당회 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논문의 표절 혐의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정현 목사가 이사로 활동해 온 기윤실은 본 단체의 임원이 논문 표절에 연루된 사건을 접하면서 깊은 통탄과 함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서 송구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이에 기윤실은 정관에 따라 오정현 목사의 이사직에 대한 처리를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밟을 것이며, 향후 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사건은 이미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계와 사회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온 사랑의교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오정현 목사의 행위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때문에 더욱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를 위하여 고언을 드립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오정현 담임목사의 사임 건을 엄정하게 논의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은 고난과 아픔을 겪겠지만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도록 거룩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교회에도 호소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사랑의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목회자 청빙 시에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등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한 학력 인플레이션 풍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 기윤실은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3년 2월 7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홍정길
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전재중 임성빈

김은실 (raindrops89)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웃돕기성금으로 빌딩 샀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5일자 기사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웃돕기성금으로 빌딩 샀다'를 퍼왔습니다.
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당시 법규 어기고 회관 매입 … 보건복지부 감사 발표 직후 사임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은 당시, 모금회가 법규정을 어겨가며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감사 발표 직후인 2005년 4월 임기를 1년 남기고 회장직을 돌연사임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당시 김 위원장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 할 하위기관인 부처의 감사 결과가 김 후보자의 회장직 사퇴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총리 후보자로서의 위상에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을 2005년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광화문에 소재한 26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기업이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한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본재산 220억원과 삼성과 현대기아차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지정기탁 받아 건물 매입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내 성금을 돌려달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벌여 지난 2005년 3월 3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 보다 47억원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였고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양해각서(가계약)를 체결하였고 정부의 추가 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다면서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고, 당해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하여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과 성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관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 ©연합뉴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웃성금으로 쓰일 돈을 건물 매입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정부 부처의 감사 사항으로 걸린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까지 요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 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3항은 지정기탁된 기부금품에 대해 이사회가 그 사용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항에서 그 의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7조 2항은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전직 한승헌 회장부터 건물매입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마무리 짓지못하고 있다가 김 회장(김용준 위원장)이 마무리를 지어 결론을 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리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재산증식과정 의혹= 김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1993년 재산공개 결과 당시 김용준 대법관은 자녀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대지 2백4평, 건물 1백평의 단독주택 등 19억 8천여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법조관계자들은 "5공초기 서초대일대가 강남개발과 함께 법조타운 등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판검사나 변호사 고위공직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모친이 따로 살며 재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언론들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권을 과다재산의 축소 은닉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 강남의 1필지 땅을 가지고 있었고, 29억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남이 7세였던 1974년 당시 경기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여평(1억 6천여만원 상당)을 구입(증여)한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들 자녀들의 부동산을 소개했던 한 언론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나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인 10대 자녀들은 목좋은 투기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자녀명의를 빌려 땅투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연합뉴스

▷5.18특별법 위헌 의견 논란= 김 위원장에 제기된 검증 목록 중 지난 1996년 5. 18 특별법이 합헌 결정됐을 때 김 위원장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한정 위헌 의견을 낸 것이 리스트로 뽑힌다. 1996년 당시 12. 12 쿠데타 및 5. 18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공소시효정지조항의 위헌 여부였는데 김용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은 "12. 12 및 5. 18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경우 공소시효정지조항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내란 관련자들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헌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반면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 4명은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이들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했던 만큼 공소시효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에서는 재판관 1명만 추가로 위헌 의견에 냈다면 12. 12 사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만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5. 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행위 당시에 처벌할 수 없었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법학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진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