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1일 토요일
"朴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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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왕적 태도" 비판…'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부터 논의키로
민주당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외국 투자기업의 '민원'을 듣고 법원 판결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보너스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들며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이미 시행 중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박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왕적 태도이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이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노사정이 내달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15일자 기사 '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를 퍼왔습니다.
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 원 지급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 휴직자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 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위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의 경영 상황, 무급 휴직자의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복직 약속을 미룬 데 대한 사측의 귀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급 휴직자 측 법정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노사 합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측이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측이 복직 의무를 가진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했다.
쌍용차가 내세운 '경영 상황'을 재판부가 고려해줌으로써 사측의 휴직 귀책 사유를 일부 불인정한 데 대해서는 김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효력은 논란이 됐던 '임금 청구 소송 취하 확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무급 휴직자들에게도 미치게 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쌍용차는 무급 휴직자 60여 명으로부터 받은 소송 취하 확약서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한 60여 명도 현재까진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상태가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와 77일 옥쇄파업 끝에 '무급 휴직자 1년 후 복직'을 담은 노사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측이 복직을 무기한 연기하자 무급 휴직자 246명(1명 사망)은 2010년 8월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다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자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휴직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배포해 조건부 복직 논란과 국정조사 회피 꼼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최하얀 기자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상여금 쏙 빼고 휴양시설도 못쓰게하고… 대기업·대형병원 비정규직 차별 ‘앞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1일자 기사 '상여금 쏙 빼고 휴양시설도 못쓰게하고… 대기업·대형병원 비정규직 차별 ‘앞장’'을 퍼왔습니다.
노동부, 첫 조사 15곳 39건 적발
현대캐피탈에는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은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성모병원의 기간제노동자 63명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원의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벌여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견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게 1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 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동양기전, 인천성모병원, 한국공항 인천지점, 조선대병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대병원, 엘에스산전 청주공장, 건국대 충주병원, 롯데리아, 두산중공업,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등이다.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 8월 개정된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노동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벌여 롯데백화점 등 3곳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하청노동자 21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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