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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5일자 기사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를 퍼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서울의 소리 편집인인 초심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기자의 영장은 기각하였고,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법부는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심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주진우기자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것도 잠시...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발부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서초경찰서를 떠나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의 고통스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인가?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결국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보도해 온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맞에 맞지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님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총력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다.  2013. 5. 15.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백은종 석방을 위한 후원계좌 : 농협 임재원 302-0159-568131

서울의소리

2013년 4월 9일 화요일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


이글은 GO발뉴스 2013-04-09일자 기사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을 퍼왔습니다.
미디어 몽구 “노동자들 절박함이 먼저”…SNS “경찰․중구청 불법 증명된 셈”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2시18분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김 지부장은 새벽 4시 20분께 석방됐다.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는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네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끝날 무렵 나가면 어디로 갈꺼냐 묻자 김정우 지부장은 망설임 없이 대한문으로 달려가겠다 말했다죠. 공권력이 경고했던 법보다 노동자들이 외쳤던 절박함이 먼저였다는 걸.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들은 “사필귀정입니다. 사람보다 화단이 우선이라는 중구청장 최창식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kor*****), “누구에겐 소소하지만 누구에겐 희망, 기쁨 힘이 되는 소식”(@sun****),“당연한 결과인데..눈물이 나네요”(@vio*******), “경찰과 최창식과 중구청 용역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결국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오늘 김정우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으로 증명됐다. 경찰과 용역이 한패인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486)며 경찰 등을 비판하는 동시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기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오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김 지부장의 석방을 위한 긴급 탄원서 서명 운동을 이날 낮 12시까지 진행했다. 탄원서는 짧은 시간에 4000여 장이 모아졌고 이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