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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명백한 언론 탄압” … 트위터에선 “왜 차별하나” 반응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언론인에 대해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일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미디어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백은종 편집인의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는 15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 발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홍성규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백은종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게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소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어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서울의 소리에 실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편집인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 편집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 편집인이 석방되는 날까지 총력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트위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지난 밤 방송에서 언급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주진우와 백은종은 같은 사안으로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사실상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 “이건 둘 다 발부된 것보다 나쁘다. 부당한 법 집행이 공정이라도 해야지. 왜 차별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명백한 언론 탄압” … 트위터에선 “왜 차별하나” 반응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언론인에 대해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일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미디어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백은종 편집인의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는 15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 발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홍성규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백은종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게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소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어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서울의 소리에 실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편집인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 편집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 편집인이 석방되는 날까지 총력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트위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지난 밤 방송에서 언급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주진우와 백은종은 같은 사안으로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사실상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 “이건 둘 다 발부된 것보다 나쁘다. 부당한 법 집행이 공정이라도 해야지. 왜 차별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5일자 기사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를 퍼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서울의 소리 편집인인 초심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기자의 영장은 기각하였고,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법부는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심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주진우기자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것도 잠시...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발부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서초경찰서를 떠나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의 고통스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인가?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결국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보도해 온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맞에 맞지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님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총력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다.  2013. 5. 15.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백은종 석방을 위한 후원계좌 : 농협 임재원 302-0159-568131

서울의소리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표현의 자유 말살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3일자 기사 '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표현의 자유 말살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를 퍼왔습니다.
백은종과 주진우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는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을 겁박해서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는 정치검찰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3. 5. 검찰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편집인이 박지만과 그의 5촌 조카들 두 명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선데이저널 기사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나꼼수 방송의 주진우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 심판(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수석 부대표이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편집인에 대하여 박지만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난 2012년 8월 24일에도 구속하려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다시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5/12일 발표된 검사의 기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주기자가 지난 십이월 대선 몇 주 전,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에서 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서관 319호)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지난 18대 대선이 선거부정 여론을 맨 먼저 알리고 국민들께 경종을 울리던 백은종과 주진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폭로되었다. 백은종과 주진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부터 이어져 온 서슬퍼런 언론탄압과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용기있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 오던 그들이 지금 사법부의 가슴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 사건 박지만의 고소 건은 표면상으로는 박지만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부정선거 여론을 열심히 알려온 서울의 소리와 나꼼수 방송을 막으려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 보고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살인의 과거를 지우고 새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면 죄없는 언론사 편집인과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알린 언론인을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 새날희망연대는 암울한 시대에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백은종 편집인과 주진우기자가 세상에 보내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을 가두는 것이요... 그들을 참소한 검찰은 사법살인의 답습...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백은종과 주진우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2013. 5. 13.   

새날희망연대 / http://cafe.daum.net/HA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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