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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문재인의 '박근혜 시간제 일자리' 비판 이유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30일자 기사 ‘문재인의 ‘박근혜 시간제 일자리’ 비판 이유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서 비판하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대놓고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위해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서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정반대죠.고용율 70%는 노동시간 단축이 답입니다’라는 트윗을 올리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으며 전문적 영역이 많아 정규직 근로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있다.비판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은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심하며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에 대선주자였던 정치인이 보여줄 행태는 아니다.국가의 최고책임자가가 되고자 했던 문재인 의원의 격에 맞는 품위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가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판한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왜 비판했는지,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부터 잘못된 시간제 일자리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다음 주에 일자리 관련 핵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OECD 국가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전제부터가 우선 잘못됐습니다. 
  
▲ 자료출처:Labour Market Statistics, OECD database, June 2009,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한국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9.3%로 OECD국가 평균 15.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국가 간 편차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미국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12.2%입니다. 한국과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프랑스 역시 13.4%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는 7.8%,터키는 8.4%,포르투칼 9.7%입니다.
정부는 네델란드의 36.1%라는 수치만을 놓고 무조건 네델란드처럼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목표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고용률 70% 창출을 위해 해결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네델란드는 어떻게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졌을까?’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롤모델로 네델란드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네델란드가 가장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비중도 높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네델란드가 그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네델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금입니다.
  
▲ 자료 출처: Dutch Terms of Employment Survey
네델란드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시간당 임금격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25~35%입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과 혜택, 임금 통제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10~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임금 격차는 50%가 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은 7,650원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시급은 1만3,766원입니다. 같은 노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절반가량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네델란드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적은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복지,대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EQUAL TREATMENT ACT
네델란드는 1995년에 ‘Working House act’를 1996년에는 ‘EQUAL TREATMENT ACT’를 제정해 사용주는 임금.초과근로수당,보너스.훈련,휴일급여, 부가급여 등과 같은 고용 조건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아예 임금의 격차를 줄여 버린 네델란드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이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을 정부가 대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네델란드는 1990년 보육촉진정책을 도입해 보육시설을 15만 곳으로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보육 시설과 서비스를 늘리자 네델란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과연 네델란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네델란드를 롤모델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와 여성 일자리 참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38.8%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과 비교해서 겨우 2.0%만이 줄어든 셈입니다. 15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2%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단기간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증거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말 그대로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정규직과 비교하면 급여, 복지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정규직 남성이 시간당 1만원을 받으면 비정규직 여성은 4천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은 겨우 3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하면 급여, 복지, 고용조건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출처: 경향신문
한국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1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30명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 사업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의 현실상 노조에 가입해 노사 협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네델란드처럼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급여와 고용 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노조를 통한 처우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자발적 파트타임을 일하는 나라 3위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해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통해 급여와 지출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이나 출산,양육을 위해 시간제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이 그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비정규직,보육시설 등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터전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고용 창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의원의 비판을 정적의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달 6월이면 2014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0%대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한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다음 달 최저임금을 현재 4,860원에서 시급 5,910원으로만이라도 결정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조차 사용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과 기득권 세력이 아닌 여성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임금과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 조건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였기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면 벌써 다른 일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을 너무 무시한 정책이기에 그녀에게 더 넓게 보고 정책을 펼치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동 현실은 최하위권이면서 일자리 창출 1위 국가를 따라가려는 현실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급한 성과주의를 위해 간신들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95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총장실에 박정희사진 걸려” 비판한 교수 파면 회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1일자 기사 '“총장실에 박정희사진 걸려” 비판한 교수 파면 회부'를 퍼왔습니다.
영남이공대 임정철 교수 징계위… 영남대는 정지창 교수 명예교수 배제 “박근혜 눈치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설립자로 두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속 영남대와 영남이공대에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이들 학교의 박정희 미화 행태를 비판해온 교수들을 파면하거나 명예교수직에서 누락시키는 등 본격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호성·구 영남고등실업학교)는 현 이호성 총장을 비판해온 임정철 교수(교수학습센터 소속)를 전격 파면하는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22~24일)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4일 재단 이사회에 임 교수 파면징계요구안을 제출해 징계위원회 개최가 의결됐다.

문제는 영남이공대가 제시한 징계사유 가운데 박정희 미화 움직임을 비판한 대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었다. 2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임 교수에 대한 ‘교원 징계의결요구 사유서’를 보면, 7가지 사례 가운데 ‘마. 외부에 허위사실 유포 등’ 항목엔 지난해 10월 국회서 열린 ‘영남학원 재단정상화와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 임 교수가 언급한 학교의 박정희 미화 행태가 제시돼있었다. 당시 임 교수는 “학교측이 재단에 대한 총장의 자발적 충성경쟁으로 △교명변경(박정희대학교)을 시도했으며 △총장실에 학원 설립자(박정희) 사진을 걸어두고 △새마을정신과 리더십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 수강토록 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사유서엔 설명돼 있다. 영남이공대는 사유서에서 이 내용이 사실적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가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준 홍보팀장은 20일 “총장실에 박정희 사진이 걸려있는 것은 현 총장 임기가 시작된 2~3년 전부터이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 교명을 ‘박정희대학교’로 바꾸자는 내용이 2위로 나온 적이 있었으나 법인이 거절해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며 “새마을정신과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개설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는 이밖에도 임 교수의 파면 사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태 불량’을 들어 지난해 국회 토론회 참석시 결재권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상근무일수가 많았다고 지목했다. 학교가 임 교수의 연구실 출입시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안목적으로 설치해둔 시건장치(KT텔레캅) 입출입내역 자료까지 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걸려있는 영남이공대(영남학원 소속) 홈페이지

또한 영남이공대는 임교수가 학교 내부게시판에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문제삼아 총장의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또한 임 교수가 재임시 취업률을 부풀려 국고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혐의로 이 총장을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인데도 일방적인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 교수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파면은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그동안 재단에 반대, 총장 비판, 토론회서 박정희 미화 행태 언급 등을 했던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상준 홍보팀장은 “이번 검찰 고발 전에도 이미 지난해에도 총장을 고발해 무혐의 처분이 난 적이 있을 정도로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근무지이탈 등 복무규정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어 징계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총장실에 학원 설립자(박정희)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명변경도 결국 법인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을 두고 박근혜 눈치보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영남학원 법인 소속의 영남대학교에서도 학교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한다고 비판한 교수에 불이익을 준 일이 발생했다. 영남대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년퇴임을 한 정지창 전 독문과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석균 총장은 인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1일 명예교수 추대 발령에서 정 전 교수를 배제했다. 통상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 관례적으로 명예교수에 추대돼왔다.

정 전 교수의 명예교수 발령 거부의 사유는 정 전 교수가 영남대의 박정희 미화를 비판했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부터 ‘영남대 재단 환수를 통한 재단정상화 시민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성명 또는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 때 강제와 억압으로 통치한 전력이 많은데도 박정희리더십연구소와 박정희새마을정책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박정희 미화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었다.

손광락 영남대 교무처장은 20일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킨 사람에게 명예교수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 전 교수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성명서엔 영남대가 독재자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쓰여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도 사학과, 국사학과가 있는데 역사를 어떻게 왜곡한다는 것이냐. 또 새마을정책대학원 만들면 미화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손 처장은 정 전 교수에 대해 “부총장까지 하신분이 그렇게 영남대를 안좋게 얘기하시는데 명예교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영남대 박정희새마을정책대학원 홈페이지

또한 손 처장은 “정 전 교수가 ‘아무 권한없는 박근혜에게 헌납했다’고 표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학원 이사 당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아렴 “영남대 어디에도 독재자를 미화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긴급조치까지 미화했으면 몰라도 후진국에서 가르쳐달라는 ‘새마을정책’을 연구하는 것까지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손 처장은 “영남대가 불가피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곳이니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영남대가 인연은 있지만, 박 대통령이 학교를 떠난 뒤 전혀 학교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특혜를 받는다는 인상을 안주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지창 전 교수는 “나의 비판이 영남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학은 자신에 대해서도 소신껏 비판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마치 ‘영남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정책 비판하고 반대하느냐’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교수는 “이는 새마을 운동을 보는 학문적 소신에 대해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잣대로 이런 조치를 벌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다. 지금은 유신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이나 리더십은 아니었다. 소득이 10배 늘어났다지만 부채는 18배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더구나 그 시대가 성공했다면 현재 농촌이 살기좋은 곳이 돼있어야 한다. 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환상이 넌센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박정희리더십이라는 것 역시 긴급조치라는 헌정유린을 통한 통치로 현재 법원에서 잇달아 무효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명백한 언론 탄압” … 트위터에선 “왜 차별하나” 반응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언론인에 대해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일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미디어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백은종 편집인의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는 15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 발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홍성규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백은종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게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소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어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서울의 소리에 실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편집인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 편집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 편집인이 석방되는 날까지 총력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트위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지난 밤 방송에서 언급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주진우와 백은종은 같은 사안으로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사실상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 “이건 둘 다 발부된 것보다 나쁘다. 부당한 법 집행이 공정이라도 해야지. 왜 차별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명백한 언론 탄압” … 트위터에선 “왜 차별하나” 반응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언론인에 대해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일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미디어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백은종 편집인의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는 15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 발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홍성규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백은종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게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소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어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서울의 소리에 실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편집인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 편집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 편집인이 석방되는 날까지 총력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트위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지난 밤 방송에서 언급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주진우와 백은종은 같은 사안으로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사실상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 “이건 둘 다 발부된 것보다 나쁘다. 부당한 법 집행이 공정이라도 해야지. 왜 차별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NYT, 박 대통령 고위직 ‘인사스타일’ 비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4일자 기사 'NYT, 박 대통령 고위직 ‘인사스타일’ 비판'을 퍼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4일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박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 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더 거세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이번 스캔들은 박 대통령이 고위직에 의심스런 윤리 기준을 가진 인물들을 임명해왔다는 비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미 최소 6명의 고위직이 세금 회피와 다른 잘못된 행동들로 사임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야당은 물론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마저도 박 대통령이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신문은 또 “이번 사건이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의 풍토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며, “남성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고도 나중에 술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부인하는 일들이 여전히 흔하다”고 전했다. 최근 포스코 임원이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잡지로 머리를 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이 신문은 “이번 사건이 한국 신문들의 머릿기사로 다뤄지고, 블로그들이 ‘국가적 수치’에 대한 비판의 글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참모진은 윤 전 대변인과 당혹스런 ‘디테일’(구체적인 것)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분노한 시민들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윤 전 대변인을 미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유승민, 청 수석들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31일자 기사 '유승민, 청 수석들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를 퍼왔습니다.

원조 친박근혜(친박)계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사진)이 박근혜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유 의원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자 작심한 듯 청와대를 비판했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고 장황한 설명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일화들을 늘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며 제동을 건 뒤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입니까,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몰아세웠다.

유 수석은 이날 발제에서 ‘대통령이 꼼꼼히, 안전하게 등의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걸로 봐서 국민 하나하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다’ ‘어떤 행사에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는 걸로 봐서 무슨 국정철학이 있다’는 식으로 국정철학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어와 행사 방문 등 의미를 유추해석하는 식으로 해설한 것이다.

10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유 의원은 이후 종합토론에서 “대통령이 쓰신 단어들을 모아 국정철학이라고 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국정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 소통이 잘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41%로 추락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전략을 찾아내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지지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유 의원이 높지 않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지적하자 모두 숙연하게 듣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3선의 유 의원은 2005년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단장으로 활동한 이른바 ‘원조 친박’이다. 2011년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단일후보로 당 최고위원에 입성하는 등 친박계 리더로 부상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2012년 초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박 대통령과 다소 멀어졌다. 친박 인사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인의 장막’을 공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공약을)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창조경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복지재원 등 이슈에서 교조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국가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13년 3월 2일 토요일

박 대통령, 5·16과 유신 비판을 허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1일자 기사 '박 대통령, 5·16과 유신 비판을 허하라'를 퍼왔습니다.

“직답을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자기검열’에 빠져들고 있다. 국무위원이란 공적 신분으로 역사에 기록될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줄줄이 유보하고 있다. 뚜렷한 소신이나 논리, 이유도 없다. 그저 “어렵다.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남수 후보자의 입장 표명 유보는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심각하다. 교과서 제·개정 책임을 가진 교육부 장관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역사를 지킬 가장 앞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교과서 수정 파동 같은 ‘역사 후퇴’나 왜곡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5·16 군사정변의 법적 실체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회피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장관 후보자들의 이런 모습들에선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던 박 대통령의 영상이 어른거린다. 장관 후보자들이 박 대통령을 의식했기 때문에 벌어진 시대착오적인 ‘자기검열’이란 것이다. 이명박 정부 과오엔 소신 발언을 하던 후보자들이 박 대통령 관련 문제엔 입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박 대통령 눈치보기는 공무원 조직 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려되던 ‘역사의 후퇴’가 현실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그런 조짐들도 보인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1·21 무장공비 침투 사태’ 기념행사를 전례없이 대대적으로 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연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공(功)’은 살리더라도, 그 ‘과(過)’를 역사의 장막 뒤로 가리려는 것은 불온한 도전이다.

역사의 궤도 이탈을 막는 출발점은 결국 결자해지, 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16 논란이 커지자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했다. 그것이 대선 표를 의식해 마지못해 한 것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장관 후보자들, 아니 새 정부 인사 누구에게라도 5·16과 유신 비판을 ‘허(許)’해야 한다. ‘5·16 비판을 허하라.’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2013년 2월 4일 월요일

김용준 위원장 검증시스템 비판할 자격 있나


이글은 위키프레스 2-13-02-01일자 기사 '김용준 위원장 검증시스템 비판할 자격 있나'를 퍼왔습니다.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언론의 검증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발표문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자료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쪽으로 비난이 확대돼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 김 위원장은 "장남은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며 "당시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 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제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먼저 나라의 살림을 맡을 국무총리에 대한 검증 수준이 결코 가혹하지 않았으며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도 전혀 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김용준 위원장에 대한 검증은 간단한 서류검증 외에 별달리 진행된 것이 없으며 과거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 검증 당시나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검증 밖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인수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용준 인수위원장까지 이어지는 부적격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제 자식들,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등의 일은 물론, 그 이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습니다.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 1월 29일 저녁 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통령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되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여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여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근 거 자 료]
1. 장-차남 병역 관련
가. 장남 병역 관련 ○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 : 5급 제2국민역 (신장 169㎝ 45㎏미만시) -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림.
나. 차남 병역 관련 ○ 차남의 경우는 '88.5.9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하였음 ○ 그 후 통풍이 악화되어 '94.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함.
※ 진단내용 :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高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 - 이어 '94.6.21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 '94.6.30 신체검사 판정 → '94.7.4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 별표2 : 5급 제2국민역 판정(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시) ○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음 -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하여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후보자 본인도 통풍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 위더스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통풍약(알로푸리놀)을 매일 복용중임.
2.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가.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으며 - 1983.7.20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임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 친구가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음 -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음 -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음.
나. 서초동 소재 부동산
○ (구입 경위) 장남과 차남 보유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75.8.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구입 당시는 서초동 산 165의 14번지 소재의 임야였으며 이후 1986.3.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님.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는데 -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토지의 등기 지연 사유) 위 임야의 매입 이후 매도인(고교동창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하여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3 가합 7771, 서울민사지법, 1984.3.22 선고)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하였음.
※ 붙임 판결문을 보면 1975. 8. 1일 장남과 차남이 각 200만원에 매입한 사실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건축사유와 건축자금 등) 위 임야가 대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1990년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 당시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문제)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말 기준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2.28일 관보)에 장남과 차남의 채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44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1994.7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8.26일 관보)에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8,044만원 상당)의 부과취소로 채무감소를 신고함 - 이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장남과 차남은 위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위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4.2.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평구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음 -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8,04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서류에 국가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세금부과가 취소되어 채무감소로 신고한 것으로 -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토지
○ (취득 경위) 배우자가 취득한 마천동 59-4 소재 토지(1,759㎡)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1974.12.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사용 현황)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그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
라. 신수동 주택
○ 본인의 배우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함께 1978.5.29일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소재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을 각 1/2의 지분으로 구입하여 1993.6.15일 매도하였음. - 그런데 매도 이후 매입자가 위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며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8.29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됨.
마.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
○ 본인은 1975년경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232.7㎡)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하여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였음 -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