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7일 목요일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6일자 기사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를 퍼왔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작업반 회의가 7~8일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서비스 및 투자챕터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협정 발효(3월15일) 뒤 90일 이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기를 염두에 두진 않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단심제인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판정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의무적으로 거친 다음 국제중재로 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당한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수용의 예외를 손질하는 것도 의제가 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6월 4일 월요일
“론스타, 미 ‘공무원연금’ 펀드에 피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론스타, 미 ‘공무원연금’ 펀드에 피소”'를 퍼왔습니다.
ㆍ지난 4월… 책임론 피하려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 제기 의혹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최근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미국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지역신문인 ‘오리건 라이브’의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보도 등을 보면,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을 대표해 공무원 2명은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의 외부 관리자 가운데 하나인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80억달러 규모의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의 신탁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론스타의 사기 혐의를 간과했고, 론스타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10억달러를 집어넣은 것 등을 내세워 고소했다.
오리건 라이브는 “이번 소송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008년 한국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건주 정부가 론스타에 투자할 때 적절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2008년 1월30일 오리건주 티가드에서 ‘부실해진 부동산과 은행 대출채권을 사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펀드를 세우려고 한다’는 계획을 오리건주 투자위원회에 설명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원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에서 유 전 대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티가드에서 열린 미팅에서 그레이켄 회장은 투자위원회 구성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거의 해결이 된 정치적인 이슈”라며 질문을 묵살했다. 투자위원회는 이 이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고 회의 끝에 새롭게 설립될 두 개의 펀드에 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단 이틀 뒤에 유 전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레이켄 회장은 당시 “한국 검찰이 한국인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한 것은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으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1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 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를 퍼왔습니다.
ㆍ국제중재 의뢰 통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는 11월 중재절차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 법정에 서게 된다.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중재 통보가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매번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조항을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재정금융팀 산하에 론스타의 중재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론스타 “한국의 차별 조치로 손해”… 첫 투자자소송 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의 차별 조치로 손해”… 첫 투자자소송 되나'를 퍼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판정부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1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론스타는 협의 요청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의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며 “국제적으로 과세처분을 간접수용으로 원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몰수 등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자회사인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 명의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3915억원) 납부가 부당하니 하나금융지주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냈다.
김지환·이호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2일자 기사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을 퍼왔습니다.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을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투자자(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다른 나라의 기업(맥쿼리인프라)을 통해 한국 기업(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맺은 협약서에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돼 있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상 미국 펀드는 한-미 협정에 따르는 제소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제2순환도로의 매입을 추진중인 심정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미국 자본이 확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소액 주주가 원칙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을 소유·지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ejung@hani.co.kr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사설]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비준안은 재적 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FTA 비준안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직권상정됐고, 기자석마저 출입을 봉쇄하는 초유의 언론 통제 속에 통과됐다. 당 지도부는 그제부터 날치기를 준비하면서도 24일을 D데이로 띄우는 등 전례없는 연막작전까지 펼쳤다. 5년에 가까운 긴 대치는 불과 4분짜리 여당의 단독 쇼로 막을 내렸다. 가히 ‘11·22 기습작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로 증명된 반역사성을 규탄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협정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재고 또 재볼 것을 촉구해온 것이다. 한·미 FTA로 거대기업과 자본가 등 수혜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농어민·노동자·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한·미 FTA는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성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애당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달라진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겠는가.
한·미 FTA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미국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 비준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내 재협상론에 함구로 일관해온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 카드를 제안하자마자 ‘ISD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밀어붙이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지만 여당은 이를 기회로 “할 일 다했다”며 날치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면서 국내 비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1일 발효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수석대표가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인데도 정부는 이를 마치 국익이 걸린 시한인 양 오도하며 행동대 격인 한나라당을 채근했다.
민주당 책임론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10+2’ 재협상론으로 맞섰으나 말로만 결사 저지를 외쳤을 뿐 무기력한 대처로 일관해 사실상 방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ISD만 폐기 또는 수정하면 국회 비준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파’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타협론을 제기했고, 저지 전선은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 의식과 철학 빈곤은 전략과 전술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은 다수결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다. 날치기 무효 논쟁 등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정당정치의 불신 가중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졌을지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반미(反美)’로 몰고, 체결은 개방 시대에 불가피하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로 강행 처리를 주장한 ‘청와대 편지’의 지시를 차질없이 수행한 거수기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 배후조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FTA 만능주의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한나라당의 맹목성이 놀랍고도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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