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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1일 금요일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30일자 기사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하철9호선 사업당시 특혜줘 시민 피해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이들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게 하므로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MBC 사장 불륜 의혹, 배임혐의 입증으로 이어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 MBC 사장 불륜 의혹, 배임혐의 입증으로 이어질까'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사장, J씨와 동반투숙 사실 호텔 관계자 확인… "로밍 안 돼 번호 빌렸을 뿐"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의 특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공개됐다. 미디어오늘이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무용가 J씨와 한 방에서 동반 투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파업기간 MBC 노조가 “울산MBC 사장 때부터 재일동포 여성 무용인 J씨에게 지급된 특혜성 자금이 지난 7년간 2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장은 J씨와는 “단순한 지인”이라며 특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이 특수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사장의 J씨 밀어주기가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J씨와 일본 효고현 스모토시에 위치한 뉴아와지 호텔 별관 ‘아와지시마 유메센케’의 한 방에 동반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투숙 2달 전, ‘KIM CHUL’이란 이름으로 가명 예약했고, 당일에는 숙박부에 ‘KIM JAE CHEUL’이라고 이름을 기입했다.

▲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김재철 MBC사장의 일본 호텔 숙박부. 사진=윤관석 의원실

J씨와의 동반투숙 결정적 정황은 숙박부에 적힌 J씨의 일본 휴대전화번호다. 해당 숙박부에는 방에 남녀 1명 씩 총 2명이 투숙했으며 하단에 J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식사 시중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종업원 S씨가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직원은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사진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앞서 공개된 J씨의 남편, W씨의 편지도 해당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W씨는 지난 14일 김재철 사장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와지 유메센케의 담당자로부터 J씨가 숙박했다는 것도 확인된 것 같다”며 “J씨가 사용하는 내 명의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J씨 이외의 인물이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W씨는 이에 김 사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MBC사장을 지체 없이 사임하는 것이, 이 이상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헤쳐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한다”며 “MBC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당신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당신과 J씨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의 기회”라며 “당장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윤관석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에서 개업 중인 현직 변호사 W씨는 요금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J씨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던 중, 작년 추석 연휴에 J씨의 휴대전화로 일본 내 호텔에 예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가 2차례 이뤄진 점을 수상히 여겼으며, 확인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W씨는 “추석연휴 기간 외에도 김 사장의 행적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김 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항의, 사과 요구를 담은 서한을 올 3월과 5월, 2차례 발송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W씨가 14일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서한을 보낸 것이고, 이것이 지난 17일 사장실에 도착한 것이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J씨의 친오빠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전화번호로 투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전화가 없었는데, 지인한테 전화번호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가 아닌데, 언론사와 민주당 쪽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J씨 오빠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정파괴범이 돼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이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이었다'를 퍼왔습니다.

<김진숙씨 “김 후보자 대법관 안됐으면”>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사진)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당시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진숙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자 김후보자 퇴장
“크레인 퇴거 강제금 하루 100만원…노동자 현실 아나”
뇌물받은 공무원·부산저축 배임혐의 “무죄” 선고

12일 오후 3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들어서자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후보자와 증인으로 이날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발언하는 동안 김 후보자도 배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인사청문위원장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17일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이던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의 신청을 인용해 김 지도위원에게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까지 쌓였다.증인선서를 마친 김 지도위원은 작심한 듯 김 후보자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도위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며 “왜 크레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법이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헤아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더 절망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가”라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 현실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후보자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빨리 퇴거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이라며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인 김 후보자는 ‘소수자 몫’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추천됐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른바 ‘벌금폭탄’ 사례에서 보듯, 김 후보자가 소수자 보호에는 눈감고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달에 약 96만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그런 노동자들의 심정을 들어봤다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끌고가려다 붙잡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약자를 위한 판결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반면 기득권자들의 비리에는 관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09년 12월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산시의회 김석조(60) 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관대한 판결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김 후보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아무개(50)씨 등 공무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부산저축은행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배임 소송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2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 문제를 섣불리 판단했으며, 회사가 본 실질적 손해로 제3자가 이득을 봤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판결도 주류 기득권 논리를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위법이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기자 피해 사무실 옮기고 사실확인도 부실” 주장… 경찰 “추가 수사 계속할 것”

김재철 MBC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부터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3일 경찰이 사전에 자료 확보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흐르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할서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노조가 이날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 사장의 출두 당일까지도 기자들의 문의에 “소환 기일(20일)을 넘기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아마도 월요일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경찰 조사는 토요일인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에야 ‘(출두일시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MBC 사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위에서 피의자 요청이나 배려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고 고백했다”며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김 사장과 경찰 사이에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통상적인 배임혐의 조사의 경우 2층에 있는 지능팀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김 사장에 대한 조사는 4층 빈 사무실로 옮겨 조사했다며 경찰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김 사장에게 자료 제출을 압박하든지, 압수수색 등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게 수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 관계자 스스로도 ‘김 사장이 새로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빈약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한마디로 김 사장을 추궁할 별다른 증거 자료도 없이 김 사장을 부른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추가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41.7%가 왜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돼 있는지, 식당 결제는 왜 휴일 사용분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주유소 결제 22번 가운데 왜 20번이 휴일에 이뤄진 것인지, 6시간 동안 모든 의혹을 조사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는 고발인 입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 자료에 대해 김 사장도 자신의 법인카드 내역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장소와 금액 등 카드사용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별도로 자료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장소를 옮긴 것은 2층에 기자들도 있고 해서 옮긴 것은 맞지만 4층도 지능팀 사무실로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6시간이나 조사가 이뤄졌겠나”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소환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해명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장은 21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배임 혐의로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30분께 귀가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6일자 기사 '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을 퍼왔습니다.
[유영주의 급발진미디어]


▲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찬성했던 당시 KBS이사들 명단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제청은 11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의 과반수 의결로 성립됐다. 이명박 정권은 6명의 과반수 이사를 채우기 위해 신태섭 전 이사를 내쫓는 기동전을 감행했다. 2009년 새 이사진은 여야 7:4 비율로 구성됐고,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공영방송을 이끌게 되었다.
KBS가 도청 논란을 부른 건 6월 국회 때였다.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567명의 조합원 가운데 97%가 KBS가 연루됐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다. 민주당은 7월 1일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11월 2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연말 정국을 틈타 한선교 의원과 KBS에 면죄부를 주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정당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 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 공영방송의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랐으나 역시 기대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KBS이사회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방송법 제49조는 이사회의 기능 15개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1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이다. 공사가 형사고발되는 사건에 연루됐다. 더군다나 도청이라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사회는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을 들어 진상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야당추천이사 일부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긴 했으나 제스추어에 그쳤다. 이윽고 8월에 야당추천이사 4명은 핀란드와 러시아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여당추천이사들은 황우여 대표를 만나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촉구하는 실력 행사를 하였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인규 사장은 다시 18대 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공사의 최고의결기관 이사회의 존재감은 이런 정도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대법원 판결, 희대의 도청 해프닝과 경찰.검찰 수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로 모아진다. KBS에 관한 정치독립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KBS가 시민이 기대하는 방송사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권력화된 KBS로부터 동시에 휘둘리고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올 9월이면 다시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주지하듯이 현재 KBS이사회는 여야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구성한다. 그래서 정치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이해와 충돌한다. 동시에 KBS이사회는 경영진에 의존한 채 독립적인 집행기능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KBS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원활한 규제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현 이사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KBS이사회 모습 ⓒ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7:4(KBS), 6:3(방문진)으로 추천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여당이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후자는 많은 폐해가 지적된만큼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국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방통위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은 3:2 구조의 방통위가 추천하는 7:4 구성 대신 국회 추천을 통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이다. 11명의 이사 선출시 과반인 6인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 3:3 동수로 하고, 5인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을 대의하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유권자와 시청자의 이해도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 중 사장 선출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거르고, 2/3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1명의 이사 중 최소 3인 이상은 상임을 담당하고, 규제감독의 민주적 집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이사회의 공식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하고, 이사회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과 경비는 공개한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을 것이다. 9월 새 이사회 구성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2일자 사설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정 전 사장은 강제해임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수사 검사들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지난 2008년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한국방송 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학교에서 강제해임한 뒤 이를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용의주도한 ‘공작’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교육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됐고, 결국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개인 비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세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에 응한 것을 꼬투리 잡아 배임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행사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과 관련자들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횡포·특혜는 아직도 언론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언론장악공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대야소 상황이라 어렵다면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어제 “최시중 위원장이 강제해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 신태섭 교수 강제해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과는 무관한지 등 방송장악 공작의 전모를 밝혀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이기옥 검사, 박은석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최교일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지검장(현 변호사)과 임채진 검찰총장(현 변호사)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강행한 게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소장 검사들은 수사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