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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3일 금요일

김신 “김진숙에 심리적 압박 가하려 형편보다 많은 이행금 부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김신 “김진숙에 심리적 압박 가하려 형편보다 많은 이행금 부과”'를 퍼왔습니다.

ㆍ김신 대법관 후보 청문회ㆍ증인 김진숙 “사측 말만 듣고 죽음으로 내몰아, 대법관 안됐으면”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12일 국회의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이 답변이 논란을 불렀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가 지난해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형편보다 많은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에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마구 부과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김진숙 위원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약 (김 위원이) 하루이틀 만에 내려왔으면 3000만원이라든지 그런 (금액까지는 안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 스크렙되지 않아서 설명문만 삽입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지난해 부산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왼쪽 사진)이 12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오른쪽 사진)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서성일·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최재천 의원이 “차라리 1억원을 매기지 그랬느냐. 왜 돈으로 압박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진숙 지도위원은 “법이 노동자를 너무 모른다. 동료가 죽어서 내려온 크레인을 왜 올라가게 됐는지 조사하고 들어봤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생살여탈권이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방문을 하든지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며 “사측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른 것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했다. 또 그는 “대법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분이 그 정도 인식밖에 안되는 게 개탄스럽다”며 “그가 한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안기고 눈물 흘리게 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12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대한민국 법에 절망한다”면서 “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부적격자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설령 대법관이 된다하더라도 이 땅에서 섬겨야 하는 예수가 누군지, 돈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버려진 사람들이 누군지, 따뜻한 눈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교회 관련 분쟁을 조정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대법원 판결과 달리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리는 등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종교적인 신념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혹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울산 성시화 발언은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왔지만 소아마비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갖게 된 신앙이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이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이었다'를 퍼왔습니다.

<김진숙씨 “김 후보자 대법관 안됐으면”>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사진)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당시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진숙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자 김후보자 퇴장
“크레인 퇴거 강제금 하루 100만원…노동자 현실 아나”
뇌물받은 공무원·부산저축 배임혐의 “무죄” 선고

12일 오후 3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들어서자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후보자와 증인으로 이날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발언하는 동안 김 후보자도 배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인사청문위원장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17일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이던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의 신청을 인용해 김 지도위원에게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까지 쌓였다.증인선서를 마친 김 지도위원은 작심한 듯 김 후보자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도위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며 “왜 크레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법이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헤아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더 절망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가”라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 현실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후보자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빨리 퇴거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이라며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인 김 후보자는 ‘소수자 몫’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추천됐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른바 ‘벌금폭탄’ 사례에서 보듯, 김 후보자가 소수자 보호에는 눈감고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달에 약 96만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그런 노동자들의 심정을 들어봤다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끌고가려다 붙잡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약자를 위한 판결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반면 기득권자들의 비리에는 관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09년 12월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산시의회 김석조(60) 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관대한 판결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김 후보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아무개(50)씨 등 공무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부산저축은행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배임 소송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2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 문제를 섣불리 판단했으며, 회사가 본 실질적 손해로 제3자가 이득을 봤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판결도 주류 기득권 논리를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위법이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사설] 김병화·김신, 대법관 자격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사설 '[사설] 김병화·김신, 대법관 자격 없다'를 퍼왔습니다.

어제까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오늘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 누구 하나 대법관이 될 만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없다. 가치관이나 성향을 문제삼기 전에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조건,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도 흠집투성이다.그중에서도 김병화 후보자는 정도가 심각하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거듭 부인했으나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해 의정부지검장 시절, 산하의 고양지청이 제일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일 때 이 사건 브로커인 강원도 태백의 중학교 동창 박아무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은 “사건 내용을 얘기하면 끊는다”며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다. 고양지청은 상품권 1억여원어치를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무 등 2명만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나중에 대검 수사에서 1400억원 불법대출과 횡령 사실이 밝혀져 이 은행 유동천 회장이 구속됐다. 유 회장은 대검에서 김 후보자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이 사건을 전후해 브로커 박씨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95억원 근저당권을 해제해줬고,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가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를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구입했으며, 유 회장은 “박씨 소개로 (김 후보자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고양지청의 축소수사와 브로커 박씨의 활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본인도 시인한 2건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기에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불기소,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마에 오른 비리 의혹만 10건이나 된다. 이른바 ‘10관왕’이니 “역대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김신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종교 편향 의혹을 씻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사건은 솜방망이 판결을 하면서 한진중공업 사건에선 김진숙씨에게 하루 100만원의 가혹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균형감각도 부족하다. 농지 불법취득에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안겨준 고영한 후보자, 삼성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 편향이 우려된다.대법관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다. 대법원에서만은 함량 미달 후보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개신교 목회자로 돌아가라


이글은 대자보 2012-07-10일자 기사 '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개신교 목회자로 돌아가라'를 퍼왔습니다.
[논단] 이 대통령 내외의 조찬기도회 장면은 감동이 아니라 삼류 개콘

법원의 상징을 저울로 제정한 것은 공평을 뜻하는 것이다. 저울이 터럭 몇 개만 차이가 나도 한편으로 기우는 것처럼 저울은 법원만의 상징이 아니라 법관들의 양심 그 자체며 성서나 경전 같은 것이다. 

근래 대법관후보에 오른 계신교도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전 울산지방법원장)를 두고 개신교와 불교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기독교계 신문인 국민일보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및 불교계의 언론들 역시 일촉즉발의 전투전야처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며 별로 유쾌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 불리한 판결을 하는 등 종교편향 사례들이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며 특히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등지에 대한 성시화 발언도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골수 개신교신도였다.

최재천 국회의원(서울 성동 갑)이 7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을,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의자에게 강제로 기도를 하게했고 교회 관련 형사 사건은 유별시리 화해를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했다.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이고, 법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종교 편향적 행보는 서울시장인 이명박 장로와 맥락을 함께하는 성시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당시 부산 곳곳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사찰은 모두 무너져 내려라!”라는 저주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처럼 ‘국가와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 하겠다’는 성시화 운동에는 부산기독교인기관장회 회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울산지방법원장 임명 후에는 울산 지역 성시화를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하는 등 부산, 울산 지역 성시화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용에 대해 최 의원은 “현 정권은 이미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사로 유명하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독교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2006년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현 부산지방고등법원장)의 추천으로 국민들과 격리되어온 법원을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법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창원대 김인숙 교수와 박홍일 KBS보도국장, 지금은 변호사지만 당시 황용경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판사, 유희선 판사, 김용찬 판사 및 그리고 법원의 중진 사무국간부 몇 분이 함께 참여해 10인 위원회를 가동했고 전국 최초로 창원지방법원을 열린 법원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작업에 몇 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판사가 아닌 칼럼니스트인 필자는 비판자의 입장에서 회의 때마다 여과 없이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사회의 볼멘소리들을 대신 내뱉고 질책하고 때론 리포트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필자의 쓴 소리는 글자 한자의 자구 삭제도 없이 소책자로 만들어져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배포됐다. 이처럼 두터운 사법부의 벽을 허물게 한 동력은 당시 최진갑 법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최 원장이 부산으로 영전한 뒤에 부임한 유승정 지법원장 역시 시대적 소명이란 각오로 10인 위원회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최 원장과 전화안부를 나누며 당시 열린 법원의 첫 문을 여는 어려움에 대한 소회를 표하며 서로 감회에 젖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근래 들어 부쩍 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경시와 불만들을 지켜볼 때마다 “사법부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는 최진갑 원장의 비장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법관은 정치인이나 성직자가 아니다. 정당과 신앙에 대한 선택은 자유지만 법관은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기에서 일탈하면 안 된다. 그러나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기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데 최재천 의원과 필자의 생각은 동일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형전육조편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청송(聽訟: 송사)은 공평해야하고 신독(愼獨)을 좌우명으로 삼도록 당부했다. 신독이란 인과관계와 물욕에 빠지지 않는 법관으로서의 수양과 실천덕목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길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조그마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남이 보는 것처럼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선하고 바른 것과, 악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매의 눈처럼 분별하고 가차 없이 응징하라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일 것이다.

평생을 종교적 편향성을 지니고 법관생활을 해온 법관이 대법관에 발탁되는 것에 대해 개신교계의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중진 원로신도들마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으로 사료된다. 

오래 되지 않은 어느 날, 국가원수 내외가 개신교조찬기도회에서 맨 홀바닥에 덥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감동이 아니라 한 편의 삼류 개콘(개그콘서트)이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상기하며 왜 최진갑 법원장 같은 분이 대법원판사 물망에 오르지 못하는지 그게 불만이다. 

대법원은 교회가 아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은퇴 후 갈 곳은 목회자의 길이지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는 이처럼 자명하다. 그래선지 대법관 후보자가 거론 될 때마다 매번 명단에서 빠진 최진갑 법원장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랠 길이 없다.

김소봉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09일자 기사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를 퍼왔습니다.
(긴급진단) 헌법을 위반한 기독교 편향 언행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신(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기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법관으로서 여러 해 동안 기독교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 행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법관인 김 후보자가 국가의 최고위법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하는 언행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교회복음신문)에 따르면 그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기독교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인기관장회 출범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부산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맡은 그는 “일반 법정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창피해 심리하기 어렵다”면서 소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원고와 피고 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했으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기독교적 편향을 넘어 자기 종교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 것은 2002년이었다. 그는 그해에 출간한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실은 글에서 2001년 1월 26일 인도의 구자라트주에서 2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김신 후보자의 기독교적 ‘맹신’은 여러 모로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기이던 2004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부산과 울산을 ‘성시화’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뜻이다.
2011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공개석상에서 교직자의 부름에 따라 기독교적 의식을 치른 것이었다. 김신 후보자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기독교기관장회라는 공직자 모임의 회장을 맡아 ‘성시화’에 앞장섰다. 부산 시민 가운데는 기독교인에 못지않게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많을텐데 그는 그 도시를 ‘배타적 신앙’의 본거지로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이었다.
인도의 지진 대참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제물’로 여기는 김 후보자의 신앙은 오늘날 세계의 보수적 기독교권에 널리 번져 있는 ‘여호와만이 절대 유일의 신’이라는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처가 가르친 ‘대자대비’, 공자의 ‘인(仁)’, 이슬람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교리와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년 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25일부터 오늘까지 4년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적 도덕성’은 지금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18명이 법의 심판을 이미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이렇게 많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자기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고 중용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종교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지향하는 신념체계이다. 분열과 편애는 반종교적 특성이다.
종교적 편향과 맹신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뒤따르고 있는 김신 후보자는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대법관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특정 종교에 치우친 인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 중에서도 최고위직인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가뜩이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안게 될 것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2012년 7월 9일 월요일

대법관 후보 김신, 종교 편향 판결·발언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8일자 기사 '대법관 후보 김신, 종교 편향 판결·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책에서 “인도 지진은 구원의 복음”… 김병화 또 위장전입 의혹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종교 편향적 발언과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재천 의원은 “ ‘부목사 사택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인데도, 김 후보자는 2008년 이례적으로 비과세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 내 분쟁으로 고발된 평신도와 원로목사 사건의 당사자들을 판사 방으로 불러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위한 기도’까지 하게 하는 등 종교 편향적 재판 행위를 견지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2002년 저서 에서 “지진이 발생한 인도 구자라크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목사 비과세 판결 논란은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법정 기도’ 논란도 “교인 간 다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민사재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배임 사건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비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위는 “장애인이자 부산 지역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런 판결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지역법관과 지역인사의 ‘봐주기 판결’만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1981년 아버지와 함께 경북 군위군농지 1263㎡를 소유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농지를 샀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90년 부인 명의로 부산에 구입한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짙다고 봤다. 특위는 “당시 부산 아파트 투기 열풍이 과열돼 서울 거주자는 부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있던 울산에서 부산까지 당시 이동시간이 두 시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출퇴근용이라는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부산 아파트를 1994년 1억3900만원에 판 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