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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09일자 기사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를 퍼왔습니다.
(긴급진단) 헌법을 위반한 기독교 편향 언행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신(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기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법관으로서 여러 해 동안 기독교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 행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법관인 김 후보자가 국가의 최고위법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하는 언행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교회복음신문)에 따르면 그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기독교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인기관장회 출범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부산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맡은 그는 “일반 법정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창피해 심리하기 어렵다”면서 소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원고와 피고 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했으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기독교적 편향을 넘어 자기 종교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 것은 2002년이었다. 그는 그해에 출간한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실은 글에서 2001년 1월 26일 인도의 구자라트주에서 2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김신 후보자의 기독교적 ‘맹신’은 여러 모로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기이던 2004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부산과 울산을 ‘성시화’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뜻이다.
2011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공개석상에서 교직자의 부름에 따라 기독교적 의식을 치른 것이었다. 김신 후보자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기독교기관장회라는 공직자 모임의 회장을 맡아 ‘성시화’에 앞장섰다. 부산 시민 가운데는 기독교인에 못지않게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많을텐데 그는 그 도시를 ‘배타적 신앙’의 본거지로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이었다.
인도의 지진 대참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제물’로 여기는 김 후보자의 신앙은 오늘날 세계의 보수적 기독교권에 널리 번져 있는 ‘여호와만이 절대 유일의 신’이라는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처가 가르친 ‘대자대비’, 공자의 ‘인(仁)’, 이슬람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교리와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년 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25일부터 오늘까지 4년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적 도덕성’은 지금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18명이 법의 심판을 이미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이렇게 많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자기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고 중용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종교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지향하는 신념체계이다. 분열과 편애는 반종교적 특성이다.
종교적 편향과 맹신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뒤따르고 있는 김신 후보자는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대법관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특정 종교에 치우친 인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 중에서도 최고위직인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가뜩이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안게 될 것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l 2011-12-23일자 기사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를 퍼왔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이전 주요 쟁점이었던 '성적 지향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보장' 등의 경우 원안과 같고 '집회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원 최홍이

교문 앞에서 멈춰 서있던 학생인권의 깃발이 창공에 나부낍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축복의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소수자일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입시와 경쟁교육에 무너져 가는 학생들의 인권이기에, 조례의 나부낌에 더더욱 가슴이 뿌듯합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이길 바란다', '며느리가 남자이면 그때 후회하려느냐?'. '초등학생에게도 임신ㆍ출산을 조장하느냐?',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느냐?'. '종교의 자유를 왜 가로 막느냐?' 던 무수한 저주와 협박을 기억합니다. 교통법규 제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지 사고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들은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극렬하게 반대한 분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진리'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양면성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단을 벗어나서 균형적 시각을 갖추면 세계 보편적 진리인 유엔 인권선언을 만나게 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말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 사회나 학교에서 성 소수자들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있는 것을 없다하면 문명사회가 아니잖습니까?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무시해야 하나요? 그들이 에이즈를 퍼뜨리고 입양보내려고 어린아이를 매매한다고요? 제가 아내와 미혼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돌보는 수녀님들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기르며 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보듬는 성숙한 온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하는데 우린 말로만 선진국입니까? 미숙하여 일으킨 실수나 과오에 우리 사회는 너무 적대적이고 엄격한 게 문제입니다.

스웨덴 방문 때 만난 나까시 지역 교육책임자 린다는 2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장'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재선의 관록을 묻자 오히려 린다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고교 1학년 때 스웨덴 중도연합당(현 집권여당)의 청년당원이었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노라고. 더 놀란 것은 나까시 시(市)의 예산 60%가 교육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우주의자 브레이빅의 총기 난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노르웨이 노동당원 연수중인 고교 1년생들이었는데, 약소 정당에 후원금 몇 푼 낸 교사들을 재판에 회부한 우리와는 정치활동 격차가 자동 비교됩니다.


ⓒ민중의소리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3ㆍ1운동이나 4ㆍ19 학생혁명은 그냥 지나간 학생역사일 뿐이고, 아이들이 자기들 먹을 광우병 쇠고기가 불안해 촛불집회에 나가면 불온인 나라. 이 중고생들의 학내집회도 안 된다고 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믿지 않을 권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공존상생을 외면하지 맙시다.

역사는 민주주의 발달사이고 그 척도는 인권입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인권위로부터 통박당한 인권 후진국 불명예를 떨쳐내는 상징적 노력입니다. 반대하신 분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집회나 복장 등은 학칙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습니니다. 이 조례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심야 통행금지와 해외여행이 금지된 수십 년의 독재 치하에서, 그게 억압구조인 줄을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오열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신 군부가 이 두 가지를 풀었는데 우려하던 혼란이나 안보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서울인권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습니다.

수많은 날밤을 지새우며 주민발의안을 손질한 윤명화, 김형태 의원의 노고와, 김종욱, 서윤기, 김명신, 최보선 의원의 열정, 그리고 김상현 위원장의 지도력에 역사적인 평가를 바칩니다.

얘들아! 저 높푸른 하늘에 펄럭이는 인권의 깃발을 보아라! 그렇게 힘차게 도약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