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학생인권조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학생인권조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는 문용린 교육감, 의도적 불참


이글은 대자보 2013-01-25일자 기사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는 문용린 교육감, 의도적 불참'을 퍼왔습니다.
논란속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맞아, 26일 기념식 참석도 안해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취임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례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주최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1월 26일(토) 오후2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상임위원장외 의원 다수와 서울시 문경란 인권위원장을 비롯,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다른 일정이 없어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말해 온 문 교육감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기념식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다. 시교육청이 주최하느냐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느냐를 비롯해 교육청내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학생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은 귀뜸했다. 

학생인권위원회 내부에서는 장소 협조가 잘 안되어 시교육청 마당에서라도 기념식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기념식이 문 교육감 체제아래서 얼마나 교육청 실무자들도 입장이 곤란했을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는지를 유추케 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2012년 11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했던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학생인권조례 실천사례도 발표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김동이 학생, 가산중학교 최정윤 교사, 교육공동체 벗이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의 감사패도 받는다. 

오후 3시부터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조례 안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토론회도 이어진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도 가능하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문화일보 대학생기자와 동아일보리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서울흥사단 사무처장과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14대 자문위원, 대한민국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시민 기자, (인터넷한겨레)전문필진, (시민사회신문),(나눔뉴스),(인터넷저널)등 다수의 온오프라인 언론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이영일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곽노현 분노의 폭풍 트윗, “닭의 목을 비틀어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7일자 기사 ' 곽노현 분노의 폭풍 트윗, “닭의 목을 비틀어도…”'를 퍼왔습니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교과부 학생인권 딴지걸기, 권한남용 아닐까

7월 1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심야의 폭풍 트윗을 날렸다. 이 정권과, 이 정권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의 오만한 망동에 대한 나비의 울부짖음이었다. 우선 곽교육감의 폭풍트윗들을 한 번 읽어 보자.

"학생인권옹호관처우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 무섭게 교과부가 저더러 재의요구를 하라고 하네요. 100% 재의결이 확실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최대한 늦춰보자는 거지요. 아님 말고 식의 꽃놀이패를 즐기는 듯한 못된 심보, 어찌할까요?"

"시대의 요구를 꼼수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치명적 착각이다. 인권의 행진을 명령으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대망상이다. 착각과 망상은 뻘짓을 부른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소하더니 이제 학생인권옹호관도 안된단다. 정신 차려라." "안타깝다. 애처롭다. 금년도 인권훼방꾼의 불명예는 따논 당상이다.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저주하고 가로막나? 스스로 뭘 하는지 개념이 없다. 시대정신과 싸우다 맛이 갔다. 교육은 간데없고 정치만 나뒹군다. 통재!"

"학생인권조례를 시비 걸고 학생인권옹호관을 가로막는 게 유엔아동인권조약 비준국의 교과부장관이 할 일인가요? 아이들에게 엎드려뻗쳐 시켜야 국격이 올라간다고 정녕 믿는 건가요? 시대착오적 해외토픽감 조치에 고개를 들 수 없네요."

"교육기본법상 공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건 설령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 삼을 수 없지요. 학생인권옹호관을 시비 걸면 법위반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도 학생인권시대는 옵니다. 아니, 이미 와있습니다. 아이들의 열망속에, 어른들의 각성속에, 시의회의 조례속에 이미 용솟음칩니다. 교과부가 용을 써도 못 막습니다."

이 트윗들을 만약 하나의 트윗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을 증진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과부는 계속 여기에 대해 재의요청을 한다. 이런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국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의 뜻과 무관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나온 트윗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법령의 빈틈을 교과부가 마구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교육감이 고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중앙부처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괴롭힐 수 있는 장치를 마치 고려시대때의 기인제도처럼 슬그머니 남겨 놓은 것이다.

이런 중앙집권적 잔재의 폐단이 드러나지 않았던 까닭은 다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행안부 장관과 교과부 장관이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간섭을 자제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은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괴롭혀왔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많은 자치단체장들을 내어준 것을 이 낡은 제도를 이용해서 벌충하려고 꼼수들을 쓰고 있다.

특히 교육자치법은 미완의 자치와 낡은 중앙통제의 불편한 조합이 아주 심각하다. 교육자치법 제 28조를 살펴보자.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단서들을 남겨 놓은 것일까? 원래는 시도의회의 다수당의 전횡과 정치논리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31조 4항(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과 직결된다. 따라서 시도의 대의기구인 의회라 하더라도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좌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꼬리가 붙는다.

①항에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꼬리가 ④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는 꼬리가 붙었다. 이렇게 되면서 교과부장관도 시도의회의 조례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꼬리도 사실은 교육감 뿐 아니라 교과부 장관 역시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장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사실 "장관은....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이 교육자치 정신에 맞다. 그런데 이 법에는 교육감은 요청받으면 반드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만 요청이지 사실상 명령이다. 게다가 재의요구의 사유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법령에는 법률과 명령이 들어가는데, 교과부장관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교과부장관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조례가 어느 시도에서 제정되면, 그 조례가 위반이 되겠끔 명령을 개정한 뒤 법령위반을 이유로 들어가며 재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말로는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는 했고, 실제 개정된 시행령이 인권조례를 무효화 할수도 없었지만, 정작 보도는 인권조례 무력화되었다고 퍼뜨렸다.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는 인권조례에 따르는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무력화되었으니 원래대로 돌아간거라고 주장하는 수구적인 교사들간의 혼란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장관이 어거지로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가 세계 어느나라에 또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정부의 조례들 중 하필이면 학생 인권, 교권과 관련된 부분만 콕콕 찝어서 무력화시키려고 나오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싶다. 있다면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의 국가원수가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책동 정도나 있을까?

물론 재의 요구권이 교과부 장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장관에게 시도의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남아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자칫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헌법정신을 벗어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의회가 "타 지역 학생들이 이 지역 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전입 고사를 쳐서 평균 우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평균 미 이하의 학생들은 이주여부와 관계 없이 이 지역 학교에서 수학할수 없다" 이 따위 조례를 만들었다면 교과부 장관은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이 일제고사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이런 조례를 공표하였다면 이때는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교육감의 뜻을 거슬러가면서라도 강력하게 재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조례는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고 만들어진 조례를, 헌법정신을 더 세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그것도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 협약에 근거한 조례를, 단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혹은 자기들과 친한 수구적인 단체, 교장들의 이익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매우 사소한 법령상의 문제를(그것도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들어 재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제소한다면 이는 교과부 장관에게 부과된 권한과 책무를 한참 넘어선 횡포다. 아니 넘어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거스르는 횡포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헌법을 거스른다는 의미에서 거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이념집단과 광적인 속성을 가진 종교집단, 특정한 이익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관료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계로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이 세상은 복잡계이다. 그러니 복잡계 현상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북경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비유를 심각하게 되새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거리는 브라질과 북경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고, 곽노현 교육감의 날개짓은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 보다 훨씬 강렬하다. 그러니 그 결과는 토네이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다. 그 태풍은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들은 지금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있다. 그들을 침몰시킬 바람은 곽노현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이라는 이 시대의 바람일 것이다.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 hagi814@gmail.com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인권의식 없는 보수언론의 학생인권조례 비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인권의식 없는 보수언론의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퍼왔습니다.
[기자의 눈] 학생인권조례가 싫다고 동성애 혐오 조장하나

예상했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도를 넘는 사안까지 쟁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얘기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익히 알려진 대로 체벌에 대한 반대, 두발과 복장의 자유, 학생의 교내 집회 허용, 종교 행위 강요의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단체는 이 조례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26일 오후 는 이 조례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신문은 특히 독자의 반발을 일으키기 위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개인에 대한 비난성 기사까지 실었다.

이라는 기사는 곽 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적지 않은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돌아온 교육감이 편향된 일부의 주장과 자기 소신만을 앞세운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은 자숙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적지 않은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들이 실제 저와 같은 말을 한 건지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이 대목은 언론의 '특정한' 의도를 너무나 짙게 풍긴다. '학생인권조례를 범죄자(곽노현)가 밀어 붙인다'는 논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나쁘다'는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얘기다. 곽 교육감이 얽혔던 뇌물 공방과 학생인권조례의 옳고 그름에는 논리적 관계가 없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문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왼쪽부터 전은자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수(활동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위원. ⓒ뉴시스

보수언론의 편향된 태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이 '학생도 하늘에서 부여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라 새삼스러울 것 없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교사의 권리와 부당한 권위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는 27일자 칼럼 코너에서 "이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반미·종북 세력들과 스크럼을 짜고, 경찰차에 불 지르고, 청와대로 돌진할 수도 있다. '희망버스'에 올라타거나 크레인 위에 올라가 단식투쟁을 하는 초·중·고생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는 예의 '남자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 역시 기고문을 통해 연신 강조하고 있다. 남자교사의 힘과 위세로 아이들을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혐오에 비춰 보면, 이 신문이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단박에 드러난다. 아이들은 억눌러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미 일선 대안학교 중 일부에선 수업의 하나로 지난해 학생들이 각종 집회현장에 참여하거나, 희망버스에 타기도 했다. 성미산학교의 한 교사는 "일반계 학교에서 상처받고 온 '일진' 출신이 희망버스를 탄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학습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4.19 혁명은 십대 청소년들이 불씨를 댕겼다.

의 ''임신·동성애'까지 사실상 허용' 기사에는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하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기사는 "보편적 인권보장 자체는 좋지만, 미성년에게 동성애와미혼모 등까지 지나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동성애자가 사실상 범죄자 취급당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그들이 놓인 현실에는 눈을 감고 "학생의 누릴 인권을 명확히 하는 건 곧 동성애 방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은 셈이다.

성적 지향이 남들과 다른 학생이 이를 들켰을 경우, 친구에게, 혹은 교사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당연하다는 건지 묻고 싶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급격해서 불안한 성장기를 겪는 아이들이 받을 이 인권침해는, 크게는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를 제외한 다른 보수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논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호모포비아에 빠진 언론들이 오직 '학생인권조례 좌초'라는 목적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대희 기자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


이글은 레디앙 2012-01-26일자 기사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을 퍼왔습니다.
곽, 26일 인권조례 공포…정부 "무효확인 소송, 직무유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서 이 조례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더 나아가 곽 교융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생 지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교내 집회 허용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 "곽 교육감 직무유기 형사고발 검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 소된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재의 요구를 철회했고, 서울시 의회가 철회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조례를 반포하는 속도전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행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싸움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와 함께 정부와의 법정 싸움도 해야 한다. 정부는 조례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토 이외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조례가 재정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01월 26일 (목) 13:07:10 고영철 기자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0일자 기사 ''곽노현 복귀' 서울 교육, 다시 '혁신'으로'를 퍼왔습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곽 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서 가장 안도한 것은 교육계였다. 그간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민관 거버넌스, 학생 참여형 사업 등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 사업들이 발목이 잡히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그동안 중단됐던 '곽노현식 혁신교육'도 다시 시작됐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된 정책 상당수는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이 권한대행이 진행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권한대행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인권조례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강화쪽으로 마련됐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도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3월 1일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인사도 곽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권한대행이 부임 이후 곽 교육감 측근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온 만큼 변화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직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 석방을 염두해두고 20일부터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 곽 교육감도 20일 출근, 현안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다.

특히 법원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만큼 '도덕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논지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시교육청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보수단체들의 '곽 교육감 흔들기'도 예상된다. 곽 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교육감 흔들기에 대해선 교육계가 나서서 차단할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혁신 정책을 파탄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교육 기득권 세력이 교육감을 가두고 난동을 부려왔다"며 "그 난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인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울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l 2011-12-23일자 기사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를 퍼왔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이전 주요 쟁점이었던 '성적 지향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보장' 등의 경우 원안과 같고 '집회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원 최홍이

교문 앞에서 멈춰 서있던 학생인권의 깃발이 창공에 나부낍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축복의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소수자일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입시와 경쟁교육에 무너져 가는 학생들의 인권이기에, 조례의 나부낌에 더더욱 가슴이 뿌듯합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이길 바란다', '며느리가 남자이면 그때 후회하려느냐?'. '초등학생에게도 임신ㆍ출산을 조장하느냐?',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느냐?'. '종교의 자유를 왜 가로 막느냐?' 던 무수한 저주와 협박을 기억합니다. 교통법규 제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지 사고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들은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극렬하게 반대한 분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진리'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양면성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단을 벗어나서 균형적 시각을 갖추면 세계 보편적 진리인 유엔 인권선언을 만나게 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말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 사회나 학교에서 성 소수자들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있는 것을 없다하면 문명사회가 아니잖습니까?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무시해야 하나요? 그들이 에이즈를 퍼뜨리고 입양보내려고 어린아이를 매매한다고요? 제가 아내와 미혼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돌보는 수녀님들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기르며 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보듬는 성숙한 온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하는데 우린 말로만 선진국입니까? 미숙하여 일으킨 실수나 과오에 우리 사회는 너무 적대적이고 엄격한 게 문제입니다.

스웨덴 방문 때 만난 나까시 지역 교육책임자 린다는 2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장'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재선의 관록을 묻자 오히려 린다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고교 1학년 때 스웨덴 중도연합당(현 집권여당)의 청년당원이었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노라고. 더 놀란 것은 나까시 시(市)의 예산 60%가 교육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우주의자 브레이빅의 총기 난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노르웨이 노동당원 연수중인 고교 1년생들이었는데, 약소 정당에 후원금 몇 푼 낸 교사들을 재판에 회부한 우리와는 정치활동 격차가 자동 비교됩니다.


ⓒ민중의소리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3ㆍ1운동이나 4ㆍ19 학생혁명은 그냥 지나간 학생역사일 뿐이고, 아이들이 자기들 먹을 광우병 쇠고기가 불안해 촛불집회에 나가면 불온인 나라. 이 중고생들의 학내집회도 안 된다고 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믿지 않을 권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공존상생을 외면하지 맙시다.

역사는 민주주의 발달사이고 그 척도는 인권입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인권위로부터 통박당한 인권 후진국 불명예를 떨쳐내는 상징적 노력입니다. 반대하신 분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집회나 복장 등은 학칙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습니니다. 이 조례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심야 통행금지와 해외여행이 금지된 수십 년의 독재 치하에서, 그게 억압구조인 줄을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오열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신 군부가 이 두 가지를 풀었는데 우려하던 혼란이나 안보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서울인권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습니다.

수많은 날밤을 지새우며 주민발의안을 손질한 윤명화, 김형태 의원의 노고와, 김종욱, 서윤기, 김명신, 최보선 의원의 열정, 그리고 김상현 위원장의 지도력에 역사적인 평가를 바칩니다.

얘들아! 저 높푸른 하늘에 펄럭이는 인권의 깃발을 보아라! 그렇게 힘차게 도약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