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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서울시의회는 노조 지배개입 탄압 하지말라"


이글은 대자보 2012-11-16일자 기사 '"서울시의회는 노조 지배개입 탄압 하지말라"'를 퍼왔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조합원 총회, 서울시의회 규탄


▲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시의회 앞 조합원총회 © 김철관

"30년 된 지하철 노후시설, 시민의 안전 등을 신경을 써야 할 일부 시의원들이, 말도 안된 노사 승진담합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해 노사갈등을 조장했다. 노조 투쟁본부 회의 불법 도청 녹취록을 가지고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 -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

16일 오전 11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정연수)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2012년 임금․단체협약 승리 및 정년차별 철폐 촉구 조합원총회'를 열어 '일부 시의원들의 부당한 노조의 지배 개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서울지하철노조는 ▲인사비리 척결 ▲정년연장(환원) ▲승진 실시 ▲정해진 지침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 정연수 노조위원장 © 김철관

700여명의 모인 조합원총회에서 대회사를 한 정연수(국민노총위원장) 노조위원장은 "일부 시의원들이 노조 투쟁본부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지배개입에 나섰다"면서 "노조 전임자 수 확인, 노조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도에 지나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펴는 시의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각성과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언론을 통하고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정년에 대해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년은 '공무원과 연동해 실시한다'는 노사 합의를 지키라"고 말했다.

이날 4개 지부장들도 나와 일부 시의원들의 노사 지배개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인 역무지부장은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시기에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지하철이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노사 문제에 개입한 일부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 4개 지부장 인사말 © 김철관

이상현 승무지부장은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시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정말 의심스럽다"면서 "녹취록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노조 탄압의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염금렬 기술지부장은 "서울시가 정년환원, 지침대로 성과급 지급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안도 내놓지 않고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 정년을 환원하고 성과급을 원 지침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경 차량지부장은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이고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대선정국인 이때 정년연장, 성과급지급에 대해 확실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시의회 앞 조합원총회 © 김철관

이날 경과보고를 한 장승완 사무국장은 정년연장, 복리후생비, 성과급, 승진, 3급 T/O 등 지금까지 노사 단체 협상을 통한 교섭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비보이 '에스 플레바'도 공연을 펼쳐 조합원들의 흥을 돋웠다.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노조는 현재 서울시청 주변 4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열차 소자보 및 역사 대자보 부착, 26일부터 시청역 철야농성, 27일 대의원대회 쟁의행위 결의, 12월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철관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첩첩산중 박근혜’ 서울시의회도 정수장학회 다룬다


아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5일자 기사 '‘첩첩산중 박근혜’ 서울시의회도 정수장학회 다룬다'를 퍼왔습니다.
대선 전까지 '강탈' 공방 계속 이어갈 듯... 최필립 이사장 증인 출석도 고려

ⓒ뉴시스 지난 2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학회를 다루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공방이 시의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24일 "의원들 사이에서 행감을 앞두고 정수장학회를 다루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수장학회를 제대로 감사하게 될 경우 다른 재단들도 긴장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큰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행감 기간 동안 시와 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리를 추궁한다. 특히 의원들은 정수장학회를 관할하고 있는 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정수장학회 운영전반을 훑어보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등 야권성향 의원이 모두 8명으로 새누리당 등 여권 성향 7명보다 숫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야권성향 의원 숫자가 1명 더 많은 데다 정수장학회 감사나 증인출석 요구를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반대할 경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야권측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야권 성향 교육위 의원들은 25일 시의회 체육대회 때 따로 모여 정수장학회 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지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임원 수당을 비롯해 비리 문제는 없는지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할 경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부터 시작해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까지 모두 따져물을 것"이라며 "최필립 이사장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2012년 9월 23일 일요일

서울시민 보호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생긴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24일자 제929호 기사 '서울시민 보호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생긴다'를 퍼왔습니다.
[초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의결로 지자체 최초 옴부즈만 제도 ‘시민인권보호관’ 생겨 서울시 기관에 인권침해 당하면 구제받을 길 생기지만, 독립성 부족에 지속성 우려도

1997년 7월30일 세계 최초의 ‘인권도시’가 탄생했다. 체 게바라의 출생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 로사리오가 인권도시를 선언한 것이다. 익숙한 단어 ‘인권’과 ‘도시’가 합쳐졌음에도 인권도시란 말은 영 생경하다. 인권도시란 시민 참여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시 공동체 삶의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인권’ 하면 유엔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애초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다. 인권도시 구축은 지역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해, 사회 갈등이나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되는 빈부 격차, 이주노동자 거주권 등 인권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등장했다.

»  지난 9월11일 한 어린이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권도시로 나아가려는 제도적 기반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설치 명시

로사리오는 지역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인권도시를 선언한 뒤, 공무원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도입하고 주요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르헨티나에선 군부 독재시절(1976~83년)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 횡행했고,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빈곤·실업 문제가 심화됐다. 이런 역사는 로사리오의 인권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실종자 문제부터 시작해 어린이 인권교육, 소수자 보호, 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이주민 주거복지 문제로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광주를 시작으로 ‘인권도시’를 외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인권도시로 나아가려는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9월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의결됐다. 서울시 인권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독립적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일종의 인권 옴부즈맨(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각종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제도)으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내년 1월부터 피해 당사자나 이 사실을 아는 제3자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한다. 시장은 이를 다시 상담 신청인 및 조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시정 권고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해 조처해야 한다.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 시민’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체류자, 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서울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인권 관련 민간 전문가 5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센터 운영, 인권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등도 포함됐다. 시는 분야별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인권헌장’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선포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인권정책의 분야별 핵심 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이 ‘뭔가 달라진다’ 느껴야 지속 가능”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지자체한테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하나라도 더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관 주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쉽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최소한 이런 일은 없게 하자고 관련 정책을 펼 수도 있고, 서울청이나 서울교정청 등 지자체 소재 기관과 인권침해 방지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광주광역시는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인권기본조례로 평가된다. 이후 경남, 전북, 경기도 광명, 서울 성북구 등 광역·기초지자체 10여 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개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인권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조례에 명시된 전담기구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더라도 한두 명의 인력만 배치하는 현실 탓이다. 지역 특성이 담긴 인권조례도 드문 형편이다. 인권도시 운동이 지닌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구호나 이벤트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려면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다. 더구나 지방자치제의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례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아래로부터 요구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딪쳐 실행이 쉽지 않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인권조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민인권보호관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장 직속 기구인 사회혁신기획관이 인권센터·시민인권보호관에 예산·인력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모니터링 대상인 서울시 행정 당국에 의해 인권센터가 좌우될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제도라는 건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해야 하므로, 사회혁신기획관과 인권센터 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빌미 삼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했고, 이는 결국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지닌 인사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한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시민들에게 인권센터나 시민인권보호관이 생겨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줄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로부터 참여와 압력이 인권도시 만들어

법과 제도만으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이 담보되지 않는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국외 인권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민관 협력과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든든한 기반 구실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압력이다.

참고 문헌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인권도시 프로젝트’, 정근식, 2012 한국인권회의 발표문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사설]법 무시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서울시의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법 무시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서울시의회'를 퍼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04년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2008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정회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는 빼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1억5000만원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가 이런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의회의 불법적인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시의원에게 불법·편법으로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 조사원을 1명씩 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적되자, 올해는 기간제 근로 형식의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1인당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은 한 명도 둘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2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한 배경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의회로서는 시의원들의 친목 모임이나 입법 활동이 중요하므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문제는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거나 편법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친목 모임 지원이나 유급보좌관 설치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의원도 2006년부터는 무보수에서 유급제로 바뀌어 연간 수천만원씩을 의정 활동비로 받고 있다. 유급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을 고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의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 시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꼼수나 쓴다면 시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l 2011-12-23일자 기사 '[기고]얘들아, 높푸른 하늘에 학생인권조례가 펄럭인다'를 퍼왔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이전 주요 쟁점이었던 '성적 지향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보장' 등의 경우 원안과 같고 '집회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원 최홍이

교문 앞에서 멈춰 서있던 학생인권의 깃발이 창공에 나부낍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축복의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소수자일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입시와 경쟁교육에 무너져 가는 학생들의 인권이기에, 조례의 나부낌에 더더욱 가슴이 뿌듯합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이길 바란다', '며느리가 남자이면 그때 후회하려느냐?'. '초등학생에게도 임신ㆍ출산을 조장하느냐?',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느냐?'. '종교의 자유를 왜 가로 막느냐?' 던 무수한 저주와 협박을 기억합니다. 교통법규 제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지 사고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들은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극렬하게 반대한 분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진리'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양면성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단을 벗어나서 균형적 시각을 갖추면 세계 보편적 진리인 유엔 인권선언을 만나게 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말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 사회나 학교에서 성 소수자들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있는 것을 없다하면 문명사회가 아니잖습니까?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무시해야 하나요? 그들이 에이즈를 퍼뜨리고 입양보내려고 어린아이를 매매한다고요? 제가 아내와 미혼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돌보는 수녀님들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기르며 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보듬는 성숙한 온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하는데 우린 말로만 선진국입니까? 미숙하여 일으킨 실수나 과오에 우리 사회는 너무 적대적이고 엄격한 게 문제입니다.

스웨덴 방문 때 만난 나까시 지역 교육책임자 린다는 2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장'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재선의 관록을 묻자 오히려 린다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고교 1학년 때 스웨덴 중도연합당(현 집권여당)의 청년당원이었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노라고. 더 놀란 것은 나까시 시(市)의 예산 60%가 교육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우주의자 브레이빅의 총기 난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노르웨이 노동당원 연수중인 고교 1년생들이었는데, 약소 정당에 후원금 몇 푼 낸 교사들을 재판에 회부한 우리와는 정치활동 격차가 자동 비교됩니다.


ⓒ민중의소리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3ㆍ1운동이나 4ㆍ19 학생혁명은 그냥 지나간 학생역사일 뿐이고, 아이들이 자기들 먹을 광우병 쇠고기가 불안해 촛불집회에 나가면 불온인 나라. 이 중고생들의 학내집회도 안 된다고 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믿지 않을 권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공존상생을 외면하지 맙시다.

역사는 민주주의 발달사이고 그 척도는 인권입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인권위로부터 통박당한 인권 후진국 불명예를 떨쳐내는 상징적 노력입니다. 반대하신 분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집회나 복장 등은 학칙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습니니다. 이 조례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심야 통행금지와 해외여행이 금지된 수십 년의 독재 치하에서, 그게 억압구조인 줄을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오열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신 군부가 이 두 가지를 풀었는데 우려하던 혼란이나 안보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서울인권조례 통과 이후의 학생성숙도를 믿습니다.

수많은 날밤을 지새우며 주민발의안을 손질한 윤명화, 김형태 의원의 노고와, 김종욱, 서윤기, 김명신, 최보선 의원의 열정, 그리고 김상현 위원장의 지도력에 역사적인 평가를 바칩니다.

얘들아! 저 높푸른 하늘에 펄럭이는 인권의 깃발을 보아라! 그렇게 힘차게 도약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