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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5일 금요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4일자 기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을 퍼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전도사 사택 세금부과도 잘못” 
‘기독교 편향’ 주장들 논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과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과 동떨어진 황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책에서 황 후보자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황 후보자는 교회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 그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다 해고된 선교원 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회의 유급 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나,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민영 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아가페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군에 소망교도소를 개소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재단 소식지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형벌권을 특정 종교 재단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기독교 편향적인 관점에서 국가 형벌권을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식 박태우 허승 기자 kss@hani.co.kr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09일자 기사 '종교적 맹신 MB 닮은 대법관후보'를 퍼왔습니다.
(긴급진단) 헌법을 위반한 기독교 편향 언행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신(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기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법관으로서 여러 해 동안 기독교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 행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법관인 김 후보자가 국가의 최고위법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하는 언행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교회복음신문)에 따르면 그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기독교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인기관장회 출범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부산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맡은 그는 “일반 법정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창피해 심리하기 어렵다”면서 소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원고와 피고 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했으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기독교적 편향을 넘어 자기 종교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 것은 2002년이었다. 그는 그해에 출간한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실은 글에서 2001년 1월 26일 인도의 구자라트주에서 2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김신 후보자의 기독교적 ‘맹신’은 여러 모로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기이던 2004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부산과 울산을 ‘성시화’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뜻이다.
2011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공개석상에서 교직자의 부름에 따라 기독교적 의식을 치른 것이었다. 김신 후보자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기독교기관장회라는 공직자 모임의 회장을 맡아 ‘성시화’에 앞장섰다. 부산 시민 가운데는 기독교인에 못지않게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많을텐데 그는 그 도시를 ‘배타적 신앙’의 본거지로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이었다.
인도의 지진 대참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제물’로 여기는 김 후보자의 신앙은 오늘날 세계의 보수적 기독교권에 널리 번져 있는 ‘여호와만이 절대 유일의 신’이라는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처가 가르친 ‘대자대비’, 공자의 ‘인(仁)’, 이슬람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교리와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년 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이나 맹신이 국정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2008년 2월25일부터 오늘까지 4년5개월 동안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적 도덕성’은 지금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18명이 법의 심판을 이미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이렇게 많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자기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고 중용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종교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지향하는 신념체계이다. 분열과 편애는 반종교적 특성이다.
종교적 편향과 맹신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뒤따르고 있는 김신 후보자는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대법관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특정 종교에 치우친 인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 중에서도 최고위직인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가뜩이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안게 될 것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