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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5일자 기사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를 퍼왔습니다.

국외순방탓 남은 기간 일정 ‘빠듯’
대통령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
청와대-특검 냉기류 풀릴까 촉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 내외를 수사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선 ‘수사 대상’한테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애초 수사 기한 연장을 배제하고 수사계획을 짜왔다.이창훈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달을 전제로 이번 수사를 완료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은 한달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다 끝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특검팀은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소환 일정을 늦추고,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물을 만났다. 특히 김윤옥씨가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귀국 이후 김씨를 조사한다면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한데, 김씨 조사 내용을 아들 이시형(34)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하려면 남은 기간만으론 빠듯하다.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수사 기간 연장은 기한 만료 3일 전인 11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 내외가 귀국하는 당일, 김윤옥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피의사실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실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수사 기한 연장이 한차례 거부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5일자 기사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를 퍼왔습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취소 행정소송 패소… “국보법 위반, 시정 안 돼 폐쇄는 위법하지 않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방통위가 단순히 게시물 삭제를 넘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사법부 판단 없이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이를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진보네트워크가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상 금지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데다 이 같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됐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보네트워크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용역을 공급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카이브(www.archive.org)에 남아있는 한총련 홈페이지. 2000년 이후 활동이 거의 뜸한 사이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됐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역사적 자료 보존 차원에서라도 폐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됐을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총련 홈페이지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을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의 행위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해 8월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통보했고 진보네트워크는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종 무죄확정, 강제해임 3년5개월만'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B정권 정치검찰 인격살해 심판… 해임도 무효돼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죽이기가 법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KBS 이사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연주 해임을 위해 나섰던 행위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세금관련 소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려했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응한 것을 두고 왜 끝까지 소송하지 않았냐며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마저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 복무해온 권력남용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해 10월 28일 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때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사장은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세금소송의 배임혐의였다. 특히 정 전 사장이 그해 6월부터 검찰의 소환통보한 이후 강제해임되자 마자 체포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초기 해임됐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돼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당시 담당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든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검사부터 차장검사까지 모두 승승장구해온 것은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현재 대구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돼있다.
또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은 해임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 배임죄가 개인비리라며 해임의 핵심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해임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동원된 모든 권력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특히 두차례나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정 전 사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배임을 가장 중요한 해임요구의 이유라고 밝혔던 감사원,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을 받아 날치기로 해임제청을 했던 KBS 이사회 등도 모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사람이고,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들 모두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런 사건이라며 초기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8년 강제해임된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해임취소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