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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일베 사이트 폐쇄는 ‘과도한 조치’… 정치적 투쟁으로 남겨놔야

이글은 미디오늘 2013-05-28일자 기사 '일베 사이트 폐쇄는 ‘과도한 조치’… 정치적 투쟁으로 남겨놔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역사를 왜곡하고 반인륜적인 표현들이 올라오면서 폐쇄조치를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일베 현상을 돌이켜봤을 때 사이트 폐쇄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더러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때 극우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사적영역의 커뮤니티를 제재했을 때 자유로운 정치사상과 정치적 의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이트 폐쇄 조치 주장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면서 "이를 허용하면 진보진영쪽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할 경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연합단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중 교수는 정당한 비판 때문에 탄압을 받고있는 사회적 약자편에서 집시법 사전신고제 반대, 국보법 폐지 등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다음은 이호중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 일답이다.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일베 사이트 폐쇄 논란이 한창이다. 사이트 폐쇄에 찬성하나?개별적인 게시물들이 역사 왜곡을 하거나 과도할 정도의 비방적인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트 전체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이유로 폐쇄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매우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
- 일베 폐쇄 논란에서 핵심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판례를 들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 표현의 자유 한계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독일 같은 경우 나치의 경험이 있어서 신나치주의 사람들을 나치 추종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 5.18 문제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문제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편으론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문제여서 법적인 잣대로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문제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실을 가지고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일률적으로 안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 진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너무 제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 민주당이 나서 일베 사이트의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일베 현상의 논란의 극우주의 논란과 맞닿아 있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진보진영 쪽에서 나오는 정치적 의견도 똑같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북적인 발언, 사회적 발언과 관련된 게시글 들이 있는 사이트를 규제하자는데 보수쪽이 이번 사건을 이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치적 사상에 대해 관용주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차별적이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 일베 사이트 폐쇄 조치가 곧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행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인가?일베에 반사회적인 게시글이 있다고 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인정해버리면 그와 같은 논리가 더욱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쪽이 진보진영 쪽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폐쇄 조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일베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사실 사이트 폐쇄 조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하면 종북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합리적 토론을 전제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보장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앞서 말했듯이 독일 같은 경우 나치의 경험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골라낼 것인지 굉장히 애매하다. 독일의 경우도 나치휘장이나, 상징, 나치식 행태들에 한정해 처벌하는 것이다. 5.18을 왜곡하거나 동성애를 비하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할 것이냐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혐오적인 비하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규제해야 될 문제지만 정치적 사상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 투쟁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5일자 기사 '특검 수사 9일밖에 안남아…‘기한연장’ 갈등 빚나'를 퍼왔습니다.

국외순방탓 남은 기간 일정 ‘빠듯’
대통령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
청와대-특검 냉기류 풀릴까 촉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 내외를 수사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선 ‘수사 대상’한테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애초 수사 기한 연장을 배제하고 수사계획을 짜왔다.이창훈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달을 전제로 이번 수사를 완료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은 한달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다 끝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특검팀은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소환 일정을 늦추고,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물을 만났다. 특히 김윤옥씨가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귀국 이후 김씨를 조사한다면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한데, 김씨 조사 내용을 아들 이시형(34)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하려면 남은 기간만으론 빠듯하다.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수사 기간 연장은 기한 만료 3일 전인 11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 내외가 귀국하는 당일, 김윤옥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피의사실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실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수사 기한 연장이 한차례 거부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5일자 기사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칼자루 쥐어 준 법원 판결 나와'를 퍼왔습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취소 행정소송 패소… “국보법 위반, 시정 안 돼 폐쇄는 위법하지 않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방통위가 단순히 게시물 삭제를 넘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사법부 판단 없이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이를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진보네트워크가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상 금지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데다 이 같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됐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보네트워크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용역을 공급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카이브(www.archive.org)에 남아있는 한총련 홈페이지. 2000년 이후 활동이 거의 뜸한 사이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됐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역사적 자료 보존 차원에서라도 폐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됐을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총련 홈페이지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을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의 행위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해 8월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통보했고 진보네트워크는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