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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방송법, 일간지 경영 법인은 지상파 지분 10% 소유 금지… MBC 기부금 287억도 ‘부당이익’?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MBC에 대해 지분 10%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의 포기하도록 해야 하다는 것.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필립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한 언론노조 일행을 만나러 나오지 않은 채 경향신문 11층 정수장학회 사무실 출입문으로 슬며시 내다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정수장학회가 MBC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금과 기부금 역시 '부당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 3억9천만 원과 기부금 111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2005년부터는 매년 기부금 20억 원과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 21억5천만 원, 올해 들어서는 27억 5천만 원 등 1992년 이후 총 286억6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산 같았던 국민적 의혹에 견줘 쥐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의 발표는 면죄부 일색이다. 무엇보다 이시형씨가 사저·경호동의 전체 9필지 가운데 사저용 3필지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부담해 세무 신고 기준으로 6억여원(감정가나 공시지가로는 6억~8억원)의 혜택을 얻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그린벨트에 세워질 경호동의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되니 미래수익을 고려해 시형씨 부담을 낮춰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국가 이익을 미리 시형씨(사실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나눠준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사저를 팔아 6억여원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이 거래로 이 대통령 쪽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곡동 터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 역시 봐주기 인상이 짙다. 검찰은 시형씨가 매입대금을 대출받았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낸 만큼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 역시 이 대통령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형씨는 내곡동 터 구매자금 가운데 6억원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했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씨한테서 빌렸다. 시형씨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빌렸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나중에 이 대통령으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대목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면죄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측면도 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의 핵심인 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 검찰로 소환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해명만 들은 꼴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내곡동 터 의혹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곡동 터 의혹의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