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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방송법, 일간지 경영 법인은 지상파 지분 10% 소유 금지… MBC 기부금 287억도 ‘부당이익’?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MBC에 대해 지분 10%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의 포기하도록 해야 하다는 것.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필립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한 언론노조 일행을 만나러 나오지 않은 채 경향신문 11층 정수장학회 사무실 출입문으로 슬며시 내다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정수장학회가 MBC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금과 기부금 역시 '부당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 3억9천만 원과 기부금 111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2005년부터는 매년 기부금 20억 원과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 21억5천만 원, 올해 들어서는 27억 5천만 원 등 1992년 이후 총 286억6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권재홍 폭행 보도, 의도적 뉴스 왜곡 책임져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9일자 기사 ' “권재홍 폭행 보도, 의도적 뉴스 왜곡 책임져야”'를 퍼왔습니다.
MBC 시청자 평가원 김경환 교수 자진 사퇴… “방송법 위반, 김재철 사장 사퇴해야”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결국 MBC 시청자 평가원 자격 사퇴서를 제출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관련 소식에 대한 시청자 비평 방송을 가로막은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사퇴의 배경이다.
김 교수는 18일자로 사퇴서를 발표하고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 평가원의 방송 녹화 자체를 거부당한 것은 시청자 평가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부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은 향후 정상적인 시청자 평가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자 평가원을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에 출연해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는 뉴스를 사유화한 결과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녹화 당일인 4일 MBC 외주제작국 담당간부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방송이 불가해 방송 대본 수정을 요구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했고 결국 방송 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 교수가 직접 작성해 방송 내용으로 담으려고 했던 '뉴스데스크의 앵커 폭행 보도, 진정 톱뉴스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원고에 따르면 "이번 권재홍 앵커의 폭행 관련 뉴스 보도 논란은 한쪽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분명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관련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뉴스데스크의 보도대로 MBC 노조원들이 권재홍 앵커를 폭행했음이 밝혀지면 법대로 엄정한 처벌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만약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뉴스조차도 파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그러면서 김 교수는 "뉴스의 사유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다. 만약 사측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보도를 내보낸 황헌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인 동시에 당사자인 권재홍 보도본부장,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원고의 방송을 가로막은 것은 방송법 제89조에 보장된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단지 MBC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적 활동인 시청자 평가원의 방송을 막는 행위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후 과정의 전모를 밝히겠다면서 MBC 측의 책임 있는 관련자 사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방송하는 것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인데,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을 불가하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필요없는 것"이라며 "평가원의 활동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럴 경우 평가원을 둘 필요가 없다. 방송법에 엄연히 위반된 것이다. 사측 반응을 보고 이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