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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단독 보도한 MBC… “청와대 눈치보기로 특종 날렸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6일자 기사 '단독 보도한 MBC… “청와대 눈치보기로 특종 날렸다”'를 퍼왔습니다.
MB 아들 이시형씨 전세자금 출처 취재하고도 축소 보도

MBC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또다른 불법증여 의혹이 있는 전세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특검 '6억 출처' 미궁, 법외수사 논란…남은 의혹들?)라는 리포트에서 "특검팀은 또 시형 씨가 지난 2010년 전세 6억4천만 원에 계약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현장을 찾아 특검팀이 수사를 했다는 정황을 전했다.
또한 MBC는 "김윤옥 여사의 측근인 설 모 씨가 아파트 전세 계약 무렵 수천만 원을 시형 씨 측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팀은 시형 씨의 전세값 6억여 원도 증여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MBC의 보도는 내곡동 사저와는 다른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민실위는 하지만 최종 기사 송고 과정에서 기사가 수정되고 축소되면서 결국 "정권 눈치에 특종을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실위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MBC 법조 출입기자가 단독 취재한 것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충돌한 핵심 이유가 사실은 '대통령 아들의 전세자금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의 취재 결과,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혐의가 포착됐는데, 이씨의 아파트 전세금 6억4천만원 증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 추징세액이 5억원을 넘어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 기간 연장을 반대한 이유가 이씨의 전세자금 불법 증여의혹 때문이라면 정권 차원에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난여론도 예상된다. 뉴스 가치로 볼 때도 충분히 별도의 꼭지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단독 타이틀'를 붙일만 했다.
하지만 오정환 사회1부장은 보고를 받고 '남은 의혹들'이란 제목으로 내곡동 사저 자금 출처 의혹과 묶어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에서는 또한 "특검팀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시형 씨의 전셋값 등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돼 특검법의 대상을 넘어섰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특검이 내곡동 부지와 무관한 자금 추적으로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넘었다는 반발과 논란도 예상된다" 등 철저히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인상을 주면서 '단독 취재'라는 말을 무색케했다.

특히 최종 기사 직전 예민할 수 있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당초 기사는 "전세자금 6억4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돼 있었지만 "전세 6억4천만 원에 계약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고 바뀌었다. 자금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쏙 뺀 것이다. 또한 "김윤옥 여사의 최측근 설 모씨"라는 표현도 "김윤옥 여사의 측근인 설 모씨"로 수정됐다.
민실위는 "설씨(58)는 오랜 세월 김 여사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와 김 여사의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한명으로 꼽힌다"면서 "그러니 '최측근'이란 단어를 굳이 '측근'이라고 바꿀 이유가 없다.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MBC는 가장 먼저 이씨의 전세자금 의혹을 보도하고도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하면서 다른 언론사에 단독 타이틀을 빼았기는 수모를 당했다. 다음날 15일 (시사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시형 숨겨진 재산 또 있다"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6억4천 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청와대의 특검 기간 연장 거부가 이씨의 전세자금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민실위는 "단독취재라는 타이틀을 리포트 앞에 붙이지도 않았고, 앵커가 단독 보도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특종 기사의 파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뉴스를 편집해도 모자랄 판에, 파장을 줄이는데 급급했던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담당부장인 오정환 사회1부장과 홍보실 등 MBC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MBC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용돈받는 아들’ 이시형씨 숨겨진 재산 더 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5일자 기사 '‘용돈받는 아들’ 이시형씨 숨겨진 재산 더 있다'를 퍼왔습니다.

 
이시형 이명박

이명박, ‘독립생계’ 아들 재산공개 거부한 진짜 이유 따로 있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씨 7억4000만원 전세권 드러나
2009년부터 재산공개서 이시형씨 ‘독립생계’ 이유로 공개거부
실제로 ‘엄마한테 용돈 받는 33살 아들’…2010년 6억4000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불법증여’였다는 게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14일 밝혀진 이후 시형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신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시형씨가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과 용돈을 받아오는 ‘비독립적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시형씨의 숨겨진 또다른 재산(전세권 7억4000만원)도 발각됐다.시사주간지 은 15일 이시형씨가 2008년 신고한 재산과 내곡동 땅 외에도 별도의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2010년 2월9일 시형씨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42㎡(43평)형 아파트에 대해 6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은 당시 전세 계약서상 전세권자는 이시형씨 본인이었으며, 전세 계약 당시 가계약금 6100만원은 청와대 소속 설아무개씨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설씨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매달 이시형씨에게 보내는 용돈을 송금해온 김씨의 측근으로 특검에 의해 이시형씨와 수천만원 돈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설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설씨는 끝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시형씨는 2012년 4월 전세금을 1억원 올려줘, 현재 7억4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시형씨의 7억4000만원 전세금은 그 출처가 의심되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큰아버지 이상은씨의 회사인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재직하고 있지만 자신 소유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에서 이시형씨가 어머니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도 놀랍다.대통령의 아들이 33살의 성인으로 적지않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차량구입비는 물론 매달 ‘용돈’을 받아오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아들 시형씨의 재산 사항을 ‘고지 거부’해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법은 고위 공직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재산 보유와 증식 과정에 대한 공개로 부정부패 여부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가 목적이지만, 직계 존비속에 대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특검 조사를 통해 이시형씨가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매달 받아오는 ‘비독립적 생계’였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산공개 때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것도 실제와 어긋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높은 투명성과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대통령과 그 가족이 ‘고지 거부’ 조항을 악용해 재산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답변한 이시형씨가 실제로는 7억4000만원의 전세권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도 이 대통령이 재산 공개에서 아들을 ‘독립생계 유지로 인한 고지 거부’라고 제외한 또 다른 배경일 수 있다.이시형씨의 재산 상태는 2009년부터 이 대통령 재산 공개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재산 공개에 아들 시형씨를 포함시켜왔다면 2010년의 6억4000만원의 전세 구입은 2011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봉의 10배가 넘는 전세자금의 출처와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언론의 보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때 아들 시형씨 명의로 예금과 보험금 등 3656만2000원을 재산을 공개한 이후, 2009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 때 시형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오고 있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시 재산공개에서 대기업 국외 주재원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 건호씨의 재산 내역을 줄곧 공개해왔으며, 퇴임한 뒤인 2008년에도 건호씨의 재산을 포함해 공개해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특검 "MB아들은 세금포탈, 靑은 배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MB아들은 세금포탈, 靑은 배임"'을 퍼왔습니다.
이시형은 기소 실패, MB 정권말기에 치명적 타격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에 대해선 증여세 포탈,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선 배임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우선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시형씨에게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한 뒤,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편법 증여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더라도 탈루 세액이 5억원에 못미쳐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수 없어 시형씨는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특검은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수사 비협조 등으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러나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특검 수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시형씨에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이대통령은 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대통령은 아들의 증여세 탈루 사실과 경호처의 배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또 한차례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를 퍼왔습니다.

ㆍ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ㆍ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3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를 무혐의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시형씨의 위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특검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형씨 탈법행위 확인했다

시형씨는 특검에 출석해 “아버지가 퇴임한 뒤 함께 살기 위해 내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매입대금 조달도 내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지 매입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철거 계약 및 비용 부담도 이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정황상 사저부지의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기소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에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

■ 증여세 탈루 혐의 적용키로

특검팀은 당초 시형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증여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과 김 여사의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억원을 이 대통령 내외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검팀이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증여액이 총 25억원 이상이거나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에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금 12억원 전체가 편법증여됐다고 봐도 추징세액은 4억800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특검팀이 국세청에 탈루 사실을 통보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편법증여를 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도덕적 타격은 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 재수사 여지 남기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10억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시설관리부장 심씨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중개료 1100만원을 선납한 것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혹의 경우 그 사유를 불기소처분서 등에 상세히 기록할 방침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의 한계로 인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다음 정권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시형씨땅 국가가 사들였으니 모든 것이 원상회복 되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3일자 기사 '시형씨땅 국가가 사들였으니  모든 것이 원상회복 되었다?'를 퍼왔습니다.

쓸모 없어진 개인땅 매입에
나랏돈 11억2천만원 쓰면서
청와대 ‘해괴한 논리’ 펴

청와대는 12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지분을 매입한 만큼 국가의 손해가 ‘원상회복’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용도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형씨의 개인 땅을 국가가 사들인 것은 원상회복은커녕 오히려 정부 재정에 ‘이중부담’을 안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를 시형씨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땅값이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형씨의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하며, 곧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가겠다”고 밝혀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터 공유지분을 정부 예비비를 투입해 11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시형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협 대출금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한테서 빌렸다는 돈을 갚았다. 시형씨한테는 땅을 샀다가 판 것이지만, 국가는 쓸모가 없어진 개인 땅을 대신 산 셈이 된다. 더욱이 논현동 이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 또다시 경호동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중으로 비용을 치르게 됐다.정부가 내곡동 사저 터를 팔아 논현동에 새로 짓는 경호동 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시가 40억원가량의 땅을 매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로 시형씨의 땅을 살 때도 국회에서 ‘예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상회복이 됐다고 주장을 하려면 사저 사업이 백지화한 시점에 시형씨의 땅이 개인에게 매매되고 국가는 (손해 본) 땅값을 회수해야 한다”며 “언제 팔릴지도 모를 땅을 국가가 매입한 건 돈을 회수한 게 아니라 돈이 더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MB 특검연장 거부 “스스로 진실 덮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MB 특검연장 거부 “스스로 진실 덮었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불구속 기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수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한편,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특검을 수용해놓고 정작 핵심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13일자 아침신문들은 대부분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치졸한 청와대”(경향), “설득력없어”(국민·세계), “납득 안돼”(중앙), “진정성 의심”(한국) 등이 사설에서 나온 표현이다.
또한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특검팀이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내다봤으나 조선일보는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1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동없는 대선…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복지인가)
-국민일보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
-동아일보 (6·25 참전 유공자 생존 20만 명 전원 ‘호국기장’ 받는다)
-서울신문 (MB 수사연장 거부)
-세계일보 (朴 “안보리더십 하루 아침에 안돼”)
-조선일보 (의원연금 없애고 중앙당 공천폐지 올 국회에서 추진)
-중앙일보 (박근혜의 반격 호남 총리 카드 급부상)
-한겨레 (MB, 특검 접고 진실 덮었다)
-한국일보 (청, 특검연장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끝내 압수수색·특검수사 거부 "진실덮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예정대로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서형석 특별수사관(변호사)은 이날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통지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호처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으나 청와대 자료에는 특검팀이 요청한 핵심 자료는 모두 빠져 있었다.
이에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한 채 경호처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 방침을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도 거부했다.

경향신문 11월 13일자 1면

이광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은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당초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 막판 청와대의 수사협조 거부로 특검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와의 수천만 원 돈거래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된 김 여사의 최측근 설아무개씨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회장 부인 박아무개씨도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불리할까 수사기간 연장 거부 “역사의 오점”

청와대가 12일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감수한 채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특검팀의 흠집내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여론에 밀려 특검을 수용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과 형까지 소환된 만큼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으로 수사결과 발표가 11월 말에 이뤄지면 대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한겨레 11월 13일자 1면

한겨레는 이를 두고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행정부 최고기관이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특검 수사가 14일 마무리된다 해도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둬가며 그토록 감추려 하는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선 과정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정치적, 법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 “이시형 불기소 검토” 조선 “이시형 기소할 듯”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봐 엇갈렸다.
동아에 따르면,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11월 13일자 1면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는 전했다.
동아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엇갈린 진술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특검 주변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은 시형씨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1월 13일자 6면

“새누리 재집권에 부담…임기뒤 재수사 가능성”

이 대통령이 여론이 들끓을 것을 감수하면서 궁색한 논리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전날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선 게 큰 힘이 된 것 같다”며 “이로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불가피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함께 엮이게 됐다”고 촌평했다.
한겨레는 “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명박근혜’라는 조어의 사용 빈도를 높이면서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한데 묶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말 경제위기로 20% 초반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기 뒤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눈앞의 칼날은 피했지만 퇴임 뒤엔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의 기간 연장 거부에 따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를 끝내야 하지만 그 자료는 검찰로 넘겨져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번 특검을 통해 워낙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비판 여론이 높아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검찰 재수사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전망했다.

수사기간 연장거부에 “치졸한 청와대” “설득력 없어” 중앙일보도 “납득안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와대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두고 “불행한 일이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책임”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조사 때와 180도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특검팀은 청와대가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증거물을 은폐·조작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시형씨 변호인을 통해 ‘시형씨의 재소환과 청와대 직원들의 참고인 소환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특검 수사가 끝날 경우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11월 13일자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수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아니라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특검을 대범히 수용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데 이어 수사 기간 연장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국민적 의혹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의 전향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스스로 덮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며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맞지 않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중앙은 “이번 특검 수사는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연장 거부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11월 13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이 대통령의 특검 수사연장 거부는 과연 청와대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는 그 동안 말과는 다르게 수사 회피와 지연 등 비협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시형씨에게 6억 원을 건네줬다는 이상은씨의 부인도 여러 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수사 비협조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증거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보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강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비리검사 특임검사팀 매머드급 구성 왜? “여론전에서 안밀리고자…”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2일 정순신 남원지청장(46·사법연수원 27기)을 추가로 영입함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검사만 모두 11명이 됐다. 이는 앞선 두 차례 특임검사팀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한 부당 검사 수가 6~7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특임검사팀은 ‘매머드급’이라 불릴 만하다.
검찰이 엘리트 검사들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검찰은 현재 사건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경찰은 ㄱ부장검사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여론전에서 검찰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을 따라잡으려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냈다.

박근혜 경제민주화 용두사미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등 내부 쇄신파는 반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은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중도 외연 확장’론의 상징이던 경제민주화 없이 ‘집토끼(보수)’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그 점에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수의 갱신 실패로 규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의 한 경실모 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이제 끝난 것”이라며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4·11 총선 때 보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00을 요구하면, 박 후보는 70만 수용하는 게 일관된 흐름이었다”며 “박 후보로선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말했다.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1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총선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도 “박 후보 출마선언문에도 나오고, 정강·정책에도 제일 먼저 나온다. 앞으로 TV토론 등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이젠 호남총리 카드 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가 집권 시 호남 출신 총리를 기용키로 하고, 이를 대선 전에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에 따르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12일 “박 후보 핵심 측근들이 호남 출신 인사를 집권 후 총리로 지명할 생각으로 2~3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맞서 호남권 인사를 대상으로 ‘러닝 메이트 총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일보는 “아직 단일화 협상에서 역할분담 여부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예상대로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이 실현되면 대통령·국무총리에 대법원장까지 모두 PK 출신이 된다”며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다. 이처럼 권력의 핵심을 특정 지역이 독식한다면 전례 없는 일이 된다는 게 새누리당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호남 출신 총리감 영입에 성공한다면 자연스레 박 후보는 '탕평노선', 야권은 '특정 지역 독주' 이미지가 대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특검하자 쏟아진 ‘검찰 부실수사’ 증거들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9일자 기사 '특검하자 쏟아진 ‘검찰 부실수사’ 증거들'을 퍼왔습니다.

ㆍ경호처 자료조작 정황·시형씨 당일 알리바이 등 어물쩍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면서 앞선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대필된 진술서,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각종 계약서 및 서류, 사실과 다른 진술 등을 아무런 확인 없이 받아들인 뒤 이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사저 매입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경호처 시설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이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호처가 검찰에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시형씨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특검팀에 밝힌 사람은 시형씨 자신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의혹 중 하나는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다. 

특히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가 핵심이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해 5월23일 점심 무렵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회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현금다발 6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시형씨는 차용증을 검찰에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시형씨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일 그의 행적과 차용증 원본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당일 시형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사용 내역만 확인해도 행적은 나온다. 차용증 원본파일을 검증해야 문서가 문제가 불거진 뒤 짜맞춰진 것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형씨는 특검팀에 출석해 현금 6억원을 빌린 날은 지난해 5월24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핵심 주장이 흔들린 것이다. 그나마 이날 행적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이날 점심쯤 이 회장 자택에서 큰어머니인 박모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청와대로 가 김세욱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한 뒤 오후에 KTX를 타고 경주로 내려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의 추적 결과 박씨는 당일 점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중국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형씨가 6억원을 빌렸다는 시간대의 알리바이와 어긋나는 정황이다. 특검팀이 8일 박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줄 것을 공식 통보한 것은 이를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주장과 달리 당일 저녁 그가 서울 강남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현금카드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당일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형씨의 알리바이가 깨질 경우 현금다발 6억원의 출처는 이 회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특검의 수사로 금방 드러난 검찰의 부실 수사는 ‘실력’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의도된 부실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고발장이 지난해 접수됐지만 올 초에야 미적미적 수사가 시작됐고,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만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컸다”며 “현재 다수의 파견검사가 특검팀과 어울려 수사를 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는 ‘실력부족’보다 ‘의지박약’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구교형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충신 필립, 효자 시형


이글은 시사IN 2012-11-07일자 기사 '충신 필립, 효자 시형'을 퍼왔습니다.

MB 5년,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권세가들은 아직까지 삼강오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뭇 백성들이 모두 본보기로 삼더라. 그중에서도 특히 ‘군신유의’와 ‘부자유친’의 덕이 두텁다 하였다. 

제一장 군신유의(君臣有義): 필립 공은 유신(維新) 왕국의 충실한 가신이라. 선왕이 남긴 재산 정수성을 지켜 유년에 부모를 잃은 가녀린 후계자 ‘아 그네 스’ 공주를 보필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었다. 30년 수상한 세월이 흘러, 유신 왕국의 부활이 눈앞에 다가오던 시점이었다. 공주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간 필립 공이 지켜온 성의 기원과 명분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공주와의 연(緣)을 부인하며 필립 공 혼자 온몸으로 공격을 받아내며 버텼지만 세인들 의심은 나날이 짙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님의 왕궁행 여정에 노잣돈을 보태드리려던 계획이 탄로 난 필립 공은 크나큰 궁지에 몰렸다. 세속을 버리고 초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공주의 명마저 어기고 필립 공은 끝까지 성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번 섬긴 군주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뭇 백성들 모두 눈물겹다 하더라.  

제二장 부자유친(父子有親): 제17대 대통령 이명박과 그의 자(子) 시형 군 사이의 정(情)은 예부터 모르는 자가 없었다. 서방의 아란타(阿蘭陀)국에서 건너온 축구 무인(武人) 히딩크 장수를 영접하는 자리에도 그를 흠모하던 아들을 위해 친히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설화, 시형 군이 부친을 위해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이고 경주에서 한성까지 500리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렸다는 풍설이 특히 널리 퍼졌더라.

재임 말기 사헌부(司憲府)가 감찰하던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상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속에서도 부자유친의 도덕만은 널리 칭송받았다. 백성들이 당시 유행하던 민요 가락 ‘아빠와 아들’에 노랫말을 얹어 불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빠: 아들, 우리 이사 갈까?

아들: 무슨 돈으로?

아빠: 큰아버지한테 빌려와.

아들: 심부름 잘하면 나한테 물려줘?

아빠: 검찰에 물어보고.

뚜비뚜바~뚜비뚜바~뚜비뚜바~”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MB 아들 진술서, 알고보니 청와대 직원이 대필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9일자 기사 'MB 아들 진술서, 알고보니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퍼왔습니다.
[분석] 검찰 못 밝히고 특검은 밝힌 '내곡동 미스테리' 5가지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수록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MB 아들 "내 진술에 오류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 답변서는 사실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필 답변서였기 때문에 시형 씨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는 29일 시형 씨의 측근이 "시형 씨가 직접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며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얘기했고, 그 행정관이 써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당시 문제의 행정관이 시형 씨에게 '대충 써서 검찰에 제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 시형 씨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형 씨는 '대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의 큰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형 씨의 '현금 배달' 동선은 24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 씨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결국 '대필'도 '부실 대필'이었던 것이다.

▲ 특검에 출석하는 이시형 씨 ⓒ프레시안(최형락)

검찰 '대필' 묵인했나, 몰랐나 결국 검찰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시형 씨의 진술서가 대필이었다는 사실을 묵인했거나, 최소한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사인(私人)'인 시형 씨의 검찰 진술서를 청와대 직원이 써줬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일가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대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가담' 사이에 낀 시형 씨

시형 씨가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부분의 경우 '대필' 과정의 오류라고 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시형 씨는 당초 내곡동 땅 실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힘으로 배임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게 된다.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잦은 말바꾸기로 시형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B 큰형, 차용증은 받았는데 이자는 안 받아?

오는 31일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날 "시형 씨가 차용증을 써 왔다"고 측근을 통해 밝힌 부분 역시 문제가 많다. 시형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이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금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왜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은 "사업 하는 사람은 그만한 현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거액의 현금을, 그것도 이 회장의 집에 직접 들러서 가져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5월 13일~2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5월에 진행된 계약 과정도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시형 씨 명의 계약서에는 지난해 5월 13일 계약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 계약서는 5월 25일 작성됐다. 매도인 유 씨의 서명 필체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는 같은날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이후 시형 씨는 5월 20일 차용증을 들고 이상은 회장을 찾아 6억 원의 현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한다. 당초 시형 씨는 23일 이 회장의 집을 찾아 현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2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청와대 경호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교롭게도 26일 서초구청은 내곡동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국민일보)는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는 경호처가 같은 달 24일 매수인 측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낸 서류에 20-17번지(528㎡)의 지분율을 시형 씨 53%, 경호처 47%로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최종 계약서에는 시형씨 62.5%(330㎡), 경호처 37.5%(198㎡)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13일 계약서는 작성한 후 폐기됐고, 25일 청와대 측이 손해를 보게 된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과 25일 사이에 시형 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했다. 즉, 이 날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초구청이 계약 날짜에 맞춰 형질 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세열 기자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7잏자 기사 '이시형이 번복한 '날짜' 하나…특검에 미묘한 파장'을 퍼왔습니다.
서면진술서 '현금전달 날짜' 번복..검찰 조사 부실 지적일듯

특검에 소환된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번복한 진술은 현금을 전달한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숫자의 번복일 뿐이지만, 특검 수사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씨는 취재진에게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씨가 던진 이 짤막한 말 속에 담긴 함의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광범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 '오류'는 이씨가 현금을 전달한 날짜였다. 

이씨가 검찰에 전달한 서면진술서에서 밝혔던 현금 전달 날짜를 번복하면서 특검 내에서는 곤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숫자 개념인 '날짜'가 잘못됐다는 이씨의 주장이 나오면서,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이씨의 진술서에 대한 신뢰성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면, 이제 특검이 이를 바탕으로 이씨 등 사건 관계자를 추궁하기 어렵게 된 형국이 된 것이다. 

애초 검찰 수사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내곡동 의혹 수사에서 이씨 등 핵심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했다. 

이씨가 향후 지난 검찰 조사 전반을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 조사가 잘못된 점도 직접 찾아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날은 이씨의 진술 전반을 검토하면서 이씨가 번복한 진술이 어떤 법리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술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검토중이며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가지 살펴볼 것 있다"며 "(진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추후 수사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 일각에서는 이씨의 재소환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반 전광석화와 같이 대통령 아들을 소환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만난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주 초쯤 이뤄질 이상은 다스 회장의 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큰아버지인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지목받고 있어 이 회장의 조사에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BS 육덕수/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