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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를 퍼왔습니다.

ㆍ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ㆍ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3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를 무혐의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시형씨의 위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특검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형씨 탈법행위 확인했다

시형씨는 특검에 출석해 “아버지가 퇴임한 뒤 함께 살기 위해 내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매입대금 조달도 내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지 매입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철거 계약 및 비용 부담도 이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정황상 사저부지의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기소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에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

■ 증여세 탈루 혐의 적용키로

특검팀은 당초 시형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증여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과 김 여사의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억원을 이 대통령 내외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검팀이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증여액이 총 25억원 이상이거나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에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금 12억원 전체가 편법증여됐다고 봐도 추징세액은 4억800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특검팀이 국세청에 탈루 사실을 통보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편법증여를 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도덕적 타격은 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 재수사 여지 남기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10억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시설관리부장 심씨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중개료 1100만원을 선납한 것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혹의 경우 그 사유를 불기소처분서 등에 상세히 기록할 방침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의 한계로 인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다음 정권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내곡동 매입 'MB 주도' 주장한 김인종, 특검 출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02일자 기사 '내곡동 매입 'MB 주도' 주장한 김인종, 특검 출석'을 퍼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던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2일 이광범 특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나온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상의했나', '시형씨의 땅값을 낮춰준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들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함께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월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라며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했다고 증언, 파장이 일었었다.

그는 또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김백준)이 알 필요도 없지. 그러나 알기는 알았지만"이라며 매입자금이 '각하 개인돈'이라고 말해 자금 출처에 대한 강한 의혹을 낳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사설]내곡동 의혹, 이 대통령은 계속 ‘모르쇠’로 버틸 건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3일자 사설 '[사설]내곡동 의혹, 이 대통령은 계속 ‘모르쇠’로 버틸 건가'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내곡동 의혹’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의 테크닉이 모조리 등장한 데다 청와대라는 국가권력까지 버무려진 한 편의 ‘엽기 드라마’라고 할 만하다.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명의 신탁, 편법증여, 편법대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전자라면 청와대의 국가예산 전용 의혹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이런 낯뜨거운 낱말을 입에 담아야 하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기만 하다.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도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의혹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나왔다. 내곡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 대통령이 경호처에서 사저 후보지로 검토한 12곳 가운데 내곡동을 추천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매입자금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돈을 썼고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자는 경호처 의견도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의혹의 몸통이자 꼭대기인 셈이다. 

김 전 처장에 이어 검찰 관계자는 엊그제 내곡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형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권재진 법무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민정수석비서관) 출신 법무장관의 언급인 만큼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이 예의 ‘면죄부 발급용’ 수사로 일관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은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검찰 수사를 떠나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부지 매입과정을 직접 소상하게 밝힌 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개숙여 국민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지난달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본의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사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터’ 의혹의 몸통이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0일자 사설 '[사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터’ 의혹의 몸통이었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저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곡동 터 결정 과정과 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김 전 처장의 증언 내용은 이 대통령이 내곡동 터 구매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그동안 해명과는 차이가 많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호처에서 후보지로 검토한 12곳 가운데 내곡동을 추천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사저 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자금으로 이 대통령 자신의 ‘개인 돈’을 사용했고,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자는 경호처 의견도 받아들여 시형씨를 구매자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내곡동 터 매입의 전 과정을 주도한 직접 당사자가 된다. 한마디로 내곡동 터 의혹의 ‘몸통’인 셈이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통령이) 평생 사실 집이고개인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시형씨 이름으로 내곡동 터를 구입한 행위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임을 사실상 확인시켜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명확한 설명은커녕 어벌쩡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증언을 두고도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저 얼버무릴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서 조금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내곡동 터 의혹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의혹의 몸통으로 부각됐고, 그동안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은 한층 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추진 등을 천명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마쳤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더 숨길 것도, 숨을 곳도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구매 과정을 소상히 밝힌 뒤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마저 붙잡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의 도덕성은 그야말로 벼랑 아래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