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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를 퍼왔습니다.

ㆍ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ㆍ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3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를 무혐의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시형씨의 위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특검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형씨 탈법행위 확인했다

시형씨는 특검에 출석해 “아버지가 퇴임한 뒤 함께 살기 위해 내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매입대금 조달도 내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지 매입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철거 계약 및 비용 부담도 이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정황상 사저부지의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기소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에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

■ 증여세 탈루 혐의 적용키로

특검팀은 당초 시형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증여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과 김 여사의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억원을 이 대통령 내외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검팀이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증여액이 총 25억원 이상이거나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에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금 12억원 전체가 편법증여됐다고 봐도 추징세액은 4억800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특검팀이 국세청에 탈루 사실을 통보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편법증여를 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도덕적 타격은 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 재수사 여지 남기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10억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시설관리부장 심씨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중개료 1100만원을 선납한 것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혹의 경우 그 사유를 불기소처분서 등에 상세히 기록할 방침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의 한계로 인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다음 정권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검찰 "현기환 더 조사안한다"…박근혜 살리기 위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검찰 "현기환 더 조사안한다"…박근혜 살리기 위해?'를 퍼왔습니다.
무혐의 처분 관측…현영희 체포동의안 9월에야 처리될듯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현영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4·11총선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게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등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기정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 과정이 되는 것이 불분명한데도 개인 비리로 수사방향을 잡고 결론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안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검찰이 현기환 전 의원에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그르치 부산검찰이라고 다를라고" (김**@sin****)"무당 작두타기보다 더 현기증나는 검찰의 박근혜 측근 살리기 몸짓" (불***,@bul***)"예견된대로 현기환이가 친박이기 때문에 박근혜와의 고리를 끊으려는 기획수사군요"(복지**,@jk****)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박근혜가 무죄면 정봉주도 무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1일자 기사 ' “박근혜가 무죄면 정봉주도 무죄”'를 퍼왔습니다.
BBK관련 발언 박근혜 후보 무혐의처분…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과 대비돼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서울남부지검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의원 기소자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으로,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하며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그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앞서 제기한 바 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무혐의 처분 경위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서면 조사했으며 박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11년 12월 26일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과 <나꼼수> 멤버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정 전 의원 구속 직후 구성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는 지난 2월 “정 전 의원 유죄 판결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그에 앞서 정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 전 의원과 함께 ‘BBK 저격수’로 불렸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해 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사건과 김 의원의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임에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의 구속결정에 근거가 된 발언은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을 무렵 이명박 대통령이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두 가지 요지였다. 

검찰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기소를 무혐의처분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가 무혐의면 정봉주도 무죄”라며 정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박근혜 후보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정우택측에서 성상납 검색어 삭제 요청… 종종 있는 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 “정우택측에서 성상납 검색어 삭제 요청… 종종 있는 일”'을 퍼왔습니다.
NHN,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라 삭제 기준에 부합… 원칙·내역 공개는 곤란"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측이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NHN은 내부 기준에 따라 해당 키워드들을 삭제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혀, 비공개로 이뤄진 검색어 삭제가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HN 홍보실은 24일 오후 알림자료를 통해 “정우택 의원측은 지난 6월 말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처리 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네이버는 이 요청을 검토한 결과 검색어 제외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6월27일 제외 조치한 것이며 임의로 제외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에 ‘정우택’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다음·네이트·야후와 달리 자동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에서 ‘성상납’이나 ‘성추문’이 포함된 것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애초 NHN 홍보팀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자들은 다른 포털과 달리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성추문’으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정우택 내연녀·일식집·불륜’ 같은 검색어보다 순위가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색 조작 의혹이 일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측으로부터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았는지’ 묻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함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NHN에 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는지’ 묻자 “내가 직접 한 것은 없다”고 밝혀, NHN의 자의적인 조작 의혹은 증폭됐다. 그러자 NHN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정우택 의원 본인이나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 23일 오후 네이버에 '정우택'을 검색하면 자동 검색어 열다섯 개가 노출되지만, '성추문', '성상납' 검색어는 없었다.23일 오후 네이버에 '정우택'을 검색하면 자동 검색어 열다섯 개가 노출되지만, '성추문', '성상납' 검색어는 없었다.

NHN은 삭제 요청을 받은 뒤 검색어 제외기준에 따라 삭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노출 제외 기준’에 따르면, NHN은 정우택 의원건의 경우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대해 개인·단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정우택 의원의 성상납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훼손건과 관련한 삭제 요청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언론 보도 이후 NHN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지만 이미 이전에도 이용자들 모르게 검색어가 삭제되고 있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인들이 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자 “명예훼손은 요청이 왔을 경우 삭제를 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나 일반인의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NHN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검색어를 비공개로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가지고 조치를 하면 깔끔하지만, 그 사이에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판결 이전에 검색어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검색어 삭제 원칙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인지’ 묻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들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더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기준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면 어뷰징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 교수는 “문제는 네이버가 검색과 관련한 자료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있어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색 결과에 대한 NHN측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5일자 기사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을 퍼왔습니다.

“15년 전 소개…전화 주고받는 사이
” 브로커 박영헌씨 법정진술 공개돼 
박씨 사기사건 경찰 기소의견 불구 
검찰 무혐의 처분 ‘수사 축소’ 의혹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61·징역 1년 선고)씨의 피고소 사건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위증 의혹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브로커 박씨의 법정 진술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15년 전에 이미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진술했다.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박씨의 이런 진술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게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떳떳하다”며 유 회장과의 친분관계 및 전화통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김병화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질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거짓 증언을 한 후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브로커 박씨 관련 새 의혹 

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브로커 박씨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서 브로커 박씨가 개입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반려되는 등 수사 무마·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24일치 4면) 또다른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박씨는 2010년 사업상 알게 된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3억원과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 수사 결과, 박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이미 여러 곳에 담보가 잡혀 있어 이씨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는 박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거나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지휘사건’으로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에서 추가 수사나 법리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지난해 1~2월께 박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진아무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