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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5공 핵심 비리’ 이순자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9일자 기사 '‘5공 핵심 비리’ 이순자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외삼촌 이창석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임야. 주택은 3700만원에 샀다.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5공 청문회때 ‘이씨 소유’ 폭로 논란
동생 창석씨 1978년 매매로 취득뒤
누나딸 효선씨에 2006년 증여 확인
전두환 명의신탁 확인땐 추징 대상
미납 1672억원 시효만료 1년 앞두고
전씨 일가 은닉재산 드러날지 주목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토지가 이씨의 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28년 만에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 환수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창석씨는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또 이창석씨는 이곳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이후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에 사들였다.관양동 땅은 이른바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표적인 은닉 재산이다.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했다.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명의신탁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씨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그 뒤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 기록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어치를 효선씨에게 줬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집행과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만 남기고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이번에 드러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04년 둘째아들 전재용(48)씨 조세포탈 혐의 재판 당시 광범위한 차명계좌가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순자씨는 2004년 남편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한 적이 있다.전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 터 인근 영남동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아무개씨에게 모두 매각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14년간의 땅값 상승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29일 발행된 934호에서 볼 수 있다.

고나무 (한겨레21) 기자 dokko@hani.co.kr

‘5공 핵심 비리’ 이순자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9일자 기사 '‘5공 핵심 비리’ 이순자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외삼촌 이창석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임야. 주택은 3700만원에 샀다.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5공 청문회때 ‘이씨 소유’ 폭로 논란
동생 창석씨 1978년 매매로 취득뒤
누나딸 효선씨에 2006년 증여 확인
전두환 명의신탁 확인땐 추징 대상
미납 1672억원 시효만료 1년 앞두고
전씨 일가 은닉재산 드러날지 주목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토지가 이씨의 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28년 만에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 환수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창석씨는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또 이창석씨는 이곳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이후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에 사들였다.관양동 땅은 이른바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표적인 은닉 재산이다.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했다.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명의신탁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씨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그 뒤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 기록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어치를 효선씨에게 줬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집행과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만 남기고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이번에 드러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04년 둘째아들 전재용(48)씨 조세포탈 혐의 재판 당시 광범위한 차명계좌가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순자씨는 2004년 남편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한 적이 있다.전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 터 인근 영남동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아무개씨에게 모두 매각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14년간의 땅값 상승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29일 발행된 934호에서 볼 수 있다.

고나무 (한겨레21) 기자 dokko@hani.co.kr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명의신탁 확인되면 ‘MB부부·아들’ 모두 형사책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5일자 기사 '명의신탁 확인되면 ‘MB부부·아들’ 모두 형사책임'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운데 안경 쓰고 들어가는 이)가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시형씨 ‘내곡동 땅’ 특검 소환 조사
 법은 신탁·수탁·방조 모두 처벌
“보통 벌금형…액수 크면 실형도”
아들배임 피하면 MB배임 될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내곡동 사저 땅 매입 과정에 대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땅값도 모른다”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땅 매입 과정의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일가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부동산실명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서면계약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로 제안하고 수락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처벌도 엄하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값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을 부추긴 ‘교사범’도 신탁·수탁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내곡동 사건에 적용하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 대통령은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시형씨는 수탁자, 이런 방식을 건의했다고 한 김인종(67)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교사범이 된다. 한 변호사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돕는 게 방조인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시형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김윤옥(65)씨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씨, 이시형씨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무부가 발행한 는 “모녀간의 명의신탁에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부부간, 종중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모녀간의 명의신탁은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1년판 에서도 기업체 사장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대농성이 두려워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 상가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을 우려해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사저가 건립되면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 주장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가 노출된 만큼 보안문제나 땅값 상승 때문에 이시형씨를 내세웠다는 청와대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형씨에게 사저를 통째로 ‘증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명의신탁으로 기소가 되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액수가 크거나 세금 면탈 등의 목적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며 “특검이 부동산실명법으로 관련자를 기소하려고 한다면 명의신탁의 배경 등을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에 이름만 빌려줬다면 시형씨는 ‘배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지만, 이 대통령한테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땅 매입자금 12억원의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시형씨에게 알려주며 깊숙이 개입한 만큼, 시형씨와 경호처 사이에 부담액을 나눈 경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의만 빌려준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은 낮추고 청와대가 부담할 금액은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앞으로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인 셈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산 같았던 국민적 의혹에 견줘 쥐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의 발표는 면죄부 일색이다. 무엇보다 이시형씨가 사저·경호동의 전체 9필지 가운데 사저용 3필지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부담해 세무 신고 기준으로 6억여원(감정가나 공시지가로는 6억~8억원)의 혜택을 얻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그린벨트에 세워질 경호동의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되니 미래수익을 고려해 시형씨 부담을 낮춰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국가 이익을 미리 시형씨(사실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나눠준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사저를 팔아 6억여원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이 거래로 이 대통령 쪽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곡동 터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 역시 봐주기 인상이 짙다. 검찰은 시형씨가 매입대금을 대출받았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낸 만큼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 역시 이 대통령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형씨는 내곡동 터 구매자금 가운데 6억원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했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씨한테서 빌렸다. 시형씨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빌렸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나중에 이 대통령으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대목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면죄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측면도 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의 핵심인 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 검찰로 소환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해명만 들은 꼴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내곡동 터 의혹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곡동 터 의혹의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사설] 대통령 아들 수사 꼬리 내리는 검찰, 제정신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 아들 수사 꼬리 내리는 검찰, 제정신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검찰이 땅을 사들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부르지도 않고 서면조사에 그쳤다고 한다. 그것도 수사 개시 6개월 만의 일인데다 답변서는 10쪽도 안 된다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 수사를 놓고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는 형국인데, 검찰 내부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2월에야 시형씨로부터 ‘내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뿐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3월 초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가 지난 10일 도착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받아본 답변서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A4용지 10쪽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 식 조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 아들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불기소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지 대통령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샐러리맨인 시형씨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극도의 예우를 갖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척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었다. 12억원에 대한 이자는 5%대만 잡아도 연간 6000만원이 넘는다. 어림잡아 시형씨의 연봉과도 맞먹을 만한 이자를 시형씨가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명의 신탁과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은 당연히 시형씨를 직접 소환해 전반적인 땅 구입 과정, 돈을 빌릴 때 써줬다는 차용서류와 은행 송금 내역, 이자 내역 등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금처럼 미적거리면 임기 말의 대통령 아들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