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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명의신탁 확인되면 ‘MB부부·아들’ 모두 형사책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5일자 기사 '명의신탁 확인되면 ‘MB부부·아들’ 모두 형사책임'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운데 안경 쓰고 들어가는 이)가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시형씨 ‘내곡동 땅’ 특검 소환 조사
 법은 신탁·수탁·방조 모두 처벌
“보통 벌금형…액수 크면 실형도”
아들배임 피하면 MB배임 될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내곡동 사저 땅 매입 과정에 대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땅값도 모른다”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땅 매입 과정의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일가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부동산실명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서면계약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로 제안하고 수락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처벌도 엄하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값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을 부추긴 ‘교사범’도 신탁·수탁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내곡동 사건에 적용하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 대통령은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시형씨는 수탁자, 이런 방식을 건의했다고 한 김인종(67)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교사범이 된다. 한 변호사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돕는 게 방조인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시형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김윤옥(65)씨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씨, 이시형씨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무부가 발행한 는 “모녀간의 명의신탁에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부부간, 종중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모녀간의 명의신탁은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1년판 에서도 기업체 사장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대농성이 두려워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 상가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을 우려해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사저가 건립되면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 주장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가 노출된 만큼 보안문제나 땅값 상승 때문에 이시형씨를 내세웠다는 청와대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형씨에게 사저를 통째로 ‘증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명의신탁으로 기소가 되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액수가 크거나 세금 면탈 등의 목적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며 “특검이 부동산실명법으로 관련자를 기소하려고 한다면 명의신탁의 배경 등을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에 이름만 빌려줬다면 시형씨는 ‘배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지만, 이 대통령한테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땅 매입자금 12억원의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시형씨에게 알려주며 깊숙이 개입한 만큼, 시형씨와 경호처 사이에 부담액을 나눈 경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의만 빌려준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은 낮추고 청와대가 부담할 금액은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앞으로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인 셈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노회찬 “조준웅 아들 삼성입사는 성공보수 격”


이글은 시사IN 2012-08-22일자 기사 '노회찬 “조준웅 아들 삼성입사는 성공보수 격”'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의 아들이 삼성그룹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공보수가 지급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준웅씨의 아들이 삼성에 특혜 입사를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삼성특별변호사로서의 성공보수의 일부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은 김용철 변호사 등 증언이 있었음에도 '삼성비자금은 없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또 감춰진 재산의 상속을 합법화시키고 세금도 안 냈다"고 당시 조준웅 특검의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를 합법화시켜 과연 삼성특검이냐 삼성특변(특별변호사)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조준웅 특검의 활동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조준웅 특검으로부터 삼성이 받은혜택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새 발의 피일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과 특혜가 주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국회 차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키로 한 점에 관해서는 "당 내부에서 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회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특별검사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모(38)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듬해에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정치권 안팎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2012년 7월 14일 토요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거세게 덮치는 의혹 '홍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3일자 기사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거세게 덮치는 의혹 '홍수''를 퍼왔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혹에서부터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등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둘러싼 개인비리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논문표절, 인사청문회 이번엔 통과할까?
먼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17편 학술논문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현병철 위원장이 1989년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최금숙 교수가 1986년 10월에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를 그대로 가져온 사례다. 논문의 2장 부분을 문단 구분만 바꿔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게재했다. 두 논문을 비교하면 ‘Wilburg의 見解(견해)’의 총설 부분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 현병철 위원장이 1989년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 논문으로 최금숙 교수가 1986년 10월에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다ⓒ진선미 의원실

현병철 위원장이 1998년 12월 저널에 게재한 ‘무효’ 제목의 논문은 2002년 제목과 문단 구분만 바꿔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재탄생했다.
2002년 12월 한양대 학술 저널 에 게재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1986년)와 ‘무효’(1998년) 두 논문을 조합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1년 8월 에 발표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2장을 그대로 베꼈고, 1995년 발표한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 ‘부당이득법의 연구’ 4장을 대부분 베꼈다.
이 밖에도 현병철 위원장이 2000년에 발표한 ‘부당이득청구권의 범위’ 논문의 4장 1절은 94년도 ‘민법 제201조와 제741조의 적용상 문제’의 2장 1절 세 단락을 그대로 가져왔다. 1994년에 발표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연구’ 서론의 한 단락은 1987년 논문인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서론을 그대로 옮겼다.
진선미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연구 업적에 반영돼 교수임용과 승진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토대로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현병철은 1평짜리 땅에 왜 ‘전입신고’를 했을까?
1983년 현병철 위원장이 왜 동대문구 장안동 203-21의 1평짜리 토지에 전입신고를 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땅투기 의혹이다.
‘현병철 위원장 초본 상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해보면 83년 6월 박 아무개 씨와 현 아무개 씨가 소유한 3㎡(1평) 토지에 전입했다.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평수다. 또, 해당 토지는 도랑 근처로 확인됐다.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옆에 있는 롯데연립 환지를 받았고 그곳에서 4년간 거주했다. 당시 1평 땅은 부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 지구였다.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토지대장을 떼어 지번을 확인해봤더니 한 평이기 때문에 그림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알박기를 위해 주소 이전했다가 18일 만에 빼면서 롯데연립주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권 매매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위원장은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1년 동안 다섯 차례나 이사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2차 아셈 인권세미나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병역기피, 아들 우석 씨…병역면제받기 위해 몸무게 늘렸나
오늘은 병역을 면제받은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익근무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아들 OO씨가 공익근무로 빠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고3 100kg이던 OO 씨가 1년 후인 병역검사에서는 113kg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의도적인 몸무게 늘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4급 보충역 기준인 113kg에 고의적으로 맞춰다는 얘기다.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 OO씨 ‘병역기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기간을 포함해 총 4차례의 병역을 연기한 OO씨는 지난해 4월에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연기했다. 로스쿨 재학 중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응시했다는 자체가 의혹이다.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던 MC몽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 시험 등을 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고시에 응시했던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 역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거짓으로 봤다면 ‘병역기피’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판례다. 
MB 측근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에 로비성 기부 의혹도
현병철 위원장이 MB 측근으로 꼽히는 김삼환 담임목사가 재직 중인 명성교회에 2008년부터 연 1000만원이 넘는 헌금을 기부한 사실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현병철 위원장의 명성교회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 1년 전인 2008년부터 명성교회에 매년 1000~1500만원을 헌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7년 교회를 포함해 각종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1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로비성’ 기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곧잘 청와대를 방문해 예배를 집전하는 등 종교계 대표적 MB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위장전입, 집주인의 위장전입 묵인했다?…‘알박기’ 의혹만 부인
현병철 위원장이 전셋집 주인과 ‘서류상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주인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대두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전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다. 집주인 ㅂ씨는 최근 5년간 현 위원장의 집에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ㅂ씨는 와의 인터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그쪽(현 위원장 집)으로 옮겨놨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어 ‘1983년 전입신고된 1평 땅’에 대해 “이미 82년도에 동대문구 장안동 203-21, 203-22, 203-23, 203-24의 4필지 위에 준공된 건물”이라며 “4필지 중 대표지번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03-21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날 같이 의혹이 제기된 논문표절 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와의 전화연결에서 “명성교회 기부금 관련해서는 답변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표절 등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집의 위장전입 묵인에 대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은 그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제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 주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회를 앞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