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특별검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특별검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사설]‘6억 돈다발’ 출처도 추적 안한 검찰 내곡동 수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9일자 사설 '[사설]‘6억 돈다발’ 출처도 추적 안한 검찰 내곡동 수사'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을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릴 때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 현금 6억원을 받아 왔다’고 검찰에 서면진술했다고 한다. 6억원이라는 거액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 다발로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돈거래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돈의 출처조차 추적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6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돈이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진술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거액이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는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계좌추적 결과 이 회장 계좌에서 6억원의 인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이 회장의 ‘비자금’이거나 ‘제3의 인물’에게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혹은 이 대통령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자라면 다스 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다스는 이 대통령의 차명보유 논란이 계속돼온 회사다. 후자라면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자금 출처로 의심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차명 거래는 인정되지만, 돈을 부담한 것이 시형씨여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6억 돈다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쫓다 보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모든 의혹의 실타래를 풀고 진실을 드러낼 책임은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있다. 특검팀이 보내오는 초기 신호는 일단 긍정적이다.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개시된 16일 0시 직후 시형씨 등 관련자 10여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핵심 참고인인 이상은 회장이 사전에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회장 및 시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수사의 정석’대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과거 적잖은 대형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지만 초기 한두 차례 특검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검찰 수사 발표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내놓는 사례가 거듭되자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된 터다. 이광범 특검팀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모처럼 ‘특검다운 특검’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청,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기소 등 우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4일자 기사 '청,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기소 등 우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김형태(56)·이광범(53) 변호사의 특검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특검법을 일단 수용한 뒤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를 담당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와 법원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등을 거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하루 만에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을 진보성향 인사가 맡을 경우 수사가 김윤옥 여사의 소환은 물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등은 지난해 5월 내곡동 3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7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8개월 수사 끝에 이시형씨가 부담한 비용이 실거래가와 비교해 6억원 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처리를 할 만한 범죄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또 내곡동 사저 부지가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려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청와대측은 정치권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약속됐던 사전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여야가 다시 논의해 주도록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  webmaster@pressbyple.com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노회찬 “조준웅 아들 삼성입사는 성공보수 격”


이글은 시사IN 2012-08-22일자 기사 '노회찬 “조준웅 아들 삼성입사는 성공보수 격”'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의 아들이 삼성그룹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공보수가 지급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준웅씨의 아들이 삼성에 특혜 입사를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삼성특별변호사로서의 성공보수의 일부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은 김용철 변호사 등 증언이 있었음에도 '삼성비자금은 없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또 감춰진 재산의 상속을 합법화시키고 세금도 안 냈다"고 당시 조준웅 특검의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를 합법화시켜 과연 삼성특검이냐 삼성특변(특별변호사)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조준웅 특검의 활동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조준웅 특검으로부터 삼성이 받은혜택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새 발의 피일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과 특혜가 주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국회 차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키로 한 점에 관해서는 "당 내부에서 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회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특별검사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모(38)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듬해에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정치권 안팎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공정성 이유로 SBS CNBC '주의'


▲ ⓒ곽동수 교수 페이스북
방통심의위가 한미FTA와 관련해 패널과 대담을 진행한 SBS CNBC 에 대해 공정성 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제제를 결정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SBS CNBC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11월 1일 에서는 진행자 곽동수 교수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대담형식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방영된 이해영 교수와 황장수 소장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장수 소장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하셨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같이 가기도 하고...(중략)...또 펜타곤에 데려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청구서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해영 교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ISD라고 하는 건 한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어요. 미국인 투자자가 원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워싱턴에 가야 돼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주제로 다루면서 한미FTA에 반대되는 인물만을 초청했다”며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성’ 조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는 ‘주의’ … KBS 는 ‘경고’
또한 방통심의위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C 는 지난 10월 5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커져‥곧 특별 검사 착수’ 리포트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수십 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금고 중앙회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리포트가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BC측은 현재 해당 리포트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법령(법 제72조, 시행령 46조)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1인당 5천만 원(원리금 포함)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8일 중국의 한 여아가 트럭에 치여 바퀴에 깔리는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채 3회 반복해 방영한 KBS 2TV 시사프로그램 에 대해 제37조(충격·혐오감)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SBS 와 KBS 2TV (vj특공대)는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를 결정했다. 은 드라마 의 주요 장면과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을 방송하면서 “여느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파격 러브신”, “선정적이라는 논란도 있었다”는 등의 멘트를 방영해 제35조(성표현)를 위반했다.
또, 지난 2009년 8월 14일 방영된 (vj특공대)은 당시 처음 판매된 음식 ‘대판 어묵탕’을 이전부터 판매되어 온 것처럼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