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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사설]대통령 당선인에 반말해 경고받은 ‘개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30일자 사설 '[사설]대통령 당선인에 반말해 경고받은 ‘개콘’'을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제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23일 방송된 (개콘)의 이 코너에서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당선인을 대상으로 “잘 들어”, “절대 하지 마라” 등 반말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이 코너에 취한 것은 ‘의견제시’란 조처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업자 등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이다. 별다른 법적 구속성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코미디 프로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반말을 썼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문제삼아 공식적으로 심의까지 벌였다는 사실이다. 방통심의위란 무엇인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제재를 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개콘) 코너에 취한 조치는 근거부터 희박하다. 심의규정상의 ‘품위 유지’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다분히 모호한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맥락적 이해 없이는 자의적 견강부회로 흐를 우려가 크다. 방통심의위는 반말과 함께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조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것도 이상하다. ‘용감한 녀석들’ 코너는 누구에게든 반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 존대를 하고 훈계조를 피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한 대로 방통심의위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행정조치였다. 혹시 이 조치엔 쓸데없이 당선인을 코미디 소재로 올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박 당선인 본인이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런 용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알아서 기기’의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전에 농림수산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 ‘코드 맞추기’ 혐의를 둔 바 있거니와, 이번 것도 구시대적 과잉충성 경쟁의 소산이라면 참으로 걱정된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 같다.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방심위 권혁부, 사무실에 있으면서 심의 ‘불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3일자 기사 '방심위 권혁부, 사무실에 있으면서 심의 ‘불참’'를 퍼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부상 보도 심의 피하기 의혹 불거져

▲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권혁부 부위원장이 해당 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부상 보도에 대한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허리우드 액션’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 심의는 지난 8월 9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나 권혁부 부위원장의 ‘기권’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는 여당추천 위원 4인(엄광석·박성희·구종상·최찬묵)은 “문제없음”, 야당추천 위원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은 “시청자사과”를 주장해 엇갈렸다. 박만 위원장이 회피해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권혁부 부위원장이 기존 입장대로 “문제없음” 의견을 밝히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기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2조(회의 등)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쪽 의견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이에 회의를 진행한 권 부위원장은 해당 상황에 대해 ‘부결’을 선언했지만 뒤늦게 들어온 박만 위원장은 “부결은 있을 수 없다”며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시켰다.
일각에서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한번 회피신청했던 박만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뜻밖에도 권 부위원장이 불출석해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문제없음’ 의결이 가능해졌다. 출석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법 조항에 따라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4인의 심의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회의가 끝날 무렵, 권혁부 부위원장이 방통심의위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또, 권 부위원장이 여당추천 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사무국에서는 권 부위원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 부위원장에게 심의보다 중요한 용무가 뭐냐”며 “MBC (뉴스데스크)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디어스)는 권혁부 부위원장의 불출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권 부위원장을 찾아갔으나 비서를 통해 “급한 용무가 많아 면담이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채널A "박근혜가 유리할 것" 보도 '주의' 조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02일자 기사 '채널A "박근혜가 유리할 것" 보도 '주의' 조치'를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정치적 중립'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이하 방통위)가 종편 MBN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2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2일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6월 17일 방영된 'MBN 뉴스와이드'와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선거방송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밝히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채널A는 방송에 출현한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박근혜 위원장이 유리하고, 시대 흐름 패턴상 여성지도자가 부각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성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이번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MBN 뉴스와이드는 방송에 출연한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이 "저는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데 5천원쯤 걸수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고문은 많이 노출됐고, 박근혜 위원장은 나서서 해본 일이 없다"고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4조는 방송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0일자 기사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 요구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 ‘2MB18nomA 계정차단’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5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의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출범 4주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심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 심의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사법심사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이양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3일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국가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확장 해석해 최소규제가 아닌 최대규제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사업자들의 자체심의도 통신심의로 수렴돼 거대한 검열공동체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와 만화가들 간 자체적으로 관람가를 정해왔던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꺼내들었다가 백기를 든 바 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문제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사법심사’를 제안했다. 이 경우, 논란이 컸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논란과 심의 필요성에 대한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통신심의 폐지 대안표

이들은 “이제는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된 상황이고 2013년 5월 6일부터는 전자가처분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면에서도 법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현행 방통심의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불법정보유형 중 ‘명예훼손정보’, ‘사이버스토킹정보’, ‘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보안법위반’의 삭제의 판단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 위반정보’와 ‘사행행위 정보’는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의 이양을 제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심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음란정보’는 사업자 혹은 이용자단체들의 선에서 유통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자율심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2월 4일 토요일

[기고]‘SNS 경고제’, 자진삭제 기회 부여?...일방적 통보에 불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03일자 기사 '[기고]‘SNS 경고제’, 자진삭제 기회 부여?...일방적 통보에 불과'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지난 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뉴미디어 정보심의심의팀을 꾸려 SNS 상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SNS 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배경에는 SNS를 위험한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규제의 잣대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대하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근본적인 문제다.

자진삭제 기회 부여?...표현의 자유 강제하는 절차일 뿐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외국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SNS 상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여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1건의 불법 혹은 유해 정보 때문에 나머지 수 많은 합법적인 게시물까지도 차단하는 방통심의위의 규제 방식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승빈 기자 지난해 12월2일 오후 참여연대는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SNS·모바일 앱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과잉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게시자에게 삭제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여 자진 삭제를 하도록 조치하는 ‘SNS 경고제’를 도입하겠고 한다. 경고 후 1일 안에 게시자가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계정 자체를 차단한다. 이러한 SNS 경고제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마치 계정접속차단을 하기 전에 게시자에게 자진삭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정요구를 할 때 게시자에게 사전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방통심의위가 조금이나마 과잉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게시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가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직접 통지를 아니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제출 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사전의견진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유해 게시물이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제도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즉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의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민중의소리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2MB18nomAX’ 등의 트위터계정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과잉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물 또한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MB18nomA’, ‘2MB18nomAX’ 등의 트위터계정 차단 사례다. 욕설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는데, ‘저속한 표현’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 받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원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행정기구의 통신심의는 국가검열이나 마찬가지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이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수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 내용규제를 행정기구가 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심의는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 불법 유해 정보와 맞서는 방법은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키우고 내공을 기르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버티고 있는 한 시민사회 스스로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란 불가능하다.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라도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민경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한미FTA 반대 인물만 나오면 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공정성 이유로 SBS CNBC '주의'


▲ ⓒ곽동수 교수 페이스북
방통심의위가 한미FTA와 관련해 패널과 대담을 진행한 SBS CNBC 에 대해 공정성 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제제를 결정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SBS CNBC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11월 1일 에서는 진행자 곽동수 교수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대담형식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방영된 이해영 교수와 황장수 소장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장수 소장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하셨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같이 가기도 하고...(중략)...또 펜타곤에 데려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청구서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해영 교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ISD라고 하는 건 한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어요. 미국인 투자자가 원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워싱턴에 가야 돼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주제로 다루면서 한미FTA에 반대되는 인물만을 초청했다”며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성’ 조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는 ‘주의’ … KBS 는 ‘경고’
또한 방통심의위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C 는 지난 10월 5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커져‥곧 특별 검사 착수’ 리포트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수십 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금고 중앙회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리포트가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BC측은 현재 해당 리포트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법령(법 제72조, 시행령 46조)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1인당 5천만 원(원리금 포함)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8일 중국의 한 여아가 트럭에 치여 바퀴에 깔리는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채 3회 반복해 방영한 KBS 2TV 시사프로그램 에 대해 제37조(충격·혐오감)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SBS 와 KBS 2TV (vj특공대)는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를 결정했다. 은 드라마 의 주요 장면과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을 방송하면서 “여느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파격 러브신”, “선정적이라는 논란도 있었다”는 등의 멘트를 방영해 제35조(성표현)를 위반했다.
또, 지난 2009년 8월 14일 방영된 (vj특공대)은 당시 처음 판매된 음식 ‘대판 어묵탕’을 이전부터 판매되어 온 것처럼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사설]SNS 막는다고 떠난 민심이 돌아오진 않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1일자 사설 '[사설]SNS 막는다고 떠난 민심이 돌아오진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공동체 내에서 책임과 의무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자율과 조화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사이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필요하고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일 때의 얘기다. 정작 규제해야 할 곳에는 팔짱만 끼고, 자율과 조화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할 곳에는 시시콜콜 끼어든다면 정부는 헌법이 정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비리가 잇따르는 금융·사학·법조 등엔 멀뚱멀뚱하면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옭아매보겠다고 덤벼드는 정부가 꼭 그 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SNS에 대한 정부 심의를 확정했다. 뉴미디어정부심의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앱)에 떠도는 유해·불법 정보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 사용자와 시민단체는 말이 심의이지 실상은 ‘SNS 옥죄기’이자 스마트폰 시대의 ‘언론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SNS의 내용을 임의로 판단해 강제 차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10·26 재·보선 때 나온 SNS 규제방침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채 한 달여 만에 속도전 치르듯 시행에 들어갔으니 정부의 정치적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정부의 SNS 규제는 어설프고 신중치 못한 처사다. 물론 SNS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난 선거에서 SNS를 틀어막을 궁리만 했던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행태나, 최근 최은배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고 허겁지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법관의 SNS 사용지침을 만들겠다고 나선 대법원의 경솔한 처사도 방통심의위처럼 ‘SNS 규제’ 조급증을 드러낸 것이다. 정권의 눈치만 보고 헌법은 외면한 규제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회적으로 적절하다는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규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현명한 이용에 대한 자율과 조화의 헌법 원리만 훼손한다. SNS를 막아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정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