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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SBS, 유일한 시사보도 프로 ‘현장21’ 폐지 추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4일자 기사 'SBS, 유일한 시사보도 프로 ‘현장21’ 폐지 추진'을 퍼왔습니다.
(8뉴스) 경쟁력 강화 이유… 기자들, (현장21) 폐지 철회 촉구

SBS가 유일한 사회고발성 시사 프로그램인 (현장21)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S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웅모 SBS 보도본부장은 23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보도국의 조직개편과 함께 시사 프로그램 (현장21) 폐지안을 보고했다. 메인 뉴스인 (8뉴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21)에 투입된 인력을 수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매주 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영 중인 SBS의 시사 프로그램 '현장21'이 폐지 위기를 맞았다. ('현장21' 홈페이지 캡처)

SBS 보도제작부 기자들이 만드는 (현장21)은 2011년부터 방영됐다. 1997년 시작해 700회를 돌파하며 S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던 (뉴스추적)은 (현장21)의 전신이다.

(현장21)은 지난해 ‘응급실은 응급상태’, ‘의문투성이 우면산 복구’, ‘충격! 스마트폰 도청 실태’ 등을 방영해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는 ‘가짜 베스트셀러’ 편을 방영, 출판사의 사재기 형태를 고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역사 왜곡, 특정 지역 비하 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간베스트’ 문제를 지상파에서는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장21>)기자들은 23일 성명을 내어 “보도제작부 (현장21) 기자들은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제작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본부장의 독단적 판단에 참담함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수시로 시간대를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는 등 보도국 외부에서의 온갖 탄압에서도 버텨왔던 이유는, 탐사보도와 보도제작이 기자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중요한 축이라 생각하는 신념 때문이었다”며 “이 축을 없애려는 이웅모 보도본부장의 행태는 기자들의 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21)은 지상파 방송 본연의 책무인 ‘보도’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의 존폐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보도국 구성원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웅모 보도본부장은 보도제작부 구성원 단 한 명에게도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기자로서 엄청난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21) 취재기자 일동은 본부장의 프로그램 폐지 기도가 SBS 기자들의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본부장의 독단적 오판이라고 규정,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기자협회·SBS 노조 ‘폐지 반대’ 의사 강력 표명

SBS 기자협회 역시 22일 성명을 내어 (현장21)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SBS 기자협회는 “(현장21)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SBS 보도제작의 명맥을 잇는 프로그램”이라며 “(8뉴스) 경쟁력을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21) 폐지안 검토 및 보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실제로 폐지가 진행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종 SBS 기자협회장은 2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국 수뇌부 쪽은 '8시대에 MBC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우니, 내부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지 않느냐. 기획취재팀, 탐사보도팀을 줄여 뉴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폐지가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하현종 기자협회장은 “([현장21] 전신인) (뉴스추적)도 갑자기 보도국 수뇌부들과 회사 차원에서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해 기자들이 강력 반대한 끝에, (뉴스추적)은 폐지하되 매거진 형식의 (현장21)로 바꾸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면서 “이번에는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 이야기가 나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현종 기자협회장은 “메인 뉴스가 담당하는 축이 있듯, 탐사보도 프로그램 역시 ‘아젠다 세팅’, ‘심층보도 기능’ 등이 있다”며 “요즘 탐사보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8뉴스)에서의 심층성, 탐사성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BS 기자협회는 27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장21)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30일에는 기자협회 전체 총회를 열 계획(잠정)이다. 사내에 (현장21) 폐지안이 보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기자들은 사내게시판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현장21) 폐지 반대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남상석, 이하 SBS본부)도 (현장21) 폐지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24일 사측에 방송편성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신승이 SBS 노조 공정방송위원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현장21)을 흔들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SBS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자들이 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것에 기자들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합원들도 충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위 공방위원장은 “(8뉴스)의 심층성 강화 필요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동감하지만 그 해법이 왜 시사 프로그램 폐지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오늘(24일) 사측에 방송편성위원회를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현장21) 폐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웅모 보도본부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시사 프로그램 축소 경향' 이어지나

SBS 기자들은 이전부터 사측이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현장21) 역시 ‘폐지’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뿐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3, 4년 전부터 시사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가 입에 오르내렸고, 700회 이상 방영되며 장수했던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추적)의 폐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뉴스추적) 폐지 때와 달라진 점은 사측이 내세우는 ‘이유’다. S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시사 프로그램이 정부와 자본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각을 갖고,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사측에서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 대신 보도국 인력난과 (8뉴스) 시청률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상파 3사의 시사 프로그램은 많은 부침을 겪었다. KBS에서는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이 폐지됐고, 4대강 사업을 다룬 (추적60분)이 2주째 불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MBC (PD수첩)의 4대강 편 역시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재철 전 사장의 방송보류 결정 끝에 겨우 방송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21)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국정원, 일베 안보특강에 표창장까지…배후입증?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1일자 기사 '국정원, 일베 안보특강에 표창장까지…배후입증?'을 퍼왔습니다.
野 “노골적 정치개입, 정치도구 전락…국정원 폐지해야”


▲ ⓒ 프레스바이플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게시판에 국가정보원 ‘국가안보 특강’에 초대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란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면서 ‘국정원 폐지론’까지 꺼내들었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에 ‘행동하는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표창장 사진에는 “국가보안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201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이름이 적혀있다.
표창장 위에는 국가정보원 마크가 있고 ‘제175호’로 상장 호수까지 찍혀있다. ‘행동하는 욕심’은 심지어 “자신은 현역 국정원 요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앞서 국정원은 일부 ‘일베’ 회원을 ‘안보특강’에 초청하면서 “북한 대남공작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 여러분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소중한 제보에 보답하고자 오는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국정원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일베’ 안보특강 초청과 관련 민주당 국정원사건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편향적인 안보특강은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상조사특위는 “지난 3월, 국정원 안보특강 초청행사에 참여한 강사들이 ‘5.18 당시 광주에 북한 간첩이 있었다’는 등의 교육을 해 국민을 경악케 했다”면서 “더욱이 지난 대선 당시 벌인 불법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해 반성해야할 국정원이 여전히 보수누리꾼들을 상대로 편향적인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부서와 직원들을 총동원해 정권유지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심각한 역사왜곡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최근 ‘(국정원)정치개입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른바 ‘국정원 안보 특강’은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국정원 폐지’를 촉구하며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댓글 등 직접개입이 탄로 나자 그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젊은 여론주도층에 우호여론을 확산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라는 것을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설치하는 게 낫다”면서 “정치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5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시사프로가 폐지돼 가고 있다. 경각했으면 좋겠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30일자 기사 '라디오 시사프로가 폐지돼 가고 있다. 경각했으면 좋겠다.'를 퍼왔습니다.
우민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명박 시절부터...
나는 오며가며 라디오 시사프로를 되도록 챙겨 듣는다. 나중에라도 팟캐스트 다시듣기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특히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입말글 혹은 썰이 왕왕 맛있게 느껴진다면, 그건 CBS 표준FM 트리오 방송-①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② 오후 (구) 김미화의 여러분 ③ 저녁 퇴근길 (정관용의 시사자키 )- 덕분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반론 재반론 논거들을 파악하기 쉽고, 또한 쉬운 언어로 어떻게 소문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의 장이 된다. 

참고로 어떤 사건을 주도하거나 일으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는(그의 스타일, 방점을 찍는 부분, 이슈를 다루는 습관 등) 국회방송의 (이슈 브리핑 과 국회토크) 프로를 다시보기 통해서 파악한다. 물론 의원들 개인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인지라 출연하는 의원들은 무장해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떠벌리게 마련인데, 그게 이슈 너머에 있는 사람의 스타일과 진로를 가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자랑하기 위해 나온 방송에서 역설적으로 의원의 단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아무튼, 각설하고 ‘CBS 트리오 방송’ 중에 (여러분) 프로가 결국 폐지돼 버렸다. 불쑥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일베충의 여론몰이가 극성을 부리자마자 마음씨 착한 김미화 진행자가 자진하차했고,(제작진은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김미화 씨를 붙잡았단다.) 지난 4월 한달동안 대타로 유명소설가 ‘김탁환’씨가 진행하다가 결국 오늘부로 시사프로가 아닌 음악프로가 그 자리를 꿰찼다. 뭐 (김광한의 라디오 스타) 란다.

김기덕 씨처럼 유명하고 익숙했던 디제이 김광한 인지라 아줌마 팬들이 게시판에서 죄다 환영 일색이다. (중략)

안타깝다. 뉴미디어가 부각되다 보니 우리들은 왕왕 올드미디어의 여론중요성에 대해 둔감해져 가는 것 같다. 

이제 라디오를 통털어 재택근무자나 운전노동자들, 주부들에게 유용할 오후 시간대 라디오시사프로는 아예 없게 됐다. 그저 추억의 음악을 우려먹는 말랑말랑한 프로들이 과도하게 많은 영역을 차지해가고 있다. 

알아서 기는 풍조, 세상의 각박함은 불편하니 니나노 힐링힐링힐링 제 안의 천국에서 방해받지 않는 흥얼거림만 얻고 싶은 겐가?

공중파와 종편을 통털어 유일한 책 관련 프로였던 ‘KBS 1TV 행복한 책읽기’ 프로를 폐지시켜 버린 KBS 는 엉뚱히 아이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독서왕) 프로그램을 만들겠노라 매우 부산하다. 시대가 단단히 비뚤어지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 진득한 다큐 스페셜 프로도 페지되고 뭐 지난 대한민국을 상찬하는 급조된 다큐 아류작들이 방송을 타고 있다. KBS 탐사프로인 (취재파일4321) 등은 결방되기 일쑤다. 달랑 (추적 60분) 하나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나마 보수적인 색깔로 명맥은 유지했던 (KBS 1라디오 매일 열린토론)도 결국 폐지돼 버렸다. 소통과 토론과 시사가 사라진 유신 전야다.

김재철이라는 썩은 고름을 그나마 정리한 MBC 도 알아서 기는 풍조는 비숫하다. 파업 때 임시로 뽑은 아나운서와 시용기자와 알바작가들로 시사프로가 채워지고 있어 묵직하고 핵심적인 주제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KBS 취재파일4321 처럼 MBC 시사매거진도 결방되기 일쑤다. MBC 스페셜도 그냥 니나노 프로그램으로 여기저기 땜방용으로 만들어져 방송된다. 피디수첩은 총괄제작자만 남겨두고 팀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다. 걸작 대신 깔작깔짝 건드리는 포맷들로 채워져 당연 시청율은 낮아지고 페지시킬 명분만 축적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7080 열풍과 추억팔이 뭐 다 좋다. 그런 프로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막장드라마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비숫한 포맷의 예능 짜깁기프로 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엣가시였던 시사프로를 몰아낸다면, 이건 아니올씨다다. 

좋은게 좋은거고, 세상은 자기맘먹기 나름이라는 세계관만 여기저기 라디오프로에서 듣게 되는 시절은 개인에겐 쾌락을 선사하지만 사회로서는 비극일 수 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다. 아끼는 CBS 프로가 안 없어지게 평범한 애청자로서 여기저기 잔화를 걸고 노력해 봣지만 이제 다 끝나 버렸다. 

시사정보는 뉴미디어 온라인에서만 정보를 취하면 될까? 그런데 그건 소통과 토론에까지 다다르지 못한 단순쇼핑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진화하는 사회와 개인을 원한다면 올드미디어 시사프로들을 교육방송처럼 사수해야 한다. 다 사라져가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몇몇프로에는 번거롭더라도 시청취자 게시판 등에 칭찬과 격려글도 왕왕 써주시라.

아울러 진보적인 팟캐스트 방송이나 온오프 방송에 대해서도 ‘애청자 모니터 모임’ 을 만들고 비판과 격려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라.

지금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진보적인 포맷의 방송프로가 아니라,

우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인의 뇌에서 제거되는 시사기능‘ 이다. 아 정말 지독해지고 있는데 그저그런 푸념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실까봐 매우 슬프다.

                     출처 : 불한당의 돌직구 http://blog.daum.net/jinboandong/7621964

서울의소리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박근혜 중앙당공천 폐지한다더니 하루만에 공천으로 협박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1-07일자 기사 '박근혜 중앙당공천 폐지한다더니 하루만에 공천으로 협박'을 퍼왔습니다.
(채널A) 서병수 사무총장 발언 보도…국회일 버리고 지역선거운동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중앙당 공천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국민경선을 통해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정치쇄신안을 밝힌지 하루도 안돼서 공천을 무기로 소속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지역 당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7일 종편채널인 (채널A)가 보도했다.
(채널A)는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전국 주요 당원 등 412명이 참석한 새누리당 첫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때까지 지역구에만 100% 전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든 활동 상황을 전부 중앙당에서 체크해 실적을 보관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 했다.
서 사무총장은 또“박근혜 후보는 약속과 원칙의 후보"라며 "반드시 이 실적을 다음에 평가해서 각종 당직과 공천에 감안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저장해 배포할 것을약속하셨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치쇄신안이 알려진지 하루만에 공천을 무기로 의원들을 협박 한셈. (채널A)는 한 새누리당 지역당원은 “(서병수 총장) 그런 품격 없는 얘기를 거기서 해서. 불쾌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실적을) 공천에 반영하겠다 하고."라며 반발하는 인터뷰 영상도 내보냈다.
결국, 공약의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킴과 함께 최근의 '투표권 연장'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한 입으로 두말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재연한 셈이어서 씁쓸함을 안겨준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진실 말했다고 기자 고소하는 나라, 또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2일자 기사 '진실 말했다고 기자 고소하는 나라, 또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추세… 장자연 리스트, 안기부 X파일 등 “의혹 보도 못하면 권력 감시 어떻게 하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 노조)는 한건의 문건을 폭로했다. YTN 주요 간부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이 이뤄지던 시기(2010년 7월)를 전후해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담겨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이었다.
YTN 노조가 YTN 주요 간부들이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해당 간부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6명을 형사고소하고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지난 4일 국회에 형법상 모욕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등을 담은 형법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청원=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은 언론사 기자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사화해도 기소되는 근거조항이 됐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배석규 YTN 사장이 폭우로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이른바 ‘황제골프’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배석규 사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랬더니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기소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 제외 △명예훼손죄를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 △형법 311조 모욕죄 폐지 등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조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나 기사화 논평 또는 사설마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6월 형법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에서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인일 경우,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 수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형법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넣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PD수첩 제작진에서 정봉주 전 의원까지=언론의 보도를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보도로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제작진에게는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까지 이송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제작진의 무죄로 판명났다. 이 밖에도 제작진은 6건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한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직선거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당선자가 형사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정치인들에게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관성을 언급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 형평성 논쟁을 낳기도 했다.

▷노조 성명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면?=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은 지난달 31일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올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정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 공적 인물”이라며 “김종욱 위원장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만약 이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노조에서 성명을 내는 경우 비판 대상은 대부분 회사 경영진이다. 노조가 내는 성명에까지 명예훼손죄를 들이댄다면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은 “명예훼손죄의 취지는 거대 언론사가 힘없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시민과 노동자·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더 보호받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대다수의 기업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 성명서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장 기분이 나쁘면 기소된다는 의미”라며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자칫 엄청난 노동과 언론 탄압 위기의 순간을 맞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의혹 보도 못하면 기업·정부 권력은 누가 감시하나=선진국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된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1992년, 아프리카 가나는 2001년, 스리랑카는 2002년, 멕시코는 2007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나 언론보도에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하는 일도 잦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언론매체 종사자를 고소해 그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도록 해 다소나마 피해감정을 보상받고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책으로 형사절차가 활용되는 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심리적 압박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고, 허위 사실과 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가 실제 떡값을 받았는지,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는 없는 사례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고,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자연 리스트와 안기부X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리의 단서를 제시하는 자체까지 처벌하는 것은 권력비리에 대한 고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인터넷언론·시민단체,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실명제 폐지해야”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직선거법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들은 14일 오전 국회 건너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문은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발표됐다. 실명제를 폐지한 95개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6)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라며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실명확인 의무를 강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관련 규정 폐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9월14일 현재)
NSP통신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간호사신문  건설경제  건치신문  경제플러스  국민방송  기독교타임즈  기독일보  노년시대신문  뉴데일리  뉴스민  뉴스셀  닥터더블유  대구평화뉴스  대자보  대한금융신문  대한일보  더닥터  더약업  데일리메디  덴탈아리랑  디트뉴스  라이브뉴스  레디앙  매경헬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파나  메디포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충청  미디어펜  민주일보  민중언론참세상  방송기술저널  베타뉴스  보건신문  비마이너  새한일보  서울일보  성남일보  세이프투데이  세종의소리  셀룰러뉴스  수원일보  시민의소리  시민일보  시사뉴스라인  시사서울  시사투데이  시사포커스  시정신문  식품저널  씨엔비뉴스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아시아투데이  아이티매일  아주경제  약사공론  왓처데일리  울산노동뉴스  월드얀뉴스  의약뉴스  의협신문  이지경제  인천뉴스  일간대한뉴스  일다  재경일보  전국매일(서울본사)  전업농신문  제주의소리  참소리  축산경제신문  충북인  컨슈머타임스  컴퓨터타임즈  케이제이타임스  코리아뉴스  코리아아이티타임즈  코카뉴스  투데이코리아  포커스  피디저널  하이닥  한국고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사  한국정보통신신문  헬로디디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뉴스  환경타임즈  후생신보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41개 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결), 영상집단(아리랑), SK노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북독립영화협회)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인기 검색어, 폐지는 않고 개편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2일자 기사 '네이버 인기 검색어, 폐지는 않고 개편만?'을 퍼왔습니다.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 공개… ‘안철수 룸살롱’ 논란 해소될까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이번 주에 검색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한다. 검색 조작 논란에 대한 자구책에 관심이 쏠리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대한 수습용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NHN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예훼손성 검색어 처리 현황△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 현황 △검색 서비스 관련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는 김상헌 대표도 참석해 개편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에 검색어 ‘안철수 룸살롱’·‘박근혜 콘돔’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 논란이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대표는 ‘청소년유해단어가 포함된 검색어가 기사화돼 이슈로 부각될 경우 해당 검색어 대한 성인인증을 해제해 온 검색 정책으로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게 됐다’며 ‘검색어 처리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편안을 만들어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계속 준비 중”이라며 “급상승 검색어에 대한 기준 공개 등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NHN은 해당 개편안의 내용이 미리 공개되는 것에 민감해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부에 함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HN의 개편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최진순 한국경제 디지털전략부 차장은 “NHN이 대선을 앞두고 검색과 관련된 개편 논의를 공개적으로 펼쳐 보이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이라면서 “이번에는 검색 조작 논란이 있는 일부 서비스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소폭 개편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도 “구글처럼 완전한 기계식 검색으로 가지 않고 네이버가 어느 정도까지 검색에 관여할지 고민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검증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을 밝히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개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정치적 논란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각종 정치적 논란에서 확실한 검색 철학을 보여온 적이 없었던 네이버가 잘못된 검색 엔진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 논란 때문에 개편을 하는 것”이라며 “네티즌과 개편 틀을 논의하는 방안처럼 충분하고 투명하게 검색 체계를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그 나물에 그 밥’식 개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T칼럼니스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네이버가 과거 통계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말고, 구글처럼 이용자들이 월간, 연간 검색 통계 추이를 볼 수 있게 ‘네이버 트렌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검증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며 전향적인 제안을 했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9월 4일 화요일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4일자 기사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가 되면 60만 원에 이른다. 소득이 없는 노후에 누가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번 종합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개 대책 중 갱신주기 단축, 단독상품 출시허용이 보험료 인하와 직결되는 조치이다. 그런데 3년 갱신을 1년 갱신으로 바꾼다고 보험료 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년에 한 번 올리던 것을 매년 나눠서 올리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독상품 허용도 다른 질병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서 발생하는 군살빼기 효과일 뿐, 실손의료보험료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책으로 80세에 6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른 두 가지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 인상과 비급여 심사강화이다. 일단 비급여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약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보험사가 부담하던 몫을 가입자 본인부담으로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가입자로서는 보험금을 탈 때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만 원짜리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하자. 예전에 보험사가 90%를 보험금으로 보전해줬다면(본인부담률이 10%였다면), 이제는 80%만 보전해준다. 가입자가 내야할 진료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폭을 약간 줄여줄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을 높인 만큼 보험료율을 10%에서 20%로 낮춘들 노후에 부담이 크게 달라질 건 별로 없다. 기껏해야 보험료 60만 원이 5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비급여 심사 강화는 어떨까? 민간보험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의 비급여비중은 20%인데 반해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 비급여비중은 무려 30%였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서 상당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실 매우 빈약하다. 애초에는 비급여진료가 진료에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해당 비급여가 요양급여 대상인지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즉 임의비급여 정도만 걸러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후에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엔 대량 해약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민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대부분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한다. 다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도 현재 5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50%이상이 해약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2500만 명, 이들 중 5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할 확률은 50%도 안 된다. 젊은 사람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해약하는데 소득이 없는 노후까지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 보험종류별 유지율. 출처: 보험연구원, <생명보험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모형>, 2010. 5.

보험료 갱신폭탄은 실손의료보험 정책 실패의 반증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당장 강화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실손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충할 수 있게 공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5년 만에 2000만명이 넘게 가입하였다.

이제는 냉정히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당연히 비급여진료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료 갱신폭탄의 이유로 거론되는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는 현상일 뿐,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놔두고선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보험료 갱신폭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설령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가장 비싼 실손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당장 보험에 가입조차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실손의료보험에 공적 역할 어쩌구 하며 활성화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 사태는 그간의 실손의료보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일 뿐임을 반증해준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이상? 실상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갱신 시에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몇 배의 보험료 부담을 안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해지고, 실손의료보험이 확대될수록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사업주+국고의 3주체가 마련하므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절반 정도다. 2010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조 원의 보험료를 내고 22.1조 원의 급여혜택을 누렸다. 무려 보험료대비 200%의 혜택이다.

▲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지출 내역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부담을 전부 가입자에게 전가시킨다. 또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몫도 상당하다. 현재 팔리고 있는 암보험은 보험료 대비 혜택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나 이는 사업비를 떼어내고 계산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손실로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보험료 100원을 내면 70원은 보험금 지급에 쓰이고 30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손해율이 110%라면 보험사가 고객이 낸 돈 100원 중에 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떼어 가는지,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느냐와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사업주와 국고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먹는 사업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뉴시스

실손보험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제 실손의료보험 폐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혜택이 절실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보험료 갱신폭탄으로 노후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보험이다. 기업주와 국고지원이 없어 가입자에게 전액 보험료를 떠넘기고, 낸 보험료중 상당액을 보험사가 사업비로 떼먹는 보험이다. 의료불안을 해결할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의료불안을 해결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길 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 기업과 국고가 지원해주므로 전체 재원의 절반만 국민이 부담하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만 부과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상위 5%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 당연히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실손의료보험을 폐지하면 당장 본인부담금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마련하자.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충분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측의 추계에 따르면 올해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0%가량 인상하면 100만 원 상한제, 입원진료 90% 보장,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이 가능하여 의료불안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이 실손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그것만 비교해 보아도 금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법적 근거 상실한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법적 근거 상실한 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하라”'를 퍼왔습니다.
민주당·등록금국민본부 국회서 토론회 개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김상희, 박홍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회를 열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기성회비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위원장, 전지예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과부가 내세운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 1월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주도했던 하주희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기성회비가 뭐냐'고 물었다"며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성회와 기성회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문제점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국립대학은 13%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전체 재정의 4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국가가 국립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또 "기성회비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게 된다면 이는 사립대학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것은 또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로도 모두의 관심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하 변호사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안은 현재로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학교 재정회계에 관한 법안은 기성회비를 없애고 국립대학교 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 투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사립대학교와 같이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써 공공적인 성격의 국립대학교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기성회비의 문제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일곤 정책위원장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법원이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지속되면서 납부 의무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법인화된 서울대는 '기성회비' 자체는 없어졌으나, 사실은 기존의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수업료)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2년도 1학기까지 수입으로 대체되었던 기성회비의 회계를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수업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이 19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제출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빨리 국회 심의과정을 마쳐 국립대와 사립대학생들 모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1월말 법원 판결에도 불구 2학기 고지서엔 '기성회비' 여전히 징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2년 2학기 부산대학교 납입금 고지서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 학생들이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납부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뒤 교과부는 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대안으로 재정회계법 개정을 내세웠다.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기성회비가 그대로 고지된데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 21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경인교대·부산대·부산교대·서울과학기술대·인천대·전남대 등 6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지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2학기 고지서에 찍혀 나온 기성회비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는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는 대학본부 것', '정치권은 국립대학 문제에 관심 없다'는 것, '힘이 없으니 승소했어도 돈을 내야한다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비상식과 원칙이 아닌 것이 통용되는 대학에서 배울 것이 뭐겠냐"며 "오늘의 토론회가 기성회계 폐지와 국립대학에서의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2년 2학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