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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7일자 기사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를 퍼왔습니다.
녹음파일 입수... 하 의원 보좌관, 영장심사과정에서 접촉 인정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해운대기장을) ⓒ 남소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 의원 측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하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은 경찰이 수사중인 지난 7월 26일부터 최소 6차례 이상,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를 처음 제보했던 이아무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또 검찰로 송치된 9월 11일 이후에는 보좌관이 이씨 아버지를 직접 찾아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짜맞추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 의원은 전화를 걸어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라는 등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역시 이 파일을 확보한 부산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 김욱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24일 밤 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보좌관 김아무개(4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첨부했다. 

26일 오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 보좌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정에서 김 보좌관은 녹취록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으며 나중에 혹시 녹음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접촉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계좌에 하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알려진 혐의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씨가 개인 카드로 계산한 금액 약 700여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 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김 보좌관이 ▲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 ▲ 4월 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관계자 2명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했던 이씨는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중 한명이고, 하 의원 부인 명의 돈이 입금된 김 보좌관의 계좌는 이때 현장에서 ATM기로 돈을 뽑아 건냈던 계좌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의 아버지와 나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하 의원 측과 이씨의 아버지는 7월 26일, 8월 1일, 9일, 11일, 9월 1일, 6일, 이렇게 6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모두 하 의원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으며, 하 의원이 직접 전화한 경우가 세 번, 김 보좌관과 김아무개 비서관, 하 의원 지인이 각각 한 번씩 전화했다. 각 통화는 1분에서 3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7월 26일 전화를 건 김 비서관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하 의원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고 전하면서, 아버지가 거절하자 "어찌됐거나 이게 좀 조용히 넘어가는게…"라고 말했다. 8월 1일 직접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아니 그 저 ◯◯이(아들 이씨)가 조사받고 갔다네요?"라며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주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네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손 쓸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전날인 7월 31일 이씨는 경찰에 출두해 첫번째 조사를 받았다. 

8월 11일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아들 때문에 한 20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부정부패한 정치인도 아니고, 20명 전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또다른 인물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내용도 있다. 8월 9일 전화한 하 의원은 선거관계자 김아무개씨가 경찰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이(선거관계자 김씨)를 우리 쪽에서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아버님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이를 설득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보다 훨씬 긴 42분짜리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정황을 짜맞추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날인 9월 12일 김 보좌관은 이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아들이 진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밝혔다. 

대화에 따르면 ▲ 김 보좌관이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 것 ▲ 숙소는 한달이 아니라 단 며칠 자고 나온 것 ▲ 나머지는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기본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몰면서 조금씩만 비켜서…", "그동안 (진술) 했던 것을 전혀 안했다고 뻗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큰 것은 틀어버리고 그러면…" 등의 대화가 나온다. 

하태경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 걱정 공유했을 뿐"
 

하 의원은 26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다면서 이씨의 아버지와 수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는 관악평통자문위원으로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다, 인간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들의 앞길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아버지였고, 나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공유했던 차원"이였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이 찾아가 진술 맞추기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

▲ 지난 3월 27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기장군 기장시장을 찾아 4.11 총선에 출마하는 하태경(해운대기장군을)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하태경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 영입 케이스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 의원이다. 학생운동·통일운동을 하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북한인권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던 그는 당선 이후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 불법구금 및 고문 논란과 통합진보당 종북 논쟁 당시 맹활약했다. 소위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돼 친박은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서 비교적 수월한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발족한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보유세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병한(han)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8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안된다”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마디에…'를 퍼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선거법 인터넷실명제 논의조차 안 돼

▲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한 것 역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반대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가 정회·파행으로 치달았다.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오전6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임기 만료 선거에 대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현행 보궐선거가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임기 만료 선거 역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데 총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원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새누리당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귓속말로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고 전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서는 등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으로 끝났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안은 논의조차 못됐다. 
진선미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6시까지로 정했던 이유는 수작업을 통해 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계로 개표하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부재자투표 시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대선 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두 안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언론사들 직접 나섰다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4일자 기사 '언론사들 직접 나섰다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해야”'를 퍼왔습니다.
95개사 인터넷언론·시민단체,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95개사 인터넷언론사(9월 14일 기준)들이 직접 나섰다. 선거기간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업자들의 편집권을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은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명시하고 있어 8년간 싸워왔다”며 “이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관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마당에 국회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번 대선부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인터넷신문사를 통해 공론의 장이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2004년부터 성명, 기자회견, 캠페인, 토론회 등 안 해본 게 없다”며 “인터넷언론사 역시 불복종하면서 (민중의소리)와 (참세상)이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상에서의 선거운동도 상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에만 실명게시판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언론지키기모임 이필립 고문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촉구한 인터넷언론은 (민중언론 참세상), (아시아투데이), (제주의소리),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총 95개사다. 또한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도 함께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인터넷언론·시민단체,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실명제 폐지해야”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직선거법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들은 14일 오전 국회 건너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문은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발표됐다. 실명제를 폐지한 95개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6)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라며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실명확인 의무를 강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관련 규정 폐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9월14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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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41개 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결), 영상집단(아리랑), SK노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북독립영화협회)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9월 5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시사IN 2012-09-05일자 기사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일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8명이 발의한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고쳐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재자투표 시간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부재자투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수 근로자들은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야간 활동이 잦아진 국민생활 변화와 전자식 개표 보급 등 투·개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투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표현의 자유 사전 제한이 위헌임을 인정한 것”…진보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완벽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이날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 글 쓰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을 헌재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3천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정보 축적을 강제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간사는 “이번 결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논쟁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장 간사는 그러나 “게임 실명제처럼 다른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 폐지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진보넷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미디어오늘이 청구하고 진보넷이 지원했다. 앞서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병합돼 다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넷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인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보관된 주민번호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도 “사업자들은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유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광운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허위사실공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5일자 기사 '광운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허위사실공표?'를 퍼왔습니다.
귀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럽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며칠 전 문재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부산선관위가 보냈다는 트윗이다. 일반인이라면 법전을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쉽게 풀자면 '선거 당일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하라.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말이다(관련기사 : ).


▲ 지난 19일 부산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문재인 당선자 트위터에 올린 글 ⓒ 문재인

하지만 며칠 후 이 사건은 트윗 게시 날짜를 잘못 본 선관위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를 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어찌 되었건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한 문재인 당선자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거법이다. 만일 일반 누리꾼이 이런 경고성 트윗을 받았다면 영문도 모른 채 '쫄'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헌재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하지만 선거법은

작년 10.26재보궐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인증샷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을 한 시민이 고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런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1년 12월 29일 헌재는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헌재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게시물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언론들은 즉각 "SNS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족쇄가 풀린 것일까.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책표지 ⓒ 위즈덤하우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 (위즈덤하우스)의 저자들은 인터넷이 "여전히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변호사(박성철)와 기자들(박수진, 노현웅, 오승훈)이 뜻을 모아 만든 책이다.  

2012년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저자들은 여전히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이다.

후보자 비방죄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자의성' 때문이다. 저자들은 책에서 판례를 몇 개 소개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쓴 글에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쓴 내용은 사실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이 욕인지에 대한 해석이, 선관위나 검찰, 법원의 판단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BBK 저격수를 감옥에 보낸 '허위사실공표죄'

▲ 'BBK 의혹'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01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손을 잡고 자진 출두하고 있다. ⓒ 유성호

다음은 허위사실공표죄다. 작년 12월 이른바 BBK 저격수로 활약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봉주 판결에서는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줄임)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줄임)

대법원은 문제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의혹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 나아가 소명자료도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혹 제기자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김경준씨의 주장, 김백준씨의 명함, 광운대에서 한 대통령 연설 등 수많은 증거와 자료를 제시했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부분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줄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방식이다. 즉,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식이다.

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 개진,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투표 권유,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선거운동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란 법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다가올 대선 무렵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A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면서, B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선관위나 법원 검찰의 판단에 맡기거나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검사(?)를 맡든지.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안은 유권자 중심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정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은 투표율이 낮은 원인도 낙후된 선거법에서 찾는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는 '뽑히려는 자', 그러니까 후보자 중심이었다. 유권자들은 투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투표나 하라고 하니, 투표율도 높을 리 없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시민의 정치적 표현 욕구가 증대되고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상 표현이 대중화,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거법이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는 게 힘이다. 이 책에 나온 실제 사례를 꼼곰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3장은 선거판의 '관리자'를 자처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현실과 공직선거법 수사의 특성을 담고 있고 4장은 재외동포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으로 판을 바꿔야"

오늘날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수년에 한 번씩 통치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과 선호를 표현하는 기회의 장"인 선거에서 "한정된 자료만으로 도박하듯 투표를 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정을 해하는 반칙만 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특히 온라인은 더욱 시급하다. 총선은 지났지만 대선은 남아있다. 대선 때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까.

덧붙이는 글 |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씀, 위즈덤하우스 펴냄, 2012년 4월, 256 쪽, 1만3800원

김용국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MBC사측, PD수첩 '한미FTA' 방송 막았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2일자 기사 '"MBC사측, PD수첩 '한미FTA' 방송 막았다"'를 퍼왔습니다.
노조 의혹 제기…담당부장 "파업중이라 방송 못한 것"

MBC노동조합이 '공정방송 쟁취'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43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MBC 사측이 (PD수첩) 제작진 측에게 '한미FTA' 제작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MBC < PD수첩> 홈페이지 캡처

12일 발행된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비조합원인 (PD수첩)의 김영호 PD는 한미FTA 아이템과 관련해 촬영까지 모두 마쳤지만 김철진 시사교양2부 부장의 반대로 인해 방송이 무기한 보류됐다.
김영호 PD는 한미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멕시코 현지 취재까지 마쳤지만 김철진 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이 아이템은 방송될 수 없다"며 방송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당초 방송 예정일은 2월 28일이었음에도, 벌써 3주째 제작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김영호 PD는 이날 특보를 통해 "국장도 (김철진 부장과) 같은 반응이었다"며 "사실상 불방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PD는 "(캐나다, 멕시코 등을) 취재해본 결과, FTA가 가져올 파장은 IMF를 능가할 것이다.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아직까지 어떤 방송사에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FTA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안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방송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PD는 "캐나다에서 만난 보수적 성향의 법률가 한 사람이 '왜 당신들이 와, 정부가 와야지. 정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데'라고 말했다"며 "왜 이것이 정치적 문제인가. 방송을 막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동안 FTA는 취재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라는 MBC 노조 측의 질문에는 "올 초 신년특집기획을 할 때 자영업자의 몰락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FTA를 취재했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이 FTA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구성안을 본 김철진 부장이 자영업자들의 개별적 사례를 다루다가 갑자기 FTA가 나오는 것이 너무 뜬금없고, FTA처럼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엔 분량이 너무 짧다며 뺄 것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김영호 PD는 이어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부장의 지시대로 FTA 관련 내용을 빼는 대신, 다음에 FTA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했고, 부장도 당시에는 별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을 막은 당사자로 지목당한 김철진 시사교양2부 부장은 12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를 막은 적이 없다"며 "파업 중이라서 (PD수첩) 자체가 방송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부장은 "한미FTA가 총선을 앞두고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방송을 하더라도 시비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총선 지난 후에 방송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FTA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것이 '방송 보류'의 한 원인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은 '한미FTA 아이템에 대해 촬영까지 모두 마쳤고, 2월 28일 방송할 예정이었다'는 제작진의 주장과 관련해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론스타, 재외국민 참정권 아이템 역시 제작이 모두 완료됐으나 파업으로 인해 방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미FTA편의 방송 날짜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