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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화요일

공정성 심의 안건 올려놓고 오리발 내밀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3일자 기사 ' 공정성 심의 안건 올려놓고 오리발 내밀기?'를 퍼왔습니다.
정병운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상정 요청해놓고 "사무처로 주체 변경해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사무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이 공정성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해놓고 사무처가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변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의 방송 내용을 두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 심의 안건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성 심의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고 방통심의위가 나서 안건을 올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가 정권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과 사무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당 추천 정병운 선거방송심의위원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을 공정성 심의 안건으로 요청했는데 정 위원이 안건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정성 심의 안건 상정으로 한바탕 논란을 겪었던 사무처 입장에서는 상정하지도 않았던 안건의 상정 주체로 변경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지난달 17일자 MBN <뉴스와이드> 방송

야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사무처는 "정병운 위원이 사무처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동 건이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작년 10월에 경고 조치된 모 안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안건 상정을 요청해 '정병운 위원 상정 요청'이라고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절차상으로도 정병운 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 안건 주체자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위원은 "특정 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심의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된 논의가 어렵다면서 회의석상에서 '위원이 설령 안건상정을 요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무처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해 안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무처 자제모니터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안건은 사무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변경됐다.
종편 심의를 담당하는 김형성 유료방송심의1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안건이 당초와 다르게 자체 모니터링으로 변경 분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안건 상정 때문에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이같은 사레를 용인할 경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에 안건 상정을 요청해놓고 본인의 상정 요청 사실을 감춰 사무처가 공정성 심의 논란의 당사자로 휩싸이는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인 최영묵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해도 사무처가 오히려 자체적으로 판단해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건은 지난달 17일자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편집장은 방송에 출연해 여야 후보들의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제일 약점이 적은 김두관 전 지사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 5000원 정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방송 내용이 공정성 심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법정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에 앞서 24일 관련자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조선일보, 트위터 여론조작 논란에 곤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4일자 기사 '조선일보, 트위터 여론조작 논란에 곤혹'을 퍼왔습니다.
네티즌들 유령계정 의혹제기… 조선 “우리도 모르는 일”

조선일보가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일부 네티즌이 수십에서 수백여개로 추정되는 트위터 상의 특정 계정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한날 한시에 똑같이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 공개하면서 조선일보 또는 관련업체가 다수의 유령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조선일보 측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일 새벽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가 수십여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동시에 뜨면서부터다. 해당 기사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기사는 ‘akdlfflwl’ ‘gotrhkdlf’ ‘wjdvnarhfvm’ 등 수십여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동시에 노출됐는데, 네티즌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들은 개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라 특정인이 집단으로 관리하는 유령 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나 소수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공식 트위터 계정.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트위터 계정을 일주일간 모니터링 해본 결과 개인적인 트윗은 없었고 조선일보 기사들만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계정들은 또 ‘트위터피드’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는데, 트위터피드는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주는 일종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당 계정 운영자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자동으로 받도록 설정해놓고 트위터피드 서비스와 연동시켜 트위터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조선일보 기사가 트위터에 대량으로 유포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해당 언론사라는 점을 들어 이 가짜 계정들의 운영자가 조선일보 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일보 쪽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트위터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기사를 유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자칫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내용이 떠돌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조선일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은 공식계정 하나 뿐”이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

동아 종편, A씨 동영상으로 연일 시청률 낚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8일자 기사 '동아 종편, A씨 동영상으로 연일 시청률 낚시'를 퍼왔습니다.
성매매 관광호텔·도가니 성폭행 육성 등 '옐로우 저널리즘' 논란

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 ‘도가니 증언’, ‘A씨 섹스 동영상’,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 등 개국 이후 각종 선정성 보도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의 ‘섹스 동영상’ 리포트의 심의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채널A는 지난 4일 (일요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6년전 도가니 증언’을 단독 입수했다며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당시 성폭행 상황을 적나라하게 진술한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그 이튿날(5일)부터 채널 A는 본격적으로 선정적인 소재를 연일 메인뉴스에서 리포트했다. 방송인 A씨로 추정되는 섹스 동영상과 관련 사진이 블로그와 누리꾼 사이에 퍼지자, 채널A는 사흘에 걸쳐 방송했다. 채널A는 5일 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단신뉴스를 냈고, 6일엔 ‘폭로자 C씨가 추가 폭로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7일엔 ‘C씨가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영상을 추가 공개하자 경찰이 공식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으로 속보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6일과 7일에는 방송인 A씨로 추정되는 섹스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방송해 관음증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진위여부조차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이 종편 방송은 A씨의 입장이 일체 반영하지 않은채 사흘 연속 메인뉴스에서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저녁 방송된 <채널A>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여부를 검토중이다. 김형성 방통심의위 유해유료방송심의1팀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무처에서 자체 모니터링 통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채널A는 지난 5~6일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관광호텔이 외국관광객들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저녁 메인뉴스의 톱뉴스 등으로 비중있게 배치했다.
채널A는 개국 첫날 메인 뉴스부터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널A는 1일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강호동이 지난 1988년 고교 씨름선수로 활동할 당시 일본 야쿠자와 국내 조직폭력 조직의 결연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이 나간 후 채널A 홈페이지에는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과 “종편 출연을 거부한 보복의  신호탄”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 정아무개는 “자극적인 걸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이아무개는 “이딴 기사 작성해서 광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냐? 수준이 겨우 조폭수준이냐”고, 다른 이아무개는 “그야말로 시청자들과 팬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뉴스830>

또한 지난 1~3일 방송한 채널A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 은 ‘개가 산채로 개를 뜯어먹는 장면’ 때문에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는 5일 성명에서 “채널A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이 수위를 넘어서는 학대 장면을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재방송 중지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중석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실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도가니 증언이나 A씨 동영상, 최근 성매매 관광호텔 등 성과 관련된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옐로우저널리즘의 전형”이라며 “콘텐츠가 없으니 선정적인 소재를 키우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건 채널A 경영총괄팀장은 8일 “(섹스 동영상에 대해 묻자) 선정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채널A의) 어떤 보도도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그와 관련해 검토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차수 보도본부장과 김정훈 사회부장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뉴스830>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비판보다는 해명, KBS 옴부즈맨은 면피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8일자 기사 '비판보다는 해명, KBS 옴부즈맨은 면피용?'을 퍼왔습니다.
첫 방송된 ‘KBS뉴스 옴부즈맨’ , "하나마나한 답변, 면죄부 창구"

교수 질문 : "(KBS는) 한미 FTA 사안의 본질 보다 왜 정치적 쟁점 보도에 치중했나?”
KBS 답변 : “핵심 쟁점은 협상 내용이 아니고 이미 타결된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였다. (중략) 또 방대한 FTA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찬반논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27일 첫 방송된 KBS 뉴스비평 프로그램 방영분의 일부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자사 뉴스를 전문적으로 비평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했지만, 첫 방송에서는 KBS 뉴스에 대한 날카롭거나 신랄한 비판보다는 뉴스책임자의 해명을 소개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토론이 아닌 문답의 포맷으로 심층적인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오기 어렵고, 답변 또한 KBS시청자위원회나 ‘TV비평’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 비평 프로그램에 미달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출연자들이 문답을 할 때 대본을 읽는 모습이 자주 나오면서 ‘게이트키핑’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프로그램은 1TV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5시10분부터 25분 간 한 차례 방송되며, 언론학회 등 방송·저널리즘 단체가 추천한 대학 교수 6명이 옴부즈맨 위원으로 참여하고 담당 부서 책임자와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이 한 달 간 모니터링한 뉴스 가운데 2가지 주제를 선정해 방송한다.


▲ 11월 27일 첫 전파를 탄 KBS 1TV 'KBS뉴스 옴부즈맨' 홈페이지 사진 자료.

첫 회 방송 주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보도’. 임종수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뉴스가 주로 여야의 셈법을 보도한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시스템의 변화, 공공적·복지적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장한식 보도국 경제부장은 “핵심쟁점은 협상 내용이 아니고 이미 타결된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였다”며 “(내용상 쟁점 중)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찬반논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종수 교수가 KBS뉴스의 '받아쓰기식 보도'와 '정치 비하 효과'를 두고 “(그것이 각각) ‘저널리즘의 위기’와‘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자 장한식 부장은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서 방송 뉴스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질문과 답변이 끝나자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날치기 통과’, ‘최루탄’에 대한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비준 동의안 통과 뒤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시위’와 ‘물대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시간이 없었다. 답변 또한 탁상행정식 '해명'에 머물렀다. 양(포맷·시간)과 질(질문·답변)의 두 측면에서 뉴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기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첫 방송에 대해 엄경철 KBS 새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잘못 보도하는 게 아니다”며 “자신은 찬반양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중하다는 프레임에서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문제점을 정당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창구’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익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은 “출연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지만 게이트키핑의 소지가 있다는 점,시청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점에서 볼 때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생방송으로 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동연출자 중 한 명인 김영숙 PD는 “영국 BBC, 일본 NHK, 호주 ABC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우리도)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신설했다”며 '게이트키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이 요구한 게 ‘아이템 간섭마라’는 것이었고, 제작진은 위원과 담당 기자, PD의 채널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대본 문제에 대해 김 PD는 "방송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해명했다. 이어 김 PD는 '시청자위원회와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차별화되고, 시청자상담실 내용을 주로 다루는 ‘TV비평’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는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를 선정했고 여기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생방송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김 PD는 “출연자들, 스태프들 일정 때문에 녹화로 진행했지만 생방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